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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인명_indian-logics





인명
[한문]因明
[팔리]hetu-vijjā
[범어]hetu-vidyā
[티벳]gtan tshigs kyi rig pa
[영어]indian logics
고대 인도에서 학문의 총칭인 5명(明)의 하나.
인도의 논리학.
스스로 깨닫기 위한 진리 탐구의 방법과 자기의 논지를 다른 사람이 납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위주로 한다.
논리를 세우는 형식상의 중심 요소는 종(宗),
인(因),
유(喩)이다.


논증하고자 하는 명제가 종,
이것을 성립시키는 이유가 인,
실례(實例)를 제시하여 종과 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유이다.


이 중 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명이라고 한다.


원래 족목(akṣapāda)가 창설했다고 하며,
불교의 논사인 진나(陳那)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
[동]혜도비다(醯都費陀).

● From 고려대장경 연구소 불교사전


[한문]因明
【범】Hetu-vidyā 인도의 논리학.


인도에서는 정리(正理) 또는 정리명(正理明).
이에 고인명(古因明)ㆍ신인명(新因明)이 있음.


고인명에서는 종(宗)ㆍ인(因)ㆍ유(喩)ㆍ합(合)ㆍ결(結)의 5분작법(分作法)을 쓰고,
신인명에서는 종ㆍ인ㆍ유의 3지작법(支作法)을 씀.


앞의 것은 비론법(比論法),
뒤의 것을 연역법(演譯法)에 의한 것.


● From 운허 동국역경원 불교사전





■ 추가적 불교사전 상세 참조사항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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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론의 비판적 고찰에 활용 --


● From 홍법원 불교대사전에서 보충
● 인명<因明>
범어 hetu-vidyā 의 변역.
5명(五明)의 하나.
인(因)은 원인 ㆍ이유,
명(明)은 학문의 뜻.

이유를 밝혀서 논증(論證)을 행하는 논리학(論理學)을 말함.

① 인도의 논리학(論理學)의 시조(始祖)는, 족목(足目 범어 Akṣa-pāda의 번역)이다. 
족목(足目)은 정리파(正理派)의 조(祖)이다. 

일반으로 인도에서는 논리학(論理學)을 니야一야(Nyāya), 정리(正理)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특히 인명(因明)이라고 한다.


>>>

인명(因明)에는
고인명(古因明)<진나(陳那)이전 및 정리파(正理派)>와
신인명(新因明)<진나(陳那) 및 그 이후>이 있다.

고인명(古因明)에 속하는 미륵소설(彌勒所說)의 유가론(瑜伽論)은
권 15에서 인명(因明)을 7 종의 항목으로 분편(分編)하여 설(說)하고 있다.
이것을 7인명(七因明)이라고 한다.

곧 논의(論議)의 전개에 다음 일곱가지 요건이 있다고 제시한다. 
(1) 논체성(論體性) - 논의(論議)의 본체적 요소인 언어(言語),
(2) 논처소(論處所) - 논의(論議)하는데 적당한 장소

(3) 논소의(論所依) - 입론(立論)의 근거,

(4) 논장엄(論莊嚴) - 논의(論譏)가 정연(整然)한 것,
(5) 논타부(論墮負) - 논의(論譏)의 패배(敗北),
(6) 논출리(諭出離) - 미리 잘 관찰해서 논의(論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롤 결정하는 것,
(7) 논다소작법(論多所作法) - 논의(論議)를 잘 하는 바탕을 말함.


② 이상의 7인명(七因明)중에는 제3의 논소의(論所依)가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 논증(論證)되는 바의 귀결(歸結)을 소성립(所成立)이라고 한다. 
이를 약하여 소립(所立)이라고도 한다. 
이 소성립에 2종, 곧 자성(自性)과 차별을 나눈다. 

그리고 논증(論證)하는 주체 쪽에 속하는 것을 능성립(能成立)이라고 한다. 
이를 약하여 능립(能立)이라고도 한다. 

능성립에 다음 8 종을 나눈다. 

입종(立宗)ㆍ
변인(辨因)ㆍ
인유(引喩)ㆍ
동류(同類)ㆍ
이유(異類) ㆍ

현량(現量)ㆍ
비량(比量)ㆍ
정교(正敎)로 나눈다.


이 능성립(能成立)의 8종을 8능립(八能立)이라고 한다.

무착(無着)의 『잡집론』(雜集論) 권 16에는 이 8을
입종(立)ㆍ
입론(立論) ㆍ
입유(立喩) ㆍ
합(合) ㆍ
결(結) ㆍ

현량(現量) ㆍ
비량(比量)ㆍ
성교량(聖敎量)이라 한다.

이 가운데 처음 5,
곧 종(宗) ㆍ인(因)ㆍ유(喩)ㆍ합(合)ㆍ결(結)의 5항(五項)을
고래(古來)로 고인명(古因明)에서 쓰는 논식(論式)의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5분작법(五分作法)<5지작법(五支作法)>이라 한다.

대개 작법(作法)이라 함은 논증방법(論證方法)을 논식(論式)으로 자세히 밝힌 것을 가리킨다. 
또는 그와 같이 언설(言說)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뒤의 작법(作法)은 엄밀하게는 입량(立量)이라고 한다.


5분작법(五分作法)의 설(說)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친(世親)이 『여실론』(如實論)에서 설(說)한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종(宗) 「성(聲-**소리)은 무상(無常-영원하지 않음)한 것이다」ㆍ
인(因) 「소작성(所作性) <조건(條件)에 의존(依存)>이므로」ㆍ
유(喩) 「비유컨대 병(甁) 등과 같다」ㆍ
합(合) 「병(甁) 등과 같이 
성(聲-**소리)도 또한 이와 같다」ㆍ
결(結) 「(그런 까닭에) 따라서** 성(聲-**소리)은 무상(無常)하다」라고 한다.

이 5분작법(五分作法)은 기지(旣知)의 사항(事項)올 가지고
미지(未知)의 사항(事項)을 연역적(演繹的)으로 논증(論證)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종(宗) (범어 pratijñā 또는 pakṣa )이라 함은
주장(主張), 제안(提案)의 의미다. 
입론자(立論者)가 새로 제창(提唱)하고 논증(論證)하려고 하는 명제(命題)이다. 
이를 소립(所立)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因)(범어 hetu)은
입론자(立論者)가 자기의 종(宗)을 상대에게 승인(承認)시키기 위한
논증(論證)의 근거(根據)이다. 

유(喩) (범어 udāharaṇa 또는 dṛṣṭānta)는
그 예증(例證)ㆍ예유(例喩)ㆍ실례(實例)이다.

인(因) 유(喩)는 함께 기지(旣知)의 사실에 속한다. 
인(因) 유(喩)는 함께 능립(能立)이라고도 한다.

합(合) (범어 upanaya)은 유(喩)에 의거하여 종(宗)과 인(因)을 결부(結付)하는 것이다. 

결(結)(범어 nigamana)은 종(宗)을 재출(再出)시켜
종(宗)이 결론(結論)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상의 5분작법(五分作法)은
인(因)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정비(不整備)한 논식(論式)이다. 

진나(陳那)는 이를 
3지작법(三支作法)으로 개량(改良)하여,
신인명(新因明)을 확립했다.

즉 진나는 후설(後說)하는 「인(因)의 3상(三相)」에 의해서, 
앞의 5지작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량했다. 

즉, 

종(宗) 「소리는 무상(無常)하다」ㆍ
인(因) 「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ㆍ

유(喩) 
「모든 소작성(所作性)인 것은 무상(無常)하다. 병(甁)과 같다 [동유(同喩)].
모든 상주(常住)하는 것은 소작성(所作性)의 것이 아니다. 허공등과 같이 [이유(異喩)]」
라는 형태로 개량했다. 


이를 공식(公式) 형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宗) 「모든 S는 P 이다」ㆍ
인(因) 「M 이기 때문에」ㆍ
동유(同喩) 「모든 M은 P이다, 예컨대 e와 같다」ㆍ
이유(異喩) 「모든 비(非)P는 비(非)M 이다, 예컨대 e^ 와같다」로 된다.



③ 진나(陳那) 문하의 제자(門弟)인 상갈라주(商羯羅主)에 의하면,
인명(因明)에는 
오타(悟他)의 방법과 자오(自悟)의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오타(悟他)의 방법은 상대에게 자기의 논의(論議)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자오(自悟)의 방법은 스스로 논리(論理)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오타(悟他)의 방법에는 
<진(眞)>능립(能立) ㆍ
<진(眞)>능파(能破) ㆍ
사능립(似能立)ㆍ
사능파(似能破)의 4문(四門)이 있다. 

자오(自悟)의 방법에는 
<진(眞)>현량(現量) ㆍ
<진(眞)>비량(比量) ㆍ
사현량(似現量) ㆍ
사비량(似比量)의 4문(四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명8문(因明八門)이라고 한다. 
이 8문(八門)에 오타(悟他)와 자오(自悟)의 두 이익(利益)<역립(役立)>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8문양익(八門兩益)이라 한다.


먼저 오타(悟他)의 능립(能立)이라 함은,
직접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승인(承認)시키는 목적을 가진 입론(立論)을 말한다. 
그 입론(立論)이 종(宗)ㆍ인(因)ㆍ유(喩)의 3지작법(三支作法)에 적합하여,
그름<오류(誤謬)>이 없는 진정한 것일 경우 이것을 진능립(眞能立)이라 한다. 

그러나 바른 것 <정(正)>같으면서도 잘못을 포함한** 그릇<비(非)>된 것이면 사능립(似能立)이라 한다.


오타(悟他)의 능파(能破)라 함은,
상대의 입론(立論)을 반박(反駁)ㆍ공격할 목적을 가진 입론(立論)을 말한다. 
그것의 바른 것을 진능파(眞能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능파가 부정(不正)한 것을  
사능파(似能破)라 한다. 
곧 상대의 바른 입론(立論)을 잘못된 것이라 하여 공격하는 입론(立論)을 
사능파(似能破)라 한다.



다음에 자오(自悟)의 4문(四門)은 자오(自悟)의 지식(知識)이다. 
그리고 위의 오타(悟他)의 4문(四門)의 언론(言論)을 야기(惹起)하는 근거로 되는 것이다.
곧 진현량(眞現量)이라 함은 진정(眞正)한 직각적(直覺的) 지식이다. 
진비량(眞比量)이라 함은 진정한 추리적(推理的) 지식이다. 
사현량(似現量)과 사비량(似比量)이라 함은 그 각각의 잘못된 지식올 말한다.



④ 신인명(新因明)에 의하면, 진능립(眞能立)이 되기 위해서는
3지(三支)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論理的) 내용을 가져야 한다. 


① 종(宗)은 주사(主辭)(S)와 빈사(賓辭)(P)의 2부(二部)로 된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종(宗)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성(聲)」은 주사(主辭)이다. 
그리고 「무상(無常)」은 빈사(賓辭)이다.


주사(主辭)는 전진(前陳)ㆍ전설(前說)ㆍ자성(自性)ㆍ유법(有法) ㆍ
소의(所依)소별(所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빈사(賓辭)는
후진(後陳)ㆍ 후설(後說)ㆍ차별(差別)ㆍ법(法)ㆍ
능의(能依)능별(能別)이라고도 한다.

언어(言語)에 의해서 주장을 개진표명(開陳表明)한 입언(立言) 자체를 언진(言陳)이 한다. 
그리고 이 언진(言陳)을 전진(前陳)과 후진(後陳)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주사(主辭)
(S)와 빈사(賓辭)(P)는 각기 모두 종의(宗依)라고 한다. 
주사(主辭)와 빈사(賓辭) 각각의 개념(槪念)은 종의(宗依)라고 한다. 
그리고 종의(宗依)가 되는 주사(主辭)와 빈사(賓辭) 각각의 개념(槪念)은 
입자(立者)인 입론자(立論者)뿐만 아니라,
적자(敵者)인 상대 <반박자(反駁者)>에게도 승인(承認)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입적공허(立敵共許)>을 필요로 한다.

한편 
종(宗)의 명제(命題) 자체는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체이다. 
이를 곧 종체(宗體)라고 한다. 

이 종체(宗體)는 입론자(立論者)가 새로 세우는 주장이다. 
때문에 입자(立者)에게는 승인(承認)되어 있다. 
그러나 적자(敵者)에게는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을 전제로 한다.


인(因)은 종(宗)을 적자(敵奢)에 승인시키는 근거이유다. 
때문에, 입적공허(立敵共許)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인(因)은 종(宗)의 주사(主辭)
(S)와 직접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에서 말하면,
「소작성(所作性)」이 인(因)이다. 
그리고 이 인(因)은 「성(聲)」에 의해 인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종(宗)의 주사(主辭)(S)에 인(因)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 도리를 인체(因體)라고 한다.


이와같이 해서
인(因)은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올 달성하는 매개념(媒槪念) (M) 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인(因)은 다음의 3 원리(原理)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1)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인(因) (M)이 종(宗)의 주사(主辭)(S)의 법(法)<빈사(賓辭)>가 된다. 
그래서 두루 종(宗)의 주사(主辭)를 포섭해야 한다. 
곧 「모든 S 는 M 이다」가 성립(成立)되어야 한다. 

(2)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종(宗)의 빈사(賓辭)(P)와 같은 품류(品類)를 ●종동품(宗同品)이라고 한다. 
이를 간단히 동품(同品)이라고도 한다.
종동품(宗同品)은 빈사(賓辭)(P)의 외연(外延)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인(因)(M)은 종동품(宗同品)안에 모두 포섭되어야 한다. (외연**의 관계상)
즉 「모든 M은 P이다」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이라고 칭한다. 


(3)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
종(宗)의 빈사(賓辭)(P)와 모순된 다른 품류(品類)를 ●종이품(宗異品)이라고 한다. 
이를 간단히 이품(異品)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인(因)(M)은 종이품(宗異品)안에 조금도 포섭되지 않아야 한다. (외연**의 관계상)
즉 인(因)(M)은 종이품(宗異品)과 전연 관계가 없어야 한다. 
곧 「모든 비(非)P는 비(非) M이다」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3 원리(原理)를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로써 말하면 다음과 같다. 
「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인(因)이,
(1) 소리
(S)를 인(因)의 외연 속에 포함하는 것이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이다. 
(2) 무상(無常)한 것(P)의 외연에 포함되는 것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이고,
(3) 무상(無常)하지 않은 것(非P) <예컨대 허공 등>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이다.

이 3을 인(因)의 3상(三相)이라 한다. 
인(因)의 매개념(媒槪念)인 의의(意義)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3지작법(三支作法)의 골자를 이룬다.


③ 유(喩)는 인(因)과 같이 입적공허(立敵共許)일 것울 필요로 한다. 
유(喩)는 동유(同喩)와 이유(異喩)로 나뉜다.


논증(論證)될 바 주장의 빈사(賓辭)를 곧 종(宗)의 법(法)이라 한다. 
한편 그 주장의 근거가 인(因)이다. 

동유(同喩)라 함은 종(宗)의 법(法) 및 인(因)과 동류(同類)인 예유(例喩)의 의미다. 

인(因)의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을 보인 명제(命題)는 「모든 M은 P 이다」의 형태가 된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명제(命題)와 같다. 
한편 이 명제(命題)에 대한 실례(實例)는 예컨대 「병(甁) 등」이 된다. 
그리고 동유(同喩)라 함은 이들 명제와 실례를 의미한다. 


이유(異喩)라 함은,
이제 부터 논증(論證)하는 주장의 빈사(賓辭) <곧 종(宗)의 법(法)>과도 관계가 없고, 또 그 주장의 근거<(인(因)>과도 관계가 없다는 예유(例喩)의 의미다. 

주장을 논증(論證)하는데 측면(側面)에서 이로운 내용이 된다. 

이 경우 인(因)의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보인 명제(命題)는 
「모든 비(非) P는 비(非) M 이다」의  형태가 된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에서는
「상(常)한 것은 모두 소작성(所作性)의 것이 아니다」의 명제(命題)가 된다. 
한편 그 명제(命題)에 대한 실례(實例)는 예컨대 「허공 등」이 된다.
그리고 
이유(異喩)라 함은 이들 명제와 실례를 의미한다. 

대개 「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인(因)은 「무상(無常)」에만 관계한다. 
그리고 「상(常)」에는 전연 관계가 없다. 
이런 사실을 각기 동유(同喩)와 이유(異喩)로써 보이는 것이다.**



○ 유체, 유의
동유(同喩)와 이유(異喩)에 있어서 명제(命題) 부분을 유체(喩體)라고 한다. 
그리고 실례(實例)로 든 것을 유의(喩依)라 한다. 


○ 합작법
동유(同喩)에 대해서 그 유체(喩體)를 보여 
인명(因明)의 논식(論式)올 세우는 것을 합작법(合作法)이라 한다. 

대저 「적극적으로 종(宗)과 인(因)을 결합시키는 작법(作法)」의 뜻이다.
이 경우는 「소작성(所作性)인 것은 모두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선인후종(先因後宗)의 순서를 취한다.

○ 이작법
이유(異喩)에 대해서 그 유체(喩體)를 보여
인명(因明)의 논식(論式)을 세우는 것을 이작법(離作法)이라고 한다.
대저 종(宗)의 빈사(賓辭) 및 인(因)과 부동류(不同類)인 실례(例)를 소극적으로
「종(宗) 및 인(因)에서 격리(隔離)하는 작법(作法)」이란 뜻이다.
이 경우는 「상(常)인 것은 모두 소작성(所作性)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선종후인(先宗後因)의 순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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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능립(似能立)에는 결과(缺過-**결여되는 과실)와 지과(支過)의 2 류(類)가 있다.
결과(缺過)는 3지(三支)<종(宗) ㆍ 인(因) ㆍ 유(喩)>의 어떤 것인가를 결(缺)하는 과오과실(過誤過失)이다.
지과(支過)는 3지(三支)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論理的) 과오(過誤) 과실(過失)로,
종(宗)에 9 종 (종9과(宗九過) 또는 사종9과(似宗九過)라고 한다),
인(因)에 14 종 (인14과(因十四過) 또는 사인14과(似因十四過)라 한다),
유(喩)에 10종 (유10과(喩十過) 또는 사유10과(似喩十過)라 한다)의
33과(三十三過) (인명33과(因明三十三過)라고도 한다)가 있다.

① 사종9과(似宗九過)라 함은 다음의 9 종을 말한다.


(1)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현실의 직각적(直覺的) 지식(知識) <곧 현량(現量)>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올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 「뱀에는 발이 있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2)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추량비지(推量比知)하는 것의 추리적(推理的) 지식(知識) <곧 비량(比量)>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3)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자기가 받드는 종의(宗義)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例)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종의(宗義)를 받드는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소리는 상(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4)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세간(世間)이 인정하는 일반적 지식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 「과학(科學)은 공상이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5)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자기의 언어(言語)에 모순을 포함하는 과실」이라는 의미로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가 서로 모순하고 있는 과실.
예컨대 「나의 어머니는 석녀(石女)다」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6)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종(宗)의 빈사(賓辭) 곧 능별(能別)의 의의(意義)가 상대에 승인(承認)되지 않은,곧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불교도가 타교도에 대해서 「사람은 부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것 같은 경우.

(7)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종(宗)의 주사(主辭) 곧 소별(所別)의 의의(意義)가 상대에 승인(承認)되지 않는, 곧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유아론자(有我論者)인 수론사(數論師)가 무아론자(無我論者)인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 우.

(8)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와 양방(兩方)의 의의(意義)가 함께 상대에 승인(承認)되어 있지 않은 과실.
예컨대 유아론자(有我論者)인 승론사(勝論師)가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화합인연(和合因緣)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9) 상부극성과(相符極成果).
종(宗)의 주사(主辭)도 빈사(賓辭)도 함께 그 의의(意義)가 상대에게 승인(承認)되어 있고,
그리고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 곧 상부(相符)가 상대에 이미 승인(承認)되어 있기 때문에,
종(宗)으로서 새삼스레 주장할 필요가 없고,따라서 입론(立論)자체가 무의미(無意味)한 과실.
예컨대 「소리는 들린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 이 가운데 (6)(7)(8)은 입적공허(立敵共許)가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종의(宗依)의 성질에 반(反)하는 과실이고,
(9)는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종체(宗體)의 성질에 반(反)하는 과실이다 >.



② 사인14과(似因十四遇)라고 함은
불성(不成)(범어 asiddha)인(因)의 4 종 <(4불성과(四不成過)>과
부정(不定) (범어 anaikāntika 또는 aniścita) 인(因)의 6종 <6부정과(六不定過)>)과,
상위(相違) (범어 viruddha) 인(因)의 4종 <(4상위과(四相違過)>등을 말한다.


(a) 4불성과(四不成過)는,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因)의 제1상(一相)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올 결(缺)하고 있는 불성립(不成立)의 과실인(過失因)올 인(因)으로 해서
세우는 경우로,
그 과실은 다음의 4종이다.

⑴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 <곧 입자(立者)와 적자(敵者)>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因)(M)이 종(宗)의 주사(主辭)(S)와 전연 무관계(無關係)인 과실(過失).
곧 「모든 S 는 M 이다」라고 하는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을 인(因)이 구비하지 않은 과실(過失).
예컨대「소리는 무상하다」라는 종(宗)에 대해서,
「육안(肉眼-**눈)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⑵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중의 어느 일방(一方)이 그 인(因)에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일방(一方) <수일(隨一)>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적공허(立敵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인(因)의 성격에 반(反)하는 과실(過失).
예컨대 소리가 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성현론자(聲顯論者)에 대하여
소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논증(論證)하기 위하여
「성작성(成作性)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이 의심스럽고 개연적(蓋然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올 인(因)으로서 세우는 과실.
예컨대 멀리서 연기인지 안개인지 확실치 않은 것을 보고
「저편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는 까닭에」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소의(所依) 곧 종(宗)의 주사(主辭)의 존재가
입자(立者)와 적자(敵者) <자타(自他)>의 쌍방(雙方)에 승인 되어 있다<입적공허(立敵共許)>고 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인(因)의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이 불성립(不成立)으로 되는 과실.
예컨대 실체(實體)로서의 허공을 인정하고 있는 승론사(勝論師)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허공은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논증(論證)으로서
「덕(德) <속성(屬性)>의 소의(所依)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b) 6부정과(六不定過)라는 것은,
인(因)의
제2상(二相)인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제3상(三相)인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의 어느 하나를
인(因)이 결(缺)해 있기 때문에,
종(宗) <논증(論證)되어야 할 주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과실로,
여기에는 다음의 6종이 있다.


(1) 공부정과(共不定過).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뿐만 아니라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에도 공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의 조건올 결(缺)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소리는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소량성(所量性)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웠을 경우,
소량성(所量性)은 성(聲) 이외의 항상한 것<(종동품(宗同品)>에도 있고,
무상(無常)한 것<(종이품(宗異品)>에도 있기 때문에,
소량성(所量性)이라고 하는 인(因)을 가지고서는,
성(聲)의 상(常)ㆍ 무상(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같은 경우를 말한다.

(2)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에도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에도 함께 공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을 결(缺)해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청각(聽覺)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운 경우,
「청각(聽覺)의 대상」이 「성(聲)」그 자체로서,
「청각(聽覺)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因)은,
성(聲) 이외의 항상 <(상(常)>한 것<종동품(宗同品)>에도
무상(無常)한 것 <종이품(宗異品)>에도 전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聲)의 상(常)」에 대한 새로운 매개념(媒槪念)으로서 제출한 것으로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성(聲)은 상(常) ㆍ무상(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함.

(3) 동품일분전 이품편전 부정과(同品一分轉 異品遍轉 不定過).
동분이전 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라고도 한다.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의 일부분에만 통하고,
다시 무관계(無關係)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종이품(宗異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전체(全體)에도 통하기 위해서,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결(缺)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모갑(某甲)은 여(女)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웠을 경우,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은
여자(女子)<종동품(宗同品)>의 일부에만 한해서 관계될 뿐 여자의 전분(全分)에 관계하지 않으며,
다시 전연 무(無)관계가 아니면 안되는 남자<종이품(宗異品)>의 전체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모갑(某甲)이 과연 여자(女子)인가 남자인가는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이품일분전 동품편전 부정과(異品一分轉 同品遍轉 不定過).
이분동전 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라고도 한다.
인(因)이 종동품(宗同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의 전체를 통해서 들어 가는데,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올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올 결(缺)하여 있는 경우의1.
예컨대「모갑(某甲)은 남(男)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운 경우,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은 남(男)<(종동품(宗同品)>의 전체에 관계하고는 있지만,
여(女) <종이품(宗異品)>의 일부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모갑(某甲)이 과연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⑸ 구품 일분전 부정과(俱品 一分轉 不定過).
구분 부정과(俱分不定過)라고도 함.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과 일부에만 통하고,
또 전연 무관계(無關係)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종이품(宗異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결(缺)하여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무질애성(無質礙性) <가형성(可形性)의 것이 아니고 장애 없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운 경우,
무질애성(無質礙性)은 상(常)인 것 <종동품(宗同品)>의 일부 ㆍ 약간 (예컨대 허공 등)에 관계하면서
그리고도 전연 무관계(無關係)가 아니면 안되는 무상(無常)한 것<종이품(宗異品)>의 일부
*약간(예컨대 락수(樂受) 등)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성(聲)의 상(常)ㆍ무상(無常)을 확정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위결정(相違決定)<부정(不定)>과(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 <곧 입자(立者)와 적자(敵者)>의 양방(兩方)이
각각의 견지(見地)에서,
각각의 인(因)올 세워,
그리고 그 인(因)이 인(因)의 3상(三相)을 완비하고,
이 인(因)에 의해서 상호 모순된 주장 <종(宗)>을 성립시키고 있는경우,
각각 자기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因)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주장을 깨트리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장올 결정할 수 없는 것올 말한다.
생각컨대「상위결정(相違決定)」이라 함은,
〈상호 모순된 주장을 정당히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c) 4상위과(四相違過)라 함은,
인(因)이
종(宗) <논증(論證)되어야 할 주장>의
빈사(賓辭) 혹은 주사(主辭)와 모순되서 종(宗)을 성립(成立)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성립(不成立)의 인(因)을 인(因)으로서 세우는 과오(過誤), 과실을 말하고,
여기에 다음의 4종이 있다.


⑴ 법 자상 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빈사(賓辭)<곧 법(法)>의 표면에 개진(開陳)된 언론자체(言論自體)
<이것을 언진(言陳)이라고도 자상(自相)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된 과실.
예컨대 「너는 죽지않는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생물(生物)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울 경우,
「생물(生物)」인 인(因)이 「불사(不死)」인 빈사(賓辭)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⑵ 법 차별 상위인과(法羞別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빈사(賓辭)<곧 법(法)>의 이면(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이것올 의허(意許)라고도 차별(差別)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만물(萬物)을 만드는 제일원인(一原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물(萬物)은 타(他)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종(宗)>」
「자신(自身)이 자신(自身)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에<(인(因)>」라고 입론(立論)할 경우,
입론자(立論者)는
「타(他)」라고 하는 말의 이면(裏面)에 제일원인(一原因)의 의미를 보일려고 하지만
만물이 자신이 자신(自身)을 만들 수 없는 한,
「타(他)」도 또한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곧 만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능조(能造)의 제일원인(一原因)이 될 수 없는 모순을 불러 오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⑶ 유법 자상 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 <곧 유법(有法)>의 표면에 개진(開陳)한 언론자체(言論自體)<곧 언진자상(言陳自相)>와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유성(有性)은 실(實) ㆍ덕(德) ㆍ업(業)이 아닌 것이다 <종(宗)>)」
「실(實)ㆍ덕(德) 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 <인(因)>」라고 입론(立論)할 경우,
승론(勝論)은 「유성(有性)이 실(實)ㆍ덕(德)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에 의해서,
유성(有性)을 「가진 것」으로 하고,
실(實)ㆍ덕(德) . 업(業)을 「가져 지는 것」으로 하여 구별하려고 하지만
유성(有性)은 실(實)ㆍ덕(德) . 업(業)으로부터 구별하여 여읨에 의하여,
실(實)ㆍ덕(德) . 업(業)을 갖지 않는 유성(有性)을 생각한다고 하는 모순을 범하여
도리어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세우는 바의,
실(實) 등과 다르지 않은 유성(有性)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유법 차별 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 <곧 유법(有法)>의 이면(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곧 의허(意許), 차별(差別)>와 모순되는 과실로,
유법 자상 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에서 보인 사례(事例)로 말하면,
「실(實)ㆍ덕(德)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이,
승론학파(勝論學派)의 의(意)중에 감추어진 주장,
곧 실(實)ㆍ덕(德)ㆍ업(業)과 떨어지지 않는 유성(有性)의 의의(意義)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d) 더우기 진나(陳那)에 의할 것 같으면
인(因)이 정인(正因)인가 혹은 이상과 같은 사인(似因)인가의 판정(判定)은,
종(宗)의 동품(同品) <곧 논증(論證)되는 것의 주장하는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과
이품(異品)<똑같이 다른 유(類)의 것>에 대해서,
인(因)이 관계 곧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거기에는 다음의 9가지 경우가 있다.

이것을 9구인(九句因)이라 한다.
(1) 동품유 이품유(同品有異品有) - 이 경우는 공 부정인(共不定因)이 된다.
(2) 동품유 이품비유(同品有異品非有) - 진정(眞正)의 인(因).
(3) 동품유 이품유비유(同品有異品有非有) - 이품일분전 동품편전 부정인(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因).
(4) 품비유 이품유(同品非有異品有) - 법자상 상위인(法自相相違因).
(5) 동품비유 이품비유(同品非有異品非有) - 불공부정인(不共不定因),
(6) 동품비유 이품유비유(同品非有異品有非有) - 법자상 상위인(法自相相違因),
(7) 동품유비유 이품유(同品有非有異品有) - 동품일분전 이품편전 부정인(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因),
(8) 동품유비유 이품비유(同品有非有異品非有) - 진정(眞正)의 인(因),
(9_동품유비유 이품유비유(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 구품일분전 부정인(俱品一分轉不定因).

③ 사유10과(似喩 過)라 함은 <사(似)>동유5과(同喩五過)와 <사(似)>이유5과(異喩五過)들을 말한다.


(a) <사(似)>동유5과(同喩五遇)는 다음의 5로,
어떤 것이나 종(宗)과 인(因)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예증(例證)으로서 이끌어온 사례(事例) <곧 동유(同喩)>에 관한 과실(過 )이다.


(1) 능립(能立) <법(法)>불성과(不成過)**.
논증(論證)을 위해서 이끌어 온 실례(實例) <곧 유의(喩依)>가
인(因) <곧 능립법(能立法)>과 동류(同類) <이것을 인동품(因同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능립법(能立法)올 성립(成立)시키지 못한 과실(過失).

예컨대「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이기 때문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것은 상(常)이다,
극미(極微)와 같다」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극미(極微)는 상(常)이긴 하나 무질애성(無質礙性)의 것 <곧 인동품(因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극미(極微)를 유의(喩依)로서는 무질애성(無質礙性)이 성립(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⑵ 소립(所立) <법(法)>불성과(不成過).
논증(論證)때문에 인용한 실례(實例) <곧 유의(喩依)>가
종(宗)의 빈사(賓辭) <곧 소립법(所立法)>와 동류(同類)<이것을 종동품(宗同品)이 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립법(所立法)을 성립(成立)시키지 않은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의 것은 상(常)이다,
각(覺)과 같다」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각(覺)은 무질애성(無質礙性)이나
상(常)<곧 종동품(宗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각(覺)은 유의(喩依)로 해서는 상(常)이 성립(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구불성과(俱不成過).
위의 ⑴⑵의 과실을 병유(竝有)한 경우로,
유의(喩依)가 인동품(因同品)도 아니고 종동품(宗同品)도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과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함께 성립(成立)시키지 못하는 과실(過失).


(4) 무합과(無合過).
예증(例證)으로서 인용된 명제(命題) <곧 유체(喩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작법(合作法)을 결(缺)하는 과실.


(5) 도합과(倒合過).
합작법(合作法)의 순서인 선인후종(先因後宗)
(「성(聲)은 무상(無常)하다」의 예(例)로 볼 때
「모든 소작성(所作成)은 무상(無常)하다」) 을 뒤집어 <전도(顚倒)>서
선종후인(先宗後因)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소작성(所作成)의 존재이다J)으로 하는 과실(過失).



(b) <사(似)>이유5과(異喩五過)는 다음의 5로,
어떤 것이나
소극적으로 종(宗) 및 인(因)에서,
종(宗)의 빈사(賓辭) 및 인(因)과 부동류(不同類)인 실례(實例)를 격리(隔離)하기 위한 예증(例證)으로서 이용된 실례(實例)<곧 이유(異喩)>에 관한 과실(過失)이다.

⑴ 능립불견과(能立不遣過).

논증(論證)을 위해 인용(引用)된 실례(實例)<곧 유의(喩依)>가
인(因)<곧 능립(能立)>과 부동류(不同類)<인이품(因異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립(所立)의 종(宗)만을 없애 버리고<곧 차견(遮遣)하고>,
능립(能立)의 인(因)올 없애지 않는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것은 상(常)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질애성(質礙性)의 것이다,
업(業)과 같다」
라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업(業)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소립(所立)의 「상(常)」의 뜻<의(義)>을 없애는데,
무질애성(無質礙性)과 부동류(不同類)인 질애성(質礙性)의 것<곧 인이품(因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업(業)을 유의(喩依)로 해서는 무질애성(無質礙性)의 취소가 불가능(不可能)한 경우를 말한다.

(2) 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논증(論證) 때문에 인용(用)한 실례(資例)<곧 유의(喩依)〉가
종(宗)의 빈사(賓辭)<곧 소립(所立)>와 부동류(不同類)의 것<이것을 종이품(宗異品)이라고 한다>이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만 없애고<곧 차견(遮遣)하고>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없애지 않은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 )인 것은 상(常)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질애성(無質礙性)이다.
극미(極微)와 같다」
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극미(極微)는 질애성(質礙性)이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인 무질애성(無質礙性)을 없애지만
상(常)과 부동류(不同類)인 무상(無常)<곧 종이품(宗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극미(極微)를 유의(喩依)로 해서는
「상(常)」의 타파(打破)가 불가능(不可能)한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구불견과(俱不遣過).
위의 ⑴⑵의 과실(過失)을 병유(竝有)하는 경우,
유의(喩依)가 인이품(因異品)도 아니고 종이품(宗異品)도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과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함께 없애지 않는 과실(過失).


⑷ 불이과(不離過).
주장을 측면에서 예증(例證)하기 위해 인용(引用)된 명제(命題)<곧 유체(喩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작법(離作法)을 결(缺)한 과실.


⑸ 도리과(倒離過).
이작법(離作法)의 순서인 선종후인(先宗後因)
<「성(聲)은 무상(無常)하다」의 예(例)에서 말하면,
「모든 상(常)은 소작성(所作性)이 아니다」>을 뒤집어서,
선인후종(先因後宗)
<「모든 소작성적(所作性的)인 것이 아닌 것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과실(過失).

⑥ 진능파(眞能破)에는
입량파(立量破)와 현과파(顯過破)의 2류(類)가 있다.
입량파(立量破)라 함은,
종(宗)ㆍ인(因)ㆍ 유(喩)라고 하는 논식(論式)의 작법(作法)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고,
현과파(顯過破)라 함은 논식(論式)의 작법(作法)을 조직하지 않고,
다만 적자(敵者)의 논법(論法)의 과오(過誤)를 지적하여 현시(顯示)할 뿐인 경우를 말한다.

⑦ 사능파(似能破)라 함은,

옳은 것 같으면서 잘못된 <비(非)>오류(誤謬)의 능파(能破)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입량파(立量破)와 현과파(顯過破)의 경우가 있는데,
입량파(立量破)의 오류(誤謬)에 대해서는,
앞의 사능립(似能立)의 경우와 같다.
현과파(顯過破)의 경우의 잘못에는
다음과 같은 14과류(十四過類) <인명14과류(因明十四過類), 14과(十四過)>가 있다.
이것은 고인명(古因明)에 있어서 이미 설(說)해진 것이다.

(1) 동법 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히 이유(異喩)로 한 것을 억지로 동법(同法) 곧 동유(同喩)로서 비난 공격 하는 것.

(2) 이법 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한 동유(同喩)로 한 것을 억지로 이법(異法) 곧 이유(異喩)로서 비난 공격 하는 것.

(3) 분별 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세우는 정당한 동유(同喩)에 대해서 종종의 차별을 마련하여,
동유(同喩)가 아니라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4) 무이 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예컨대 「성(聲)온 무상(無常)하다,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병(甁)과 같다」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 )에 대하여,
성(聲)<종(宗)의 주사(主辭)>과 병(甁)<(동유(同喩)>이 다룰 바가 없어서 무상(無常)이라면
성(聲)과 병(甁)은 일체의 성질을 동일하게 하므로
결국 일체는 동일(同一)하다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5) 가득 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과오(過誤)가 없는 진정한 인(因)에 대해서 억지로 과오를 붙여서 비난 공격하는 것.

(6) 유예 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세우는 과오가 없는 종(宗) 또는 인(因)에 대(對)해서 이설( 說)을 내어 의심을 내게 하여 ,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켜서 비난 공격하는 것.

(7) 의준 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바른 논식(論式)으로는 종(宗)의 빈사(賓辭)의 범위는 인(因)의 범위에서 관광(寬廣)하거나 혹은 같거<등(等)>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추론(推 )하여 바른 입론(立 )을 반면(反面)에서 비난 공격하는 것.


(8) 지불지 상사과류(至不至相似過類).
인(因)이 종(宗)에 이르러서 비로소 종(宗)이 성립(成立)하는 것이라면
종(宗)과 인(因)은 다를 것이 없고,
또 이르지 않으면 양자(兩者)는 무관계(無關係)하다고 하여,
정당히 세워진 종(宗)ㆍ인(因)을 비난ㆍ공격하는 것.


(9) 무인 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히 계우는 종(宗)과 인(因)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인가를 논(論)하여,
억지로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켜서 비난ㆍ공격하는 것.


(10) 무설 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인(因)올 설(說)하지 않는 이전에는
종(宗)은 불성립(不成立)이었다고 비난공격하는 것으로서,
본래 성립(成立)하고 있는 종(宗)이 인(因)에 의해서 분명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과실(過失).


(11) 무생 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하다,
근용무간소발생(勤勇無間所發生)의 까닭에」라고 하는 입론(立論)에 대해서,
「성(聲)」<곧 종(宗)의 주사(主辭)>의 발생 이전에는
「근용무간소발성(勤勇無間所發性)」<곧 인(因)>은 없고,
따라서「무상(無常)하다」는 주장도 있올 수 없기 때문에,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비난 공격하는 것.


(12) 소작 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이다.
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 ,
병(甁)과 같다」라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論)에 대해서,
억지로 성(聲)과 소작성(所作性)의 관계는 병(甁)과 소작성(所作性)의 관계와 온전히 같지는 않다고 하고,
여기에 의해서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키는 과실(過失).


(13) 생과 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논증(論證)때문에 인용(引用)된 실례(實例)<곧 유의(喩依)>에 대해서,
다시 논증(論證)을 요(要)한다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14) 상주 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論)에 대해서
「성(聲)은 항상 무상성(無常性)이라고 하는 상주(常住)의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주(常住)이다」라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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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관련 불교용어 ]


● 인동품<(因同品)>
인명학(因明學)에서 유(喩)에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있는데
동유(同喩)에 구비한 조건이 인(因)과 품류(品類)를 같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가자(出家者)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종(宗)》
대한민국 사람인고로《인(因)》,
다른 세속(世俗)사람과 같다《동유(同喩)》.


이 논법(論法)에서
“다른 세속 사람”의 동유(同喩)는
인(因)의 대한민국 사람과 품류(品類)가 같으므로 이를 인동품(因同品)이라 함.
(=>인명(因明)⑤)




● 인론<(因論)>인명론(因明論)을 말함.


● 인론생론<인론생론(因論生論)>하나의 논의(論議)에 관련해서,
다시 다른 곁 길로 벗어난 여론적(餘論的)인 논의(論議)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인론정론<인론정론(因論正論)>그렇다면 감히 반문한다는 뜻

● 인명대소<인명대소(因明大疏)>6 권.
규기 지음.
자세히는 『인명입정리론소』
『인명입정리론』에 주석하는 동시에 현장의 구전(口傳)을 기본으로 하여 인명학의 전반에 걸쳐 기록한 서적.
이 주석서는 수백부 있다

● 인명론 <因明論>
인명(因明)을 밝힌 론(論).
곧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과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등을 말함.


● 인명론파<因明論派>
원인을 밝혀 정확한 지식을 얻어 무명(無明)에서 벗어남올 목적으로 하며 고인명(古因明)을 종지(宗旨)로 삼는 학파.
족목선인(足目仙人)이 제창함.


● 인명문<因明門>인명(明)의 법문(法門).


● 인명사<因明師>불교의 논리학자(論理 ).


●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종 ㆍ 인 유라는 3 개의 명제(命題)로써 구성된 논식(論式).


● 인명오분작법<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고인명(古因明)의 논식(論式)으로종(宗) ? 인(因) ? 유(喩) ? 합(合) .
결(結)이 라는 다것게의 명제(命題)로씨 입론(立論)한 것.
예를들면,「저 산에 봄이 있다」《종(宗)》,「연기가 있기 때문에J《인(因)》,「아궁이에 불과 연기률 보라」《유(喩)》,「이와 같이 저 산에도 연기가있다」《합(合)》,「이 런 까닭으로 저 산에 볼이 있다」《결(結)》는 것과 같은 것.


●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범어 Nyāyapraveś-atāraka-śāstra. 1 권.
인도 상갈라주 지음.
현장(玄奘) 번역.
진나 보살의 인명정리문론을 간명하게 기록하며,
인명 초학자의 편의들 제공한 입문서.
내용은 인명 전체를
능립(能立)ㆍ능파(能破)ㆍ사능립(似能立)ㆍ사능파(似能破)ㆍ
현량(現量)ㆍ비량(比量),사현량(似現量ㆍ사비량(似比量)의 8 항에 나누고,
이것을 6문에 취급하여 설명한 것.
( 대정장 32,No. 1630)

●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3권.
당나라 규기 저술.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 論)울 주해한 것.
약하여 인명대소(因明大疏)라고도 한다.
( 대정장 44, No. 1840)

● 인명정리문론<인명정이문론(因明正理門論)>범어 Nyāyadvāra- tāraka-śāstra. 1 권.
인명의 대표작.
진나가 고인명(古因明)에 대항하여,
진실무과(眞實無過)한 능립(能立)과 능파(能破)를 안출(案出)하여 지은 것.
번역서 2부 중 하나는 의정(義淨)번역,하나는 현장(玄奘) 번역.
(대정장 32, No. 1629)


● 인명팔문<인명팔문(因明八門)>
인명(因明)의 논법(論法)을 8부문에 나눈 것.
진능립(眞能立)ㆍ사능립(似能立) ㆍ진능파(眞能破)ㆍ사능파(似能破)ㆍ
진현량(眞現量)ㆍ사현량(似現量)ㆍ진비량(眞比量)ㆍ사비량(似比量).


● 인명자위해<認名字爲解>
글자 속에 있는 불법의 근본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인 문자(文字)의 이해(理解)만으로 불법올 알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임제록(臨濟錄))

참조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11/hetuvidyaa.html#hetuvidyaa







● From 대만불광사전
인명
【因明】 p2276-下≫
梵語 hetu-vidyā音譯作醯都費陀.
爲五明之一,
乃印度之論理學(邏輯學).
因(梵 hetu),
指推理的根據․
理由․
原因 ; 明(梵 vidyā),
卽顯明․
知識․
學問.
因明,
意指擧出理由而行論證之論理學.
吾人思索事物時,
天生具有一種推演能力,
卽根據已知事件以比較推演出未知事件.
然此種比較推演之過程,
若因思路混亂,
界說不淸,
每易導致結論之偏差․
顚倒,
故須將此類比較推演方法,
加以整理歸納,
方可論究語言之過失․
思索之正偏,
從而導入正確之推論,
此卽爲因明之根本要義.
 xxxxxx於印度六派哲學中,
尼夜耶派(梵 Nyāya,
卽正理派)之鼻祖足目(梵 Akṣa-pāda Gautama,
音譯作阿格沙巴達喬達摩)乃印度因明之創始者,
其事蹟今已不詳.
然足目之後,
印度諸學派皆講求此類論理方法.
至佛陀之時,
因明之學已頗具系統,
佛陀成道後,
每每應用因明之法以說法利生,
此可見於諸經中所廣泛出現之因明義旨.
流入佛敎,
而爲歷代諸論師所沿用演布之因明,
稱爲內道因明 ; 佛敎以外之諸學派所硏習之因明,
稱爲外道因明.
外道因明流傳之史蹟較難確悉,
內道因明之沿革則較詳實可稽.
 佛陀入滅後七百年頃,
龍樹以方便心論一書論說內道因明之法.
繼龍樹二百年後,
彌勒述瑜伽師地論一百卷,
其中第十五卷卽爲因明論法.
其後復有無著繼出,
於其所著顯揚聖敎論卷十中,
詳述因明之論議法.
其弟世親則著有論軌․
論式․
論心三部書,
堪稱因明論理規則之集大成者 ; 玄奘至印度留學時曾見此三部書,
然未曾攜之返國.
至今,
世親之著作中,
有關因明者,
僅存如實論一書而已.
佛陀入滅後一千一百年頃,
陳那(又稱大域龍)乃繼世親之後,
銳意硏攻因明,
竝補前賢之不足,
勘正前賢著作之遺誤,
遂産生改革之效,
使因明眞能負起立正破邪之責.
自此,
陳那以後之因明,
稱爲新因明,
有關之論師,
稱爲新因明師 ; 陳那以前之因明,
則稱古因明,
有關之論師,
稱爲古因明師.
陳那有關因明之著作,
據傳多達四十餘種,
然今所傳留者,
僅有因明正理門論一卷.
陳那之弟子商羯羅主,
亦畢其一生以窮硏因明之奧祕,
鑑於其師因明正理門論一書之淵深難解,
遂著因明入正理論一卷以詮釋之,
後世佛學界論及因明時,
多以此論爲依據.
其後,
陳那之再傳弟子法稱著有釋量論等八部因明著作,
使因明學擺脫辯論術之羈絆,
使邏輯與知識論之結合更緊密,
基礎更穩固.
 在我國,
唐貞觀三年(629),
玄奘自長安啓程赴印度,
就學於僧伽耶舍․
尸羅跋陀羅․
勝軍等諸論師門下.
於硏習諸學之外,
玄奘亦修習因明.
後歸返長安,
將攜回之梵本因明諸書翻譯成漢文,
竝口授印度古今因明之梗槪豫弟子窺基.
其後,
窺基注釋商羯羅主之因明入正理論,
復記載玄奘所授之因明,
而成因明入正理論疏一書,
世稱因明大疏.
其時,
另有淨眼․
神泰․
文備․
文軌․
靖邁等諸學者輩出.
窺基之後,
弟子慧沼著因明義斷․
因明入正理論義纂要各一卷,
以硏判窺基等諸師之注解.
未久,
智周著因明入正理論疏前記三卷․
因明入正理論疏後記二卷,
以析解因明大疏之文句義理.
其後復有道邕․
太賢等人,
相繼恢宏我國因明之學.
然至元․
明以降,
因明大疏佚失,
復因國人治學,
每側重於修齊治平之實踐․
實用,
與心性理氣之玄思,
乃至經書章句之繁瑣注解․
枝節考證,
而疏於有關名理辨析之硏學發揮,
故數百年間,
因明之流傳越趨衰微.
直至晩淸,
楊仁山於日本復得因明大疏,
刻板流通,
硏習因明之風漸甦.
民國以來,
呂澂․
虞愚․
唐大圓․
周叔迦․
法峰․
陳大齊等碩學蔚起,
著解講說,
竝博採西方邏輯名辯歸納諸術,
互資參證,
廣爲推介,
因明之學遂得因應時代學風而繼傳不墜.
 於西藏方面,
自宋․
元以後,
西藏地區之因明硏習十分盛行,
先後共譯出梵本因明論著六十六部,
西藏學問僧,
如釋迦慧․
慧作護․
勝者․
法勝․
商羯羅難陀․
寂護․
智吉祥․
律天․
善護․
勝友․
寶作寂․
寶金剛等著名因明學家又撰著大量注疏,
不少因明著作幸賴西藏譯本得以流傳至今.
此外,
於西藏各地寺院中,
因明爲顯密諸學之基礎必修學科,
初入寺之年幼沙彌卽須勤習因明之辯論方式,
其後各硏學階段,
於每年冬季,
須兼學一個月之因明論.
若遇重要考試與晉升之際,
更須進行幾場因明辯論大會,
辯論之時,
達賴喇嘛․
各大寺堪布(住持)及政府要人經常在座參觀作證.
大抵而言,
因明傳入我國內地,
不及西藏完備而普及 ; 且傳入後之硏究與應用,
亦遠不及日本之盛行.
 於日本,
孝德天皇白雉四年(653),
日僧道昭至我國留學,
入玄奘之門修習因明.
學成歸日,
乃於元興寺弘傳斯學,
世稱南寺之傳,
或飛鳥之傳.
其後,
元正天皇靈龜二年(716),
日僧玄昉亦至我國,
投於智周門下,
返日本後,
棲於興福寺弘傳因明,
世稱北寺之傳,
或笠山之傳.
兩派以下,
學人輩出,
相次著述.
迄今,
日本因明硏究之風,
猶興盛未衰.
 印度古因明師彌勒立有七因明,
說明在議論抉擇時之七項要件 : (一)論體性,
卽有關議論之題目.
(二)論處所,
指進行議論之適當場所.
(三)論所依,
指立論之根據,
亦卽辯論之方法.
(四)論莊嚴,
爲辯論者應具備之條件.
(五)論墮負,
分析議論被擊敗之原因.
(六)論出離,
預先觀察是否有辯論之必要.
(七)論多所作法,
爲議論者應具有之信心.
 上述七因明中之第三「論所依」爲論證之中心,
由此而被論證歸納之結論,
稱爲所成立,
略稱所立.
所成立又分自性․
差別二種.
屬於用以論證者,
則稱能成立,
略稱能立.
能立計分八種,
稱八能立,
卽 : 立宗․
辨因․
引喩․
同類․
異類․
現量․
比量․
正敎量.
 此外,
安慧於其阿毘達磨雜集論卷十六中亦施設八種能立,
卽 : (一)立宗,
宗(梵 pratijñā 或 pakṣa)卽命題.
(二)立因,
因(梵 hetu)卽理由.
(三)立喩,
喩(梵 udāharaṇa,
或 dṛṣṭānta)卽譬喩.
(四)合(梵 upanaya),
應用.
(五)結(梵 nigamana),
結論.
(六)現量,
卽經由知覺所獲得之知識.
(七)比量,
卽經由推論比較所獲得之知識.
(八)聖敎量,
指聖人之言敎.
其中,
前五項爲古因明論式之特徵,
稱爲五分作法,
或五支作法.
所謂作法,
意指以論式來言詮論證之方法,
或「言詮」之本身卽爲作法 ; 然就「言詮」所意味之意義而嚴格言之,
則應稱爲「立量」(建立論式)較爲合宜.
 五支作法之說,
略有差異,
以世親「如實論」之推論式爲例,
主張「聲是無常(宗),
所作性(本身所依存之條件)故(因),
譬如甁等(喩) ; 如甁等,
聲亦如是(合),
故聲無常(結).」此乃以卽知之事實演繹論證未知之事項.
其中,
「宗」指主張․
提案,
亦卽立論者所提出有關欲論證之命題,
因明稱爲「所立」 ; 「因」乃立論者就自己之主張所立之理由,
以作爲令對方承認之論證根據 ; 「喩」卽其例證․
譬喩․
實例等.
因與喩同屬旣知之事實,
可用以確立自己所提出之宗,
故稱「能立」 ; 基於喩以結合宗與因者,
稱爲「合」 ; 若再重新提出宗作結論,
以確定其主張者,
稱爲「結」.
 五支作法不僅繁複,
其證明力亦不够堅强.
「結」支僅重說宗支,
毫無功用可言 ; 「合」支所言則僅有比類推理之作用,
證明力甚薄弱.
故陳那將五支作法加以改良,
刪除結支,
將「合」支改爲普遍原則,
納入「喩」支中,
以發揮其推理演繹之功用,
以「因之三相」提出三支作法,
確立新因明,
主張使用「聲是無常(宗),
所作性故(因).
諸所作性爲無常,
如甁等(同喩,
卽由正面來說明之例證) ; 一切常住者非所作性,
如虛空等(異喩,
卽由反面來說明之例證)」之論式.
若將陳那之新因明以公式表示之,
則爲「宗 : 凡S是P ; 因 : M之故 ; 同喩 : 凡M是P,
例如E ; 異喩 : 如非P,
則非M,
例如E'.」 商羯羅主主張因明之目的有二 : (一)悟他,
可令他人了解自己之論議以啓悟他人.
(二)自悟,
可令自己求得證悟.
於悟他方面設有(眞)能立․
(眞)能破․
似能立․
似能破等四門,
於自悟方面則設有(眞)現量․
(眞)比量․
似現量․
似比量等四門,
以上合稱爲因明八門.
此八門中,
有自悟․
悟他二種利益,
故稱「八門兩益」.
又悟他之「能立」,
乃爲使對方承認而直接提出之立論,
故立論時卽合乎宗․
因․
喩三支作法.
若提出之立論確實無誤,
則稱「眞能立」 ; 若立論似是而非,
則稱「似能立」.
悟他之「能破」,
目的在反駁竝攻擊對方,
若反駁無誤,
則稱「眞能破」 ; 若有誤謬,
則稱「似能破」.
自悟之四門均屬知識性,
係爲引起悟他四門所作之立論根據.
正確之直覺性知識,
稱爲「眞現量」 ; 正確之推理性知識,
稱爲「眞比量」.
似現量․
似比量均爲誤謬之知識.
 據新因明之說,
凡成立「眞能立」之三支作法,
其論理內容須包含如下之項目 :
 (一)宗,
須由主詞(S)和賓詞(P)二部分共同組成.
以「聲是無常」之宗爲例,
「聲」是主詞,
「無常」是賓詞(述詞).
主詞又稱前陳․
前說․
所依․
自性․
有法․
所別等.
相對者,
賓詞又稱後陳․
後說․
能依․
差別․
法․
能別等.
主詞與賓詞共爲宗之所依,
故稱宗依,
此二槪念均須爲立(立論者)․
敵(問難者․
反駁者)雙方所承認(立敵共許)方可成立 ; 然由主詞與賓詞結合而成完整命題之宗體,
因係由立者所提出之主張,
故應以立者承認而對方尙不承認(立敵不共許)爲必要條件.
又於因明中,
所謂「共許」,
係指立者與敵者雙方共同認可其爲實有者,
卽使該槪念竝非眞正實有,
例如以「鬼」或「造物者」爲宗依,
雖則鬼與造物者未必爲眞正實有之槪念,
然若立․
敵雙方皆認可,
則此二項宗依卽可成立 ; 反之,
如科學家與鄕愚對論,
以「變形蟲」爲宗依,
由於鄕愚不知且不信世間有此類單細胞生物存在,
則「變形蟲」雖爲眞正實有之槪念,
亦無法成爲宗依,
此係由於立․
敵不共許之故.
蓋於因明對論之全部過程中,
最重視立․
敵之關係,
每一槪念是否可用爲對論之素材,
須視其是否符合因明共許或不共許之規定,
而所謂共許或不共許,
則完全取決於立․
敵雙方之主觀意見.
 (二)因,
爲欲令對方承認自己所提之「宗」而設立之理論根據,
故以「立敵共許」爲必要條件,
且因與宗之主詞須具有直接之關係.
以「聲是無常」爲例,
其理由「所作性」必須於「聲」上被承認,如此,於宗之主詞上具有因之意義․
道理,
稱爲「因體」.
由於因乃宗之主詞與賓詞結合之媒介槪念(M),
故具有下述三種原理,
稱爲「因三相」,
卽 : (1)遍是宗法性,
遍,
遍依遍轉或遍滿之義.
謂因(M)於宗之主詞(S,
卽「有法」)應當遍依遍轉,
亦卽因必須普遍地含攝宗之主詞(宗之主詞所指稱之事物必須具有因之性質),
如此卽成立「凡S是M」.
(2)同品定有性,
指因(M)被含攝於與宗之賓詞(P)同品類(又稱宗同品․
同品,
卽指P之外延全體)之事物,
卽可成立「凡M是P」 ; 卽因與宗之賓詞須有同品必然性之關係.
(3)異品遍無性,
因(M)不被與宗之賓詞相矛盾之異品類(又稱宗異品․
異品)所含攝,
或完全無關係時,
則成立「凡非P,
則非M」.
 茲將上述三種原理,
以「聲是無常(宗),
所作性故(因)」之例說明之.
於「所作性」之「因」中 : (1)其中包含「聲」,
故具有「遍是宗法性」之性質.
(2)包含於「無常」中,
故具有「同品定有性」之性質.
(3)與「非無常(如虛空等)」完全無關,
故具有「異品遍無性」之性質.
以上之因三相,
係用以明確規定因(媒介槪念)之意義,
竝以之作爲三支作法之骨架.
 (三)喩,
與「因」相同,
均以「立敵共許」爲必要條件.
喩有二種,
一爲同喩,
另一爲異喩.
(1)所謂同喩,
卽以同類之例喩由正面來說明論證之賓詞(宗法),
以支持主張之根據(因).
若以因「同品定有性」之命題「凡M是P」爲例,
於「聲是無常」中,
針對「凡所作性,
皆是無常」之命題所擧之實例「譬如甁等」,
稱爲同喩例.
(2)反之,
例喩與論證之賓詞或主張根據(因)完全無關者,
稱爲異喩.
異喩擔任由反面來說明主張與論證之任務,
以顯示因之「異品遍無性」中「凡非P,
則非M」之命題.
以「聲是無常」爲例,
可成立「凡非無常(卽常)者,
則非所作性」之命題,
其實例便是「如虛空等」.
其中之「所作性」(因)僅關係「無常」,
而與「常」全然無關,
故有同喩․
異喩之別.
 同喩․
異喩之命題部分,
稱爲喩體 ; 實例部分,
稱爲喩依.
若就同喩以擧示喩體,
建立因明論式之作法,
稱爲合作法,
此卽積極地結合宗與因之作法.
以「凡所作性,
皆無常」爲例,
同喩顯示出「先因後宗」之順序.
反之,
就異喩以擧示喩體,
建立因明論式之作法,
稱爲離作法,
此卽消極地將宗之賓詞與不同於因之實例從宗․
因隔離出來之作法.
準此,
「凡非無常者,
則非所作性」,
卽顯示「先宗後因」之順序.
 似能立(卽似是而非之立論)又分缺過․
支過二大類.
所謂缺過,
指宗․
因․
喩三支中缺缺任何一支之過誤․
過失 ; 而三支中凡具有論理之過誤․
過失者,
稱爲支過.
總結三支之過誤,
宗有九種過誤,
稱爲宗九過,
或似宗九過 ; 因有十四種過誤,
稱爲因十四過,
或似因十四過 ; 喩有十種過誤,
稱爲喩十過,
或似喩十過.
以上共計三十三種,
總稱因明三十三過.
 (一)似宗九過 : (1)現量相違過,
現量,
指現實之直覺知識 ; 相違,
違反․
矛盾․
衝突之意.
卽與知覺知識互相矛盾之謬誤.
若立論者所擧出之宗有違於現量,
卽犯此過.
如謂「蛇有足」․
「聲非所聞」等均屬之.
(2)比量相違過,
卽與推理之知識互相矛盾之謬誤.
若立論者所擧之事實與推量比知之推理知識相違,
卽犯此過.
如謂「人不會死」․
「茶杯是永恆的」等均屬之.
(3)自敎相違過,
卽與自己所信奉之敎說或所信仰之主張互矛盾之謬誤,
爲所立之宗有違於自宗敎理之過失.
如勝論師宣稱「聲爲常」,
但依勝論師自宗之敎理,
本應主張「聲是無常」今反說常,
足見其違逆自敎之矛盾.
(4)世間相違過,
卽與公共意見相矛盾之謬誤,
爲所立之宗有違於世間所共同承認的一般知識之過失.
如謂「科學是幻想」․
「百善非以孝爲先」等均屬之.
(5)自語相違過,
卽與自己之陳述互相矛盾之謬誤,
爲所立之宗與自己所陳述之言詞互相矛盾之過失.
如謂「吾母爲石女」卽屬此例.
(6)能別不極成過,
卽宗依之賓詞(能別)不爲對方所承認之謬誤,
此卽違犯「立敵不共許」之過失.
例如佛敎徒對異敎徒主張說「人是佛子」,
則異敎徒不承認「佛子」之槪念乃明顯可見之理.
(7)所別不極成過,
卽宗依之主詞(所別)不爲對方所承認之謬誤,
此亦違犯「立敵不共許」之過失.
例如主張有我論之勝論師對主張無我論之佛敎徒說「我是思」,
或基督敎徒對佛敎徒說「上帝是仁慈的」等均屬之.
蓋依因明三支作法之規定,
宗之主詞(所別)與賓詞(能別)兩個各別之槪念(稱爲宗依,
意謂宗之所依以形成者),
均須爲立敵雙方共同認可,
方可成立,
故知上記第六過與此過係分別違犯此一規定所造成之過失.
(8)俱不極成過,
卽宗依之主詞與賓詞均不爲對方所承認之謬誤.
例如主張有我論之勝論師對主張無我論之佛敎徒說「我是因緣和合而有」,
則「我」與「因緣和合」兩項槪念之實有性皆非佛敎徒所認可者.
又如有神論者對無神論者說「上帝是永恆的」,
則「上帝」與「永恆」二槪念亦均非無神論者所能接受者.
(9)相符極成過,
卽提出雙方皆已承認的命題之謬誤.
若宗之主詞與賓詞所連結成完整命題之宗體(意謂宗之主體)爲對方所承認,
則已無須進行辯論以令對方改變主張,
此係立論自體無意義之過失.
如謂「聲是所聞」․
「人皆有死」等均屬之,
蓋此類命題,
雙方旣已共同承認,
則已無提出加以論證之必要.
上記諸過之中,
(6)(7)(8)屬於違反宗依必須「立敵共許」之性質 ; 第(9)屬於違反宗體「立敵不共許」之性質.
 (二)似因十四過,
指不成(梵 asiddha)因之四過(又稱四不成過)․
不定(梵 anaikāntika,
或 aniścita)因之六過(又稱六不定過)․
相違(梵 viruddha)因之四過(又稱四相違過).
細分如下 :   (1)四不成過,
「不成」意指「因法」不能證實「宗」,
則失卻其爲「因」之意義.
依因明之規定,
因法如缺第一相(遍是宗法性),
則犯下列四種不能成立之過失 : 1.兩俱不成過,
指立者,
敵者雙方皆不承認此因具有「遍是宗法性」之條件.
例如立「聲是無常」爲宗,
而以「肉眼之對象故」爲因,
若依「遍是宗法性」之規定,
「因」須普遍含攝「宗」之主詞,
今所擧之因「肉眼之對象」與宗之主詞「聲」完全無關,
此種因自非立․
敵雙方所能接受者,
故犯兩俱不成之過.
2.隨一不成過,
於立․
敵雙方之中,
若一方承認此因具有「遍是宗法性」之條件,
然另一方不承認,
則違反因法須「立敵共許」之原則.
蓋因法原本稱爲共許法,
由共許法(因)來證成不共許法(宗體),
乃因明確立論式之本旨 ; 故知因法若隨一不成,
卽非共許,
是爲過誤.
例如勝論師對聲顯論師立「聲爲無常」之宗,
以「所作性故」爲因 ; 然依據聲顯論之敎理,
僅承認聲音是藉衆緣而顯,
卻不承認聲音是由衆緣所生,
以聲之體(聲性)是本有之故 ; 今所立宗之主詞旣是「聲」之義,
而因之「所作性」乃生起之義,
卽非聲顯論師所同意者,
如此則犯隨一不成過.
3.猶豫不成過,
指因法之第一相尙未能確定是否成立之時卽採用之過誤.
例如立論者望見遠處似有煙現起,
但尙不能確定究竟是否爲煙,
抑或爲霧․
塵․
飛沙等之時,
便立「彼方有火,
以現煙故」之論式,
卽犯此過.
蓋於宗之主詞「彼方」與因「以現煙故」之間,
以尙未確定之故,
不具有「遍是宗法性」之條件,
故亦不能證明「彼方有火」之命題.
4.所依不成過,
「所依」卽指宗之主詞.
此過卽是由於宗主詞之實存性非立․
敵雙方所承認(立敵共許),
而犯因之「遍是宗法性」不成立之過失.
例如勝論師對主張無空論者立「虛空爲實有,
德(屬性)所依故」之論式,
其中,
宗之主詞「虛空」乃勝論學派所承認爲實有之槪念,
然無空論者否認之,
以之爲「無體」,
如此則勝論師所提之能立法(卽因)缺乏所依處,
遂無從證明命題之正確與否,
故稱所依不成過.
蓋因明中規定能立法之「因」應以宗之主詞爲所依 ; 今能立法旣缺乏所依處,
自更無從具有「遍是宗法性」之條件.
(2)六不定過,
「因法」不能必然證成宗,
稱爲「不定」.
依因明之規定,
此乃由於缺少(或不完整)因之第二相(同品定有性)或第三相(異品遍無性)所致.
有下列六種情況 : 1.共不定過,
「因法」同時通於宗同品(宗依賓詞之同品類)與宗異品(異於宗依賓詞之品類),
故無法由「因」確定「宗」之過失.
亦卽「因」缺乏「異品遍無性」之條件.
例如聲論師對佛弟子立「聲是常,
所量性故」之論式,
其中,
隸屬於「常」(宗同品)之分子與隸屬於「無常」(宗異品)之分子,
皆含有「所量性」(可被量度之性質),
前者如「甁」,
後者如「空」.
如此之「因」雖可以成就宗同品,
亦可成就宗異品 ; 雖可以證成「聲是常」之宗,
亦可證成「聲是無常」之宗,
如此則無法確定聲究竟是常或是無常.
2.不共不定過,
指「因法」同時不通於宗同品與宗異品所造成之過失.
如立「聲是常(宗),
所聞性故(因)」之論式,
其中,
隸屬於「常」(宗同品)與「無常」(宗異品)之分子無一具有可聞性,
如此之「因法」旣與宗同品無關,
亦與宗異品無關,
而構成三者各自分離不相干之關係 ; 三者分離,
則「因法」自然不能證成宗,
且亦無喩可擧.
3.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略稱同分異全不定過.
「轉」,
是生起․
現前之義.
卽謂「因法」在宗同品中出現部分,
又在宗異品中遍現 ; 此乃由於「因」支缺少「異品遍無性」之故.
如立「某甲是女,
不産子故」之論式,
而若以常情而言,
女性之部分未産子,
男性之全體亦不産子,
故上記論式中之因「不産子故」僅關係部分女性(宗同品),
而與男性(宗異品)全體具有關係,
故立此「因」仍無法確定某甲爲男或爲女.
4.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
又稱異分同全不定過.
卽「因法」雖通於宗同品之全部,
然又與宗異品部分相通,
故仍然無法以此「因」來確定其宗,
此卽「因」缺乏「異品遍無性」所造成之過失.
例如立「某甲是男」之宗,
以「不産子故」爲因.
此「因」雖能成立於男性(宗同品)全體,
但亦關係部分女性(宗異品),
故仍然無法以此判斷某甲之屬性.
5.俱品一分轉不定過,
又稱俱分不定過.
「因法」通於宗同品之部分,
又部分通於完全無關之宗異品,
如此仍不能憑此「因」而確定所立之宗,
此卽「因」缺乏「異品遍無性」所致之過失.
例如聲論師對勝論師立「聲常,
無質礙性故」之論式,
其中之「常」(宗)以虛空․
極微等爲宗同品,
如此則「無質礙性」之因,
通於「虛空」而不通於「極微」等 ; 又以甁․
樂等爲宗異品,
則「無質礙性」之因,
亦通於「樂」而不通於「甁」等.
如此之「因」同時與宗同品․
宗異品皆有部分之關係,
則所成之宗亦不一定.
6.相違決定不定過,
又稱相違決定過.
在因明三十三過中,
此爲最特殊之一過.
依上述幾種,
凡列爲不定過者,
皆由於「因法」缺少第二相或第三相所致,
然此一標準竝不適用於相違決定過.
從立論者之角度看,
在相違決定過中之「因法」竝未缺少任何一相,
而足以證成宗.
問題在於 : 同樣之宗每每有利於敵者,
蓋對方可另擧一「因法」以支持另一相反之宗,
而且其「因法」亦同時具足三相.
故知「相違決定」卽指雙方以同樣具足三相之「似因」而造成相互矛盾的主張之過失.
例如勝論師對聲生論師立「聲是無常(宗),
所作性故(因),
如甁(喩)」之論式,
其中,
「所作性」之因,
三相具足,
其喩法亦無過誤,
敵者持有相反見解,
不甘屈服,
乃另覓理由,
建立一個亦爲三相具足之因,
以證成相反之宗,
如「聲爲常(宗),
所聞性故(因),
如聲性(喩)」之論式,
則立者亦無從非難之.
如此,
立․
敵雙方所用之因怕具足三相,
然卻形成兩個相反的宗,
且皆無法推翻對方之宗,
如此兩方所用之因皆違犯此過.
  (3)四相違過,
卽因與宗之賓詞或主詞相互矛盾以致無法成立宗,
如是,
此「因」亦無法成立.
此種不可成立之因所犯之過誤有四種,
卽 : 1.法自相相違因過,
「法」卽宗之後陳(賓詞),
亦卽「能別」,
其自相僅限於槪念自身所顯示之意義.
法自相相違因,
卽指此「因」適足以形成與己宗後陳之自相互相矛盾之過誤.
例如,
對「彼不死」之宗,
立下「生物故」之因.
在此,
「生物」顯然與「不死」之意義互相矛盾,
故成爲過誤.
2.法差別相違因過,
爲「因法」與隱藏在「宗法」中之意義互相矛盾之過失.
例如,
爲了證明創造萬物第一因之存在,
而立「萬物由他所造,
自身不能造自身故」之論式.
立論者本欲以「他」爲第一因,
然萬物旣不能造自已,
而「他」亦爲萬物之一,
理所當然亦無法自身造自身(卽萬物),
此卽「他」無法成爲能造第一因之矛盾.
3.有法自相相違因過,
「有法」卽宗之主詞.
有法自相相違因,
卽指「因法」與宗之主詞相互矛盾之過失.
例如勝論師立「有性非實․
德․
業」之宗,
以「持實․
德․
業故」爲因,
以此「因」區別「有性」爲持者與「實․
德․
業」爲被持者,
但由於從「有性」分離實․
德․
業,
違反了實有「有性」之實․
德․
業,
且否定了勝論學派所主張「實․
德․
業」與「有性」相互間密不可分之關係.
4.有法差別相違因過,
爲「因法」與隱於宗主詞中之意義互相矛盾的過失.
若以有法自相相違因過之事例而言,
則「持實․
德․
業故」之因,
與勝論學派之主張(卽不離實․
德․
業之有性之意義)互相矛盾.
 此外,
依陳那之說,
判斷「正因」與「似因」之標準,
端視宗同品․
宗異品之適當與否,
共有九種,
稱爲九句因,
意謂從宗同品與宗異品來考察其具有因或不具有因之九種情形,
卽 : 1.「同品有,
異品有」,
卽共不定因.
2.「同品有,
異品非有」,
卽眞正之因.
3.「同品有,
異品有非有」,
卽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因.
4.「同品非有,
異品有」,
卽法自相相違因.
5.「同品非有,
異品非有」,
卽不共不定因.
6.「同品非有,
異品有非有」,
卽法自相相違因.
7.「同品有非有,
異品有」,
卽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因.
8.「同品有非有,
異品非有」,
卽眞正之因.
9.「同品有非有,
異品有非有」,
卽俱品一分轉不定因.
 (三)似喩十過,
可分(似)同喩五過․
(似)異喩五過來說明 :   (1)(似)同喩五過,
卽在積極結合宗與因之過程中,
所引證之實例犯了過失.
共有如下五種 : 1.能立(法)不成過,
由於論證所引之實例(卽喩依)與因(卽能立法)不同品類,
亦卽不是因同品,
致使「能立法」無法成立.
以「聲常,
無質礙性故 ; 諸無質礙,
見彼是常,
猶如極微」之論式爲例,
「極微」雖是常,
但竝非無質礙性,
故若以極微爲喩依,
則能立法之「無質礙性」不得成立.
2.所立(法)不成過,
由於論證所引之實例與宗之賓詞不同品類,
亦卽不是宗同品,
致使「所立法」無法成立.
以「聲常,
無質礙性故 ; 諸無質礙,
見彼是常,
猶如覺」之論式爲例,
「覺」雖爲無質礙性,
但竝非爲常,
故若以覺爲喩依,
則所立法之「常」無法成立.
3.俱不成過,
係由於所擧喩依旣不合乎「因法」之標準,
亦不合於「宗法」之標準,
故稱「俱不成」.
例如於「聲常,
無質礙故,
如甁」之論式中,
「甁」旣非無質礙,
亦不具有常性,
故對於所立法之宗與能立法之因皆無法成立.
此過又可分爲有俱不成與無俱不成二種.
4.無合過,
作爲例證所引之命題(卽喩體)不完全,
而缺於合作法之過失.
卽在喩支中缺少同法喩體,
故無法將因同品與宗同品聯合.
例如於「聲爲無常,
所作性故,
如甁等」之論式中,
「甁」爲同法喩依,
旣具有「無常」之性,
又屬「所作性」,
然仍未具有聯合因同品與宗同品之性質,
故未能證明聲之所作性必定是無常.
須於「如甁等」之上加上「諸所作性者無常也」之同法喩體,
才不致發生無合之謬誤.
5.倒合過,
爲顚倒合作法「先因後宗」之規定所造成之過失.
例如若將「聲是無常,
所作性故 ; 凡所作性,
皆是無常」論式中之順序顚倒成「先宗後因」(凡是無常,
皆爲所作性),
必造成「證所不必證而不證所待證」之過失.
  (2)(似)異喩五過,
「異喩」是由反面來證明命題之喩例,
故與「同喩」相反,
必須與宗之賓詞及因無關才能成爲有效之相反例證.
異喩之過失是於消極的從宗與因,
爲隔離與宗之賓詞及因不同品類之實例時,
有關引用事例之過失.
卽 : 1.能立不遣過,
「遣」,
遮遣之意.
卽論證所引用之實例(卽喩依)非與因(卽能立)不同類(因異品),
故而遮遣(打消)了所立法之宗,
而無法遮遣能立法的因所造成之過失.
例如於「聲是常,
無質礙性故 ; 諸無質礙,
見彼是常,
猶如虛空.
凡無常者,
有質礙性,
如業」之論式中,
由於「業」是無常,
故僅遮遣所立法之「常」義,
而未遮遣與無質礙性不同類之質礙性(卽因異品).
故若以「業」爲喩依,
則不可能遮遣「無質礙性」之因,
異喩對因不具有遮遣之效力,
卽犯此過.
2.所立不遣過,
卽論證所引用之實例(卽喩依)非與宗之賓詞(所立)不同類(宗異品),
故僅能遮遣能立法之因,
而無法遮遣所立法的宗之賓詞,
此卽爲所立不遣過.
例如於「聲常,
無質礙性故 ; 諸無質礙,
見彼是常,
猶如虛空.
凡無常者,
有質礙性,
如極微」之論式中,
由於「極微」具有質礙性,
故能遮遣因(能立法)之無質礙性 ; 但以其非屬不同於常之無常(卽宗異品),
故不可能作爲遮遣「常」之喩依.
3.俱不遣過,
此過係同時違犯上述二種過失之情形.
例如聲論師對有空論師(承認虛空爲實有之論師)立「聲是常,
無質礙故,
如虛空(異喩)」之論式,
則「虛空」旣是常,
又具有無質礙性,
故旣無法遮遣常住性,
亦未能遮遣無質礙性,
如是之喩依「虛空」旣非爲因異品,
亦非爲宗異品,
故俱不能遮遣能立法之因與所立法的宗之賓詞.
4.不離過,
由反面來引證所主張之命題(卽喩體)若不完整,
卽犯缺少「離作法」之過失.
例如於「聲是常(宗),
無質礙故(因) ; 諸無質礙者皆常,
如虛空(同喩) ; 諸無常者皆質礙,
如甁等(異喩)」之完整論式中,
若缺乏「諸無常者皆質礙」之離作法,
僅能令人明白「無常性」與「有質礙性」之聯合,
不能令人審見「無常性」與「無質礙性」之離絶 ; 然旣欲以相反例證(異喩)來輔助正面例證(同喩),
則離作法缺少或不完整,
均犯不離之過.
惟一般設立論式多採「略陳」之法,
其時自然可省略異喩之擧示.
5.倒離過,
此係顚倒離作法「先宗後因」之規定所造成之過失.
例如若將「聲是無常,
所作性故 ; 凡常者,
皆非所作性」論式中之順序顚倒成「先因後宗」(凡所作性,
皆非常),
如此則無法達成由反面來「返顯」同喩之效果,
而造成倒離之過失.
 眞能破 : 「能破」係指針對對方所立似是而非之論式,
提出駁斥之作法.
若所提出駁斥之作法正確而無瑕疵時,
稱爲眞能破 ; 反之,
則稱似能破.
眞能破又可分爲兩種 : (一)立量破,
「量」卽論式.
卽建立一個宗․
因․
喩三支具足之論式來駁斥對方之主張.
(二)顯過破,
係直接指出對方之論式在組織上所犯之過失,
形式上可以用散詞表達,
而不必採用三支作法.
 似能破 : 卽似是而非之駁斥作法.
亦分爲立量破與顯過破二類,
立量破之過誤與上記「似能立」相同,
在此僅就顯過破之錯誤而言,
此係古因明所立者,
計有下列十四種 : (一) 同法相似過類,
對立論者所引證正確無誤之異喩强指其爲同喩,
加以非難攻擊之過失.
(二)異法相似過類,
强指立論者所立正確無誤之同喩爲異喩,
而加以非難之過失.
(三)分別相似過類,
針對立論者正確無誤之同喩,
不去論究其是否符合「同品定有性」․
「異品遍無性」等規定,
而另以有關物性之種種差別來非難攻擊對方之過失.
例如於「聲是無常」之宗,
問難者百般在「聲有可聞性,
甁卽無 ; 甁有可燃性,
聲卽無」等物性差別上非難對方,
而不論證聲的常住性之成立,
故意將論證導入似是而非之觀點.
(四)無異相似過類,
例如對「聲是無常,
所作性故,
如甁等」之正確立論加以攻擊,
然不從宗․
因․
喩各支是否符合規定來駁斥,
而另行指出「若聲(宗之主詞)與甁(同喩)皆同爲無常,
則聲與甁之一切性質皆相同不異」,
竝進而推演出「一切萬物皆爲同一無異」之謬理.
(五)可得相似過類,
對立論者所擧正確的因,
非難其爲錯誤之過失.
(六)猶豫相似過類,
對立論者所立正確的宗或因,
提出異說而加以懷疑,
竝指其爲不成立之過失.
(七)義准相似過類,
以正確論式而言,
宗的賓詞之範圍應該相當於或廣泛於因之範圍,
敵者若不知此規則,
而毫無理由加以攻擊,
卽犯此過.
(八)至不至相似過類,
若立論者所擧之因,
於宗本可成立,
然問難者以因之至․
不至妄爲非難,
謂因若至宗,
則宗與因無所差別 ; 因若不至宗,
則宗與因毫無關係.
如此從至與不至兩方面非難對方之因,
卽犯此過.
(九)無因相似過類,
對立論者所立正確的宗與因,
敵者斷然評論其時間之先後關係,
遂强指其因不成立之過失.
(十)無說相似過類,
敵者以「未說因之前,
宗卽無法成立」之說詞非難攻擊對方之宗,
如是卽犯此過.
(十一)無生相似過類,
攻擊對方「聲是無常(宗),
勤勇無間所發生故(因)」之立論,
强指「聲」在發生以前,
竝無「勤勇無間所發性」,
又進一步論斷因旣不存在,
宗之「無常」亦不得成立,
而自行推出相反論點之「聲是常住」.
(十二)所作相似過類,
對「聲是無常(宗),
所作性故(因),
如甁等(喩)」之正確立論,
强指「聲」與「所作性」之關係竝不完全相同於「甁」與「所作性」之關係,
以此非難對方之因不得成立之過失.
(十三)生過相似過類,
對於對方引用來論證之實例(喩依),
勉强要求對方再加論證,
而非難攻擊之過失.
(十四)常住相似過類,
對「聲是無常」之正確言論,
主張「聲恆常具有無常性之自性,
故聲爲常住」,
而加以非難對方.
[大唐西域記卷三․
卷十․
因明入正理論疏卷上․
因明入正理論義纂要․
因明入正理論述記․
因明論疏明燈抄․
因明論疏瑞源記․
東域傳燈目錄卷下․
西藏佛學原論校勘目錄(呂澂)․
因明槪論(太虛)․
因明學(虞愚)․
因明大疏蠡測(陳大齊)․
因明入正理論悟他門淺釋(陳大齊)․
佛家邏輯硏究(霍韜晦)․
釋量論略解(法尊編輯)․
佛敎論理學(宇井伯壽)․
東洋人之思惟方法第二篇(中村元)]



● From 陳義孝佛學常見辭彙
인명
【因明】五明之一,
卽論理學.
→913
인명
【印明】卽是印相,
明是陀羅尼.
→889



③-2276■불광사전
hbfl--08_A__1288.TIF


【동음이의어】

● From Hanja(Korean Hanzi) Dic
인명
人名 人命 仁明 印明 印銘 因明



● From Korean Dic
인명
인명(人命)[명사]사람의 목숨.
인명
인명(人名)[명사]사람의 이름.



● From Kor-Eng Dictionary
인명
인명 [人名]
a person's name; the name of a person.▷ 인명록 a directory.▷ 인명부 a roll; a list of names; a name list; a directory.▷ 인명 사전 a biographical dictionary.인명 [人命]
(human) life.ㆍ ~을 희생하여 at the sacrifice[cost / expense]
of life.ㆍ ~을 존중하다 have respect[regard]
for human life / hold life sacred.ㆍ ~을 가볍게 보다 make light of human life.ㆍ ~을 구조하다 save (a) life.ㆍ 그것에 ~의 희생은 없었다 It caused no injury to human life.ㆍ 그것은 ~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다 It is a serious matter affecting people's lives.ㆍ ~은 재천(在天)이다 Life and death are providential.▷ 인명 구조 lifesaving; the saving of a life.ㆍ 그는 ~ 구조로 표창되었다 He was given public recognition for saving a life.▷ 인명 구조자 a lifesaver.▷ 인명 손실 a loss of lives; the toll of lives.

③-2276■불광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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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관련 기타 참고 사전 통합 검색
다음백과 https://100.daum.net/search/entry?q=인명
네이버백과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인명
한국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인명
네이버한자 https://hanja.naver.com/search?query=인명
네이버지식 https://kin.naver.com/search/list.nhn?query=인명
네이버사전 https://endic.naver.com/search.nhn?sLn=kr&isOnlyViewEE=N&query=인명

위키영문 https://en.wikipedia.org/wiki/hetu-vidyā
구글 https://www.google.co.kr/?gws_rd=ssl#newwindow=1&q=인명
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인명
다음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인명


--- 이하 단어 직접 입력 검색 ---
운허 동국역경원 불교사전 https://abc.dongguk.edu/ebti/c3/sub1.jsp
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 https://www.fgs.org.tw/fgs_book/fgs_drser.aspx
산스크리트어사전 https://www.sanskrit-lexicon.uni-koeln.de/monier/
티벳어사전 https://nitartha.pythonanywhere.com/index


● [pt op tr] fr

_M#]



■ 불교사전 링크 및 불교 사전 출처 종합 안내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04/blog-post_21.html


●● 관련정보 사용페이지

참고
- 서양 논리학의 3단논법
‡삼단논법
ω삼단논법



----[‡사용한 다른 페이지]---

https://buddhism007.tistory.com/16672#1533
sfed--인명정리문론_K0606_T1629.txt ☞인명
sfd8--불교단상_2564_04.txt ☞◆voiu1533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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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1004_141839_can_AR35


○ 2019_1004_143608_can_CT27


○ 2019_1004_155906_nik_ar45


○ 2019_1004_154901_nik_BW17


○ 2019_1004_133934_can_c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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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1004_160704_can_Ar28


○ 2019_1004_175504_nik_ct9


○ 2019_1004_135918_nik_a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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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1004_141553_nik_ct29


○ 2019_1004_143232_nik_ct2


○ 2019_1004_170645_nik_Ar28


○ 2019_1004_180706_nik_ct28


○ 2019_1004_151427_can_BW17


○ 2018_0722_133245_nik_AB7


○ 2018_0722_152700_can_AB31


○ 2019_1004_154757_nik_CT38


○ 2019_1004_140844_nik_BW21

● [pt op tr] fr
_M#]






○ 2019_1004_155202_can_BW17





● [ 인명 관련 한자 용어 ] 및 인명론의 비판적 고찰

인명
因明
hetu-vijjā
hetu-vidyā
gtan tshigs kyi rig pa
indian logics


5분작법(分作法) 종(宗),인(因),유(喩),합(合),결(結)의
3지작법(支作法)


비론법(比論法)
연역법(演譯法)


정리파(正理派)
고인명(古因明)
신인명(新因明)


인론(因論)
인명론(因明論)


인명대소(因明大疏)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





전진(前陳) , 전설(前說) , 소의(所依) ,자성(自性),유법(有法) ,소별(所別)
후진(後陳) , 후설(後說),능의(能依),차별(差別),법(法),능별(能別)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


합작법
이작법


인동품(因同品)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




● 인명팔문(因明八門)
진능립(眞能立),사능립(似能立) ,진능파(眞能破),사능파(似能破),
진현량(眞現量),사현량(似現量),진비량(眞比量),사비량(似比量),
/

능립(能立),능파(能破),사능립(似能立),사능파(似能破),
현량(現量),비량(比量),사현량(似現量,사비량(似比量)의 8 항





● 인명33과(因明三十三過)
사종9과(似宗九過)
사인14과(似因十四過)
사유10과(似喩十過)





● 사종9과(似宗九過)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상부극성과(相符極成果),




● 사인14과(似因十四遇)
4불성과(四不成過)
6부정과(六不定過)
4상위과(四相違過)


● 4불성과(四不成過)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 6부정과(六不定過)
공부정과(共不定過),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동품일분전이품편전부정과(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동분이전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
이품일분전동품편전부정과(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이분동전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
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 一分轉 不定過),구분부정과(俱分不定過)
상위결정부정과(相違決定不定過)




● 4상위과(四相違過)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법차별상위인과(法羞別相違因過),
유법자상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
유법차별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 9구인(九句因)
동품유이품유(同品有異品有)
동품유이품비유(同品有異品非有)
동품유이품유비유(同品有異品有非有)
동품비유이품유(同品非有異品有)
동품비유이품비유(同品非有異品非有)
동품비유이품유비유(同品非有異品有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同品有非有異品有)
동품유비유이품비유(同品有非有異品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비유(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 사유10과


○ 동유5과(同喩五遇)
능립불성과(能立不成過)
소립불성과(所立不成過),
구불성과(俱不成過),
무합과(無合過),
도합과(倒合過),


○ 이유5과(異喩五過)
능립불견과(能立不遣過),
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구불견과(俱不遣過),
불이과(不離過),
도리과(倒離過),




● 진능파(眞能破)
입량파(立量破)
현과파(顯過破)


● 사능파(似能破)
○ 14과류(十四過類) 인명14과류(因明十四過類), 14과(十四過)


동법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이법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분별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무이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가득 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유예 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의준 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지불지 상사과류(至不至相似過類),
무인 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무설 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무생 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소작 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생과 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상주 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 인명론이 잘못인 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정
불기2565-05-22








◆vyli9125
◈Lab value 불기2564/04/22/수/10:21



○ 음악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mus0fl--Indochine_ - Le fond de l`air est rouge (Audio).lrc






○ 2019_1105_145750_canon_BW21_s12.jpg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Ernst-Ludwig-Kirchner-street-with-passangers.jpg!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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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Ernst-Ludwig-Kirchner
https://en.wikipedia.org/wiki/Ernst_Ludwig_Kirchner
Title : street-with-passangers.jpg!HD
Info

Permission & Licensing : Wikiart
● [pt op tr]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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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Bataclan-jaune-ambr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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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 Rose Bataclan jaune ambré
Date 17.5.2011 10h10
Author Cronimus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 [pt op tr]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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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Steinlen-Motocycles_Com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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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che pour les "Motocycles Comiot, Paris, 87 Boulevart, Gouvion St Cyr" (Boulevard Gouvion-Saint-Cyr, Paris).
Author Théophile Steinlen (1859–1923)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 [pt op tr] fr
_M#]




♥Mbabane swaziland,

○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the image 'Google Earth & Map data: Google, DigitalGlobe'
○상세정보=> https://buddhism007.tistory.com/4023



♥단상♥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11/indian-logics.html#9125
sfx--dict/인명.txt
sfd8--불교용어dic_2564_04.txt ☞◆vyli9125
불기2564-04-21
θθ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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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Benabar - Tu Peux Compter Sur Moi
Edith Piaf - Toi Qui Disais
Patricia Kaas - Les Mannequins D'osier
Piaf Edith - Dans Un Bouge Du Vieux Port
Pierre Groscolas - L' Amour Est Roi
Nicolas Jules - Powete



■ 시사, 퀴즈,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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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 S
[san-chn] pradāna-sūra 惠施
[san-eng] sāmavedaḥ $ 범어 the Sama Veda
[pali-chn] odāta 三十八行處
[pal-eng]
[Eng-Ch-Eng] space 虛空
[Muller-jpn-Eng] 極覺 ゴッカク utmost enlightenment
[Glossary_of_Buddhism-Eng] SIXFOLD NATURE☞
See: Six Aspects.

[fra-eng] accumulent $ 불어 accumulate


■ 다라니퀴즈

자비주 14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32 번째는?




14
제가 이때 마음으로 환희하며
곧 서원을 발하기를
'제가 만일 당래 세상에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한다면
바로 내 몸에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 구족되어지다'하고
서원을 세우고 나니
바로 몸에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 다 구족되었으며
10방에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10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내 몸과 10방에 끝이 없는 많은 세계에
동시에 광명을 놓아 비추어 주셨습니다.
● 살바아타두수붕 薩婆阿他豆輸朋<十四> sar va a thā du śu tuṃ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32
나바나 아계 사라 로나아다타라
曩嚩曩<引>誐計<引>娑囉<引>嚕拏惹咤馱囉<三十二 >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248일째]
왕예중찰불가설 $ 119▲不可數不可數為 一 ● 不可數轉, ○□□□□,了,精,智,於

□□□□□□□, 了達諸佛不可說,
精進勇猛不可說, 智慧通達不可說。
□□□□□□□, 료달제불불가설,
정진용맹불가설, 지혜통달불가설。

모든 세계 가는 일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용맹하게 정진함도 말할 수 없고
지혜를 통달함도 말할 수 없고


[312째]
의근명료불가설 $ 054▲瑿攞陀瑿攞陀為 一 ● 摩魯摩, ○□□□□,遊,勇,自,所

□□□□□□□, 遊歷諸方不可說,
勇猛精進不可說, 自在神變不可說,
□□□□□□□, 유력제방불가설,
용맹정진불가설, 자재신변불가설,

의근(意根)이 분명함을 말할 수 없고
여러 방위 다님도 말할 수 없고
용맹하게 정진함도 말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신통 변화 말할 수 없고

055□



●K1022_T2026.txt★ ∴≪A찬집삼장급잡장전≫_≪K1022≫_≪T2026≫
●K0254_T0510.txt★ ∴≪A채화위왕상불수결호묘화경≫_≪K0254≫_≪T0510≫
●K1269_T1062.txt★ ∴≪A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신주본≫_≪K1269≫_≪T1062≫

법수_암기방안


119 (알너 - ULNA) 자뼈
54 입 mouth 口脣 【구순】
14 맥박~점(맥박뛰는곳) pulse
32 무릎 knee
■ 용어퀴즈 다음 설명에 맞는 답을 찾으시오.

■ 용어 퀴즈
【범】Sudhana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구도자(求道者). 53선지식을 두루 찾아 뵙고, 맨 나중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10대원(大願)을 듣고, 아미타불 국토에 왕생하여 입법계(入法界)의 지원(志願)을 채웠다 함. 이 동자의 구법에 의하여 『화엄경』 입법계의 차제를 표함.

답 후보
● 선재동자(善財童子)

섭론종(攝論宗)
성(性)
성교(聲敎)
성문승(聲聞僧)
성유식(性唯識)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 [pt op tr] fr
_M#]




○ [pt op tr]
● 인명 [문서정보]- 불교용어풀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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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

[##_1N|cfile10.uf@9968043D5FA60BCE222AC0.jpg|width="820" height="546" filename="2019_1004_143608_canon_CT27.jpg" filemime="image/jpeg"|_##]

인명,因明,hetu-vijjā,hetu-vidyā,gtan tshigs kyi rig pa,[영어]indian logics,
인명,因明,3지작법(支作法),고인명(古因明),신인명(新因明), 전진(前陳)전설(前說)소의(所依)자성(自性)유법(有法)소별(所別), 후진(後陳)후설(後說)능의(能依)차별(差別)법(法)능별(能別),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 합작법, 이작법,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사종9과(似宗九過), 사인14과(似因十四過), 사유10과(似喩十過), 인명33과(因明三十三過),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상부극성과(相符極成果), 사인14과(似因十四遇), 4불성과(四不成過), 6부정과(六不定過), 4상위과(四相違過),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공부정과(共不定過),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동품일분전이품편전 부정과(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동분이전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 이품일분전동품편전부정과(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 이분동전 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 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 一分轉 不定過), 구분 부정과(俱分不定過), 상위결정부정과(相違決定不定過),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법차별상위인과(法羞別相違因過), 유법자상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 유법차별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9구인(九句因), 동품유이품유(同品有異品有), 동품유이품비유(同品有異品非有), 동품유이품유비유(同品有異品有非有), 동품비유이품유(同品非有異品有), 동품비유이품비유(同品非有異品非有), 동품비유이품유비유(同品非有異品有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同品有非有異品有), 동품유비유이품비유(同品有非有異品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비유(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사유10과, 동유5과(同喩五遇), 능립불성과(能立不成過), 소립불성과(所立不成過), 구불성과(俱不成過), 무합과(無合過), 도합과(倒合過), 이유5과(異喩五過), 능립불견과(能立不遣過), 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구불견과(俱不遣過), 불이과(不離過), 도리과(倒離過), 진능파(眞能破), 입량파(立量破) , 현과파(顯過破), 사능파(似能破), 인명14과류(因明十四過類), 동법 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이법 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분별 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무이 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가득 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유예 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의준 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지불지 상사과류(至不至相似過類), 무인 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무설 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무생 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소작 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생과 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상주 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인동품(因同品), 인론(因論), 인명론(因明論), 인명대소(因明大疏), 인명입정리론소,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능립(能立), 능파(能破), 사능립(似能立), 사능파(似能破), 현량(現量), 비량(比量),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의 8 항,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 인명팔문(因明八門), 진능립(眞能立), 사능립(似能立) , 진능파(眞能破), 사능파(似能破), 진현량(眞現量), 사현량(似現量), 진비량(眞比量), 사비량(似比量), ,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상부극성과(相符極成果), 사인14과(似因十四遇), 4불성과(四不成過), 6부정과(六不定過), 4상위과(四相違過),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공부정과(共不定過),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동품일분전이품편전 부정과(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동분이전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 이품일분전동품편전부정과(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 이분동전 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 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 一分轉 不定過), 구분 부정과(俱分不定過), 상위결정부정과(相違決定不定過),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법차별상위인과(法羞別相違因過), 유법자상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 유법차별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9구인(九句因), 동품유이품유(同品有異品有), 동품유이품비유(同品有異品非有), 동품유이품유비유(同品有異品有非有), 동품비유이품유(同品非有異品有), 동품비유이품비유(同品非有異品非有), 동품비유이품유비유(同品非有異品有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同品有非有異品有), 동품유비유이품비유(同品有非有異品非有), 동품유비유이품유비유(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사유10과, 동유5과(同喩五遇), 능립불성과(能立不成過), 소립불성과(所立不成過), 구불성과(俱不成過), 무합과(無合過), 도합과(倒合過), 이유5과(異喩五過), 능립불견과(能立不遣過), 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구불견과(俱不遣過), 불이과(不離過), 도리과(倒離過), 진능파(眞能破), 입량파(立量破) , 현과파(顯過破), 사능파(似能破), 14과류(十四過類) , 인명14과류(因明十四過類), 14과(十四過), 동법 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이법 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분별 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무이 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가득 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유예 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의준 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지불지 상사과류(至不至相似過類), 무인 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무설 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무생 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소작 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생과 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상주 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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