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송율』
K0890
T1435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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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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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십송율』 ♣0890-051♧
제51권
❋본문
◎[개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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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十誦律卷第五十一
K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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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률 제51권
불야다라 한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8. 팔송 ④
13) 증일법 이후 ②
(5) 다섯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까닭에 대중 스님들이 하의(下意)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것,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계율을 비방하는 것,
법답지 못한 위의를 보이는 것이다. ◂
법을 비방하는 것,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계율을 비방하는 것,
법답지 못한 위의를 보이는 것이다. ◂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비구를 비난하는 것,
비구의 흉을 보는 것,
비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다른 비구의 허물을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
그 비구로 하여금 시주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주처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속인을 비난하는 것,
속인의 흉을 보는 것,
속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
속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주처를 잃게 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비구가 이간질하여 다른 사람을 싸우게 하는 것,
비구의 일을 비구에게 달리 말하는 것,
속인의 일을 속인에게 달리 말하는 것,
비구의 일을 속인에게 달리 말하는 것,
속인의 일을 비구에게 달리 말하는 것이다.
세간법(世間法)에 따라 비난하는 것에 다섯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형상과 태생과 종족과 저지른 죄와 걸린 질병을 두고 비난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그 형상과 태생과 하는 일과 번뇌가 많은 것과 세간법에 따라 비난하는 것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가죽이 있으니,
사자가죽ㆍ호랑이가죽ㆍ표범가죽ㆍ수달가죽ㆍ살쾡이가죽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가죽이 있으니,
코끼리가죽ㆍ말가죽ㆍ개가죽ㆍ여우가죽ㆍ흑사슴가죽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분소의(糞掃衣)가 있다.
그것은 불에 탄 옷,
소가 씹은 옷,
쥐가 갉은 옷,
결혼예복,
임산부의 옷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다면 비록 장로 비구의 말일지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없는 말,
법답지 못한 말,
비니답지 못한 말,
매몰찬 말,
훈계하는 것이 아닌 말이다.
스스로 아라한을 사칭하는 것에도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대중 스님들에게 편입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법에 머물러야 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섯 가지 처분(處分)이 있으니,
계처분(界處分)ㆍ시처분(施處分)ㆍ경행처분(經行處分)ㆍ계처분(戒處分)ㆍ견처분(見處分)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순색(純色)이 있으니,
그것은 순적색(純赤色)ㆍ순청색(純靑色)ㆍ순울금색(純鬱金色)ㆍ순황남색(純黃藍色)ㆍ순만제타색(純曼提吒色)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대색(大色)이 있으니,
궁가색(穹伽色)ㆍ검사색(黔蛇色)ㆍ로야나색(盧耶那色)ㆍ차리다색(嵯梨多色)ㆍ하리다라색(呵梨陀羅色)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면서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듣지 못했으면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유죄가 된다.
그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면서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듣지 못했으면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유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무죄가 된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무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유죄가 된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유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무죄가 된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무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다툼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다툼을 해결할 인연을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이 해결된 다음 다시 생겨나는 인연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
다툼을 해결할 인연을 잘 아는 것,
다툼이 해결된 다음 다시 생겨나는 인연을 잘 아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수다라(修多羅)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비니(毘尼)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수다라를 잘 아는 것,
비니를 잘 아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그 법랍이 만 5세 이상인 비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을 아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가벼운 죄를 아는 것,
무거운 죄를 아는 것,
계율을 자세히 통달하는 것이다.
이를 법랍이 만 5세 이상인 비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동의했다 여기고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서로 절친한 사이,
그 물건의 주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
그 주인이 면전에 있는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한 다음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경우,
그 물건을 가지면 그 주인이 반드시 기뻐할 경우이다.
이를 동의했다 여기고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까닭에 여래가 비구들의 모든 방사(房舍)를 순검(巡檢)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구들이 속된 말을 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이고,
평상이나 와구(臥具)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잘 간수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잘 간수한 이는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병든 비구를 살펴보기 위해서이고,
아직 제정하지 않은 계율을 제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여래가 방사를 순검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고 한다.
여래가 알면서도 짐짓 물어보는 까닭에 다섯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인연을 일으키기 위해서이고,
계율을 제정하기 위해서이고,
문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수다라의 문구와 비슷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이고,
후세의 중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여래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까닭인 그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경행(經行)에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
체력이 늘어나는 것,
병이 들지 않는 것,
소화가 잘되는 것,
수행의지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를 경행의 다섯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또 경행에는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멀리까지 행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좌선의 피로가 풀리기 때문이고,
풍기(風氣)가 없어지기 때문이고,
냉병이나 열병이 가라앉기 때문이고,
수행의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경행의 다섯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법답지 못한 고백[發露]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별주를 행하고 있는 사람,
같은 주처에 머물지 않는 사람,
아직 대계를 수지하지 않은 대중,
무잔죄를 범한 사람,
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의 법답지 못한 고백이라고 한다.
여법한 고백에도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별주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같은 주처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아직 대계를 수지하지 않은 대중에게 하지 않은 것,
유잔사(有殘事)를 범한 사람에게 한 것,
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의 여법한 고백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법답지 못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된다.
그것은 법이 아닌 것,
비니가 아닌 것,
마땅히 제지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것,
승사도 없이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작지한 것,
그 죄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 자신의 죄를 기억시키지 않은 것,
세 번 질문하여 확인한 후에 작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법답지 못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가 있다면 여법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된다.
그것은 여법한 것,
비니에 맞는 것,
제지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되는 것,
승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작지한 것,
그 죄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죄를 기억시킨 것,
세 번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작지한 것이다.
이를 여법하게 고절갈마를 준 것이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맡은 사건을 잘 분별하는 것,
허물이 없는 이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허물이 있는 자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
청정하지 않은 쪽에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
청정한 쪽에 대해 청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건을 잘 분별하고 세력에 의지하지 않으며 스님들 사이에서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허락을 받고 나서 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일을 거론하는 것,
사사로움 없이 참회를 받아들이는 것,
사사로움 없이 타인의 허물을 확인하는 것,
사사로움 없이 타인의 허물을 발설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툼을 잘 맡는 것,
다툼이 일어난 처소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
다툼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인연을 잘 아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수다라를 잘 아는 것,
비니를 잘 아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처소에 대해 잘 아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지 만 10년이 되었거나 10년이 넘은 것,
계율을 엄정히 지키는 것,
들은 것이 많은 것,
자신의 의심이나 남의 의심을 여법하게 판결하는 일에 능숙한 것,
자신이나 남의 사악한 견해를 끊는 일에 능숙한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계율에 안주시키는 일에 능숙한 것,
비니를 잘 가르치는 것,
아비담을 잘 가르치는 것,
제자가 다른 지방에서 고생할 경우 그를 데려올 수 있는 것,
또 그런 제자를 간병하거나 다른 이를 시켜 간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른 비구로 하여금 신심(信心)ㆍ지계(持戒)ㆍ다문(多聞)ㆍ보시(布施)ㆍ지혜(智慧)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만약 자신이 무학계(無學戒)ㆍ무학정(無學定)ㆍ무학혜(無學慧)ㆍ무학해탈(無學解脫)ㆍ무학해탈지견(無學解脫知見)에 머무른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무학계ㆍ무학정ㆍ무학혜ㆍ무학해탈ㆍ무학해탈지견에 안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죄를 범한 경우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알고,
가벼운 죄를 알고,
무거운 죄를 알고,
계율을 자세히 통달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출가법(出家法)을 아는 것,
갈마법(羯磨法)을 아는 것,
교수법(敎授法)을 아는 것,
의지법(依止法)을 아는 것,
장도법(障道法)과 장도법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다섯 가지 법을 마친다.]
(6) 여섯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가지 법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7) 일곱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 법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8) 여덟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덟 종류의 발우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금 발우ㆍ은 발우ㆍ유리 발우ㆍ파리(頗梨) 발우ㆍ구리 발우ㆍ백납 발우ㆍ나무 발우ㆍ돌 발우이다.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될 여덟 종류의 발우라고 한다.
나머지 조항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9) 아홉 가지 법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한 명의 비구가 승가를 깨뜨릴 수는 없다.
두 명ㆍ세 명ㆍ네 명 나아가 아홉 명의 비구가 청정하게 같은 의견을 내어야만 깨뜨릴 수 있다.
한 명의 비구니ㆍ한 명의 식차마니ㆍ한 명의 사미ㆍ한 명의 사미니ㆍ한 명의 출가인ㆍ한 명의 출가녀가 승가를 깨뜨릴 수는 없다.
두 명ㆍ세 명ㆍ네 명 나아가 아홉 명의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출가인ㆍ출가녀도 승가를 깨뜨릴 수 없다.
우바리여,
만약 아홉 명의 비구가 모두 청정하게 같은 의견을 낸다면 승가를 깨뜨릴 수 있다.
아홉 종류의 범죄가 있다.
그것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는 것,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하는 것,
바일제(波逸提)를 범하는 것,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를 범하는 것,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
악구돌길라(惡口突吉羅)를 범하는 것,
투란차돌길라(偸蘭遮突吉羅)를 범하는 것,
비니돌길라(毘尼突吉羅)를 범하는 것,
위의돌길라(威儀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종류의 범죄라고 한다.
아홉 가지 퇴보(退步)가 있다.
그것은 계율이 퇴보하는 것,
정견(正見)이 퇴보하는 것,
정명(正命)이 퇴보하는 것,
위의(威儀)가 퇴보하는 것,
자기 자신이 퇴보하는 것,
타인을 퇴보시키는 것,
도반이 퇴보하는 것,
생활필수품이 퇴보하는 것,
생사 가운데로 퇴보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퇴보라고 한다.
아홉 가지 퇴보하지 않음이 있다.
그것은 계율이 퇴보하지 않는 것,
정견이 퇴보하지 않는 것,
정명이 퇴보하지 않는 것,
위의가 퇴보하지 않는 것,
자신의 선업(善業)이 퇴보하지 않는 것,
타인의 선업이 퇴보하지 않는 것,
도반이 퇴보하지 않는 것,
생활필수품이 퇴보하지 않는 것,
생사 가운데로 퇴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퇴보하지 않음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판결할 때 마땅히 아홉 가지 일로써 발언하는 자를 관찰하고 다투는 자를 관찰해야 한다.
위의를 관찰해야 하고,
평소에 왕래하던 처소를 관찰해야 하고,
그 친척들을 관찰해야 하고,
그가 사귀는 이들을 관찰해야 하고,
그 신업과 구업을 관찰해야 하고,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서로 고발하는 내용을 관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허락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아야 한다.
이를 발언하는 자와 다투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라고 한다.
발언하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란 무엇인가?
다투는 다투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언쟁하는지 언쟁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지 고수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서로를 고발하는지 고발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계율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정견(正見)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정명(正命)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 언사를 관찰하는 것,
타인의 증언을 참고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발언하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라고 한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법(法)을 간략히 설명하시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욕심을 따르고 무욕(無欲)을 따르지 않으며,
분노를 따르고 분노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질투를 따르고 질투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는 것을 따르고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업(業)의 증장을 따르고 업의 증상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다툼을 따르고 다투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언쟁을 따르고 언쟁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을 따르고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고발하는 것을 따르고 서로 고발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우바리여,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니도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다.
우바리여,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무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음을 따르고 분노를 따르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음을 따르고 질투를 따르지 않으며,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따르고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업(業)이 증장하지 않음을 따르고 업의 증장을 따르지 않으며,
다투지 않음을 따르고 다툼을 따르지 않으며,
언쟁하지 않음을 따르고 언쟁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음을 따르고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고발하지 않음을 따르고 서로 고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비니이고,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때 장로 아나율(阿那律)이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법을 간략히 설명하시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탐욕을 따르고 탐욕 없음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함이 없음을 따르고 만족함이 있음을 따르지 않으며,
욕심이 많은 것을 따르고 욕심이 적은 것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할 줄 모름을 따르고 만족할 줄 앎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시키기 어려움을 따르고 만족시키기 쉬움을 따르지 않으며,
게으름을 따르고 게으르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법이 아닌 것을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등지는 것을 따르고 법을 등지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세속의 언사를 따르고 비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아나율이여,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니도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다.
아나율이여,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탐욕 없음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지 않으며,
세간사의 집착 끊기를 따르고 세간사의 집착을 따르지 않으며,
그 구하는 바가 없음을 따르고 그 구하는 바가 많음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함이 있음을 따르고 만족함이 없음을 따르지 않으며,
욕심이 적은 것을 따르고 욕심이 많은 것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앎을 따르고 만족할 줄 모름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시키기 쉬움을 따르고 만족시키기 어려움을 따르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음을 따르고 게으름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따르고 법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수순하는 것을 따르고 법을 등지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비니의 말씀을 따르고 세속의 언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비니이고,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장로 우바리가 질문한 그대로 대애도(大愛道) 비구니 역시 이와 같이 질문하였다.
장로 아나율이 질문한 그대로 수구담미(瘦瞿曇彌) 비구니 역시 이와 같이 질문하였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홉 가지 의지(依止)가 있으니,
만약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면,
이를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ㆍ다문ㆍ보시ㆍ지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섯 가지 법에 안주한 다음
다시 법인(法忍)ㆍ수인(隨忍)ㆍ낙인(樂忍)ㆍ기사인(棄捨忍)의 네 가지 법을 증득해만 하니,
이를 아홉 가지 의지라고 한다.”◂
“아홉 가지 의지(依止)가 있으니,
만약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면,
이를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ㆍ다문ㆍ보시ㆍ지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섯 가지 법에 안주한 다음
다시 법인(法忍)ㆍ수인(隨忍)ㆍ낙인(樂忍)ㆍ기사인(棄捨忍)의 네 가지 법을 증득해만 하니,
이를 아홉 가지 의지라고 한다.”◂
바가수화(婆呵樹和)라는 이름의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구담(瞿曇)께서 예전에 우루빈려국(優樓頻䗍國)의 니련선하(尼連禪河) 기슭에 있는
어떤 가화라수(迦和羅樹) 아래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다섯 가지 일을 짓지 않으니,
고의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구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구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해 말한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홉 가지 일을 짓지 않는다.
그것은 고의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일이라고 한다.”
사타(沙陀)라는 이름의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구담께서 예전에 우루빈라국(優樓頻螺國)의 니련선하 기슭에 있는 어떤 가화라수 아래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다섯 가지 일을 짓지 않으니,
고의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구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구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해 말한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아홉 가지 일을 짓지 않는다.
그것은 고의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不來還]이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상법(常法)을 바로 보는 것,
생사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일이라 한다.
또 아홉 가지 고뇌가 있어서 아무런 이익이 없고 스스로를 번민하게 하고 스스로를 편안치 못하게 하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아홉 가지 법을 마친다.]
(10) 열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대중 스님들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대중 스님들이 일심(一心)으로 화합하기 때문이고,
재중스님들이 안락하게 행하기 때문이고,
교만한 마음을 꺾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때문이고,
이미 믿는 자들의 신심을 더욱 늘리기 때문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이고,
금생의 고뇌와 누(漏)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내생의 누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불법이 세간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이를 열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열 가지 말씀이 있으니,
수다라의 말씀,
비니의 말씀,
아비담의 말씀,
화상의 말씀,
아사리의 말씀,
계에 관한 말씀,
법의에 관한 말씀,
발우에 관한 말씀,
음식에 관한 말씀,
약에 관한 말씀이다.
이를 열 가지 말씀이라 한다.
열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수다라를 소원하는 것,
비니를 소원하는 것,
아비담을 소원하는 것,
화상을 소원하는 것,
아사리를 소원하는 것,
계를 소원하는 것,
법의를 소원하는 것,
발우를 소원하는 것,
음식을 소원하는 것,
약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를 열 가지 소원이라고 한다.
열 가지 갈마가 있다.
그것은 백갈마(白羯磨)ㆍ백이갈마(白二羯磨)ㆍ백사갈마(白四羯磨)ㆍ승갈마(僧羯磨)ㆍ
달뢰타비구갈마(闥賴吒比丘羯磨)ㆍ계갈마(戒羯磨)ㆍ법답지 못한 갈마(非法羯磨)ㆍ
여법한 갈마[如法羯磨]ㆍ별중갈마(別衆羯磨)ㆍ화합중갈마(和合衆羯磨)이다.
이를 열 가지 갈마라고 한다.
열 가지 다스림[治]이 있다.
그것은 고절(苦切)ㆍ의지(依止)ㆍ구출(驅出)ㆍ하의(下意)ㆍ불견빈(不見擯)ㆍ
부작빈(不作擯)ㆍ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ㆍ별주(別住)ㆍ
마나타(摩那埵)ㆍ본일치(本日治)이다.
이를 열 가지 다스림이라고 한다.
열 가지 처벌[罰]이 있다.
그것은 고절ㆍ의지ㆍ구출ㆍ하의ㆍ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ㆍ별주ㆍ마나타ㆍ본일치이다.
이를 열 가지 처벌이라고 한다.
계법의 수지를 제지하는 자에 열 부류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살해한 자,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과거에 중죄를 범한 자,
비구로 가장하여 도둑처럼 몰래 숨어 사는 자[賊住比丘],
원래 속인인 자,
남성의 기능을 잃은 자[不能男],
비구니를 더럽힌 자,
월제인(越濟人)이다.
이를 계법의 수지를 제지해야 하는 열 부류라고 한다.
열 가지 재난이 있으니,
국왕의 재난,
도적의 재난,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맹수의 재난,
용의 재난,
사람의 재난,
인비인(人非人)의 재난,
명(命)의 재난,
범행의 재난이다.
이를 열 가지 재난이라고 한다.
비니가 아닌 것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불선업(不善業)을 말한다.
비니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선업(善業)을 말한다.
또 비니가 아닌 것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사(邪)를 말한다.
비니에 열 가지가 있으니 무학의 10진(眞:正道)을 말한다.
수도에 뜻이 없는 자[無志]에 열 부류가 있다.
그것은 별주(別住)를 행하는 사람,
별주를 마친 사람,
마나타를 행하는 사람 마나타를 마친 사람,
고절(苦切)을 받은 사람,
의지(依止)를 받은 사람,
구출(驅出)을 받은 사람,
하의(下意)를 받은 사람,
불견빈을 받은 사람,
부작빈을 받은 사람이다.
이를 수도에 뜻이 없는 열 부류의 사람이라 한다.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답지 못한 것이 되는 경우에 열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계율을 강설하는 자가] 바라이죄를 범한 자가 아니고
그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경우,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지 않았고
그가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은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
계율을 반납하지 않았고 그가 계율을 반납한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
여법한 대중공사에 따를 경우,
계율을 깨뜨리지 않은 경우,
정견을 깨뜨리지 않은 경우,
위의를 깨드리지 않은 경우,
범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해 듣지 못한 경우,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답지 못한 것이 되는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다운 것이 되는 열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계율을 강설하는 자가] 바라이죄를 범하였고
그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었고 그가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은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계율을 반납하였고 그가 계율을 반납한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여법한 대중공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율을 깨뜨린 경우,
정견을 깨뜨린 경우,
위의를 깨드린 경우,
범죄를 목격한 경우,
범죄사실을 들은 경우,
범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이를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다운 것이 되는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바가(婆伽)의 나리반국(那梨槃國)에 계실 때였다.
그곳의 한 우바새가 정법을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
방사 한 채를 지어 장로 라운(羅云)에게 개인적으로 보시하였다.
이 대목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가 계율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 스님들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대중 스님들이 일심(一心)으로 화합하기 때문이고,
스님들이 안락하게 머물기 때문이고,
교만한 마음을 꺾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때문이고,
이미 믿는 자는 그 신심을 더욱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고,
금생의 고뇌와 누(漏)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내생의 누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불법이 오래도록 세간에 머물기 때문이다.
여래가 계를 제정하고
수다라를 제정하고 비니를 제정하고 아비담을 제정한 것도,
수다라를 독송하고 비니를 독송하고 아비담을 독송하는 것도,
수다라를 수지하고 비니를 수지하고 아비담을 수지하는 것도,
수다라를 수지하는 자와 비니를 수지하는 자와 아비담을 수지하는 자도,
수다라를 섭지하고 비니를 섭지하고 아비담을 섭지하는 것도,
화상ㆍ아사리ㆍ공행제자(共行弟子)ㆍ근행제자(近行弟子)ㆍ사미의 제도도,
위의비니(威儀毘尼)를 가르치는 것도,
비니를 설하는 자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도,
바라제목차를 설하는 자도,
바라제목차의 제지도,
바라제목차를 제지하는 자도,
자자(自恣)를 받는 것도,
자자를 받는 자도,
자자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자자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자도,
욕(欲)을 수여하는 것도,
수욕을 수여하는 자도,
욕의 받는 것도,
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욕을 채택하는 자도,
그 청정(淸淨)을 수여하는 것도,
청정을 수여하는 자도,
그 청정을 받는 것도,
그 청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청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청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청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청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청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청정을 채택하는 자도,
욕과 청정을 수여하는 것도,
욕과 청정을 수여하는 자도,
욕과 청정을 받는 것도,
욕과 청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욕과 청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욕과 청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욕과 청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욕과 청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욕과 청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욕과 청정을 채택하는 자도,
그 자자(自恣)를 수여하는 것도,
자자를 수여하는 자도,
자자를 받는 것도,
자자를 받는 자도,
위임받은 자자를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자자를 전달하는 자도,
그 자자를 발표하는 것도,
그 자자를 발표하는 자도,
그 자자를 채택하는 것도,
그 자자를 채택하는 자도,
의지(依止)하는 것도,
의지하는 자도,
의지를 수여하는 것도,
의지를 수여하는 자도,
그 의지를 받는 것도,
그 의지를 받는 자도,
그 의지를 버리는 것도,
그 의지를 버리는 자도,
절복시키고 쫓아내는 것도,
동의하여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도,
그 참회를 받아들이는 자도,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고절갈마ㆍ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
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
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ㆍ멱죄상갈마ㆍ타인의 죄를 거론하여
이를 기억시키는 억념갈마ㆍ공동으로 취조하는 갈마[共要羯磨]ㆍ
꼼짝 못하게 구속하는 갈마[羈繫羯磨]ㆍ들어주십사 간청하는 갈마[乞聽羯磨]ㆍ
청허하고 표백하는 갈마[聽白羯磨]를 통해 조복(調伏)하지 않는 자를
조복시키는 것도 모두 이 열 가지 이익 때문이다.”
[열 가지 법을 마친다.]
(11) 열한 가지 법의 계상[相]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계율을 범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마땅히 표백(表白)해야 합니까,
표백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범한 것이 있으면 이를 표백해야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색법(色法)입니까,
색법이 아닙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색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볼 수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은 근수(根數)입니까,
근수가 아닙니까?”
“근수이다.”
▸ “계율을 범한 것은 유루법입니까,
유루법이 아닙니까?”
“유루법이다.”◂
유루법이 아닙니까?”
“유루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세간사입니까,
출세간사입니까?”
“세간사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음(陰)에 섭입(攝入)됩니까,
섭입되지 않습니까?”
“5음에 섭입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계(界)에 섭입됩니까,
섭입되지 않습니까?”
“계에 섭입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받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사대(四大)가 만든 것입니까,
사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사대가 만든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산란한 마음[亂心]입니까,
산란한 마음이 아닙니까?”
“산란한 마음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오염된 것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까?”
“오염된 경우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염된 경우란 고의로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범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란 고의로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잡스러운 것입니까,
잡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잡스러운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탐욕이 있는 것입니까,
탐욕이 없는 것입니까?”
“탐욕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집착이 있는 것입니까,
집착이 없는 것입니까?”
“집착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대법(有對法)입니까,
무대법(無對法)입니까?”
“유대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심(有心)에 해당됩니까,
무심(無心)에 해당됩니까?”
“유심에 해당된다.”
“계율을 범하면 과보가 있습니까,
과보가 없습니까?”
“과보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은 업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업이 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외입(外入)입니까,
내입(內入)입니까?”
“내입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과거ㆍ미래ㆍ현재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ㆍ미래ㆍ현재에 모두 속한다.
과거에 속하는 것이란 범한 일을 이미 타인에게 드러내어 그 허물을 참회한 것을 말한다.
이를 과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래에 속하는 것이란 아직 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범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를 미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에 속하는 것이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현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어디에 속합니까?”
“불선과 무기에 해당된다.
불선은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고의로 범한 것이니,
이를 불선이라고 한다.
무기란 고의로 범하지는 않은 것이니,
이를 무기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욕계(欲界)ㆍ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욕계에 해당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학(有學)에 해당됩니까,
무학(無學)에 해당됩니까?”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다.”
“계율을 범한 것은 진리의 견처가 끊어진 것[見諦斷]입니까,
사유가 끊어진 것[思惟斷]입니까?”
“사유가 끊어진 것이다.”
“같은 일을 했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만약 비구가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벌의 옷을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僧伽梨)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갔다면,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가치나의를 수지한 상태에서
여벌의 옷을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갔다면,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같은 일을 했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다.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다고 하자.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비구들에게 고백하자
그 주처의 경계 바깥에서 그 죄를 해제하는 갈마를 주고는
곧 그와 함께 법사를 행하고 함께 머물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때 어떤 다른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
‘대중 스님들이 이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으니,
이 비구와 함께 법사를 행하거나 함께 머물거나 가르침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자 [경계 바깥의 비구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음에 그 죄를 해제하는 갈마를 주었습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곳에서 해제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경계의 바깥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또 말하였다.
‘그것은 잘못 해제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다고 하자.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비구들에게 고백하자
그 주처의 경계 안에서 그 죄를 해제해 주고는
곧 그와 함께 법사를 행하고 함께 머물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말했다.
‘대중 스님들이 이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으니,
이 비구와 함께 법사를 행하거나 함께 머물거나 가르침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자 [경계 안의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 죄를 이미 해제하였습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곳에서 해제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경계의 안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또 말하였다.
‘잘 해제하셨습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갈마를 작지하면 계율을 범한 것이 되고,
[뒤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갈마를 작지하면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안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아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경우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계체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그가 몰랐다하더라도 역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경우도 있고,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아는 경우도 있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안다는 것은 계체를 범한 다섯 가지를 아는 경우이다.
이를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우바새가 이를 확인해주는 경우이다.
이를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한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전범(現前犯)이 있고,
현전범이 아닌 것이 있다.
현전범을 범했다는 것은 현재 그가 범한 것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 현전범이라고 한다.
현전범이 아닌 것을 범했다는 것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장차 범할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이를 현전범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不共住]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種種不共住]에 해당하는 일 범하는 경우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는 것이라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現前)에서 저지른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現前)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일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알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현전에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현전에서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조복시키는 갈마에 네 가지가 있으니,
고절갈마ㆍ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이다.”
“승가를 깨뜨렸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승가를 깨뜨렸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법이 아닌 것이나 법답지 못한 생각을 여법한 견해로 간주하고서 승가를 깨뜨렸을 경우,
그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렸을 경우,
그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쫓아내서는 안 된다.”
“적주비구(賊住比丘)라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적주비구라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두세 번 이상 포살(布薩)을 들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포살을 한 번 듣거나 혹은 듣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를 더럽힌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비구니를 더럽힌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음행으로 비구니를 더럽혔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신체적 접촉으로 비구니를 더럽혔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모님을 죽였습니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나는 부모님을 죽였습니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자기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오인하여 살해한 것도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자기 부모라는 것을 몰랐거나 잘못 생각하였거나 오인하여 살해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착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무기심(無記心)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는 경우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무기심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어머니가 병들어 고통을 받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살해했다면,
이를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이익을 위해 살해했다면,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일 방법을 준비해놓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를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와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만약 어머니가 병들어 고통을 받자 그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라고 한다.
만약 어머니가 병이 들었기에 밥을 드리거나 죽을 드리거나 국을 드렸는데 이를 잡순 다음 그만 목숨이 끊어졌다면,
이를 착한 마음으로 살해한 것이며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라고 한다.
우바리여,
이와 같은 것이 착한 마음에서 그 모친을 살해했을 때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가 되는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또 물었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바로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만약 이익을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면,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축생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았는데 어머니가 그곳에 떨어져 죽었다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니다.
우바리여,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를 범하고 또 대역죄를 얻는 경우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또 물었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아울러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아울러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를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
만약 벽이나 나무에 활을 쏘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죽였다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라고 한다.
우바리여,
이와 같은 것이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를 범하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것이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은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우바리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바리가 물었다.]
“함께 법사를 행하는 비구[共事比丘] 가운데에,
대중 스님들의 회좌(會座)에 참석하지 않고 욕을 수여하지도 않으면서
그 경계 안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있다.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 바로 그렇다.
나는 이미 목련에게 ‘너희들은 오늘부터 스스로 바라제목차를 강설하도록 하라.
나는 바라제목차를 강설하는 자리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비구가 다섯 가지 계율의 강설을 청취하지 않고
포살을 작지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비구가 혼자 머무르는 주처에서 포살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계율을 강설해서는 안 됩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율을 강설하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
내가 이미 그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바사닉왕에게 그 권속을 물리쳐
홀로 남게 하고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였으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이었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새로 수계한 비구가 계상(戒相)을 알지 못하고서 손수 탑 앞의 풀을 뽑고,
손수 경행처를 정비하며 풀을 뽑고,
손수 꽃을 꺾는 것이다.
이를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이를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고의로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것이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아라한은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바리여,
만약 아라한이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라한이 깜빡 잊고서
여벌의 법의를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 경우이다.
또 그가 잠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높고 넓은 평상에 눕힌 경우,
그가 잠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여인의 평상에 눕힌 경우,
잠들지 않았을 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방에서 나가게 하였지만
그가 잠들자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방에 들어왔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즉시 그 허물을 참회한 경우이다.
우바리여,
이를 아라한이 범하는 것은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승가가 깨지면 그것이 곧 대중 스님들이 뇌란(惱亂)하는 것입니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면 그것이 곧 승가가 깨진 것입니까?”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도 있고,
승가가 깨지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경우도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僧事)를 수취하지 않고[不取] 살피지 않는[不觀]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를 수취하여 살피지만 승가는 깨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뇌란하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지고 또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도 수취하여 살피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뇌란하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가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그 승사를 달리하지 않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 않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사(僧事)를 달리하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만 승가를 깨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졌고 더불어 그 승사를 달리하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고 경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別衆)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가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그 승사를 달리하지 않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 않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그 승사를 그 경계를 달리하고
그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만 승가를 깨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졌고 더불어
그 승사를 달리하고 그 경계를 달리하고 그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일겁수(一劫壽)1)입니까,
일겁수면 그는 곧 승가를 깨뜨린 자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가 있고,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일겁수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이라(伊羅) 용왕ㆍ마나사(摩那斯) 용왕ㆍ가류가라(迦留伽羅) 용왕ㆍ
난타(難陀) 용왕ㆍ발난타(跋難陀) 용왕ㆍ가비라(迦毘羅) 용왕ㆍ
아섭파라(阿攝波羅) 용왕ㆍ염라왕(閻羅王)ㆍ범가이천(梵迦夷天) 등이다.
이를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란 조달(調達)과 같은 이들이다.
이를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일겁수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1겁 동안 과보를 받게 됩니까,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는 곧 승가를 깨뜨린 자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도 아닌 경우도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라고 한다.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이라 용왕ㆍ마나사 용왕ㆍ가류가라 용왕ㆍ난타 용왕ㆍ
발난타 용왕ㆍ가비라 용왕ㆍ아섭파라 용왕ㆍ염라왕 등이다.
이를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란 조달과 같은 이들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곧 삿된 견해를 가진 것입니까,
삿된 견해를 가지면 곧 승가를 깨뜨리는 것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삿된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란 바로 육사외도(六師外道)이다.
이를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란 바로 조달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삿된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무명(無明)이 있는 것입니까,
무명이 있으면 곧 승가를 깨뜨리는 것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이를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란 바로 조달이다.
이를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라야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다.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물었다.
“승가를 깨뜨리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투란차죄를 범하게 된다.”
“승가를 깨뜨린 죄는 어떻게 참회합니까?”
“투란차죄로써 참회해야 한다.”
“만약 승사를 받았다면 그는 곧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는 곧 승사를 받은 것입니까?”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고 또 승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란,
다섯 가지 법을 수지하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란,
4바라이(波羅夷) 가운데 범한 것이 있지만 다섯 가지 법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이를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사를 받았고 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란,
다섯 가지 법을 받고 4바라이 가운데 범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승사를 받았고 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
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이면서 곧 종종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인 경우도 있고,
종종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이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는 아닌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받았거나,
미친 마음이나 산란한 마음이나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바라이를] 범한 경우이다.
만약 꾸짖었다면 곧 절복시킨 것이며,
절복시켰다면 역시 꾸짖은 것이다.”
“갈마란 무엇이고,
갈마사(羯磨事)란 무엇입니까?”
“계율을 범하면 그것이 바로 갈마인(羯磨因)이며,
그 처소에서 승사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갈마며,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 갈마사이다.”
“가치나의(迦絺那衣)란 무엇이고,
가치나의를 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나의를 반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바로 가치나의이고,
능히 아홉 가지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덟 가지 일이 있으면 가치나의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니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는
그 근(根)을 바꿔 비구가 되어 그 죄를 소멸시킨 경우이다.
이를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난 경우라고 한다.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승가바시사를 범하고는
그 근을 바꿔 비구니가 되어 그 죄를 소멸시킨 경우이다.
이를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난 경우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그 계를 박탈해야 하고,
이와 같은 비구가 아닌 자도 그 계를 박탈해야 한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잠이 든 비구를 다른 사람이 들어 높은 평상에 눕히거나 여인의 평상에 눕혔을 경우,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갔을 때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 방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럴 때 그 비구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경우라 한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그 표백을 들고 나서는 잠이 들어 갈마가 끝날 때까지 깨지 않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가 있고,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가 있다.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비구가 잠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높은 평상이나 여인의 평상에 눕힌 경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갔을 때 잠이 들었는데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방으로 들어온 경우이다.
[이럴 때 그 비구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를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라고 한다.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그 표백을 들고 나서 잠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갈마가 끝날 때까지 깨지 않는 것이다.] 이를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라고 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方便)을 말하여 세 건의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서로 약조하면서 ‘그대가 만약 내가 아무개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고 아무개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알라’고 말한다면,
이를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세 건의 바라이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네 건의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니와 서로 약조하면서 ‘그대가 만약 내가 아무개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아무개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본다면,
내가 불견빈을 받은 비구를 돕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알라’고 말한다면,
이를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네 건의 바라이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다섯 가지 계체(戒體)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 돌길라죄를 범하게 되고,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學家]2)에서 손수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하게 되고,
정인(淨人)도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를 넘기면 바일제를 범하게 되고,
여인에게 추악한 말을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게 되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성인의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으로 백천 건이나 그보다 많은 죄를 저질를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 앉아서 한줌의 팥이나 한줌의 콩이나 한줌의 모래를 집어 대중에게 뿌린다면,
그 알알이 다른 비구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 횟수만큼 죄를 얻게 된다.”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다른 비구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법의나 발우를 땅에 놓고 끌고 가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를 미처 떠나지 않았다면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 된다.”
“동전 세 닢을 훔쳤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돈이 귀할 때이다.”
“동전 다섯 닢을 훔쳤지만 바라이를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돈이 흔할 때이다.”
“조금만 가져도 범죄가 되고,
조금 가지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검은 양털을 [적절한 양보다] 적게 가지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그보다 못한 양털은 [적절한 양보다] 적게 가지면 범죄가 된다.”
“많이 가지면 범죄가 되지만 많이 가지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검은 양털은 적절한 양을 넘어 많이 가지면 범죄가 되지만 그보다 못한 양털은 많이 가져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치수에 맞춰 법의를 짓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여래의 옷 치수에 맞춰 법의를 지으면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춰 옷을 지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옷을 염색하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옷을 염색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새 옷을 얻었을 때 이를 세 가지 정색으로 물들이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만 세 가지 정색으로 물들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초선(初禪)에 들지 않았을 때 저지른 일에 따라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고,
초선에 들어서도 똑같은 그 일로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방사를 짓게 했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초선에 들었고,
그가 초선에 든 다음 다른 비구가 방사를 만들어 주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된다.”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지 않았을 때 저지른 일에 따라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고,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어서도 똑같은 그 일로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방사를 짓게 했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었고,
그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든 다음 다른 비구가 방사를 만들어 주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나아가 돌길라마저도 범한 적이 없어도 비구니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근(根)을 바꾸는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나아가 중학법(衆學法)마저도 범한 적이 없어도 비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근을 바꾸는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홀로 방안에 들어가 네 가지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저 우바리문부(優波離問部)에서 말한 바와 같다.”
“방안에 있는 비구가 옷과 관련되어 안거를 깨뜨리고,
안거의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
자신의 맹세를 스스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비구가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 어떤 비구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대역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의 어머니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그 근을 바꾼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 어떤 비구니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의 아버지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그 근을 바꾼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는 비구니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이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승가를 깨뜨리려고 마음먹거나 승가를 깨뜨린 자를 추종하거나 단월의 집안을 더럽히거나 사나운 말을 한 비구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일제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사악한 견해를 가진 비구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라제제사니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서 비구에게 공양드리는 것을 참견하는데도 이를 꾸짖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돌길라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계율을 강설하는 도중에 ‘청정한가?’라고 세 번 물었을 때,
비구가 다른 비구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가 만야 구족계를 반납하였다면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반납한 비구니에게 다시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했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구족계를 반납한 다음 그 근을 바꾸어 남자가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한 자는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신업과 구업으로 저지른 범죄가 없어도 비구니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중죄를 숨기고서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가 네 가지 죄를 범하고서 이를 참회하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근을 바꾼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다섯 가지 죄를 범하고도 이를 참회하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근을 바꾼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실수로 살해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음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음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도 이를 숨기고 새벽에 다다른 경우가 바로 그렇다.”
또 물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것은 바라이가 된다.
그러나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것은 승가바시사가 된다.”
또 물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악한 죄를 보고서 이를 숨기고 하룻밤을 보내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지만 비구가 숨겼을 경우에는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면서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이를 중지하지 않았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비구가 추종한 경우에는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건 승가바시사가 된다.
그러나 비구니가 신체를 서로 접촉했다면 그건 바라이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고의로 출정(出精)했다면 승가바시사가 되지만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승가바시사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라제제사니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리제제사니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學家]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바라제제사니가 되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면 돌길라가 되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바라제제사니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무잔죄(無殘罪)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유잔죄(有殘罪)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네 가지 바라이를 범했다면 무잔죄가 된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에는 유잔죄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신체를 접촉했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여인과 신체를 접촉한 것은 바라이가 아니다.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숨겼다면 그건 바라이지만 비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숨긴 것은 바라이가 아니다.
비구니가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는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추종한 경우는 바라이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건 승가바시사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비구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 것은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비구니가 세력을 믿고 타인을 고발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세력을 믿고 타인을 고발한 것은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고의로 출정한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비구가 좋은 음식을 요구했다면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한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바일제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본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바라제제사니가 아니다.
비구니가 스스로 좋은 음식을 요구했다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스스로 좋은 음식을 요구한 것은 바라제제사니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돌길라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본 것은 돌길라가 아니다.”
“죄에서 벗어날 때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가죽신을 신고 있거나,
양쪽 어깨를 가린 채로 있거나,
머리를 싸매고 있거나,
초목을 밟거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를 죄를 벗어날 때 계율을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가 속인의 집을 모욕한 때에 그 근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라고 한다.”
“해제하는[捨] 동시에 지정하는[結]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주처의 경계를 해제할 때 그 마을의 경계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떠나는 자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세계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니를 논의할 때에는 어디에서 그 바른 뜻을 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ㆍ비구니의 계율 가운데서 구해야 하고,
일곱 가지 법ㆍ여덟 가지 법ㆍ증일법(增一法) 가운데서 구해야 하고,
동법(同法)과 부동법(不同法)3)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근(根)이 없으면서도 남녀로 변신할 수 있고,
부처님 법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끝내 박탈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화인(化人)이다.”
“화인을 살해하면 어떤 죄를 얻게 됩니까?”
“투란차죄를 얻게 된다.”
“마땅히 어떻게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합니까?”
“투란차죄로써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한다.”
----------------------
1)
1겁의 수명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흔히 바라이죄를 범한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바라이죄를 범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1겁의 세월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
2)
신심이 지나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승가에 끊임없이 보시하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적절한 양을 모르고 보시하는 사람에게서는 공양을 받지 못하도록 계율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금지하는 절차를 학가갈마(學家羯磨)라고 한다.
3)
비구와 비구니 2부의 대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동법(同法)이라 하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부동법(不同法)이라 한다.
● [pt op tr] fr
_M#]
★%★
●단체 수행생활시 규범과 자연법칙 및 실상진리의 관계
십송율은 출가 수행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취지는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나온다.
▸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것,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계율을 비방하는 것,
법답지 못한 위의를 보이는 것이다. ◂
법을 비방하는 것,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계율을 비방하는 것,
법답지 못한 위의를 보이는 것이다. ◂
『십송율』 K0890 제51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면 안된다.
이런 형태의 내용이 계속 제시된다.
후반부는 이런 내용의 정체를 또 다시 살핀다.
▸ “계율을 범한 것은 유루법입니까,
유루법이 아닙니까?”
“유루법이다.”◂
유루법이 아닙니까?”
“유루법이다.”◂
『십송율』 K0890 제51권
이런 논의 부분이 이어진다.
이런 일반적인 논의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살필만 하다.
본래 율장은 출가수행자가 아닌 경우 열람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가신자에게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
출가해서 함께 수행하는 상태에서 문제되는 내용이 주로 제시된다.
신자 오계 정도마저도 성취안 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가운데 계율 내용이 제시된 배경까지 살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공연히 부처님이나 스님을 비방하는 상태가 되기 쉽다.
알고보니 출사 수행자들이 이런 잘못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재가 신자는 이런 것을 문제삼을 입장 자체가 아니다.
문제삼더라도 부처님이 문제삼을 내용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자신이 문제가 된다.
해당사항도 없는데 재가신자가 율장을 살피면 그런 위험성만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가신자가 율장을 살피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율장이 제시되는 기본 취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즉 왜 규범이 그런 형태로 제시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불교 기본 입장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런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출가수행자 상태로 수행을 할 생각이라면
이를 또 다른 입장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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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4사무외의 하나. 설장도무소외(說障道無所畏)라고도 함. 부처님이 설법할 적에 “여러 가지의 염법(染法)은 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듣고, 남이 그렇지 않다고 비난하더라도, 이를 잘 통석(通釋)하여 두려움이 없게 함.
답 후보
● 설장법무소외(說障法無所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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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승(聲聞乘)
성유식(性唯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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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만약 어떤 중생이
절에 있는 재물과 음식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면
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도록
참회하여도
죄가 멸하지 않으나,
이 대비신주를 외울 것 같으면
곧 소멸함을 얻을 것이며
만약 절에 있는 음식이나 재물을 함부로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먹고 사용하면,
10방에 스님을 대하여
참회하여야 죄가 소멸되거니와,
이 대비신주를 외우면
이 때 10방에
스님이 곧 와서
증명을 하여
모든 죄업은 다 소멸되고
그 밖의 모든 십악과
오역과
사람을 비방하고
법(法)을 비방하며
재(齋)를 파(破)하고
계를 파하며
탑을 부수고
절을 무너뜨리며
스님의 물건을 훔치고
깨끗한 범행(梵行)을 더럽히는 등,
이와 같은 일체 악업과
큰 죄가 다 소멸되나이다.
다만 이 주문을 의심하는 자는
적은 죄와 가벼운 업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찌 큰 죄가 녹겠습니까.
비록 큰 죄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 주문을 들은 연고로
오히려 능히 멀리 보리(菩提)의 인이 지어지겠습니다.
● 가라제 迦囉帝<二十一> ka ra te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21
미아다라 아
尾誐哆囉<引>誐<二十一>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21일째]
어불가설제월중 $ 021▲阿婆鈐阿婆鈐為 一 ● 彌伽(上)婆, ○□□□□,一,於,復,於
□□□□□□□, 一一現光不可說,
於彼一一光明內, 復現於日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어피일일광명내, 부현어일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달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해[日]를 다시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22째]
어불가설제일중 $ 022▲彌伽婆彌伽婆為 一 ● 毘攞伽, ○□□□□,一,於,又,於
□□□□□□□, 一一現色不可說,
於彼一一諸色內, 又現光明不可說。
□□□□□□□, 일일현색불가설,
어피일일제색내, 우현광명불가설。
말로 할 수 없는 낱낱 해에서
나타내는 낱낱 빛깔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빛깔 속마다
광명을 또 나투어 말할 수 없고
○ 2020_0606_192629_can
○ 2020_0606_184241_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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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_0419_125633_can
○ 2018_0419_113944_nik
○ 2018_0418_182944_can
○ 2018_0418_123938_can
○ 2018_0418_123425_can
○ 2018_0418_122410_can
○ 2016_1008_150503_can
○ 2016_1008_150338_can
○ 2016_1008_150248_can
●K0902_T1436.txt★ ∴≪A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_≪K0902≫_≪T1436≫
●K0890_T1435.txt★ ∴≪A십송율≫_≪K0890≫_≪T1435≫
●K0579_T1568.txt★ ∴≪A십이문론≫_≪K0579≫_≪T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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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자신이 문제가 된다.
해당사항도 없는데 재가신자가 율장을 살피면 그런 위험성만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가신자가 율장을 살피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쉽게 범하는 망집의 오류도 개입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택시 운전하는 ○○○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이렇다고 하자.
이런 보고를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운전 기사분이 서울만 8만 4000 분이다.
이렇게 많은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접하면 다음과 같이 대하게 된다
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범했다고 한다.
=> 택시 운전사는 음주운전을 하는 이다.
이런 형태가 쉽게 발생한다.
한 개인 ○○○ 이 잘못한 일들이 쉼없이 보고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개인이 갖는 특징으로
집합명사를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의사가....연예인이....수사관이..법관이..국회의원이...
감독이...선생님이...교사가...운동선수가...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게 된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이를 비방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인에 대해 잘못된 비방만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인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자.
그렇게만 해도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일정한 집합에 포함된 이들 전체에게
폭탄을 전부 배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이후 업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 법, 승가는 3 보다.
이것이 한 개인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방하면 그 효과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데 율장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일정한 사정이 있다.
승가에 속한 어떤 개인의 행위 부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율장 내용이 제시된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율장 내용을 살피면,
이로 인해 승가에 대해 자칫 잘못된 판단자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공연히 비방하는 재료로 이를 대하기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택시 운전하는 ○○○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이렇다고 하자.
이런 보고를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운전 기사분이 서울만 8만 4000 분이다.
이렇게 많은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접하면 다음과 같이 대하게 된다
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범했다고 한다.
=> 택시 운전사는 음주운전을 하는 이다.
이런 형태가 쉽게 발생한다.
한 개인 ○○○ 이 잘못한 일들이 쉼없이 보고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개인이 갖는 특징으로
집합명사를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의사가....연예인이....수사관이..법관이..국회의원이...
감독이...선생님이...교사가...운동선수가...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게 된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이를 비방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인에 대해 잘못된 비방만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인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자.
그렇게만 해도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일정한 집합에 포함된 이들 전체에게
폭탄을 전부 배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이후 업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 법, 승가는 3 보다.
이것이 한 개인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방하면 그 효과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데 율장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일정한 사정이 있다.
승가에 속한 어떤 개인의 행위 부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율장 내용이 제시된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율장 내용을 살피면,
이로 인해 승가에 대해 자칫 잘못된 판단자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공연히 비방하는 재료로 이를 대하기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율장이 제시되는 기본 취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즉 왜 규범이 그런 형태로 제시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불교 기본 입장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런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출가수행자 상태로 수행을 할 생각이라면
이를 또 다른 입장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율장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일정한 사정이 있다.
승가에 속한 어떤 개인의 행위 부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율장 내용이 제시된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율장 내용을 살피면,
이로 인해 승가에 대해 자칫 잘못된 판단자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공연히 비방하는 재료로 이를 대하기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간단히 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입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든다고 하자.
앞으로 술을 일체 마시지 못한다.
마시는 것이 적발되면 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은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마시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마시는 장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술마시는 것을 보면서 신고하지 않는 이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그 직장이나 거주지에 사진을 실어 공고를 한다.
그리고 재발시는 전자 족쇄를 채운다.
이렇게 규범을 제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연법칙처럼 된다고 하자.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적용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입법 장치를 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럴 것이다.
율장 내용도 그 취지가 비슷하다.
생사고통을 벗어나려면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살생하지마라.
이렇게 제시했다.
그렇게 제시해서 이후 이런 현상이 일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단히 부처님 입장에서 만족스런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생사현실 문제다.
그래서 이 사정을 또 이해해야 한다.
가능하면 바람직한 상태가 되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이도 그렇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수행의 현실 문제다.
그런데 앞과 같이 약간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 실상의 측면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실상의 측면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문제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처님의 본 입장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그러나 왜 문제를 삼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가.
이것을 또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함께 잘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상의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사정을 잘 이해한 가운데
그런 바탕에서 현실에서 이들 내용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들 내용을 잘 성취하는데 실상의 공함을 잘 사용해야 한다.
본래 대부분 규범적인 계의 수행덕목을 성취하는 것을 힘들게 여긴다.
대부분 당장 자신의 입장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한다.
또 반대로 당장 자신의 입장에서 나쁨을 주는것(-)을 꺼려한다.
그런데 계의 기본 성격은 그 반대다.
좋음(+)은 아낌없이 필요한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좋음을 얻으려고,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다른 생명이 자신에게 나쁨(-)을 가할 때는 상을 취하지 않고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리고 없는 선은 만들고, 있는 선은 키우고
없는 악은 만들지 않고, 있는 악은 키우지 않는 행을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의 덕목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대단히 행하기 힘들다.
이 내용을 잘 성취하려면
이들 내용이 본래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쉽게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얻을 수 없는데 그러나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생사의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미리 예방적으로 이렇게 임해야 한다.
또 자신이 벗어난 후 생사현실에 남아 고통받는 다른 생명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중생을 제도할 복덕자량을 먼저 구족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할 수 있다.
자신부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있다.
자신부터 생계도 해결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
자신부터 다른 이에게 붙잡혀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그 자신이 제도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부터 복덕자량을 구족하지 못하면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곤란하다.
복덕자량을 구족해야 이후 지혜자량을 구족할 바탕이 형성된다.
그런 복덕자량을 구족하려면 생사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해야 한다.
그런 것을 본래 실상의 측면에서 못 얻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정을 수행자가 잘 이해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생사현실에서 이런 수행을 잘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 가운데 그러나 생사현실에서는 위와 같이 임해야 한다.
이런 취지다.
★1★
승가에 속한 어떤 개인의 행위 부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율장 내용이 제시된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율장 내용을 살피면,
이로 인해 승가에 대해 자칫 잘못된 판단자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공연히 비방하는 재료로 이를 대하기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간단히 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입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든다고 하자.
앞으로 술을 일체 마시지 못한다.
마시는 것이 적발되면 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은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마시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술마시는 장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술마시는 것을 보면서 신고하지 않는 이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그 직장이나 거주지에 사진을 실어 공고를 한다.
그리고 재발시는 전자 족쇄를 채운다.
이렇게 규범을 제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연법칙처럼 된다고 하자.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적용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입법 장치를 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럴 것이다.
율장 내용도 그 취지가 비슷하다.
생사고통을 벗어나려면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살생하지마라.
이렇게 제시했다.
그렇게 제시해서 이후 이런 현상이 일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단히 부처님 입장에서 만족스런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생사현실 문제다.
그래서 이 사정을 또 이해해야 한다.
가능하면 바람직한 상태가 되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이도 그렇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수행의 현실 문제다.
그런데 앞과 같이 약간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 실상의 측면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실상의 측면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문제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처님의 본 입장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그러나 왜 문제를 삼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가.
이것을 또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함께 잘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상의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사정을 잘 이해한 가운데
그런 바탕에서 현실에서 이들 내용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들 내용을 잘 성취하는데 실상의 공함을 잘 사용해야 한다.
본래 대부분 규범적인 계의 수행덕목을 성취하는 것을 힘들게 여긴다.
대부분 당장 자신의 입장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한다.
또 반대로 당장 자신의 입장에서 나쁨을 주는것(-)을 꺼려한다.
그런데 계의 기본 성격은 그 반대다.
좋음(+)은 아낌없이 필요한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좋음을 얻으려고,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다른 생명이 자신에게 나쁨(-)을 가할 때는 상을 취하지 않고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리고 없는 선은 만들고, 있는 선은 키우고
없는 악은 만들지 않고, 있는 악은 키우지 않는 행을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의 덕목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대단히 행하기 힘들다.
이 내용을 잘 성취하려면
이들 내용이 본래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쉽게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얻을 수 없는데 그러나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생사의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미리 예방적으로 이렇게 임해야 한다.
또 자신이 벗어난 후 생사현실에 남아 고통받는 다른 생명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중생을 제도할 복덕자량을 먼저 구족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할 수 있다.
자신부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있다.
자신부터 생계도 해결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
자신부터 다른 이에게 붙잡혀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그 자신이 제도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부터 복덕자량을 구족하지 못하면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곤란하다.
복덕자량을 구족해야 이후 지혜자량을 구족할 바탕이 형성된다.
그런 복덕자량을 구족하려면 생사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해야 한다.
그런 것을 본래 실상의 측면에서 못 얻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정을 수행자가 잘 이해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생사현실에서 이런 수행을 잘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 가운데 그러나 생사현실에서는 위와 같이 임해야 한다.
이런 취지다.
◆vwrg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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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1004_153537_nik_Ar26.jpg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Renoir julie-manet-1894 [#M_▶더보기|◀접기| Artist: Pierre-Auguste Renoir https://en.wikipedia.org/wiki/Pierre-Auguste_Renoir Title : julie-manet-1894 Info Permission & Licensing : Wikiart ● [pt op tr] fr _M#] ○ 2020_0525_190546_can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Mcgnew [#M_▶더보기|◀접기| English: McGreer Hall, Bishop's University Author BUwiki2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 [pt op tr] fr _M#] Gerard Blanchard - Rocamadour ♥단상♥생사현실에서 피해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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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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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있는 재물과 음식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면
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도록
참회하여도
죄가 멸하지 않으나,
이 대비신주를 외울 것 같으면
곧 소멸함을 얻을 것이며
만약 절에 있는 음식이나 재물을 함부로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먹고 사용하면,
10방에 스님을 대하여
참회하여야 죄가 소멸되거니와,
이 대비신주를 외우면
이 때 10방에
스님이 곧 와서
증명을 하여
모든 죄업은 다 소멸되고
그 밖의 모든 십악과
오역과
사람을 비방하고
법(法)을 비방하며
재(齋)를 파(破)하고
계를 파하며
탑을 부수고
절을 무너뜨리며
스님의 물건을 훔치고
깨끗한 범행(梵行)을 더럽히는 등,
이와 같은 일체 악업과
큰 죄가 다 소멸되나이다.
다만 이 주문을 의심하는 자는
적은 죄와 가벼운 업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찌 큰 죄가 녹겠습니까.
비록 큰 죄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 주문을 들은 연고로
오히려 능히 멀리 보리(菩提)의 인이 지어지겠습니다.
● 가라제 迦囉帝<二十一> ka ra te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21
미아다라 아
尾誐哆囉<引>誐<二十一>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21일째]
어불가설제월중 $ 021▲阿婆鈐阿婆鈐為 一 ● 彌伽(上)婆, ○□□□□,一,於,復,於
□□□□□□□, 一一現光不可說,
於彼一一光明內, 復現於日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어피일일광명내, 부현어일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달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해[日]를 다시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22째]
어불가설제일중 $ 022▲彌伽婆彌伽婆為 一 ● 毘攞伽, ○□□□□,一,於,又,於
□□□□□□□, 一一現色不可說,
於彼一一諸色內, 又現光明不可說。
□□□□□□□, 일일현색불가설,
어피일일제색내, 우현광명불가설。
말로 할 수 없는 낱낱 해에서
나타내는 낱낱 빛깔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빛깔 속마다
광명을 또 나투어 말할 수 없고
○ 2020_0606_192629_can
○ 2020_0606_184241_can
○ 2018_0419_132450_ni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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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902_T1436.txt★ ∴≪A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_≪K0902≫_≪T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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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_암기방안
21 큰 마름 [엄지쪽 큰마름(뼈) ~ 트러피지엄trapezium]
22 엄지 첫마디 [ 썸 넉클 THUMB knu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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