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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불기2564-11-30_십송율-K0890-028


『십송율』
K0890
T1435

제28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십송율』 ♣0890-028♧





제28권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 2019_1105_160820_nik_ab41_s12 순천_선암사_송광사_풍광


○ 2020_0909_141839_can_Ab31 무주_백련사


○ 2019_1104_171702_nik_ct22_s12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0910_182930_can_ct15 월악산_신륵사


○ 2020_0909_122725_can_BW28 무주_백련사


○ 2020_0908_160008_nik_AB7 합천_해인사


○ 2019_1104_172851_nik_exc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1017_143848_nik_ct8 삼각산_화계사


○ 2020_1017_154620_can_ar24 삼각산_화계사


○ 2020_0906_113226_can_bw5 천축산_불영사


○ 2019_1106_153644_can_Ar28 화순 쌍봉사


○ 2020_1002_123618_nik_bw24 파주_고령산_보광사


○ 2019_1104_112413_nik_exc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0905_164136_can_BW25 오대산_적멸보궁


○ 2020_0930_143335_nik_AR28 용주사


○ 2020_0910_120401_nik_BW28 속리산_법주사


○ 2020_0909_123653_can_BW17 무주_백련사


○ 2019_1105_125254_can_ar45_s12 순천_선암사_송광사_풍광


○ 2019_1106_102018_nik_BW17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0907_131608_nik_ar47 양산_통도사


○ 2020_1017_154712_can_BW22 삼각산_화계사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十誦律卷第二十八
K0890

십송률 제28권


후진 불야다라 한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4. 사송 ⑧

8) 칠법 ⑧

(7) 의법 ②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에는 여덟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첫째가 계 보시(界布施), 
둘째가 의지 보시(依止布施), 
셋째가 제한 보시(制限布施), 
넷째가 급득 보시(給得布施), 
다섯째가 승득 보시(僧得布施), 
여섯째가 현전득 보시(現前得布施), 
일곱째가 하안거득 보시(夏安居得布施), 
여덟째가 지시득 보시(指示得布施)이다.”



“무엇을 계보시라고 합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迦絺那衣)1)를 받는 경우이다.”
“그 법의는 어떤 이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더라도 비구가 그 주처의 경계 안에 들어와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계득 보시(界得布施)라 한다.”
“무엇을 의지 보시라고 합니까?”
“많은 비구가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여 하안거의 자자를 마친 다음 본래 경계를 해제하고 승방(僧坊)의 담장과 벽을 그 경계의 안쪽으로 다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사람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그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본래의 경계를 해제하였더라도 그 비구들이 본래의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하안거를 보냈다면 그 옷 보시를 여러 비구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야 한다. 
이것이 의지득 보시(依止得布施)이다.”

“무엇이 제한 보시입니까?”
“어떤 주처에 수법 대중[受法衆]과 불수법 대중[不受法衆]의 2부(部) 비구 대중이 있어 이 대중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고 하자.
‘이 종족(宗族)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종족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집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집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유행처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유행처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멀리 떨어진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멀리 떨어진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단월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상좌의 손을 잡고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런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부(部)에서 상좌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물건은 한 부에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제1 상좌의 손과 제2 상좌의 손을 잡고 ‘이 물건들을 스님들께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물건은 어느 부에 귀속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두 상좌가 같은 부의 상좌라면 그 부에 귀속된다. 
만약 두 상좌가 각각 그 부가 다르다면 두 부 모두에게 귀속된다.”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서대로 똑같이 나누되 이를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은 사미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제한득 보시(制限得布施)라고 한다.”

“무엇이 급득 보시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보시를 행하거나 어떤 인연이 있어 보시를 행하되 매월 8일ㆍ23일ㆍ14일ㆍ29일ㆍ15일ㆍ30일ㆍ16일ㆍ초하루 내지는 포살할 때에 돈을 어떤 곳에 주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그곳에서 드려라’ 하면 이것이 급득 보시이다.”
“무엇이 승득 보시입니까?”
“그 주처에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 스님들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승득 보시이다.”
“무엇이 현전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주처에 현재 머물고 계신 스님들께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고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전득 보시이다.”
“무엇이 하안거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았지만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서 하안거를 마친다면 그 법의는 그들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안거득 보시이다.”

“무엇이 지시득 보시104)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기사굴산(耆闍崛山)에 계는 분들께 드립니라’라고 하거나 비파라발수산(毘婆羅跋首山) 또는 살파소지가파바리산(薩波燒持迦波婆利山) 또는 살다반나구하산(薩多般那舊河山)에 계신 분들께 드린다고 말한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를 지정하여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지정된 주처에서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시득 보시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의사(意師)가 여름철 마지막 달에 대비구 스님 500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유행하였는데, 
장로 의사 덕분에 스님들이 많은 공양을 얻었다. 
식사 때마다 달발나와 갖가지 죽을 먹고 또 많은 옷도 보시 받았다. 
이때 여러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장로 의사 덕분에 대중이 많은 공양을 얻었으니,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먹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는구나.’
여러 비구가 장로 의사의 처소를 방문하여 말했다.
“대덕으로 인해 많은 공양을 얻어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공양 받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었습니다. 
장로시여, 
이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장로 의사가 말했다.
“여러 장로시여,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낼 경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비록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나그네 비구를 위해 보시하였더라도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그곳에서 하안거를 지냈다면 그 법의는 혼자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유주처나 무주처 또는 취락에서 멀리 떨어진 아란야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장로시여, 
법도가 이러하니 그대들은 이 법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장로 의사다(意師多)의 경우 역시 이와 같았고, 
장로 야사(耶舍)와 장로 야수타(耶首陀)의 경우도 역시 이와 같았다.
또 언젠가 많은 상좌 비구들이 대가섭을 상수(上首)로 삼고 파라리불성(波羅利弗城)의 옹원(雍園)에 머물렀다. 
이때 마갈국(摩竭國)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홀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이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여러 사람들이 승가를 위하는 까닭에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1)가 아니다. 
내 마땅히 장로 가섭 등 여러 상좌 비구에게 찾아가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리라.’
즉시 이 일을 여러 장로에게 질문하자 여러 장로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여러 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하안거를 났다면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주처ㆍ무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에서 떨어진 아란야 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경우이니 그 법의를 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름이 승가라차(僧迦羅叉)라는 급고독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관례(冠禮)를 올리게 된 까닭에 기림을 방문하여 많은 음식으로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이에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만든 옷2)을 받아야 한다. 
이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할 물품이다.”
여러 비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인연 따라 얻은 옷[因緣衣]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어떤 아라한 비구가 반열반에 들었다. 
이 비구를 기리기 위해 여러 거사들이 기림을 방문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여름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가치나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의의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한다.”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이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인연 따라 얻은 옷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사미들이 와서 자기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하안거의 옷은 사미에게도 마땅히 나눠주어야 하고, 
비구들의 필수품도 사미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인연에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얼마나 나눠주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단월이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그 보시한 물건을 차례로 나눈 다음 네 몫 가운데 한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급고독(給孤獨) 거사가 세상을 떠나자 기림도 쇠락하게 되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수리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답게 수리하라.”
여러 비구들이 수리하였지만 온전히 고칠 수 없었고 점점 파괴되어 갔다.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급고독 거사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승가라차이다. 
그를 찾아가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했다. 
그대가 이를 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라.”
여러 비구가 찾아가 말했다.
“승가라차여,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해졌습니다. 
그대는 왜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에 승가라차가 대답했다.
“여러 대덕이시여, 
제 부친이 18억 냥의 금으로 이 땅을 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기증한 일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쇠락한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께서 만약 기림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당연히 수리할 것입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야 한다. 
복덕을 크게 성취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를 일으켰고 한 사람은 이를 수호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승가라차를 기림정사의 경계 안에 데려다 놓고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기림에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승가라차가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주인 없는 이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합니다.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라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하니,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어 수리하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가 수리하도록 스님들이 청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한 비구가 머물고 있었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없는 봄에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으므로 이 비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된 갖가지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부처님의 처소로 가서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아야겠다.’
이 비구는 곧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무렵인 봄에……”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이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의를 마땅히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한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무를 때 여러 단월이 승가를 위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할 물품인 갖가지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비구가 그 법의를 가지되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승가가 얻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나 이제 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것을 득갈마(得羯磨)라고 한다. 
만약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두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또는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어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展轉分]입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승가가 마땅히 나누어야 할 물품입니다. 
이쪽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니 곧 이만큼을 그대 장로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몫은 장로에게 귀속되니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 한다.”
“무엇을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自受分]이라 합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이 법의 가운데에 이만큼은 그대가 받아야 하고 그대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스스로 그 몫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했다면 이를 득갈마라고 하니,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들도 그 법의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세 비구가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이고,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도 이미 위에서 말했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눈다는 것[墮籌分]인가? 
그 법의를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차례대로 ‘그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다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주를 내려놓는다면 이들 여러 비구는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땅히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무른다면 마땅히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네 비구가 마땅히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거나 또는 스님들의 갈마를 작지하여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나눈다는 것[僧羯磨分]인가? 
그 법의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니,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가운데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법의는 이 주처의 승가가 얻은 것으로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이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그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가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고 준 법의를 얻고서는 이를 집착해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실로 보시란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으며, 
그 일처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이 승가에서 나온 것인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까?”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가르쳐라.
‘이 보시는 청정한 생활을 위해 보시한 것이니 돌려주어야 합당하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의 죄목으로 참회시켜라.”
이때 여러 사미가 찾아와 법의를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안거 때 받는 법의는 사미에게 그 몫을 주라고 하셨고, 
또 비구 법에 규정된 필수품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또 인연 따라 얻는 법의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다. 
하지만 비시의(非時衣)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나눠주어야 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할지 몰라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단월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이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그가 남긴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라. 
갈마를 작지하려면 먼저 대중이 화합하여 모인 가운데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는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자 그 비구의 법의와 발우를 스님들이 나눠가졌다. 
그런 다음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누가 이 병든 비구를 간호하였습니까?”
어떤 비구가 말했다.
“접니다.”
스님들이 말했다.
“이 시체를 메고 가십시오.”
그러자 간병했던 비구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전타라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닙니다.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졌는데 왜 내가 시체를 메고 가야 합니까? 
이분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지만 저는 이미 보답하였습니다. 
이 시체는 그러고 싶은 분께서 메고 가십시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간병 비구에게 여섯 가지 물건[六物]을 주고, 
나머지 사소한 물건[輕物]을 대중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重物]은 나눠서는 안 된다.”
“간병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합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이미 인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맡겨져 있었다.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하고 나서 스님들이 물었다.
“간병 비구는 이 사람입니다. 
누가 이 스님을 공양하고 보살핀 비구입니까?”
여러 비구가 우리들이라고 대답하자 스님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스님이 곳곳에 맡겨둔 법의를 찾아 가지십시오.”
병자를 보살폈던 사람들이 찾아가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곧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는 여섯 가지 물건[現前六物]은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에게는 법의도 많고 발우도 많고 재물도 많았다. 
그래서 이 비구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로 간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간병인에게 먼저 ‘병자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등을 사용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물어본 다음 필수품인 여섯 가지 물건을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들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묻지도 않았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간병인에게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여섯 가지 물건을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져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어 스님들이 죽은 그 비구의 시신 앞에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졌다. 
그러자 죽은 그 비구가 다시 움직이더니 여러 비구에게 말했다.
“여러 대덕 상좌여, 
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지지 마십시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시체 앞에서 분배하지 말라. 
그 시체를 처리한 후에 하거나 스님들이 다른 장소에서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 한 지방에서 어떤 학계 사미(學戒沙彌)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었을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스님들이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사미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고 있던 내의와 겉옷은 간병인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라.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지지 말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이면 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는 내의와 겉옷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가 소유한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여러 장로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한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사미가 소유하고 있던 내의와 겉옷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허락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분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고, 
무엇이 분배할 수 없는 물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전답과 모든 방사와 모든 평상ㆍ의자ㆍ와구와 모든 정교한 수레와 모든 투박한 수레ㆍ반장거(半莊車)ㆍ가마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쇠로 만든 집기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또 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면도칼ㆍ족집게ㆍ손톱깎이ㆍ바늘ㆍ칼ㆍ열쇠ㆍ둥근 열쇠ㆍ면도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灌鼻筒)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숟가락ㆍ발우 받침ㆍ선진(禪鎭)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쇠붙이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구리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대야ㆍ옹기 덮개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선진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구리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돌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선진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돌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수정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솥ㆍ발우 말리는 걸이ㆍ향로ㆍ다리미는 제외된다. 
그 나머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자기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선진 등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자기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조개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선진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 등은 제외된다. 
조개로 만든 이런 물건들은 모두 분배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상아로 만든 모든 물건도 역시 이와 같다.
뿔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칼집ㆍ옷걸이ㆍ벽걸이ㆍ수세미ㆍ관비통ㆍ선진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뿔로 만든 이와 같은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가죽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의 소(酥)와 기름을 담는 주머니와 각반ㆍ가죽신ㆍ신발 끈ㆍ사슴 가죽ㆍ무두질한 가죽ㆍ발을 싸매는 가죽 등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 잔과 물병ㆍ대야ㆍ옹기뚜껑ㆍ칼집ㆍ수세미ㆍ옷걸이ㆍ발우걸이ㆍ벽걸이ㆍ발우 받침ㆍ선진은 제외된다. 
이와 같은 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대나무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우산ㆍ부채ㆍ상자ㆍ돗자리ㆍ지팡이 등은 제외되니 마땅히 분해해야 한다.
자토(赭土)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며, 
끓인 것이건 끓이지 않은 것이건 염색약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계를 지키는 비구[守戒比丘]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擯比丘]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만약 계를 지키는 다른 비구가 왔다면 그에게 법의와 물건을 주어야만 한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비구 두 사람이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다른 비구가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내 마땅히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쭤보아야겠다.’
그는 곧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잠시 후 물러나 앉으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저희 비구 두 사람이 교살라국에서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제가 이제 세존께 여쭙니다.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두 사람이 한 처소에 함께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죽었을 때 바로 다른 한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
‘아무개 비구가 죽었다. 
이 비구가 가지고 있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이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니, 
이 물건은 나에게 귀속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고 나면 혹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억지로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죽은 비구의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가지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분배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주처의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두 사람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몫을 받아 나눠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인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이 자리에 있으니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인가?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이라면 다른 주처의 비구가 방문했더라도 그 몫을 억지로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받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주처의 비구와 함께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세 사람은 서로 돌려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는 것인가? 
그 법의와 발우와 물건을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몫이 하좌 스님들께 돌아간다면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두 번째 주를 내려놓는다면 모든 비구가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니,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다섯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네 사람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거나 갈마를 하여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과 주를 내려놓으면서 나누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을 갈마를 작지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할 물건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스님들이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갈마를 준 것이고,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소소한 생활용품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해야 마땅한 물건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해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침묵하고 인허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 비구가 혼자서만 쓰면서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모든 스님들이 법답게 주어서 내가 이를 법답게 받았고, 
또 갈마를 작지하여 법답게 서약하고 법답게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왜 돌려달라고 하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비구가 그 생활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까닭에 당신에게 보시하였으니 스님들께 반환해야 한다.’
만약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야 한다.”
여러 사미가 와서 자기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이를 나눠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자자한 다음 받는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비구 법에 따른 필수품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인연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라 말씀하셨고, 
비시의도 나눠주라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죽은 비구의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 주어야 할지 모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수법 비구(受法比丘)가 불수법 비구(不受法比丘) 가운데 머물다가 그 수법 비구가 죽었다면, 
여러 불수법 비구는 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四方僧房)의 와구로 충당하라.
만약 불수법 비구가 수법 비구 가운데 머물다가 죽었다면, 
수법 비구는 불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불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의 와구로 충당하라.”
여러 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불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불수법(不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여러 수법 비구에게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여러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된다.”
여러 불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저를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수법(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어떤 한 비구가 마땅히 청정하게 보시해야 할 법의를 가지고 있다가, 
이 비구가 그 법의를 육군비구에게 주었다. 
그러자 육군비구가 이를 가져다 혼자 사용하면서 다시 반환하려고 하질 않았다. 
이때 다른 여러 비구가 이로 인하여 고민하였으니, 
청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이었다. 
부처님께서 여름의 마지막 달에 여러 나라로 유행하시는 때였다. 
여러 비구는 새로 염색한 법의를 입었으나 이 비구는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보고 아시면서 짐짓 그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저에게 청정하게 보시를 해야 할 법의가 있었기에 육군비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군비구가 이를 받아 혼자 사용하면서 저에게 돌려주려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구들도 곤란을 겪게 되었으니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생활을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에 보시하는 것이다. 
지금 그 비구는 당장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한 거사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다음날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이시자 거사는 부처님께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날 밤 갖가지 정갈한 음식을 많이 장만하였고, 
이른 아침에 자리를 깔아놓고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음식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방에 머물며 당신 몫의 공양을 맞이하셨고, 
모든 스님들은 거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아난이 부처님의 공양을 가져왔다. 
부처님께서 정사에 머물며 공양을 맞이하시는 것은 다섯 가지 인연 때문이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선정에 드시고 싶어서이고, 
둘째는 여러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싶어서이고, 
셋째는 비구들의 방사를 살펴보고 싶어서이고, 
넷째는 병든 비구를 돌보시기 위해서이고, 
다섯째는 아직 계를 제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계를 제정하시고 싶어서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가 거사의 집으로 가신 것을 알고는 열쇠를 가지고서 여러 방을 둘러보시다가 한 주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곳에는 병든 비구가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병든 비구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는 무슨 병을 앓기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대소변 가운데 누워 있는가?”
그 비구는 솔직히 사실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제 성품이 본래 게을러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을 않아도 다른 사람들 역시 저를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솔직한 것을 보니 참으로 선남자이구나. 
내 마땅히 손으로 그 몸을 쓰다듬어 주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의 몸을 손수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으로 쓰다듬는 순간 비구의 고통은 곧 사라지고 병이 완쾌되어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다.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일으킨 다음 법의를 입혀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앉히고 몸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깨끗한 법의를 주어 입게 하고 더러운 법의를 손수 빨고 널어 말리셨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셔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더러운 오물과 눈물 가래를 치우시고는 돗자리를 걷어 깨끗이 쓸고 바닥을 고른 다음 다시 돗자리를 까셨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를 부축해 옷을 입히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돗자리 위에 부축하여 앉히고 그 병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얻지 못한 일을 얻기 위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을 알기 위해, 
그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갖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리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 비구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위신력을 발휘해 그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어 주셨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구나.’
이 비구는 부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는 착한 마음이 솟아나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 갖가지 원력을 세웠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존중하며 마음을 거두어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마음에 맞춰 훌륭하게 설법하시자 그 비구는 돗자리 위에 앉은 채로 모든 법을 초월한 아라한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제일가는 누진명(漏盡明) 가운데서 안정을 얻게 하신 다음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니사단을 깔고 가부좌를 하셨다.
한편 거사는 이때 대중 스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손 씻을 물을 돌리고 갖가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고 발우를 걷어 들이자 작은 평상을 내어다 스님들 앞에 앉아서 설법을 청하였고, 
이때 상좌 비구가 설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여러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구들이여, 
음식은 풍족하고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만족할 만큼 먹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그러면 여러 비구가 “대덕이시여, 
음식은 맛있었고 든든히 먹었습니다.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물으셨다.
“너희들 공양은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든든히 먹었는가?”
이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음식이 맛있었고 다들 든든히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열쇠를 들고 여러 방을 둘러보다가 한 병든 비구를 보았다. 
그는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그대 비구들이여, 
이런 일은 옳지 못하다. 
왜 서로 돌봐주지 않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가? 
여래의 법에 들어온 너희에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너희를 돌본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여러 비구를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간호해 주어라.”
이에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누가 병든 사람을 공양하고 돌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상이나 아사리 또는 같은 항렬의 화상이나 아사리이다. 
만약 이 네 종류의 사람도 없다면, 
대중 스님들이 돌봐야 한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주처의 스님들은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스님들에게 그를 간병할 사람으로 선발되고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오늘부터 병든 비구를 돌보는 법[看病比丘法]을 계율로 제정하겠다. 
병자를 돌보는 법도란 병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는 것이다. 
수시로 병자의 곁에 가서 그 병세를 살펴봐야 하고, 
그 병세를 살펴본 다음에는 의사와 상의하거나 그 병을 잘 아는 비구 또는 그런 병을 본 적이 있는 비구와 상의해야 한다. 
“이와 같을 때는 어떤 약을 써야 차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 의사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으면 그 약을 복용해야 한다. 
매일 주방에 가서 스님들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살펴보고, 
만약 병자에게 이로운 음식이 있으면 간병인이 즉시 가져다 줘야 한다. 
만약 병에 이로운 음식이 없다면 스님들에게 들어온 공양이라도 가져다가 그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그 주처에 병자를 봉양할 만한 음식이 없다면, 
선량하고 덕망이 있는 비구에게 부탁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신도가 많이 따르는 대덕 비구에게 부탁하여 봉양할 물건을 조달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의 여섯 가지 물건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병든 비구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물건을 소소한 물건으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가 사용하는 쇠발우를 옹기 발우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간병인이 자기 재물로써 봉양해야 한다. 
만약 간병인조차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이에게 구걸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그 신도가 없어 걸식조차 할 수 없다면 걸식한 음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간병 비구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고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어 지혜가 생겨나게 해야 한다.
그 병든 비구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뜻에 부합되게 설법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아련야(阿練若)에서 두타를 행하다가 병이 났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아련야법을 찬탄하고, 
만약 수투로경(修妬路經)을 공부하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수투로경 공부하는 것을 찬탄하라. 
만약 비니(毘尼)를 배우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비니를 찬탄하고, 
만약 법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아비담(阿毘曇)을 찬탄하라. 
만약 이 사람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찬탄하고, 
만약 그 병자가 덕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덕 스님이라면 마땅히 초지(初地)ㆍ2지(地)ㆍ3지(地)ㆍ4지(地)의 상(相)을 여쭈어야 하리니, 
수다원과에서부터 아라한과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병자가 죽는다면 그 공덕에 따라서 물자를 공급하고 음식을 공양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갖가지 법의를 만약 세탁해야 한다면 이를 세탁해서 널어 말린 다음에 잘 싸서 그것을 메고 스님들 사이로 천천히 들어가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개 비구의 승가리이고, 
그 울다라승이고, 
안타회이고, 
발우이고, 
녹수 주머니이고, 
니사단이고, 
이것이 나머지 생활필수품입니다. 
아무개 비구는 이러이러한 뛰어난 도를 얻었습니다’라고 창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의 병자가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없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병에 이로운 약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뜻에 맞는 간병인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는다. 
바로 이런 병 때문에 간병인을 청허하느니라. 
위의 두 종류 병자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일이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병에 이롭지 않은 음식을 알아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할 줄 모르는 것이고, 
넷째는 약을 먹으려 들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절제하여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호할 수 없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해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오지 못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하지 못한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병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하면 곧바로 그 말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잘 아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올 수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할 수 있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그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다, 
둘째는 여러 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한 상황이 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모두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色陰)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習)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盡)이다. 
이것이 통음(痛陰:受陰)이고, 
이것이 상음(想陰)이고, 
이것이 행음(行陰)이다. 
이것이 식음(識陰)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갖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 그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일체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또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의 대소변을 너무 혐오하고 요강과 가래침 그릇을 들어낼 때나 가래침을 버릴 때 싫어하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과 음식을 법도에 맞게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여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지 못하고, 
그 지혜를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를 건네받아야 할 비구가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심부름한 비구가 죽은 비구 곁에서 동의(同意)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惡取)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惡受)이다. 
만약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好取)이고, 
그런 장의(長衣)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好受)이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죽은 비구에게서 동의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이다. 
만약 그 법의를 건네받을 비구가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이고, 
그런 장의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이다.”[칠법 가운데 그 일곱 번째 법인 ‘의법(衣法)’을 마친다.]


-----------


1)
안거가 끝난 후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입는 옷으로서 3의(衣)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3의를 수지하는 마음가짐으로 입을 수는 없다. 
가치나의의 소유권은 승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 입는 것뿐이다.
104)
송ㆍ원ㆍ명 3본과 궁본(宮本)에는 지(指)가 있다.
1)
네 사람 이상의 비구가 모여야 승가라 할 수 있다.
2)
가치나의(迦絺那衣)를 가리킨다. 
가치나의는 옷감을 보시 받고 하루 만에 만들어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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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John Singer Sargent-mrs-frederick-barnard-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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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John Singer Sa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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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mrs-frederick-barnard-1885
Info
Permission & Licensing : Wiki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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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Faculdade de Engenharia da Universidade do Po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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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ille Mathieu - Vor Uns Liegt Ein Langer W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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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ed--십송율_K0890_T1435.txt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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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 페이지 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남종ㆍ북종의 선풍(禪風)이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 말. 남선(南禪)ㆍ북선(北禪), 남종(南宗)ㆍ북종(北宗)ㆍ남능(南能)ㆍ북수(北秀)라고도 함. 초조(初祖)달마(達磨)로부터 5조 홍인(弘忍)까지 내려온 선풍이 홍인의 아래 혜능(慧能)ㆍ신수(神秀) 두 제자가 있어 남ㆍ북 2파로 나뉜다. 혜능은 5조의 법을 전해받고 강남(江南)으로 가서 종풍을 드날렸고, 신수는 낙양(洛陽)에 있으면서 포교하였는데, 그 종풍에 돈(頓)과 점(漸)의 구별이 있으므로 남돈(南頓)ㆍ북점(北漸)이라 한다. 신수는 수행과 증오(證悟)의 단게를 인정하면서 점차로 수행하는 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깨닫는다고 하는 교학적(敎學的)인 경향을 가졌고, 혜능은 미(迷)와 오(悟)가 필경 하나라고 하면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ㆍ수증불이(修證不二)의 관점에서 선(禪)의 본뜻을 얻는다고 했다. 이 혜능의 문하는 후세에 융성하여 5가(家)(임제ㆍ위앙ㆍ조동ㆍ운문ㆍ법안) 7종(宗)(5가에 황룡ㆍ양기의 2종을 더한 것)이 생겼고, 신수의 문하는 수 대(代)를 지낸 뒤에 그 계통이 없어졌다. ⇒<유사어>남종<참조어>남종(南宗)

답 후보
● 남돈북점(南頓北漸)

남전겸자(南泉鎌子)
납골당(納骨堂)
녹야원(鹿野苑)
누계(漏戒)
능득인다라니(能得忍陀羅尼)
능변무기(能變無記)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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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Ch-Eng] 十成 Complete; the ful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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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_of_Buddhism-Eng] BUDDHAGAYA☞
See: Bodh-gaya.

[fra-eng] asthénie $ 불어 de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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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주 23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11 번째는?




23
열다섯 가지 좋은 삶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선한 왕을 만나고,
둘째는 항상 선한 나라에 태어나고,
세째는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고,
네째는 항상 착한 벗을 만나게 되고,
다섯째는 몸에 모든 기관이 구족하고,
여섯째는 도의 마음[道心]이 순일하게 익게 되고,
일곱째는 계율을 어기지 않게 되고,
여덟째는 딸린 식구가 항상 은헤롭고 의로우며 화목하여 따르고
아홉째는 살림살이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고,
열째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공경과 보살핌을 받고,
열한째는 가진 재산과 보물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며,
열두째는 의욕하여 구하는 바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열세째는 용과 하늘과 선신(善神)이 항상 옹호하여 지켜주며,
열네째는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뵈옵고 법을 들으며,
열다섯째는 듣게 된 올바른 법의 깊고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옵니다.
대비심 다라니를 외우고 수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열다섯 가지 좋은 삶을 누리게 되므로
일체 사람과 하늘과 용과 귀신들은
항상 외우고 지니되
게으름을 내지 말아야 되나이다.
관세음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회에 모인 대중 앞에
합장하고 바로 서서
모든 중생에게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곧 이와 같은 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廣大圓滿無大悲心大陀羅尼)
신묘장구다라니(神妙章句陁羅尼)를 설하셨으니,
곧 주를 설하되,
[ 위에 기재~~ ]
● 마하보리살타 摩訶菩提薩埵<二十三> ma hā bo dhi sa tva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11
바리보라나 아나 나삼바 라
波哩布囉拏<二合>惹拏<二合>曩三婆<引>囉<十一>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335일째]
수방편지불가설 $ 077▲謎羅謎羅為 一 ● 娑攞荼, ○□□□□,學,無,究,彼

□□□□□□□, 學甚深智不可說,
無量智慧不可說, 究竟智慧不可說,
□□□□□□□, 학심심지불가설,
무량지혜불가설, 구경지혜불가설,

방편 지혜 닦는 일 말할 수 없고
깊은 지혜 배우는 일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지혜를 말할 수 없고
끝까지 이른 지혜 말할 수 없고



[336째]
피제법지불가설 $ 078▲娑攞荼娑攞荼為 一 ● 謎魯陀, ○□□□□,彼,彼,彼,彼

□□□□□□□, 彼淨法輪不可說,
彼大法雲不可說, 彼大法雨不可說,
□□□□□□□, 피정법륜불가설,
피대법운불가설, 피대법우불가설,

저 여러 법의 지혜 말할 수 없고
깨끗한 법 바퀴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구름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비도 말할 수 없고





●K0902_T1436.txt★ ∴≪A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_≪K0902≫_≪T1436≫
●K0890_T1435.txt★ ∴≪A십송율≫_≪K0890≫_≪T1435≫
●K0579_T1568.txt★ ∴≪A십이문론≫_≪K0579≫_≪T1568≫

법수_암기방안


77 *무지 첫마디
78 *무지 (~ 엄지)
23 엄지 (THUMB)
11 위팔 uppe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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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송율_K0890_T1435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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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율』 ♣0890-028♧
[관련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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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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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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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불기2564-11-24_금색동자인연경-K1483-010


『금색동자인연경』
K1483
T0550

제10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금색동자인연경』 ♣1483-010♧





제10권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 2020_0910_140508_can_BW28 속리산_법주사


○ 2020_0910_181858_nik_ct9 월악산_신륵사


○ 2020_0910_124150_can_ct2 속리산_법주사


○ 2020_1017_153525_can_BW19_s12 삼각산_화계사


○ 2020_1017_161022_can_AR35_s12 삼각산_화계사


○ 2019_1106_101907_can_fix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19_1106_102545_can_bw0_s12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1017_153525_can_ct8 삼각산_화계사


○ 2020_1002_120138_nik_CT27 파주_고령산_보광사


○ 2020_0211_134150_nik_CT28 불암산_천보사_풍광


○ 2019_1106_103148_nik_ar45_s12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0905_164337_can_Ab31 오대산_적멸보궁


○ 2020_0907_174921_can_ar45 양산_통도사


○ 2019_1106_153530_nik_ab41_s12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0907_124327_nik_BW17 양산_영축사


○ 2019_1106_130152_can_Ar28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0907_151533_nik_ar32 양산_통도사


○ 2020_0910_140429_can_ct12 속리산_법주사


○ 2020_0906_105612_nik_ab13 천축산_불영사


○ 2020_0910_123414_nik_ar47 속리산_법주사


○ 2020_0910_120412_nik_ct9 속리산_법주사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金色童子因緣經卷第十
K1483
금색동자인연경 제10권


유정 한역
권영대 번역


그때 묘이 반수의 아내는 여자 하인과 함께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값을 받았는데, 
추상 동자의 복력이 다하고 업(業)이 불어났기 때문에
얻는 품삯이 날로 줄어서 나중엔 해뜰 녘부터 늦게까지 배나 힘들여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최후로 다시 곳곳에서 일하였으나 다 깨어지고 다시는 품팔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반수의 아내는 곧 여자 하인과 상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품을 팔 데도 없으니 돌아다니며 빌어먹어야겠다.’
말을 마치고는 곧 옹기그릇을 들고 직접 다니면서 빌어먹었는데, 
추상 동자가 자라서 걸을 수 있게 되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대로 걸식하여 살아라.”
말을 하고는 역시 옹기그릇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곧 그릇을 들고 거리의 골목을 두루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자는 몸뚱이의 살결이 거칠고 검으며 추악하여 열여덟 가지 미운 모양을 갖추었으므로 보는 이마다 얼굴을 가리고 가버리며, 
남의 집 문간에 서기라도 하면 바싹 말랐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여 바람에 스치어 그 냄새를 맡는 이는 코를 막고 다녔으며, 
어떤 이는 막대기나 기와나 돌멩이로 때려서 내쫓으면서 빨리 내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모래ㆍ자갈과 쓰레기가 곳곳에 쌓인 성읍을 두루 다녔는데 
간 데마다 막대기나 돌로 얻어맞고 쫓겨 달아났으며, 
밥 한 끼를 빌었으나 끝내 얻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옹기그릇마저 맞아서 깨어졌습니다. 



그때 동자는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고 울면서 바삐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무릎을 치면서 서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떤 사람인지 눈물도 없으며 죄도 두려워 않는구나. 
그러기에 너를 때려서 이토록 괴롭게 하였지.’
이때 동자는 목메어 울면서 게송을 말하였습니다.

곳곳의 남의 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살았더니
도리어 나를 보고 쫓아와서
막대기로 때리고 돌멩이 던지네.

어머니는 듣고 나서 달려가 추상 동자를 얼싸안고 섧게 울면서 게송으로 말하였습니다.

혹시 네가 지난 생에서
일찍이 불선한 업 지었겠지.
지금 남에게 얻어맞는 것
금생에 지은 허물은 아니니라.

너의 몸 추악하고 또 말라서
온갖 좋은 일 다 여의었고
빈궁하고 고달프기 이러하여도
아무도 너를 가엾어 하지 않네.

아, 
집은 이제 파산하고
자식의 몸은 상하였고
쪽박마저 없어졌으니
어떻게 빌어먹고 살란 말인가.

부모 떨어져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집은 허물어져 좋던 모양 이울었는데
밥 빌을 그릇 하나 없으니
이제 누가 너에게 밥을 주랴.

권속ㆍ친족ㆍ친한 벗
주인마저 떨어졌네.
밥 빌을 그릇 또한 없으니
누가 너에게 다시 주랴.

누가 너를 보고 애처롭다고
능히 용맹한 마음 내리.
아, 
이렇게도 부서졌는가.
너의 지난 적 죄업 탓이리.

아, 
이렇게 네가 순하고 착한데
어찌 아무도 가엾다 않는고.
인심은 딱딱하기 쇠와 돌 같고
해를 입힘이 날카로운 칼과 도끼 같구나.

모든 것 파괴되고 가난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차마 어찌 해치는 마음 내나.
배고픔에 시달린 이 비렁뱅이 보고
가엾다는 마음 내는 이 없네.

주리고 목마르고 파리하고 피곤하여
흩어지고 부서져 한 물건 없는데
병에 얽히고 심한 고민 침노하니
아, 
부서지고 또 부서졌구나.

빈궁하고 고달파서 얼굴은 시름지고
주리고 목말라서 소리는 핍박하며
바싹 마른 어깨와 목 힘이 없는데
보는 이 어찌하여 동정 않는고.

그런데 어떻게 너를 때리겠느냐.
아마도 전생에 교만심 탓이지.
이제 병이 깊어 온갖 괴로움 얽히어
이렇듯 괴로워도 가엾다는 사람 없네.

배고프고 목마른 괴로움 핍박하여
밥을 빌러 다니지만 무엇이 이뤄지나.
어쩌다 조그만 것 앞에 보이면
개와 거위 먹다가 버린 걸세.

괴롭다, 
이내 몸 너무도 복이 없어
아무런 계책 없으니 무엇을 할꼬.
전생의 업이 곧 파괴의 원인이라
업을 가진 이 오늘에 이러하네.

그때 반수의 아내는 이 게송을 말하고서 
여러 가지 고뇌가 잇달리어 근심하며 부서진 살던 집 앞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추상 동자는 먼저 얻어맞아 피로 온 몸이 얼룩졌으며 기와 쪽과 자갈 등 오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동자의 몸을 털어 주고 천천히 일어나 거리로 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호귀한 귀족의 자식들과 반수의 아들 및 여러 부한 장자ㆍ바라문 등을 보았는데, 
그들은 몸에 좋은 가시가(迦尸迦) 옷을 입어서 깨끗하고 말쑥하였으며, 
값비싸고 아름다운 진주 영락과 귀고리ㆍ팔찌로 갖가지 장엄하였으며, 
깨끗하고 환한 아름다운 꽃다발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자기 몸을 돌아보니 극히 고생스럽고 고달픈 모양이었으며, 

다시 추상 동자를 돌아보니 빈궁에 쪼들려서 시름 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길게 한숨짓고 눈물지으며 게송을 말하였습니다.

옛적에 풍부하고 만족하며
온갖 보배 장엄함이 산과 같으며
가족은 광대하게 두루 이루고
수용은 가장 높고 즐거웠어라.

이제 모자가 함께 파괴되어
갈 곳이란 더러운 곳
여러 가지 구구한 사정 말해도
끝내 한 사람도 밥 주지 않네.

괴로움의 큰 바다 물결 깊은데
고뇌와 두려움 뿐 의리는 없네.
큰소리 질러도 괴로움만 더하고
빈궁의 깊은 물에 이제 빠졌네.

험악한 흐름 속엔 물고기 가득
부서지는 파도는 어느덧 가파르네.
모질고도 모진 병 해로움 깊고
빈궁의 깊은 물에 함께 빠졌네.

앓는 괴로움은 화살에 맞은 듯
으르릉 사자소리 들에 퍼지어
뭇 새들은 근심의 알 속에 모여 산다.
가난하고 궁한 근심 이와 같구나.

옛적 착한 이에게 보시 안하고
청정한 신심 내지 않아서
이제 모자 다 복이 없어
즐거운 일 보고 원수인 양 뜸하네.

옛적에 한 번도 거지에게 보시 않고
복이 없는 못난이는 거들떠 안보다가
금생에서 모자가 다 파괴되어
가진 괴로움 한꺼번에 받네.

지난 옛적 모든 성현들께
공경 않고 업신여기어
이제 모자가 파괴되니
역시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네.

옛적에 여러 성현 희롱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때리다가
금생에 남에게 맞을 적에
막대기나 돌멩이로 고통을 받는구나.

옛적에 다른 사람 존중 않고
때로는 말을 하여 헐뜯다가
금생에 모자가 다 파괴되니
도리어 남에게 비난 받네.

전생에 다른 사람 존중 않고
또는 남을 업신여기다가
금생에 모진 고난 많게 되니
도리어 남의 업신여김 받는구나.

전생에 모자가 다 인색하여
비렁뱅이에게 동냥 주지 않다가
이제 가난하여 입을 옷 없게 되니
남도 또한 은혜를 베풀지 않네.

옛적에 남의 일에
흔히 어겨 방해하다가
금생에 권속들 다 흩어지니
마냥 괴로워서 눈물만 줄줄.

옛적에 지체하거나 때 넘기며
남에게 침구 주지 않다가
금생에 가시밭에 자게 되니
과보가 분명하여 자신이 받는구나.

아름답게 꾸민 평상ㆍ자리
선한 이에게 주지 않다가
금생에 앉는 자리 맨땅이라
많은 가시들 빽빽하구나.

옛적에 신과 수레와 들 것과
모든 악기 보시하지 않다가
금생에 땅을 밟으며
닿는 곳마다 가시도 많다.

큰 집이나 오두막이나 기구를
옛적에 아끼고 보시하지 않고
부귀를 믿고 스스로 높은 체하다가
더러운 무더기 속에 떨어졌네.

옛적에 마르고 초췌한 사람
덥고 목말라 물이 필요할 때
보고도 즐겨 시원한 물 주지 않다가
금생에 얼굴이 이렇게도 말랐네.

옛적에 가난뱅이나 친한 벗
배고파 와서 밥을 빌면
존중하고 보시할 맘 내지 않다가
금생엔 밥이 없어 배고프네.

옛적에 남들의 좋은 일 보면
굳이 여러 가지로 질투심 내다가
지금엔 도리어 낮고 천하게 되니
남들이 나에게 성냄을 내게 되네.

우리 모자 지난 생에 귀족이라 의지하여
남에게 늘 교만한 맘 내거나
혹은 덕 있는 이 괴롭히다가
이제 극악한 괴로움 달게 받는구나.

처음 없는 윤회 생사의 바다
온갖 병고(病苦)와 큰 두려움
일찍이 약을 써서 제거하지 않다가
이제 큰 병 되어 늘 얽혀 핍박하네.

부모나 어른이나 수행하는 이에게나
내지 가장 가난하고 중한 이에게
음식이나 목욕을 베풀지 않다가
금생에 복 없어 가난함 불러왔네.

이제 배고프고 목말라 극히 피곤하며
음식이나 의복이 다 없으며
온갖 병 온갖 괴로움 마음을 핍박하니
이제 구호할 이 있으리.

이제 우리 모자 종이 되려 하나.
받들어 모시기 누가 허락할까.
두 목숨 이제 살기는 살지만
이 또한 세간에서 매우 곤란하네.

아, 지난 세상에 복 짓지 않다가
아, 이제 이렇듯 빈곤하네.
이 나라 성(城)은 몹시 풍요하나
아무도 우리에게 의지될 사람 없네.



이때에 묘이 반수의 아내는 이 게송을 말하고는 
배고프고 목마름을 참아 견디면서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모자가 함께 살며 일거리를 따라 다녔습니다.


한편 바다를 건너 돈벌이를 떠났던 묘이 반수는 배가 파산하여 빠졌다가 
널판자[板木]를 타고 한 심부름꾼 아이만 데리고 간신히 건너와서 도중에서 구걸하면서 만도마성(滿度摩城)으로 돌아오다가 성 가까이 한 마을에 숙박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반수를 보자 평소에 아는 낯이었으므로 그는 곧 생각하였습니다.
‘반수가 지금 어찌하여 파리하고 초췌하여 형편이 이러할까? 
아마 번 금과 재보는 다 파산하고 오직 심부름꾼 아이 하나만 데리고 의지하여 여기에 왔는가 보다. 
지금 내가 반수의 집이 불에 타버린 사연을 이야기할까? 
아마도 나중에 반수가 저절로 알게 되겠지.’
그리고는 곧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녹두떡을 주어서 먹도록 하였다.



이때에 묘이 반수는 ‘내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떡 한 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남은 떡을 아이와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 걸어가는데, 
그 반수는 얼굴이 마르고 몸은 지쳤으며 해어지고 때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차츰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에 추상 동자는 허물어진 집에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리고 목말라서 이렇게 말랐으니 목숨이 남아 붙어 있은들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나는 이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야겠다.’
곧 어머니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별장[園中]에 가렵니다.’
어머니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묘이 반수는 벌써 성안에 들어와서 차츰 집에 와서 보니 집은 허물어졌고 권속들은 흩어져서 의지 없이 쓸쓸한데 오직 흙무더기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 집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고는 곧 들어갔습니다.
허물어진 집 안에는 그의 아내와 여자 하인이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싹 말라 시꺼멓고 몸에는 너덜너덜 떨어진 때 묻은 옷이 걸쳐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는 부르짖고는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을 오래 쐬고 깨어나자 아내는 달려와서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수는 길게 한숨짓고 말하였습니다.
‘옛적에 나는 복밭을 심지 않고 또한 모든 복력 있는 일을 닦지 아니하다가 이제 이와 같은 온갖 파괴를 불렀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사람이 서로 돌보아 주며 누가 이 빈곤한 괴로움을 가엾게 여길까? 
나는 이제 빈궁의 바다에 빠졌으니 누가 와서 건져내며, 
나는 이제 파산의 진흙 속에 빠졌으니 누가 씻어 줄까?
나는 이제 넓고 큰 근심 바다에 빠졌으니 누가 건져 주며, 
나는 이제 가난의 깊은 원망을 만났으니 누가 힘써 대들어줄까? 
나는 이제 괴로움의 뿌리를 깊이 심었으니 누가 끊어 제거해 주며, 
나는 이제 빈궁의 나무뿌리를 굳게 다졌으니 누가 파내어 줄까? 
나는 이제 애욕[渴愛]의 큰 불꽃에 타니 누가 꺼주며, 
나는 이제 부정한 물이 든 미친 코끼리에게 떠받히니 누가 길들여서 막아줄까?
나는 이제 모든 괴로움의 독사의 독한 기운에 쏘였으니 누가 풀어 주며, 
나에게 이제 저 일체를 깨어 흩치는 빈궁의 대군이 와서 싸우니 누가 꺾어 항복시킬까? 
나는 이제 체성이 일체 고뇌인 튼튼한 고랑[杻械]에 몸을 묶였으니 누가 벗겨 주며, 
나는 이제 빈궁의 굴에 깊숙이 있으니 누가 끌어내 줄까?
나는 이제 빈궁의 집에 오래 있어 대문이 굳게 잠겼으니 누가 열어 주며, 
나에게 저 모진 빈궁이 굳이 와서 침노해 핍박하니 누가 내몰아줄까? 
나는 이제 험악한 흐름 속에 빠졌으니 누가 잡아 건져 주며, 
나는 이제 저 빈궁의 험난함에 쫓기어 떠니 누가 구호해 줄까?’

묘이 반수는 이런 여러 가지 애절한 말을 하고는 또 소리 높여 노래하였다.
‘삼계 중에 오직 불세존만이 가장 높고 위이시네. 
조그만 법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법이 없이 일체를 잘 아시니, 
모든 불세존의 법 또한 그러하네.
모든 상호를 갖추어서 광명이 깨끗하여 널리 비추는 해 같고 맑고 깨끗한 마니보주 같으며 티 없는 귀막이옥 같아서 온갖 좋은 덕을 갖추셨네. 
핀 연꽃 같고 돋는 해 같으며, 
제석의 활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고 연하며, 
상투 속 구슬[髻珠]의 둥근 모양의 광명이 번쩍임 같고 맹렬한 불길 속에 타락기름을 던져 더욱 불길이 치성함 같으며, 
채색구름[光明雲]이 온갖 빛깔을 구족함 같으며, 
공작이 여러 빛깔을 가진 것 같네.
부처님의 광명은 널리 비추어 모든 어둠을 깨시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삼계[三有]의 우리[籠]를 부처님 지혜의 힘은 다 열어 트시네. 
부처님께서는 몸매를 이루시는 무수한 백천 공덕의 선력(善力)을 이미 쌓아 모으셨으며, 
부처님의 광명은 깨끗하기가 흰 코끼리ㆍ흰 꽃ㆍ흰 옷 같고 눈 같고 연뿌리 같이 청정하고 사랑스러워라. 
부처님의 광명은 빛나기가 염부단금같이 처음 내는 불꽃이 환히 비추며, 
산봉우리같이 광대하고 치성하기가 짝이 없어라.
부처님의 몸매 중 몸의 털은 낱낱이 오른쪽으로 돌며, 
둥근 광명은 자유자재[縱任自在]하게 비추시네. 
눈썹 사이의 흰 털은 수묘한 모양을 나타내시고 얼굴[面輪]은 청정하여 피어나는 연꽃 같아라.
또한 부처님은 옛적 3아승기 대겁 동안 머리ㆍ눈ㆍ손ㆍ발 등 몸의 윗부분[身之上分]과 몸의 피ㆍ살ㆍ처자ㆍ종ㆍ코끼리ㆍ말ㆍ수레와 좋은 옷ㆍ좌구ㆍ와구(臥具)ㆍ금ㆍ은 구슬 등 모든 소유와 왕위ㆍ나라 등 일체를 버리시고 위없는 보리와 넓고 큰 좋은 행을 증장하시어 걸림 없는 힘[無礙力]으로 마군(魔軍)을 꺾어 엎드리게 하셨네.
청정하고 결백하기가 가을 달 같고, 
일천 광명의 다리꼭지[鬘]가 빙빙 둘러 비추시며, 
높다랗게 솟아 산과 같네. 
맑은 달이 밝게 비춤에 구름이 허공에 흩어지네. 
깨끗한 모양은 또한 상아와 같고 젖바다[乳海]와 같으며 흰 꽃이 핀 것 같아서 청정하고 장엄한 부처 몸 빛나네. 
또한 금산(金山)처럼 온갖 상(相)을 엄정히 갖추었네. 
공작 봉우리 같고 유리산의 원광상촉(圓光上燭)같이 부처님께서는 증득하신 지혜의 불로써 모든 악을 태워 재처럼 쓸어버리시네.
모든 천왕들은 항상 와서 공경한다네. 

이 모든 천왕들은 각기 마니보주로 된 보배관 쓰고 또한 진금으로 수묘(殊妙)하게 장엄하고 세존의 깨끗한 연꽃 발에 절한다네. 

부처님의 두 발 다 수승한 모양이고 열 개의 발톱 붉은 구리 빛깔의 엷은 윤택 가히 사랑스럽고, 
발톱모양 단정하기가 반달인 양 그 연꽃 발 깨끗하고 때 없어 온갖 장엄 갖추시고 중생의 탐애의 나뭇가지 밟으신다네.
또한 지혜의 광명, 
일체의 무명, 
어리석음 깨시고 온 세간을 하나의 친한 벗인 양, 
무연자비(無緣慈悲)로 평등이 중생 사랑하시고, 
부사의한 큰 지혜 경계에 머무르시어 일체의 용과 뱀 등의 독 거두어 조복[攝伏]하시며, 
무수한 백천 가지 행하기 어려운 최상의 공덕과 수승한 행을 넓고 크게 쌓아 모으셨고, 
무량겁 동안 널리 복을 닦으시어 지혜의 칼로 중생의 시작 없는 번뇌 나무의 뿌리를 캐어버리시니 범천왕ㆍ제석천ㆍ호세사천왕[十方護世] 등 모든 대중들 다 함께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찬탄하누나.
여러 불세존께서 대비심 내시어 널리 세간을 거두시되 한결같이 호념하시고 다시 둘이 없으며 둘 없는 말씀으로 평등하게 설법하시며, 
선정[奢摩他]과 지관[毘鉢舍那]에 머무시어 세 가지 조복하는 법을 잘 설하셨네. 
이미 4류를 건너서는 네 신족통을 운행하시며 네 가지 거둬 잡는 법[四攝法]으로 긴긴 밤 동안 이치대로 닦아 지으시어 중생을 성숙시켰으며, 
다섯 번뇌[五分結]를 끊고 다섯 갈래를 뛰어넘고, 
6바라밀다를 원만히 하였으며, 
일곱 가지의 꽃을 피게 하며, 
8정도를 보이고, 
9차제정을 잘 닦으시며, 
10력(力)을 구족하시므로 명칭이 크게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들리셨네.
천 가지 최승한 자재를 얻어 낮 세 때, 
밤 세 때를 항상 부처 눈의 청정한 광명으로 널리 세간을 보시되, 
어느 법이 늘어나고 어느 법이 줄어들며 어느 법이 괴롭고 어느 법이 위험하며 어느 법이 핍박한 고달픔이며 또 어느 법이 괴로움ㆍ위험ㆍ핍박한 고달픔을 다 갖추었는가. 
어느 법이 시시하고 어느 법이 점차 불으며 어느 법이 넓고 큰가 하시네.
어느 법이 조그맣고 어느 법이 점차 불으며 어느 법이 광대한가? 
누가 나고 죽는 바다에 빠졌는가? 
내가 건지어 주리라. 
누가 저 모든 업 번뇌란 큰 나찰에게 먹혔는가? 
내가 구원해 주리라. 
누가 저 가난이란 독한 뱀에게 물렸는가? 
내가 풀어 주리라. 
누가 저 성냄의 불로 마음을 태워 이글이글 불타는가? 
내가 법의 단비로 마음과 머리[心頂]에 부어 주리라. 
누가 저 어리석음이란 어둠[癡冥]에 가려 짙은 어둠에 핍박[逼惱]되느냐? 
내가 청정한 광명의 촛불을 더없이 지극히 높은 저 삼마지(三摩地) 봉우리[峰]에 올려 놓으리라.
누가 극히 모진 병으로 오래 괴로워하는가? 
내가 8정도(正道)란 약으로 잘 치료하여서 크게 괴로움이 다한 경계[邊際]를 얻도록 하리라. 
누가 오랫동안 빈궁이란 집에 굳게 갇혔는가? 
내가 열어 주리라. 
누가 저 무지(無智)란 어둠에 깨끗한 눈을 가렸는가? 
내가 지혜란 약으로써 잘 열어 밝혀 주리라. 
누가 저 극악한 고랑에 몸이 묶였는가? 
내가 벗겨 주리라.’
이때 반수는 다시 게송을 말하였습니다.

고기와 용이 사는 큰 바다
그 바다의 흐름도 불규칙할 때 있지만
여래께서 감(感)함 따라 중생 교화하심엔
때에 맞아서 결정코 어긋남이 없네.




그때에 비바시 여래ㆍ응공ㆍ정등정각께서는 크고 두루하게 이 세계를 관찰하시다가, 
묘이 반수가 빈궁하고 고달프며 어렵고 위태하고 근심의 진흙 속에 빠졌음을 보시고는 곧 대비심을 일으키시어 옷 입고 발우 드시고 만도마성(滿度摩城)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걸식하셨습니다.


이때에 성안의 장자ㆍ거사 및 바라문 반수 등 인민, 
무수한 백천 무리들은 비바시 여래ㆍ응공ㆍ정등정각께서 성에 드시어 걸식하는 것을 보고는 
다 가장 좋고 깨끗한 음식을 갖고 받들어 올리고자 하였으므로 세존 여래께서는 발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묘이 반수를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에 네거리로 가셔서 복판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몸매를 구족하신 부처님의 몸 광명은 돋는 해처럼 청정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허공에 머문 구름처럼 장엄이 특히 묘하였으며, 
가을 하늘의 달과 겁파수(劫波樹)처럼 또한 산호나 묘한 보배처럼 장엄하게 사랑스러웠으며, 
또한 금당기[金幢]ㆍ금나무처럼 높이 솟아 번쩍였으며 온갖 보배가 모여서 높이 싸인 보배산과 같았으며, 
자재(自在)한 차방(次房)이 마치 거위가 금 연못을 희롱하는 것 같았으며, 
걸어서 곧게 나아가심은 애라박라(愛囉嚩囉) 하늘의 코끼리 왕이 연꽃 못에 사는 것 같았으며, 
사자왕이 큰 위세를 갖춘 것 같았으며, 
기묘한 장엄이 두루 시방에 두루하였고 큰 상서덩어리였습니다.

여래의 발밑에는 천 폭의 바퀴 모양이 장엄하고 깨끗하고 특수하며 부드럽고 연하고 묘하였으며, 
여래의 몸에는 기쁘고 덕스런 고리무늬가 있었으며, 
양 발바닥 복판[足心]에는 미나상(彌那相)이 있어서 수묘하고 장엄하였으며, 
열 개의 발톱은 다 붉은 구릿빛이어서 그 광명의 사랑스러움은 돋는 달 같았으며, 
손톱은 좁고도 길고 순일하고 빛나고 깨끗하였으며, 
손가락이 부드럽고 연하기가 도라면 같았으며, 
발등은 둥글고 불룩하게 잘 자리잡아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으며, 
부처님의 몸 광명은 크게 시방을 비추셨는데 그 광명은 또한 묘이 반수의 허물어진 집을 비추었습니다.
이때에 비바시 여래ㆍ응공ㆍ정등정각께서 놓으신 광명은 환하고 깨끗하기가 순금이 처음 나올 때 번쩍이는 듯하였고, 
또한 온갖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싱싱하게 활짝 펴서 광대하게 장식한 듯하였습니다.
이때 묘이 반수의 허물어진 집은 안팎에 두루 광명이 비쳐 환했습니다. 
그때 묘이 반수는 이러한 광명을 보고는 놀래고 이상하고 두려워하며 일어나서 보니, 
비바시 여래ㆍ응공ㆍ정등정각께서 서른두 가지 대장부 몸매를 갖추었는데, 
금빛이 환하고 온갖 빛깔이 장엄하였습니다. 


그는 보고 나서 곧 더없이 희기하고 깨끗한 믿음을 내어 
‘나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무엇 하나 세존께 바칠 것이 없구나.’ 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다가 
남아 있던 녹두떡 하나를 발견하고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갖고 돌아온 녹두떡 하나를 
이제 비바시 여래ㆍ응공ㆍ정등정각께 바치려 하오. 
부처님께서는 으레 자비하시니, 
가난하고 천한 물건이 더없는 보시이오. 
물건은 비록 지극히 하찮지만 마음은 극히 청정하니, 
이제 보시의 깨끗한 종자를 조금 심고 
나의 이 보시물을 부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면 
정녕코 빈궁한 고달픔에서 건져 주실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합니다, 인자여.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선근으로 생사의 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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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삼매(月燈三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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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타론사(韋陀論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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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eng] brahmā $ 범어 non. sing of brahman, m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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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ng] nii.laja $ 팔리어 m.a bird.
[Eng-Ch-Eng] Dharani Spell Spoken by the Magician Bhadra 幻師跋陀所說神咒經
[Muller-jpn-Eng] 無遮大會 ムシャダイエ great equal assembly
[Glossary_of_Buddhism-Eng] BRAHMA☞
See also: Indra.
“The god who, in the Hindu view, created the world. When
uncapitalized, the word indicates the corresponding god of any particular world, not only the Brahma of this world.”
Chan: 472 #0501

[fra-eng] bradai $ 불어 sold


■ 다라니퀴즈

자비주 17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5 번째는?




17
○ 이렇게 원을 발한 다음
지극한 마음으로 제 이름(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稱念]
다시 저의 스승 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한[專念] 후에
○ 이 다라니 신주를 외우되
하룻 밤 동안
3*7 (21) 편이나
7*7 (49) 편씩 외우면
몸 가운데 있는 백천만억겁토록
나고 죽으며 지은 큰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
* 이 부분에서
계족도(戒足道)를
계정도(戒定道)로 보기도 한다.
● 마바특두 摩罰特豆<十七> ma va du du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5
바리가사 나바바삼유아나
波哩訖叉<二合>拏婆嚩三喩惹曩<五>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329일째]
성취제인불가설 $ 071▲偈羅偈羅為 一 ● 窣步羅, ○□□□□,無,具,住,起

□□□□□□□, 無生法忍不可說,
具足寂靜不可說, 住寂靜地不可說,
□□□□□□□, 무생법인불가설,
구족적정불가설, 주적정지불가설,

참는 일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죽살이 없는 지혜 말할 수 없고
고요함을 갖춘 일 말할 수 없고
고요한 데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334째]
보살법력불가설 $ 076▲睥羅睥羅為 一 ● 謎羅, ○□□□□,菩,彼,彼,修

□□□□□□□, 菩薩法住不可說,
彼諸正念不可說, 彼諸法界不可說,
□□□□□□□, 보살법주불가설,
피제정념불가설, 피제법계불가설,

보살의 법력을 말할 수 없고
보살의 법에 있음 말할 수 없고
저들의 바른 생각 말할 수 없고
저들의 모든 법계 말할 수 없고





●K1372_T0948.txt★ ∴≪A금륜왕불정요약염송법≫_≪K1372≫_≪T0948≫
●K1483_T0550.txt★ ∴≪A금색동자인연경≫_≪K1483≫_≪T0550≫
●K0370_T0162.txt★ ∴≪A금색왕경≫_≪K0370≫_≪T0162≫

법수_암기방안


71 라선[腡선] = 손금선 /또는 갈고리뼈 (=헤이메이트 HAMATE~갈고리뼈]
76 *무지 마름
17 알통 [바이셉쓰biceps ]
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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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 금색동자인연경_K1483_T0550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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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동자인연경』 ♣14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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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ed--금색동자인연경_K1483_T0550.txt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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