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1)에 계셨다. 그때 정반왕(淨飯王)2)이 부처님 처소에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경 드리고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스로 제도되기를 청하여 구하오니, 원컨대 세존(世尊)3)이시여, 저의 뜻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 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비구ㆍ비구니ㆍ사미ㆍ사미니를 위하여 가볍고 무거운 계를 제정하셨습니다. 원하옵건대 여래(如來)4)께서는 또한 저희들 우바새(優婆塞)5)를 위하여 5계(戒)를 분별하시어 참회할 수 있는 이와 참회할 수 없는 이들이 계의 모습[戒相]을 잘 알아 의혹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교담(憍曇)6)이시여, 나도 본래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바새들에게 5계를 분별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善男子)7)가 받아 지니어 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항상 세 길[三塗]8)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자, 왕은 가르침을 다 듣고 난 뒤에 앞에서와 같이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 주위를 돈 뒤에 물러갔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모든 우바새들을 위하여 계를 범한 경중에 따라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하옵건대 듣고자 합니다.”
1. 살계(殺戒)9)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살계를 범하는 데에는 세 가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말하되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네가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서는 목숨을 빼앗아라’라고 하면 곧 시키는 말을 따라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때에 우바새가 범하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다시 세 가지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있다. 첫째는 내색(內色)10)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내색이 아닌 것에 의해서이며, 셋째는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에 의해서이다.
‘내색’이란, 우바새가 손으로 다른 이를 때리거나 발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며 생각하기를 ‘이로 인하여 저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로 인해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내색이 아닌 것에 의한다’고 함은, 만약 사람이 나무ㆍ기와조각ㆍ돌ㆍ칼ㆍ창ㆍ화살ㆍ백납ㆍ아연 덩어리ㆍ주석 덩어리 등을 그에게 던지며 생각하기를 ‘저 자는 이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에 의한다’고 함은, 만약 손으로 나무ㆍ기와조각ㆍ돌ㆍ칼ㆍ창ㆍ화살ㆍ백납ㆍ아연 덩어리ㆍ주석 덩어리나 나무토막을 잡고 다른 이를 때리며 생각하기를 ‘저 자는 이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내색에 의하는 것도 아니고 내색이 아닌 것에 의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내색과 내색 아닌 것에 의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 곧,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독약을 섞어서 눈ㆍ귀ㆍ코나 몸의 부스럼에 바르거나 음식 속에 넣거나 옷이나 이불 속에 넣거나 수레 속에 넣으며 생각하기를 ‘저 자는 이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연기가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어 다른 이를 죽이거나, 씨에 약을 묻혀 죽이거나 덫을 놓아 죽이거나, 함정을 만들어 죽이거나 들이받아 죽이거나, 비다라(毘陀羅)11)로 죽이거나 태(胎)를 떨어뜨려 죽이거나, 배를 내리눌러 죽이거나, 불이나 물속에 밀어 넣어 죽이거나, 구덩이 속에 떠밀어 죽이거나, 심부름을 가게끔 하여 도중에 죽게 하거나, 나아가 태중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근인 신근(身根)과 명근(命根)을 받았을 때 그 중간에 방편을 일으켜 죽이는 것 등이다. ‘연기가 나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고 함은, 만약 우바새가 그 사람이 이쪽 길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먼저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를 모래나 흙으로 덮어 두고는 ‘이 사람이 이쪽 길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고, 사람 아닌 것이 죽으면 이것은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축생이 죽으면 하죄(下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비인(非人)을 위해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비인이 죽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축생을 위해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축생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비인이 떨어져 죽으면 모두 하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구덩이를 만들어 지나다니는 것들이 모두 떨어져 죽게 하였을 때,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전혀 죽은 것이 없으면 세 가지 방편으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비다라(毘陀羅)’란 가령 우바새가 그믐날 밤에 시체를 구하여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서 시체가 일어나게 하고는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손에 칼을 쥐게 하는 것으로,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무개 때문에 이 비타라를 짓는다’고 하며 곧 주술을 외웠는데, 만약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온갖 삼매에 들거나 혹은 천신(天神)에게 보호 받거나 혹은 큰 주술사가 구원하여 풀어 줌으로써 해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을 비다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반비다라(半毘陀羅)’란 가령 우바새가 그믐날 밤에 쇠수레[鐵車]를 만들고, 쇠수레를 만든 뒤에 쇠사람[鐵人]을 만들어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쇠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물로 씻고 옷을 입혀 쇠사람이 손으로 칼을 잡게 하는 것으로,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나는 아무개를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하여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온갖 삼매에 들거나 온갖 천신들에게 보호받거나 주술사가 구해서 풀어 줌으로써 죽임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을 ‘반비다라로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믐에 쇠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가운데 쌓아 놓고 불을 사른 뒤 곧 물속에 두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여 주술을 외우되 ‘불이 물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없어질 때 저 자의 목숨도 따라 사라져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그믐에 쇠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둔 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만든다. 상을 만들고 난 뒤 이어서 다시 뽑아 없애버리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며 주술을 외우되 ‘이 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의 목숨도 또한 없어지거나, 만약 상이 없어질 때는 그의 목숨도 따라 없어져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그믐에 쇠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두고는 바늘로 옷이나 머리를 찔렀다가 이어서 다시 뽑아내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주술을 외우되 ‘이렇게 바늘을 뽑아 낼 때 그의 목숨도 따라서 뽑혀 버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목숨을 끊는 것’이라 한다. 혹은 갖가지 주문을 써서 죽인다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다시 ‘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는 약이나 여러 곳에 넣는 약이나, 침으로 혈맥을 찌르거나 또는 눈물이 나게 하는 약을 주며 ‘이 인연으로 여자가 죽어 버려라’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나중에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도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를 죽이기 위해 태를 떨어뜨렸는데 만약 어미가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태아만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태아를 죽이기 위해 태아를 떨어뜨리는 법을 하여 태아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태아가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가 죽으면 중간의 죄로서 이는 참회할 수 있고, 함께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일컬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이는 법’이라 한다. ‘배를 눌러 죽인다’고 함은, 임신한 여인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거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하거나 수레 앞에 달려가도록 시키거나, 험한 언덕을 오르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여자를 죽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만일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일 바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태아에게 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을 일컬어 ‘배를 눌러 죽인다’고 한다. ‘심부름을 가게끔 하여 도중에 죽게 한다’고 함은, 이 길 가운데 나쁜 짐승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길 가운데 가도록 하며 생각하기를 ‘저 자를 나쁜 길 가운데에서 죽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으로,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도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일컬어 ‘나쁜 길 가운데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모태 안에서 처음으로 신근과 명근의 두 근이 생긴 가라라(迦羅邏)12)의 시기에 죽이려는 마음으로 방편을 일으켜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범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죽임을 찬탄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악계인(惡戒人)이고, 둘째는 선계인(善戒人)이며, 셋째는 늙고 병든 사람이다.
‘악계인’이란, 소나 양을 죽이고 닭이나 돼지를 기르고 매사냥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하거나 수렵꾼이 되어 토끼나 노루, 사슴 등을 잡거나 도둑질하고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회를 치거나, 주문으로 용을 부리거나, 감옥을 지키거나 하는 것 등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 악계인이여, 어찌하여 오래도록 죄만 짓고 있는가? 차라리 일찍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며,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악인이 말하기를 ‘내게는 그런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찬탄하여 이 사람이 죽게끔 하였다가 곧 마음으로 뉘우치고, ‘어찌하여 사람을 죽으라고 가르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여 다시 말하되, ‘너희 악인들이여, 혹시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착한 가르침을 들으며 바르게 사유한다면 곧 악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여, 만약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선계인(善戒人)’이란 여래와 사부대중13)을 말한다. 가령 온갖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 좋은 계를 지키는 복덕이 있는 사람들이여, 만약 죽으면 곧바로 하늘의 복[天福]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앗아 버리지 않는가’라고 이처럼 말해주는 것으로, 이 인연으로 하여 이 사람이 자살하여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자살하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선계인이 ‘내가 무슨 까닭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살을 하겠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여, 만약 죽지 않았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이로 하여금 죽으라고 한 뒤에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있어 다시 말하되 ‘나는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죽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여 다시 가서 말하되, ‘그대 선계인들이여, 수명대로 살면 복덕이 더욱 많아지는 까닭에 복 받음이 더욱 많아지리니, 스스로 목숨을 앗지 말라’고 하여, 만약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곧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늙고 병든다’고 함은 4대(大)14)가 점차 감소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대여, 어찌하여 오래도록 이런 괴로움을 참고 있는가? 어찌 스스로 목숨을 앗아 버리지 않는가’라고 하여, 이로 인하여 그가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며,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병든 사람이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선계인도 병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음속에 후회가 생겨서 ‘나는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 병든 사람에게 자살을 하라고 하였을까’ 하여, 다시 가서 말하기를, ‘그대들 병든 사람이여, 혹시 좋은 약을 얻거나 좋은 간병인을 얻어 약과 음식을 먹는다면 병이 쾌차해짐을 얻을 수 있으리니, 스스로 목숨을 앗지는 말라’고 하여, 만약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 위에서 말한 일곱 가지 죽이는 것의 범하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도 위에서 말한 불구덩이의 설명과 같다.” 만약 사람을 사람이라는 생각[人想]으로 죽이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非人想]으로 죽이거나,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비인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죽이거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죽이는 것은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손발이 잘린 채로 성(城)의 구덩이 속에 버려졌는데, 여러 여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울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서 보고 함께 서로 말하되, “만약 이 사람에게 약물[藥漿]을 마시게 하면 곧 죽으리니, 오래도록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그 가운데 한 어리석고 순직한 여인이 바로 약을 장에 타서 먹이니 곧 죽고 말았다. 다른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대는 참회할 수 없는 계를 범하였다”고 하며 곧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약물을 주었을 때 죽었다면 참회할 수 없는 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居士)가 방편을 지어서 어미를 죽이고자 하다가 어미 아닌 이를 죽였다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거사가 어미 아닌 이[非母]를 죽이려 하다가 자기의 어미를 죽였다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 되므로 역죄(逆罪)가 아니다.15) 만약 거사가 방편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비인(非人)을 죽였다면 이는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거사가 방편을 지어 비인을 죽이려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면 작은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사람이 축생의 태를 품었다가 이 태를 떨어뜨렸다면, 작은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축생이 사람의 태를 품었다가 이 태를 떨어뜨려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가 방편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거사가 먼저 죽고 이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는 것을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가 그 부모를 죽이려 하다가 마음에 이분이 부모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지만 바로 부모인 줄 알면서 죽이면 이는 역죄로서 참회할 수 없다. 만약 거사가 의심을 내어 ‘이것이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하다가, 마음으로 바로 사람인 줄 알고 죽이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가령 도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둑이 도망을 갔다고 하자.
관청의 힘이나 마을의 힘으로, 이 도둑을 추적하다가, 거사가 길의 맞은편에서 오고 있기에 추적하던 사람들이 묻기를 “그대는 도둑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할 경우, 이 거사가 먼저 도둑에게 나쁜 마음으로 성냄과 원한이 있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보았소”라고 하여, 이런 인연으로 도둑의 목숨을 잃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가령 여러 도둑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둑들이 도망을 갔다고 하자. 관청의 힘이나 마을의 힘으로 추적하다가, 이 거사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데 추적하는 사람들이 거사에게 묻기를 “그대는 도둑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하였을 때, 이 도둑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라도 이 거사가 화난 바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았소”라고 하여, 만약 화나게 하지 않은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거사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어머니가 아니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지만 역죄는 아니다. 만약 장난으로 남을 때렸는데 혹시 죽었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미쳐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죽였다면 죄가 없다. 만약 우바새가 벌레 있는 물을 쓰거나 풀과 나무에 있는 벌레를 죽이면 모두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벌레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사용해도 또한 범한 것이다. 만약 벌레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사용해도 또한 범한 것이다. 새로 집을 일으키던 어떤 거사가 집 위에 올라가 있다가 잡고 있던 들보를 놓쳤는데, 목수의 머리에 떨어져 그가 곧 죽고 말았다. 거사가 의심하기를 ‘이 죄는 참회할 수 있을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집 위의 들보는 사람의 적은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들보를 목수의 머리에 떨어뜨려 목수가 죽어서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이후로부터 마음을 잘 써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라.” 또 한 거사가 집 위에서 일을 하다가 진흙 속에 전갈이 있어 놀라고 겁이 나서 뛰어내렸는데 목수의 머리 위에 떨어져 목수가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오늘부터 마음을 잘 써서 사람이 죽게 하지 말라.” 또 한 거사가 해질 무렵에 험난한 길에서 도적을 만나 도적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도적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언덕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옷감 짜는 사람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옷감 짜는 사람이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하자 부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거사가 산 위에서 돌을 밀다가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자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만약 돌을 밀려고 할 때 먼저 돌 내려간다고 외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 또 어떤 이가 옹창이 들어서 아직 곪지 않았는데, 거사가 터뜨리려다가 죽고 말았다. 그가 의심을 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옹창이 곪지 않았는데 만약 터뜨리려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는 중간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곪은 옹창을 터뜨리려다 죽었다면 죄가 없다.” 또 어린아이를 즐겁게 하려고 거사가 붙잡고 때려 크게 웃게 하려는데 아이가 죽었다.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즐겁게 하려던 것이니, 살생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때려서 다른 이를 웃게 하지 말라.” 한 사람이 앉아서 옷으로 자신을 덮고 있는데 거사가 부르며 일어나라 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부르지 말라. 일어나면 죽으리라” 하였다. 다시 부르며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다가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를 참회할 수 있다.”
2. 도계(盜戒)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가 세 가지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첫째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는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음을 내어 생각하여서 훔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는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원래 있던 곳에서 들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다. 다시 또 세 가지로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첫째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시켜 취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람을 보내어 취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취한다’고 함은, 자신이 손수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고, ‘남을 시켜 취한다’고 함은, 가령 우바새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남의 물건을 훔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뜻을 따라 취하여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며, ‘사람을 보내서 취한다’고 함은, 보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답하기를 ‘그곳을 압니다’라고 하면 보내어 훔치도록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따라 가져 와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때이다.” 다시 다섯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일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벼이 취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고 취하는 것이고, 넷째는 강제로 빼앗아 취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맡았다가 갖는 것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5전(錢)이나, 5전의 값어치가 되는 물건이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어떤 거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섯 가지 보물이나 다섯 가지 보물과 비슷한 것이 있는 줄 알고서 도둑질하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으나,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못했으면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고르고 나서는 취하여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는데 가치가 5전이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본래의 장소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만약 직물을 다른 줄로 묶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고, 만약 가죽이거나 옷이 색깔이 같으면 장소가 같다고 하고, 색깔이 달라졌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며, 가죽이거나 옷이거나 색이 한결같으면 장소도 같다고 하고, 색이 달라졌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며, 담요 같은 것은 털이 한 겹이면 있는 곳이 같다고 하고, 색도 같으면 있는 곳이 같다고 하고, 색이 달라졌으면 있는 곳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 장소’라고 한다. 거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지고 가다가 훔치겠다는 마음으로 왼쪽 어깨에서 옮겨 오른쪽 어깨로 올리거나, 오른손에서 옮겨 왼손에 들거나 하여, 이렇게 몸의 여러 부분으로 옮기는 것을 ‘장소를 바꾼다’고 한다. 수레의 경우는 바퀴와 축과 가름대[衡]와 멍에[軛]이며, 배의 경우는 양쪽 뱃전과 앞뒤이며, 집의 경우는 들보와 기둥과 서까래와 추녀와 네 모서리와 으슥한 곳이니 모두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훔칠 마음으로 물건을 옮겨서 이러한 여러 다른 장소에 두면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물속의 물건을 훔친다’고 함은, 사람이 뗏목의 목재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갈 때 거사가 훔치겠다는 마음으로 취한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훔치려는 마음으로 나무를 잡아 멈추게 했다가 흘려보내서 앞에 이르게 하거나, 또 훔치려는 마음으로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들어서 물 밖으로 옮겼을 때는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다시 또 주인이 있는 연못에서 기르는 새를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잡아서 못물 속에 넣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들어서 연못의 물을 벗어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기르는 새를 날려서 들판의 연못에 들어가게 하고, 훔치려는 마음으로 들어서 물에서 옮기거나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은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거사가 안팎으로 꾸미고서 누각에서 위에 있다가 주인이 있는 새들이 이쪽의 물건을 물고 가는 것을 보고 훔치려는 마음으로 이 새를 빼앗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새가 보물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훔치려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중간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주술의 힘으로써 새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어떤 곳에 오도록 하는 것은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곳에 도달하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야생인 새가 보물을 물고 날아갈 때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야생의 새를 잡으면 중간의 죄를 지은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야생인 새를 기다릴 때는 작은 죄를 범한 것으로서 참회할 수 있다. 또 야생의 새들이 보물을 물고 가는데 주인 있는 새가 야생의 새에게서 빼앗았을 때,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주인이 있는 새를 잡아서 뺏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새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때는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또 주인 있는 새들이 보물을 물고 날아가다가 야생의 새에게 빼앗겼는데,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야생의 새에게서 빼앗아 가지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새를 기다렸다면, 그때는 또한 중간의 죄를 지은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도 또한 위와 같다. 만약 거사가 노름을 하다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패를 바꾸어서 남을 이겨서 5전(錢)을 땄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사리(舍利)를 훔치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도 또한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취하면 범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치려는 생각으로 경권(經卷)을 취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니, 그 가치의 경중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밭을 훔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인연으로 다른 이의 밭이나 땅을 빼앗는 것이다. 첫째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니, 가령 거사가 땅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어 이기거나, 가령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과분의 땅을 얻는 것으로, 5전의 값어치가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거사들은 마땅히 값어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서 5전에 이르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거사가 통관세를 내는 곳에 도착해서 다른 거사에게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 물건을 통과시켜 주면 당신에게 세금의 반을 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5전 이상의 세금을 어기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사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어서 세금을 떼게 하되, 물건의 가치가 5전의 값어치가 되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세금을 낼 곳에 도적 또는 나쁜 짐승이 매우 굶주려 있기에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해로움을 면하게 한 것이므로 범한 것이 아니다. 또 거사가 도적과 함께 모의하여 여러 마을을 파괴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져서 5전의 값어치가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다리 없는 짐승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거머리나 우투라충(于投羅蟲)을 사람이 잡아서 그릇 속에 넣어 둔 것을 거사가 그릇 속에서 꺼내어 취하는 것이니,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선택한 내용은 위와 같다. ‘두 발 세 발인 짐승을 훔친다’는 것은 사람과 거위와 기러기와 앵무새 등의 여러 가지 새들을 도롱이에 있는 상태에서 훔치려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니,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며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사람을 훔친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고 가는 것이고, 둘째는 함께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칠 마음으로 사람을 둘러매어 어깨에 올려서 사람의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며, 만약 함께 약속을 하고 두 발을 떼게 한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네 발 달린 짐승을 훔친다’는 것은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 등을 사람이 밧줄로 한곳에 매어 놓은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고 네 발을 떼게 하는 것이니,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한곳에 누워 있는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어 일으켜 네 발을 떼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많은 발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담장이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어내어서 네 발을 떼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밖에 놓아먹이는 것을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생각하되 ‘방목하는 사람이 숲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훔치면 되겠다’고 하면, 생각을 낸 그 때에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죽게 된다면 스스로 죽인 죄와 같아지며, 죽이고 나서 5전 값어치의 고기라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다시 일곱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둘째는 동의하지 않은 것, 셋째는 잠시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넷째는 주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 다섯째는 미치지 않은 것[不狂], 여섯째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일곱째는 병들어서 무너진 마음이 아닌 상태이다. 이 일곱 가지로써 귀중한 물건을 훔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귀중하지 않은 물건[輕物]16)을 가지면 중간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또한 일곱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경우, 둘째는 동의한 경우, 셋째는 잠시 사용하는 경우, 넷째는 주인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 다섯째는 미친 경우, 여섯째는 마음이 어지러운 경우, 일곱째 병들어서 무너진 마음이다. 이 일곱 가지로 물건을 가지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사가 무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거사에게 말했다. “저에게 무를 주십시오” 하니, 거사가 “당신은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곧 찾아보고 대답하기를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기를 “만약 무우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값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냥 당신에게 준다면 어떻게 조석으로 먹고 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객이 “당신은 진정코 내게 주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왜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객이 곧 주술을 써서 무우를 마르게 하고 돌아가다가 스스로 의심하기를 ‘혹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는 여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범한 것이 참회할 수 있는 것이든 참회할 수 없는 것이든 값을 치러야 한다.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뿌리와 같다.” 어떤 사람이 기원정사 사이에서 밭을 매다가 옷을 벗어서 밭 한쪽에 두었다. 그때 어떤 거사가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으니, 얼른 옷을 가지고 갔다. 그때 밭을 매던 사람이 멀리서 보고는 거사에게 말하기를 “내 옷을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했으나 거사는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주인이 없다고 하는 줄 알고 옷을 가지고 가 버렸다. 밭 매던 사람이 곧 뒤를 쫓아가서 거사를 잡고 말하기를 “당신네 법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져도 됩니까?”라고 하니 거사가 답하기를 “나는 주인이 없다고 여겼기에 가졌던 것이오. 어찌 법이 그렇겠소”라고 하니, 밭 매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옷이오”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 옷이라면 다시 가져 가시오”라고 했다. 거사가 의심하기를 ‘내가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고는 부처님 처소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까닭을 아시고도 묻기를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거사가 아뢰기를 “주인이 없다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을 취할 때 잘 헤아려 보아서 혹시 그대로 있던 것이라면 비록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도 실제의 주인이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훔치려고 하다가 아직 취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으며, 훔친 것이 5전이 되지 못하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으며, 훔친 것이 5전이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3. 음계(淫戒)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들은 애욕의 생각과 애욕의 느낌[覺]을 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되거늘, 어찌 하물며 애욕과 성냄과 우치를 일으켜서 근본부정(根本不淨)의 악업(惡業)에 결박되겠는가? 이 가운데 삿된 음행을 하는 데에는 네 가지 대상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와 황문(黃門)17)과 이근(二根)18)이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非人]의 여자거나 축생의 암컷을 말한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남자이거나 축생의 수컷을 말하며, 황문과 이근의 경우도 또한 위의 종류와 같다. 만약 우바새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여자이거나 축생의 암컷이거나 간에 세 군데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남자이거나 축생의 수컷이거나, 황문이거나 이근이거나 간에 두 곳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몸이 닿지 않았다면 낮은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두 몸은 서로 닿았으나 그만두어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서 시집가게 하여 주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삿되이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가볍게 범하는 일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이니,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음행을 하면 모두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길이 아닌 곳에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지만, 후생에는 무거운 죄보를 받게 된다. 만약 우바새에게 부리는 사내아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두 곳에 음행을 하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죄를 범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화대를 주지 않았다면 삿된 음행을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없으며 화대를 주었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죽은 이가 사람이거나 또는 축생이거나 간에 몸의 근(根)이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것과 삿된 음행을 하되, 여자의 세 곳이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가볍게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스스로 8지(支)19)를 받고 나서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으로, 8지에는 삿되고 바른 것이 따로 없이 모두가 다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우바새가 비록 그대로 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로서 계가 깨끗한 사람을 범한 이는 비록 계를 범한 죄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다음에 영원히 5계 내지는 출가인의 구족계까지를 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육신의 몸[生身]과 계의 몸[戒身]이다. 만약 선남자가 나의 육신의 몸을 위하여 칠보로 탑을 세우되 크기가 범천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오히려 참회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계의 몸을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어서 받아야 하는 죄가 이라용왕(伊羅龍王)20)과 같을 것이다.”
4. 망어계(妄語戒)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갖가지로 거짓말하는 것을 꾸짖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를 찬탄했다. 나아가 장난으로라도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 가운데 범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범부를 지나는 훌륭한 성인의 법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라한(阿羅漢)21)이다’라고 하거나 ‘아라한을 향하는 이[向羅漢]다’라고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나는 아나함(阿那含)22)이다, 사다함(斯陀含)23)이다, 혹은 수다원(須陀洹)24)이다’ 내지는 ‘수다원을 향하는 이다’, 혹은 ‘초선ㆍ제2선ㆍ제3선ㆍ제4선을 얻었다’고 하거나, 혹은 ‘자ㆍ비ㆍ희ㆍ사의 무량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거나, 혹은 ‘네 가지 무색계의 선정[四無色定]인 허공정(虛空定)25)ㆍ식처정(識處定)26)ㆍ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ㆍ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혹은 ‘부정관(不淨觀)ㆍ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27)을 얻었다’고 하거나, ‘여러 하늘들이 나의 처소에 왔다’고 하거나, ‘여러 용과 야차와 벽려(薜荔)28)와 비사사(毘舍闍)29)와 구반다(鳩槃茶)30)와 나찰31)이 나의 처소에 와서 그들이 나에게 물으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대답한다’라고 하면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본래 나한(羅漢)32)이라고 말하려다가 아나함이라고 하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은 범함이 된다. 만약 우바새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도를 얻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만약 잠자코 있었거나 또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면 모두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나아가 선풍토귀신[旋風土鬼]이 나의 처소에 왔다고 한 경우까지도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실제로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하거나, 실제로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의심하고서 없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이러한 거짓말은 모두 다 범한 것이지만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거짓말을 하려다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낮은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말을 했으나 그 뜻을 다 말하지 못했다면 중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곧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미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5. 주계(酒戒)
부처님께서 지제(支提, Caitya)국의 발타라바제(跋陀羅婆提, Bhadrapāla) 마을에 계셨다. 이곳에는 암파라제타(菴婆羅提陀)라고 불리는 포악한 용이 있었는데, 흉악하고 난폭하며 매우 해로워서 사람들이 그곳에 다가가지 못했다.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과 나귀와 암말과 낙타로써도 접근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새들까지도 그 위로 날아다니지 못했고, 가을에 곡식이 익을 때는 모든 곡식을 말려 죽이기도 하였다. 장로 사가타(莎伽陀, Svāgata)가 지제국을 유행하다가 점차로 발타라바제에 이르러 밤을 지내고 나서 새벽에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다. 걸식을 하면서 이 마을에는 암파라제타라고 부르는 포악한 용이 있는데, 흉악하고 난폭하며 매우 사나워서 사람들과 날짐승ㆍ길짐승들이 그곳에 다가가지 못하며, 가을에 곡식이 익을 때는 모든 곡식을 말려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 듣고 나서 걸식을 마치고는 암파라제타 용이 머무는 곳에 가서 샘가의 나무 아래에 좌구를 깔고는 크게 앉았다. 용이 옷기척을 느끼고는 성질을 내며 몸에서 독연기를 뿜었다. 장로 사가타도 곧 삼매에 들어서 신통의 힘으로 몸에서 또한 연기를 내니, 용은 더욱 화가 나서 몸에서 불을 냈다. 사가타도 거듭 화광(火光)삼매에 들어 몸에서 불을 내니, 용은 다시 우박을 퍼부었다. 사가타는 즉시 우박을 석구병(釋俱䴵)과 수병(髓䴵)과 파파라병(波波羅䴵)으로 바꾸었다. 용이 다시 벽력을 놓으니, 사가타는 가지가지 환희환병(歡喜丸䴵)으로 바꾸었다. 용이 다시 화살과 칼끝을 비처럼 내리니 사가타는 곧 우발라(優鉢羅)33)꽃ㆍ파두마(波頭摩)34)꽃ㆍ구모타(拘牟陀)35)꽃으로 바꾸었다. 이때 용이 다시 독사ㆍ지네ㆍ살모사ㆍ그리마[蚰蜒]를 내리쏟으니 사가타는 곧 우발라꽃 영락ㆍ첨복(瞻蔔)꽃 영락ㆍ파사(婆師)영락ㆍ아제목다가(阿提目多伽)36) 영락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용이 가지고 있던 세력을 모두 다 사가타에게 드러냈다. 이와 같은 위덕을 보이고 나서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곧 위력과 광명을 잃었다. 장로 사가타는 용의 힘이 이미 다해서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된 줄 알고는 변화해서 미세한 몸이 되어서는 용의 두 귀로 들어가서 두 눈으로 나오고, 두 눈에서 나와서 코로 들어갔다가 입에서 나와서 용의 머리 위를 오가며 가벼이 다니고 있었지만 용의 몸은 다치지 않았다. 이때 용이 이러한 갖가지 일들을 보고 마음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그러자 합장하고 장로 사가타에게 말하기를 “저는 당신에게 귀의하겠습니다”고 말하니, 사가타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귀의하지 말고, 당연히 나의 스승에게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야 한다”고 하니 용이 “저는 지금 삼보에게 귀의하오니, 이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우바새가 된 줄 알겠습니다”고 했다. 이 용은 삼자귀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다시는 예전처럼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날짐승ㆍ길짐승들이 모두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가을 곡식이 익을 때도 다시는 말라 죽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장로 사가타께서 포악한 용을 꺾어 항복받아 착해지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새와 짐승들이 용궁에 갈 수 있고 가을 곡식이 익을 때 다시는 말라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로 사가타의 명성이 유포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만들고 그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다. 그 가운데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신심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장로 사가타를 청하니, 사가타는 묵연히 받아들였다. 이 여인은 좋은 소락으로 만든 우유죽을 골라 바치자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문이 이 좋은 소락으로 만든 우유죽을 드시고 혹시라도 냉증이라도 발동한다면 다시 물 같은 빛깔의 술을 드려야겠다’ 하고는 그것을 갖다 주었다. 이에 사가타가 보지도 않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법을 설하여 주고는 가 버렸다. 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때 갑자기 술기운이 일어나서 절문 근처에서 땅에 넘어져서 승가리 옷과 물 거르는 주머니와 발우와 지팡이와 기름 주머니와 가죽신과 바늘통이 여러 곳에 흩어지고 몸은 다른 곳에 뒹굴게 되었지만 취해서 알지 못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유행하시다가 이곳에 도착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보시고는 아시면서도 일부러 “아난아, 이 사람은 누구이더냐?”고 물으셨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장로 사가타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곧 “아난아, 이곳에 내가 앉을 자리를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으라”라고 하셨다. 아난이 분부대로 앉으실 자리를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으고 나서 부처님께 가서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자리를 이미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아 놓았습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때가 온 줄 아셨다. 부처님께서는 곧 발을 씻고 앉으셔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암파라제타라고 불리는 용이 있었는데, 흉악하고 난폭하며 매우 해로워서 먼저는 그 용이 있는 곳에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과 나귀와 노새와 암말과 낙타도 가지 못하며 또한 새도 감히 그 위를 날지 못하였고 가을 곡식이 익을 때면 모든 곡식을 말려 죽였다. 하지만, 선남자 사가타가 능히 꺾어 항복받아서 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과 날짐승ㆍ길짐승들이 그 샘 위를 날아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느냐?” 이때 대중 가운데 본 사람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들은 사람은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더냐? 이 선남자 사가타가 지금 능히 두꺼비를 꺾어 항복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 대답하기를 “못합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스러운 사람도 술을 마시면 오히려 이렇게 실수를 하거늘 세속의 범부이겠느냐. 이러한 죄과나 혹은 이보다 더한 허물을 범하는 것은 모두 음주로 말미암는다. 오늘부터 스스로 불제자라고 말하는 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되니, 작게는 풀 끝 만큼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갖가지로 음주의 허물을 꾸짖으시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들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곧, 두 가지가 있으니 곡식으로 빚은 술과 나무로 빚은 술이다. ‘나무로 빚은 술’이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사용했거나 여러 가지 씨앗을 썼거나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서 술을 빚은 것이니, 술의 색과 술의 냄새와 술의 맛으로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므로 이를 술이라고 한다. 만약 우바새가 맛보고 삼켰다면 또한 일컬어 ‘술을 마셔서 죄를 범했다’고 한다. 만약 곡식으로 빚은 술을 마셨다면 삼키는 것마다 죄를 범한 것이며, 만약 신술[酢酒]을 마셨다면 삼키는 것마다 범한 것이며, 만약 달콤한 술을 마셨다면 삼키는 것마다 따라서 범한 것이며, 만약 누룩을 먹고도 취한다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범한 것이며, 만약 술지게미를 마셨다면 마시는 것마다 따라서 범한 것이며, 술앙금을 마셨다면 삼키는 것마다 따라 범한 것이다. 만약 술의 색깔과 술의 냄새와 술의 맛과 비슷한 것을 마시고 취했다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만 빛깔만 술이지 술의 향기가 없거나 술맛이 나지 않아 사람을 취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나머지의 음료들은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1) 범어로는 kapila-vastu. 겁비라성(劫比羅城), 가비라성(迦毗羅城) 등으로 음역하기도 한다. 2) 범어로는 Śuddhodana. ‘맑은 쌀’이란 뜻이다. 3) 범어로는 Bhagavat. 여래 10호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행복(bhaga)을 지니시는 분(vat)’이 된다. 음역하여 바가바(婆伽婆)라고도 한다. 4) 범어로는 Tathā-gata. 이 말을 tathā와 gata의 복합어로 본다면, ‘그처럼 가신 분(如去)’이 되겠지만, 전통적으로는 tathā와 āgata의 복합어로 보아 ‘그처럼 오신 분’ 곧 여래(如來)라 의역한다. 5) 범어로는 upāsaka. 재가의 남자신도이다. 원래는 출가자를 받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던 말이다. 6) 범어로는 Gautama. 석존(釋尊)의 부계의 성(姓)이다. 한편, Devadatta 역시 Gautama로 불리기도 한다. 7) 범어로는 kula-putra. ‘훌륭한 가문의 남자’를 의미한다. 선여인(善女人, kula-putrī)과 함께 대승불교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며, 통상 보살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다. 8) 삼악도(三惡道, tri-durgati)를 말한다. 9) 이 소제목이 원문에는 누락되어 있다. 10) 내색(內色)이란 ‘몸에 속한 것’을 말한다. 11) 범어로는 vetāḍa. 죽은 시체에 주술을 부려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범어로는 kalala. 태내의 오위(五位)의 하나로, 수정된 뒤 최초의 7일간을 말한다. 13)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의 네 대중을 말한다. 14) 범어로는 catur-mahābhūta. 일체의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로 견고함을 본질로 하는 지대(地大, pṛthivi-dhātu)ㆍ습기를 모으는 수대(水大, abdhātu)ㆍ열을 본질로 하며 성숙작용을 지니는 화대(火大, tejo-dhātu)ㆍ생장작용을 하는 풍대(風大, vāyu-dhātu)를 말한다. 15) 이른바 5역죄(逆罪, pañcānantariyāṇi)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다섯 가지란, 부모ㆍ성자를 해치거나 부처님의 몸에 위해를 가하거나 교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 등 무간지옥의 고과를 초래하는 다섯 가지 악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16) 곧 4전(錢) 이하의 값어치를 지니는 물건을 말한다. 17) 범어로는 paṇḍaka. 남근이 제거된 남자 혹은 완전한 남근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18) 이른바 남ㆍ여의 양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19) 6제일(齊日)에 받는 계를 말한다. 8계(戒)라고도 한다. 20) 범어로는 Elāpatra-nāga. 이라발다라(伊羅鉢多羅) 혹은 이라다라(伊羅多羅)라고도 한다. 아파라라(阿波羅羅, Apalāla)용왕과 함께 대용왕의 하나로 간주된다. 21) 범어로는 arhat. 불교흥기 당시의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 ‘수행완성자, ’ ‘존경할 만한 수행자’를 의미하던 말이다. 원래 arhat이란 어근 √arh(~할 가치가 있다)에서 유래한 현재분사로, ‘공양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응(應)ㆍ응공(應供)ㆍ불생(不生)ㆍ살적(殺賊) 등으로 의역하거나, 나한(羅漢)ㆍ아라가(阿羅訶) 등으로 음역하기도 한다. 22) 범어로는 anāgāmin. 두 번 다시 욕계에 태어나지 않게 된 이로, 불환(不還)이라고도 한다. 23) 범어로는 sakṛd-āgāmin. 죽어서 천계(天界)에 태어나며, 다시 한 번 인간계에 와서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에 이르는 되는 이로, 일래(一來)라고도 한다. 24) 범어로는 śrota āpatti. 성스런 도의 흐름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 이로, 예류(預流)라고도 한다. 25) 공무변처(空無邊處, ākāṡānantyāyatana)를 말한다. 26) 식무변처(識無邊處, vijñānantyāyatana)를 말한다. 27) 범어로는 āna-apāna. 출입식을 헤아리는 수식관(數息觀)을 말한다. 28) 범어로는 preta. 귀신을 말한다. 벽려다(薜荔多)라고도 한다. 29) 범어로는 piśācāḥ. 일종의 요정이다. 비사차(毘舍遮)라고도 한다. 30) 범어로는 Kumbhāṇḍa. 일종의 귀신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빼앗는다고 한다. 31) 범어로는 rākṣasa. 악귀(惡鬼)의 일종이다. 32) 아라한(阿羅漢, Arhat)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33) 범어로는 utpala. 청련화를 말한다. 34) 범어른 padma. 적련화를 말한다. 35) 범어로는 kumuda. 황련화를 말한다. 36) 범어로는 atimuktaka. 풀의 이름이다. 붉은 꽃을 지니며, 씨앗으로는 기름을 짜고 향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Claude-Monet-poplars-four-trees.jpg!HD
Artist: Claude-Monet
Oscar-Claude Monet (14 November 1840 – 5 December 1926) was a founder of French Impressionist painting, expressing one's perceptions before nature, 모네는 빛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번 같은 장면을 그리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1883 년부터 모네는 지 베르니 (Giverny )에서 살았는데 , 집과 재산을 구입하여 유명한 작품의 주체가 될 백합 연못을 포함한 방대한 조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899 년에 그는 수족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하 줄임...]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laude_Monet Title : poplars-four-trees.jpg!HD Info
수행자는 무량겁에 걸쳐 생사현실에 들어가 수행에 임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한카드와 발우다.
발우(鉢盂)란, pātra그릇이다. 부처님이 보리를 깨닫고 성불한 후 하늘에서 받은 선물도 발우다.
수행자는 이것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 나머지는 이제 무한카드로 모두 해결한다. 연구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무한카드를 지급받고 생활 중이다. 가끔 주변에서 왜 수행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가. 심지어 세계 제 1 의 재벌들보다 더 부자라고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업가들이 법인회계 장부는 잘 살핀다. 그런다 자신의 가치회계 장부는 잘 살피지 못한다. 돼지가 소풍을 간 다음 인원을 센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빼고 세는 경우와 같다.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관찰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관찰하지 못하는 것과 사정이 같다. 그래서 인과를 보고할 때도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이 대한 대상은 빼놓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 관찰내용이 객관적 실재라고 여긴다. 그래서 인과 보고서에도 등무간연과 소연연은 빠뜨린다. 겨우 인연과 증상연 정도를 보고서에 올려 놓는다.
그래서 책상위에 올려 놓은 사과는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가라고 하면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과나무의 씨, 온도, 열, 비 흙 온갖 것을 다 나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마음과 마음이 대한 대상을 빠뜨린다. 이것이 큰 문제다.
사업을 행하는 사업가는 이익 = 수익 - 비용 식과 자산 상태를 회계장부로 관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빠뜨린다. 누가 사업을 하던, 이것이 비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자동차가 폐차가 되기 직전까지 폐차장까지 잘 굴러간다. 그 다음에 폐차를 마친후 자동차 구입비용을 계산하면 큰 잘못이 된다. 그 전까지 수익이 발생한 줄 알고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엉터리다.
사업활동에 들어가는 자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자산은 감가상각비용을 미리 반영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사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업활동을 하면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이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간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반영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대부분 엉터리 활동을 이런 사정으로 행하게 된다. 심지어 평생 동안 사업하면서 회계 장부조차 작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살피지 못하는 주먹구구 사업자들도 대단히 많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하루 수행에 비용만 최소 137 억원을 초과하는 생명신체 감가상각비용이 소모된다. 그래서 수행으로 이 이상의 수익과 가치를 거두어야 겨우 수지를 맞추게 된다.
이 이하의 수익를 거두면 당연히 손해다. 이것이 누적되면 업의 장애를 겪게 된다.
수행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행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임하면 이후 지옥의 공 수행자로 임하게 된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무방하다고 함부로 임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 이들이 모두 다 장래에 성불할 존재다. 그런데 무량겁동안 그런 쓸모없는 고통을 받고 임하게 된다.
이 사정이 묘법연화경 상불경보살품에 제시된다. 경전 전반에 걸쳐서 이 점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현금으로 이런 수익을 거둘 방안은 없다. 수행만이 이런 가치를 얻게 해준다.
그래서 수행자가 현실에서 가장 부유한 것이다.
이 회계 계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현실에서 낙타나 곰 벌과 같이 임하게 된다. 생사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욕계의 파순에게 묶이게 된다. 파순에게 즐거움을 주고 파순의 사역을 당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각 중생의 눈을 가리는 장치가 있다.
사업자부터 회계 장부를 보면서 자신의 눈의 값이나 그 가치부터 계산하지 못한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조차 계산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착각한다. 사람이란 자동차의 폐차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상태로 임한다. 그리고 생사를 그런 상태로 반복한다. 이 현상이 생사현실에서 일반적이다.
무한카드를 발급받고 이것을 약관 내용에 따라 3 번만 연이어 사용하면 왜 무한카드인가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 수행자는 이 상태로 무량겁을 나아가게 된다. 1,2,3, 의 관계만 알면 무한을 나아갈 수 있다. 전제 현재 후제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생사과정에서 시공간 여행도 자유롭게 된다. 지금 현재 단면의 내용을 알면 3 해탈문을 찾아낼 수 있다. 생사를 겪는 생멸문과 니르바나 해탈의 해탈문을 오갈 수 있다.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수행자는 이 두 문을 분주하게 오가야 한다.
공간 여행을 위해서는 다음 3 차원의 여행부터 이해해야 한다.
지금 눈으로 본 내용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해보자.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현실에서 눈을 떠 보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평소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고 임한다.
그런데 이제 눈을 감아보자. 그러면 앞에서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이제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있다.
이 두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것만 이 두 영역을 자유롭게 오간다. 처음 눈으로 보는 가운데 자신의 몸이라고 여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5 감관으로 얻는 내용을 놓고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 부분 가운데 무엇이 그런 것인가부터 잘 살펴야 한다. 그런 것은 생사 시공간 여행을 다닐 수 없다.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제 의식을 잃고 감각도 하지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 상황에는 자신이 없을 것인가를 또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술을 마셔 의식을 잃고 난 후 깨어났다고 하자. 이 두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 두 영역을 여행다닐 수 있다.
자신이 감각하거나 분별하는데 의존한 것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는 이 여행을 다닐 수 없다. 그런 것은 이 두 영역 조차 여행을 다니지 못한다. 지니고 다니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제 화장터, 즉 자신의 신체의 폐차장을 들어가기 직전과 직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평소 자신으로 여기는 것들은 이 전후를 옮겨 가지 못한다. 그래서 평소 그런 것을 의존하고 임하면 곤란하다.
첫 문제 형식이 이 문제에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이 3 경우에 모두 유지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와 직전, 직후의 관계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이 3 영역에서 3 시간대에 걸쳐서 그것을 찾아 내지 못한다고 하자. 무량겁을 두고도 찾아내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찾아낸다면 이것으로 이후 무량겁을 걸쳐 생사과정의 시공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거기에 무한카드와 발우 정도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있어도 갖고 가지 못한다.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자금은 수행과정에서 저축해야 한다. 그것이 수행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원천이다.
그것이 3 보이고, 7 재이고 10 무진장이다. 이것이 시공간 여행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는 보물이고 자산인줄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 시공간 여행 과정에서, 늘 궁핍과 가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매생마다, 또 생계에 묶여 낙타 노릇을 할 도리 밖에 없다. 그리고 시공간 여행과정에서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쓸모없는 사역으로 삶을 허비하게 된다. 생사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신의 수익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폐차장에 들어간 직후부터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늦었다. 다음 생에 임하면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저축한 자산이 없이 생사여행에 임하기 때문이다. 회계 계산이 잘못 되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빠뜨린 것이 있다. 파순에 묶여 낙타나 곰 벌의 노릇을 하게 된 사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말이나 소를 붙잡아 부리려면 똑같이 행한다. 전장에 나갈 때는 아예말의 눈을 가린다. 소는 코에 멍에를 꿰채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사역을 당하게 된다.
한 주체의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채워 넣으면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다. 그러면 이후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이들 내용이 자신인 것으로 여기고 계속 번뇌의 사역을 당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도 붙잡아 그렇게 사역을 시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곳곳에 이들이 도로도 놓고 성도 쌓아 나간다. 그 이면에는 이런 파순의 장치가 들어 있다. 보이는 것만 의존해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불만을 갖지 않는다. 자신이 매일 활동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스스로 여긴다. 그리고 그래서 생계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사역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쌓아 놓은 자산은 다음 생사 시공간 여행시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한다. 파순의 몫일 뿐이다.
마치 꿀벌이 벌통에 모아 놓은 꿀은 꿀벌의 차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목숨이 더 긴 양봉업자의 차지다. 이 관계가 욕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수행자가 가치 회계상 가장 부유한 것은 그 사정이 이와 같다. 수행자는 발우 하나로 생계를 해결하고 세속의 나머지문제는 무한카드로 해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사의 시공간여행과정에서 가치를 계속 갖는 수익을 얻는 수행에 전념한다.
그 사정이 그것이다.
숙왕화님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아무 마음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다음 여행지 상황을 살피는 것은 이런 사정이다. 알아보니 행선지가 지금 정해져서 비자 발급받고 수속중이라고 한다.
본인은 아직 조금 마쳐야 할 업무가 남아 있다. 되도록 함께 가는 것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Ajahn Mun [san-chn]
upa-√gam 往, 詣 [san-eng]
śikhariṇāṃ $ 범어 of all mountains [pali-chn]
giddhā 貪著 [pal-eng]
assamapala $ 팔리어 m.site of a hermitage. [Eng-Ch-Eng]
三聚 Three kinds of groups: those whose future fate is to follow correct paths 正性定聚, those who will follow evil paths 邪性定聚, and those whose fate is undecided 不定聚. [Muller-jpn-Eng]
眞際大師 シンサイダイシ (person) Zhenji dashi [Glossary_of_Buddhism-Eng]
WHEEL OF LAW☞ “The Buddha delivered his first sermon at Sarnath and this event is known as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Law.’ ” 【book-page-860 861】 Lahiri: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