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경록』
K1499
T2016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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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경록』 ♣149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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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鏡錄卷第六十三 ...
K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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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경록 제63권
연수 지음
송성수 번역
4의 작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힐난[作用不定難]에서는 그 안에서 세 가지 힐난이 나누어진다.
첫째의 힐난에서 이르기를,
“또 무슨 이유이기에,
눈병을 앓는 이가 보게 되는 머리칼과 쉬파리 등은 곧 머리칼과 쉬파리 등의 실제 작용이 없거니와,
그 밖에 눈병을 앓지 않는 이가 보게 되는 머리칼과 쉬파리 등의 물건은 바로 실제 작용이 없지 않나니,
그대 대승들이 모두가 이는 유식이라고 인정했다면 모름지기 일시에 실제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일시에 실제의 작용이 없다면 이제는 이미 같지가 않거늘,
잘 모르겠지마는 어느 것이 바로 유식인가”고 한다.
둘째의 힐난에서 이르기를,
“또 무슨 이유이기에.
유정이 꿈속에서 얻게 되는 음식ㆍ칼ㆍ막대기ㆍ독약ㆍ의복 등은 실제의 작용이 없다가,
깨어나서 만일 얻게 되면 실제의 작용이 있는 것인가”고 한다.
셋째의 힐난에서 이르기를,
“또 무슨 이유이기에,
심향성(尋香城) 등은 곧 실제의 작용이 없는데 그 밖에 벽돌과 흙으로 만든 성들은 실제의 작용이 있는 것인가”고 한다.
논주(論主)는 앞의 네 가지 힐난에 대해 30유식론송(唯識論頌)을 인용하여 대답하기를,
“처소의 일정함과 시기의 일정함은 꿈과 같고/몸의 일정하지 않음은 마치 아귀가/똑 같이 고름 강물 등을 봄과 같으며/꿈에 있던 작용이 상실됨과 같다”고 하리니,
만일 이 게송에 의하여 앞의 네 가지 힐난을 대답하면 족할 것이다.
첫째,
앞의 처소가 일정하다는 힐난에 달한다면,
논주(論主)는 이르되 “그대는 도리어,
유정들이 꿈속에서 때로는 마을과 동산이 있고 혹은 남자거나 여자 등의 물건을 보기도하며,
한 곳에 그대로 안정하게 있으면서도 그 유정은 꿈꾸는 마음에서 때로는 딴 처소를 반연하고 딴 처소에서는 앞의 마음과 동산 등의 물건을 보지 못하는 일을 인정하는가.
곧 꿈속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대는 이것이 통틀어 유식이라고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고 한다.
경부(經部)에서는 대답하기를,
“우리 종(宗)에서는 꿈속에서 비록 꿈의 경계인 처소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꿈속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유정을 여의지 않았다면 꿈속의 마음은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논주는 이르되,
“내가 깼을 때의 경계와 물질도 역시 그러하여,
비록 산의 처소가 길이 정해져[長定] 있더라도 그 유정이 능히 반연하는 마음은 일정하지 않는지라 모두가 현재의 마음을 여의지 않나니,
통틀어 이것은 유식이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종(宗)에서는 깨어났을 때 보게 되는 경계와 물질은 이것은 존재[有]의 법이라,
결정코 이것은 유식이다”고 하는 종(宗실)에 있어서,
인(因)은 “경계인 처소는 일정하더라도 마음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유(喩)는 “그대의 종에서 꿈속의 경계가 모두 유식인 것과 같다”이다.
둘째,
앞의 시기가 일정하다는 힐난을 대답한다면,
논주는 이르되 “만일 유정들이 꿈속에서 보게 되는 마음과 동산 등의 물건을 그 꿈속의 마음에서도 반연할 때면 이것은 유식일 수 있거니와,
만일 반연하지 않을 때면 유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한다.
경부(經部)에서 대답하기를,
“우리의 꿈속에서의 경계는,
꿈속의 마음이 반연할 때에도 역시 이는 유식이요 꿈속의 마음이 반연하지 않을 때에도 꿈속의 마음을 여의지 않는지라 역시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논주는 이르되,
“내가 깨어났을 때의 경계와 물질도 역시 그러하여,
내가 이제 오랜 동안에 남쪽 산을 반연하여도 산이 마음을 여의지 않는지라 이는 유식이며,
때로 산을 반연하는 마음이 비록 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마음을 여의지 않는지라 역시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게송에서 말한 “처소의 일정함과 시기의 일정함은 꿈과 같다”고 한 이 한 글귀로는,
앞의 두 가지 힐난에 대답이 된다.
셋째,
몸이 일정하지 않다는 힐난에서,
논주는 이르되 “그대의 경부(經部)에서는 도리어,
여러 아귀(餓鬼)들이 같이 한 곳에 있으면서 그 중의 셋 또는 다섯이 입이 같은 자들이라 똑 같이 고름의 강물로 일정하게 보거나 또 자기 업력(業力)에 따라 보게 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며,
곧 같이 한 곳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더러운 찌꺼기로 보기도 하며 어떤 자는 사람이 몽둥이를 잡고 못 오게 막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와 같이 아귀들은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 반 수는 경계의 일정한 것을 보고 그 반 수는 저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나니,
그대는 통틀어 이 아귀의 유식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고 한다.
대답하기를,
“비록 보는 것이 같고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아귀의 자기 업식(業識)의 변한 바를 여의지 않으므로,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논주는 이르되,
“우리 종(宗)의 유식도 역시 그러하여,
비록 한 무리는 눈병이 난 이들이라 보는 것이 저마다 다르고 한 무리는 눈병이 없는 이들이라 보는 것이 곧 같다 하더라도,
이 두 무리의 유정들의 식의 변한 바를 여의지 않는지라,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게송에서 말한,
“몸이 일정하지 않음은 마치 아귀가/똑 같이 고름 강물 등을 봄과 같다”고 하는 이 두 글귀의 게송으로,
이 하나의 힐난을 대답한다.
성유식론보생론(成唯識寶生論)의 게송에서,
“몸의 일정하지 아니함은 아귀와 같다”고 함은,
실은 이 강물은 맑아서 그 외에 다른 경계가 없는데도 그러나 모든 아귀들은 모두가 다 똑 같이 고름이 가득차서 흐르는 것으로 보되 한 번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며,
그러나 이곳에는 실로 조금도 피고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언덕에 넘치면서 흐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실지 경계로서 결정코 하나에 속한 것도 없고 도리로 보아서도 결정코 성립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곧 물질 등을 보는 마음인 줄 알아야 한다.
비록 그 외의 경계가 없고 결정되지 않은 성질이라 하더라도 몸에서 경계가 없도록 막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곧 그것에 경계가 있는 원인이 성립되므로 일정하지 않다는 허물이 있게 된다.
경계가 없는 처소에서 역시 여러 몸이 있으면서 다 같이 일정하지 않게 보거늘,
어떻게 실로 고름의 강물이 흐르는 일이 없겠는가.
그러나 모든 아귀들이 다르게 보게 되지 않음은 그의 동업(同業)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위를 느끼면서 모두가 같이 고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며,
인색했던 업이 성숙되면 똑 같이 이런 고통을 보게 되다.
옛날의 동업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훈습된 자체(自體)가 이때에 다르게 성숙되면서 다 나란히 앞에 나타나서 그 여러 유정들은 동일하게 이런 일을 보는 것이니,
실은 바깥 경계는 없되 생각과 기억 때문이다.
그런 도리에 준한다면 인자함도 역시 이와 같나니,
공동으로 지어서 있게 될 훈습이 성숙된 때에는 문득 따로따로의 모양이 없이 물질 등의 상분(相分)은 식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결정코 알아야 한다.
그 외의 경계로 말미암지 않는 식이라야 생기게 되거늘,
어찌 이 동일한 갈래[趣]에 남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저 유정들의 업은 같지만 현실에서 보면 좋은 집과 천한 집에 가 나고 빈부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성립은 하되 그 물질 등은 봄에는 차별이 있어야 똑 같이 저 다른 종류를 보면서도 그것 등이 아닌 것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이 무리와 그것과는 같지 않으며 그것 역시 바깥 경계의 힘 때문에 물질 등의 경계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아귀는 비록 동일한 갈래라 하더라도 보는 것도 서로가 다르며 업의 다른 모양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도 역시 그러하나니,
어떤 자는 이글이글한 쇠로 싸서 녹이고 삶고 뿌리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똥과 오줌이 범람하는 것을 보기도 하나니,
서로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같은 사람 갈래[人趣]라 하더라도 박복한 사람에게 금으로 된 띠가 나타난 때는 이글이글한 쇠사슬로 보이는지라 가까이하기 어렵기도 하고 혹은 독사가 독을 뽑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결정코 알아야 한다.
비록 사람 갈래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똑 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러한 무리들에게 따로따로 보게 되는 성질이 없다면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같은 무리[同類]라는 업이 있으며,
그러나 그런 무리들에게 동분(同分)의 업이 있으면 동분의 갈래에 가 나거니와,
다시 별업(別業)이 있다면 저마다 차별되게 보나니,
이 한 공능(功能)이 그를 따르는 힘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보이게 한다.
또 이런 이치 때문에 역시 다른 말로 대답해 보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른 갈래의 유정인 아귀와 축생들은 한 처소도 아니어야 하고 다르게 보지도 않아야 하나니,
따로따로 지었던 업이 다르게 성숙되는 성품 때문이다.
이 비록 갈래가 성립되는 업에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똑 같이 보게 되는 업은 도리어 다르지 않음이 있음은,
곧 모든 유정들이 스스로 상속(相續)하는 동안에 그 다른 업의 종자가 있으면서 따르기 때문이니,
그것은 그의 인연에 맡겨서 저마다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에서,
작용의 일정하지 않은 것 안의 세 가지 힐난을 통틀어 대답한다면,
논주가 이르되,
“그대의 경부(經部) 등에서는 도리어,
유정들이 꿈속에서 얻게 된 칼ㆍ막대기ㆍ음식 등에는 실지의 작용은 없되 이것이 유식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고 한다.
대답하기를,
“인정한다”고 하면,
또 묻기를 “유정들이 꿈속에서 때로는 유정(遺精)도 하고 오줌을 싸는 일이 있을 때는 실지의 작용이 있는데,
그대는 이것도 유식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한다.
대답하기를 “인정한다”고 하면,
논주는 이를 예(例)를 들어 대답한다.
“그대가 이미 꿈속에서 실지의 작용이 있고 실지의 작용이 없어도 모두 이것이 유식이라고 인정한다면 곧 우리 종(宗)에서 눈병이 나고 눈병이 나지 않은 이와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과 거짓의 성(城)ㆍ진실한 성인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실지의 작용이 있는 것이요,
또한 그대의 꿈속에서 실지 작용이 있고 실지 작용이 없는 이 모두가 음식임을 알 것이다”
논주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종에서 깨어났을 때의 경계와 물질은 이것이 존재의 법이라,
결정코 이것은 유식이다”고 하는 종(宗)에 있어서,
인(因)은 “실지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요,
유(喩)는 “마치 꿈속의 경계요 물질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꿈속의 경계와 물질은 이것이 존재의 법이라 유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종(宗)에 있어서,
인(因)은 “실지의 작용이 있고 실지의 작용이 없기 때문”이요,
유(喩)는 “그대가 깨났을 때의 경계와 물질과 같다”고 하리라.
유식의 게송에서 말한,
“꿈에서는 있던 작용이 상실됨과 같다”고 하는 이 글귀로는,
위에서 힐난한 경계에 대답한다.
또 모두 하나의 비유로 통틀어서 네 가지의 힐난에 대답하면,
30유식송(唯識頌)에서 이르되 “온갖 것은 마치 지옥과 같아서/똑 같이 모두가 옥졸(獄卒) 등을 보나니/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능히 하므로/네 가지의 이치가 모두 성립된다”고 했다.
만일 세간에서 처소가 일정하고 시기가 일정하고 몸이 일정하지 않고 작용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일이라면,
역시 지옥 안에서 죄를 받는 유정이저마다 벌 받는 일을 보는 것과 같아서,
역시 처소가 일정하고 시기가 일정하고 몸이 일정하지 않고 작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나니,
이 모두는 유식이며 다만 이 여러 유정들이 악업의 증상(增上)일 뿐이다.
비록 동일한 옥(獄)이라 하더라도 고통을 받는 때에 보게 되는 구리로 된 개[銅狗]ㆍ쇠로 된 뱀[鐵蛇]ㆍ우두의 옥졸[牛頭獄卒]과 벌 다스리는 기구들이 혹은 같기도 혹은 다르기도 하되,
이러한 고통 주는 기구로 죄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가 이 죄인이 지었던 악업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니,
다 같이 마음 밖에 실지의 구리개 등의 물건은 없다.
지금 세간의 현상계의 법도 역시 그러하여,
만일 죄인이 동일한 옥이 있다면 이것은 총보(總報)로서의 악업의 힘이요,
만일 저마다 따로따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별보[別報]로서의 악업의 힘이다.
제경요집[諸經要集]에서 이르되,
“대저 말하자면,
죄의 행[罪行]과 망령된 소견[所見]의 경계에 오염되어 결정코 나와 남을 고집하고 위반과 순종에 집착하여 자기가 다른 이로 하여금 모두가 악업을 이루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경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탐욕은 나거나 소멸되지 않아
마음으로 하여금 괴롭게 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나[我]라는 마음과
얻을 것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탐욕이 되나니
장차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마음 밖에는 비록 따로 경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미혹의 망정에 칭합된 강한 소견으로 염오(染汚)를 일으킴은 마치 꿈에서 경계를 보고서 모든 탐냄과 성냄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제 꿈을 칭양하는 이는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도리로는 진실이로되 경계가 없다 하나니,
뜻[情]만의 허망된 소견 때문이다.
지도론(智度論)의 설명에,
“마치 꿈속에서 좋은 일이 없는데도 좋다고 하고 성낼 일이 없는데도 성을 내며 두려운 일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삼계(三界)의 중생도 역시 그러하여 무명(無明)의 잠 때문에 성내지 않아야 하는데도 성을 낸다”고 했다.
그러므로 알라.
마음이 밖에 비록 따로 경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미혹의 뜻과 일치된 허망한 소견으로 염오를 일으키나니,
마음 밖에는 비록 지옥 등의 모양이 없다 하더라도 악업이 이룩되는 때에 허망한 소견으로 고통을 받는다.
마치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서 이르되,
“염마라(閻摩羅) 사람은 중생이 아닌데도 죄인이 보고서는 ‘이 중생이 손에 이글이글한 쇠칼을 갖고 있구나’고 하나,
그 지옥 사람들의 악업이 다하여 목숨이 끝난 뒤에는 다시는 염라의 옥졸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 수에 드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에 심지가 다하면 등불이 없는 것처럼,
업이 다하는 것도 그러하여서 다시는 염라의 옥졸을 보지 않는다.
마치 염부제(閻浮提)에 햇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없는 것처럼,
악업이 다할 때에는 염라의 옥졸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두려워할 만한 형색이 약하게 생긴 눈과 악하게 생긴 입조차도 모두 다 없어진다.
마치 벽화(壁畵)를 부수면 그림도 따라 없어지듯,
악업의 벽화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염라의 옥졸의 두려운 형색을 보지 않는다”고 함과 같다.
이 글로써 증험하건대,
중생이 악업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이는 저절로 그 속에서 망령되이 지옥을 보게 된다.
【문】 지옥을 보는 이면 악졸과 범ㆍ이리 등을 보게 되며,
그 지옥에서 염라왕이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죄인을 판결하는 것을 망령되이 보게 된다면,
이 경계는 있는 것이거늘,
어째서 없다고 하는가.
【답】 거기서 보는 옥주(獄主) 역시 망령되이 본 것이니,
바로 이 죄인의 악업으로 훈습된 마음이 마음으로 하여금 변하고 달라지게 한 것이어서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본 것이요,
실로 지옥과 염라왕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유식론(唯識論)에서 물었다.
“지옥 안의 옥주와 까마귀ㆍ개ㆍ양 들이 중생인가,
중생이 아닌가?”
대답했다.
“이들은 중생이 아니다.”
물었다.
“무슨 이치 때문에,
이들이 중생이 아닌가?”
대답했다.
“상응(相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섯 가지의 뜻이 있어서 그 지옥의 옥주와 까마귀ㆍ개 들은 중생이 아니라는 것이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마치 지옥 안의 죄 있는 중생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지옥의 주인들이 만일 중생들이라면 역시 이렇게 갖가지 고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갖가지 고통을 받지 않나니,
이런 이치 때문에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둘째는,
지옥의 주인들이 중생들이라면 서로서로가 죽이고 해치며 이들이 죄인이요 이들은 주인이라고 분별할 수가 없을 터인데,
실은 같이 서로가 살해하지도 않고 이들이 죄인이요 이들이 옥주임을 분별할 수 있나니,
이런 이치 때문에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셋째는,
지옥의 주인들이 중생들이라면 형체와 힘들로써 서로서로를 죽이고 해치면서 죄 받는 사람에게만 치우치게 두렵게 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실로 죄인에게만 치우치게 두렵게 하나니,
이런 이치 때문에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넷째는,
그 지옥 땅은 언제나 이글거리는 쇠와 지옥 주인들도 중생들이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그 죄 받는 사람들만을 해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실로 그 죄받는 사람들만을 해치고 있으니,
이런 이치 때문에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다섯째는,
지옥의 주인들이 중생이라면 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지옥 안에 가 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실은 그 지옥 안에 와 나 있으니,
이런 이치 때문에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이치 때문이냐 하면,
그 지옥 안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은 5역(逆) 등의 모든 악한 죄업을 지었는지라 그 안에 가 났거니와,
지옥의 주인들은 악업을 짓지 않았거늘 어떻게 거기에 가 나겠는가.
이러한 다섯 가지의 이치들 때문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었다.
“만일 그 옥주들이 중생이 아니라면 죄업도 짓지 않아서 그 곳에 나지 않았을 것이거늘,
어떻게 하늘 안에서는 축생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무슨 이치 때문이냐 하면,
마치 그 안에 갖가지 새들과 여러 축생들은 그 곳에 나 있는 것과 같나니,
지옥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고 축생과 아귀의 갖가지 중생들이 그 곳에서 주인이 되게 하고 있는가.”
대답했다.
“게송으로 말하리라.
‘축생들은 하늘 안에 가 나지만/지옥에서는 그렇지 않나니/천상에 가 있는 축생들은/축생으로서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게송에서는 무슨 뜻을 밝히고 있느냐 하면,
저 축생들이 천상에 가 나는 것은 그들이 천상의 기세간(器世間)에서의 조그마한 업이 있어서이니,
이 때문에 그 기세간 중에서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저 지옥의 주인과 까마귀ㆍ개들은 모든 고통을 받지 않나니,
이런 이치 때문에 저 지옥 안에서는 죄 받는 중생들을 제외하고는 진실한 주인과 까마귀ㆍ개 따위는 없다”고 했다.
또 보생론(寶生論)에서 이르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차별된 몸을 얻으면 지옥에서 고통 주는 기구로도 받게 됨이 같지 않나니,
혹은 활활 타는 불에서도 업력(業力) 때문에 이내 타는 고통이 없게 된다”고 했다.
이야말로,
착한 벗[善友]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무릇 이 은밀한 벗으로서 성품이 착한 사람은 해치는 위험한 말은 하지 않고 언제나 이익을 생각하게 되나니,
그가 타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짐짓 이런 말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성립(成立)을 돕는 뜻으로서 바로 이것이 착한 벗이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락가[那落迦] 아닌 것을 성립하려 하는 뜻에서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 업력으로 말미암아 “큰 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참으로 유식이란 이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실지의 불은 없고 다만 업력으로 제 성품[自性]만을 무너뜨린다면 반드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득 이 불의 제 성품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이 성립된다.
그러나 참 성품[實性]이 있다는 것이 이 종(宗)에서 인정하는 바다.
만일 이 식(識)의 나타난 모양을 인정하면서 현상의 자체가 원래 없다 하면 이것은 “업력 때문에 불이 없다”는 이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겠거니와,
그 먼저 지었던 업의 제한(制限) 때문에 만일 이와 다르다면 저 증상업(增上業)으로 초래된 과보가 벌써 나타나 거기에 있거늘 어떻게 보지 않겠는가.
마치 지혜 없는 이가 불을 끄고자 하면서 다시 소(酥)를 부어대는 것과 같다.
이제 유식종(唯識宗)에서는 더욱 더 광명이 치성하여 이 뭇 도리로 말미암아 나락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것들을 증명한 것이니,
그러므로 유심(唯心)으로 나타난 바요 바른 진리는 차이가 없는 줄 알 것이다.
마치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의 관불심품(觀佛心品)에서 이르되,
“이때 부처님 마음은 마치 붉은 연못과 같았고 그 연꽃 잎 사이에는 8만 4천의 백색 광명들이 있었으며 그 광명이 다섯 길[五道] 중생들을 두루 비추었고 이 광명이 나올 때는 고통 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나타나 보였으니,
이른바 고통 받는 곳인 아비지옥(阿鼻地獄)의 18소(小) 지옥과 18한(寒) 지옥과 5백억의 도림(刀林)지옥들까지였다”고 함과 같다.
【문】 만일 중생의 악한 업의 마음으로 느끼면 지옥의 일이 나타난 것은 이치로 보아 그럴 수 있거니와 부처 마음[佛心]을 관하는 때에도 어째서 순수하게 지옥이 나타나는가.
【답】 이것은 요약하여 두 가지의 뜻의 있다.
첫째는 본체[理]에 결부시켜 관찰하건대,
부처의 심성(心性)은 본래 법계를 포함한지라 하나의 티끌마다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고 하나의 법마다 꿰뚫지 아니함이 없다.
둘째는 현상[事]에 결부시켜 관찰하건대,
부처는 중생 구제하는 것만을 뜻으로 삼아서 중생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지라 지옥의 지경도 전혀 이것은 부처의 마음이며 무연자비(無緣慈悲)를 운용하여 끊임없이 몸을 같이 한다.
그런 까닭에 관불심품(觀佛心品)에 이르되 “부처님이 천왕(天王)에게 말씀하셨다.
‘부처 마음의 광명이 비출 바를 알고자 할진댄,
언제나 이와 같은 끊임없이 구제함이 없는 모든 고통 받는 중생들을 비추고,
부처 마음의 반연할 바[所緣]는 언제나 이들의 극악한 중생들을 반연하나니,
부처 마음의 힘으로 스스로 장엄하기 때문에 산수(算數)의 겁(劫)을 지나도록 그 죄인으로 하여금 보리심(菩提心)을 내게 하느니라.’
내지 그 때 세존이 이 말씀을 할 적에 부처 마음의 힘은 열 가지 백색 광명을 놓았으니,
부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는데 낱낱 광명 안에는 한량없는 화신불(化身佛)이 보배 연꽃 위에 계셨다.
때에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마치 파리(玻璃)의 물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마치 우유(牛乳)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모든 화신불이 부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와서 부처님의 배꼽으로 들어가 부처님 마음 사이를 노닐면서 큰 보배 배를 타고 다섯 갈래[五道]에서 죄 받는 사람들의 처소로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낱낱 죄인들은 모든 화신불을 마치 자기의 부모와 선우처럼 친한 이가 되어서 점점 자기들을 위해 출세간법(出世間法)을 설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공중에서는 큰 음성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제 부처님 마음을 관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이란 이는 대자(大慈)이니,
대자의 반연할 바는 고통 받는 중생을 반연합니다.
또한,
다음에는 대희(大喜)를 행하나니,
모든 중생이 안온하고 낙(樂)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을 내되 마치 자기의 것과 다름이 없이 여깁니다.
기쁨을 내고 난 뒤에는 다음에 사법(捨法)을 행하나니,
이 모든 중생들은 오고 가는 모양이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생깁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생긴다 함은,
인연(因緣)의 화합을 가정하자면 마음이라 하나니,
이와 같은 마음의 생각은 마치 어지러이 생기는 꽃이 뒤바뀜으로부터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괴로움은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즐거움도 생각으로부터 생기며,
마음은 마치 파초(芭蕉) 속이 텅 빈 것과 같습니다’고 하셨다”고 했다.
자세한 설명은 경에서의 열 가지 비유와 같거니와,
이 관을 지을 때는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온갖 법은 똑 같이 여실(如實)한 성품으로 보이나니,
이것을 보살의 몸[身]ㆍ느낌[受]ㆍ마음[心]ㆍ법(法)이라 한다.
이 법으로 인하여 37의 조보리문(助菩提分)을 널리 닦되,
만일 증득을 취하면 이것은 성문(聲聞)의 법이요 증득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보살의법이다.
또 보생론(寶生論)에서 이르되,
“시기[時]와 처소의 일정함[處定]은 마치 꿈과 같다고 함에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마음의 혹란(惑亂)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시기가 일정하고 처소가 일정하다는 알음알이[解]를 낸다’고 했거니와,
그러나 꿈속에서는 그 실지 경계로서 결정코 얻을 만한 것이 없다.
때문에 세간에서 다 같이 인정하고 있거늘 어떻게 이것을 가져서 그 밖의 결정된 일에 비교하여 허물을 지을 것인가.
내지 그 때에 저 꿈속에서는 실로 그 시기와 처소의 결정된 모양이 없고 마음에 있다 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느 게송에서 ‘만일 밤에 잠을 자다가/해가 북쪽에서 떠오름을 보면/꿈의 시기와 처소가 서로 틀리거늘/어떻게 결정된 마음이 있겠는가’고 함과 같다”고 했다.
또 이르되,
“이 꿈꾸는 마음이야 무슨 기이함이 있겠는가.
큰 공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되 바깥 형상을 빌리지 않으면서도 능히 교묘하게 그 장엄함과 수려한 것으로 구성하기도 하며,
혹은 높은 담이 아홉 길[仞]이고 높은 용마루가 10장(丈)이며 푸른 줄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꽃이 반짝거림을 보기도 하나니 장인(匠人)의 지극한 생각으로도 꾸미지 못한다.
만일 다른 이에게 이러한 힐난을 말한다면 그는 이런 허물이 없으리니,
바깥 물질의 공력(功力)을 빌리지 않고 일으키기 때문이요 다만 종자와 성숙으로 말미암아 식(識을 의뢰하여 반연을 삼으므로 곧 이때의 의식(意識)에 나타날 뿐이다.
또 일찍이 어느 경론에서도 저 꿈속에서 그와 다른 물질을 낸다고 설명된 것은 본 일이 없다 ”고 했다.
백법초(百法鈔)에서 이르되 “논주(論主)가 말하기를,
‘마치 꿈속에서 여인과 성교하여 정수를 흘리고,
꿈에 뱀에 물리어 기절하면서 땀을 흘리며 마음이 미혹되는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실지의 경계는 없다하더라도 실지의 작용은 있나니 이것은 유식인가,
아닌가.’
경부(經部에서 대답하기를,
‘그것은 유식이다’
논주가 이르되 ‘그대가 이미 꿈속에서 실지의 작용이 있거나 실지의 작용이 없거나 간에 모두가 유식이라 인정한다면,
바로 우리 종(宗)에서의 꿈속에서 현재 가림[眩瞖]을 깨닫는 것과 가리지 아니한 것과 가짜의 성[假城]ㆍ진짜의 성[實城]인 이 세 가지가 실지의 작용이 있고 실지의 작용이 없음은,
마치 그대의 꿈속에서도 역시 유식인 것과 같다’고 한다.
논주는 입량(立量)하며 이르되,
“가림[瞖]이 있고 가림이 없는 따위는 바로 존재하는 법[有法]이라,
작용이 있고 작용이 없는 그 이치 역시 성립된다[宗].
실지의 경계가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因],
꿈속의 염오(染汚) 등과 같다[喩]”고 했다.
그런 까닭에 유식론(唯識論)에서 이르되 “마치 꿈에서 작용이 있음을 손상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제3은 성인의 교법과는 서로 어긋난다는 힐난[聖敎相違難]을 밝히는 것이니,
소승이 뜻을 힐난하며 이르되,
“논주(論主)가 만일 모든 것은 유식이요 마음 이외에는 실지 경계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세존은 아함경(阿含經)에서 12처(處)가 있다고 설명하셨는가.
만일 모든 것이 유식이라면,
세존께서는 다만 의처(意處)와 법처(法處)에 합하여 설명하셨을 터인데 곧 합하지 않고 10색처(色處)가 있음을 설명하셨다.
지금 세존께서 12처가 있음을 설명하셨는지라 의처ㆍ법처를 여의고 그 밖에 따로 10색처가 있음을 분명히 알겠으니,
이것은 마음 밖에 존재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온갖 모두가 유식이라고 말하는가.”
논주의 대답 가운데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가정으로 하는 대답[假答]이요,
둘째는 바른 말의 대답[正答]이며,
셋째는 비유로 하는 대답[喩答]이다.
처음의 가정으로 하는 대답에서는 30유식송(唯識頌)을 인용하여 이르되,
“식(識)은 제 종자로부터 생겨서/경계 모양과 비슷하게 구르며/내처(內處)와 외처(外處)를 이루기 위하여/부처님은 그것을 10이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식은 제 종자로부터 생긴다 함은,
곧 다섯의 식[五識]의 자증분(自證分)이 현행(現行)하여 저마다 다섯 식의 제 종자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니,
장차 다섯 식의 제 종자는 다섯의 감관[五根]으로 된다.
경계 모양과 비슷하게 구른다 함은,
곧 다섯 식의 자증분이 제 종자로부터 생긴 뒤에는 능히 변화하여 2분(分)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니,
그 소변(所變)의 견분(見分)을 다섯의 식이라 하고,
소변의 상분(相分)은 바깥 경계와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다섯 경계[五境]라고 한다.
그 진실한 감관과 경계의 10처(處)는 모두가 식을 여의지 않으므로 역시 이는 유식이다.
이것은 가정으로 다섯 식의 종자를 가져서 다섯의 감관을 삼는 것으로 경부[經部]의 논사(論師)에서 대답한 것이니,
경부에서는 종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 만일 종자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어찌 식을 여의고서 존재한다고 집착하지 않겠는가.
【답】 그는 종자가 전(前)6식 중에 있으면서 지닌다고 인정하므로,
역시 이는 식을 여의고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논주가 이르되,
“그 소변의 상분은 바깥 다섯의 경계와 비슷하므로 역시 식을 여의지 아니하며,
능변(能變)이 없는 다섯의 식의 종자는 곧 다섯의 감관인지라 역시 식을 여의고서는 존재하지 않나니,
비록 안과 밖의 10처로 나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고 한다.
부처님은 그것을 10이라고 말씀했다고 함은,
부처님의 비밀한 뜻으로 외도들이 몸을 일합상(一合相)의 아(我)라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마침내 말이 없는[無言] 법에서 억지로 분별하여 감관과 대경의 10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크고도 훌륭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유식론(唯識論)의 게송에서 이르되,
“이 교법에 의하여/삭취취(數取趣)의 무아(無我)에 능히 들어간다”고 했다.
해석에서 이르되,
“만일 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곧 이 부처님이 말씀한 감관과 대경의 10처라는 교문(敎文)에 의하여 이내 관(觀)을 짓되,
‘나는 지난 한량없는 겁(劫) 동안에 악혜(惡慧)로 추구하여 어리석고 헷갈리면서 망령되이 자기와 남의 몸은 일합상의 아(我)라고 집착하였나니,
이로 인하여 생사에 빠졌다.
이제 교관(敎觀)에 의하건대,
자기와 다른 이의 몸은 감관과 대경의 10처가 있으면서 그 몸을 이루었을 뿐이니,
낱낱 처(處) 안에는 도무지 주재(主宰)와 자재(自在)와 상일(常一) 등의 작용이 없거늘 어찌 일찍이 아가 있겠는가’고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이내 무아(無我)의 이치에 깨쳐 들어서 아공관(我空觀)을 이루나니,
이것은 바로 대승이 가정으로 다섯의 종자를 가져서 다섯의 감관을 삼아 가정으로 소승에게 대답한 것이다.
소승은 또 힐난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다섯 대경의 상분의 색(色)도 이것은 다섯 식의 변한 바이기 때문에 그대의 종(宗)과 같을 수 있어서 이 유식은 그 본질(本質)인 다섯 경계의 물질이니,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느 식의 유식인가.
이를테면,
다섯의 식과 제6은 모두가 친하지 않은 인연[不親緣]인 본질의 다섯 경계라 곧 이것이 본질인 다섯 경계면,
어찌 마음을 여의고서 그 밖에 존재한 것이 아니겠으며,
어째서 유식이 성립되겠는가”고 한다.
이런 질문 때문에,
이 논주는 둘째에서 바른 대답을 한다.
유식론(唯識論)에서 이르되,
“식에 의하여 변한 바요 별도로 진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해석에서 이르되,
“이것은 대승의 자기 종(宗)에 의한 바른 해답이다.
곧 이미 건립된 제8식에 결부시키면 분명히 알게 된다.
이미 논주가 말한 ‘다섯 대경[五塵]의 본질인 물질이 바로 제8식의 친한 상분’이라면,
상분이 제8식을 여의지 않으므로 역시 이는 유식이다”고 했다.
셋째에서 비유로 대답한다 함은,
곧 논주는 비유를 들어서 “세존이 12처(處)를 건립한 까닭”을 소승에게 대답한다.
유식론에서 이르되,
“마치 단견(斷見)을 막으면서 상속하는 유정을 해설하는 것과 같나니,
다만 이것은 부처님이 비밀한 뜻으로 중생의 일합상(一合相)의 아(我)를 깨뜨리기 위해 가정으로 12처의 이름을 말씀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12처의 법에는 도무지 아가 없음을 관하여 아공(我空)에 들게 한다.
다음에는 유식에 의하여,
온갖 모든 법 위에는 모두가 진실한 궤지(軌持)와 승성(勝性) 등의 작용을 관하여 법집(法執)을 없애고 나면 법공(法空)을 이룩한다”고 했다.
소승은 힐난하기를,
“이미 모든 법에는 모두 진실한 궤지와 자재(自在)한 승성 등의 작용이 없어서 법공의 관을 이룩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식의 체성이거니 어찌 또한 공하지 않겠는가”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제4는 유식은 공을 이룩한다는 힐난이 성립된다.
논주는 대답하되,
“유식의 체성은 곧 공하지 않나니,
집착한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서 공하지 않나니,
집착한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서 공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그 온갖 법 위에서 허망한 마음으로 진실한 궤지와 승성의 작용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공일 뿐이니,
제 나름으로 분별하는 허망한 법 이것이 바로 공이요 집착을 여읜 유식의 체성이 공한 것은 아니다.
곧 근본지(根本智)로 진여를 바르게 증득할 적에는 말을 여의고 형상조차 끊어진지라 그 제 나름으로 분별하는 허망한 온갖 아(我)와 법(法)은 모두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지위 안에서는 근본지만이 있고 진리와 명합되면서 능소(能所)가 분별되지 아니한다.
이 식의 체성 또한 공하여 세속 이치[俗諦]가 없고 세속 이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이치[眞諦] 또한 없나니,
참된 이치와 세속 이치는 서로가 의지하면서 건립되기 때문이다”고 한다.
유식론에서 이르되,
“두 가지 진리[二諦]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악취공(惡取空)이니,
모든 부처님은 ‘다스릴 수 없는 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제5는 물질 모양[色相]은 마음이 아니라는 힐난이니,
유식론에서 이르되 “만일 모든 색처(色處) 또한 식이 체성이 된다면,
무슨 일로 물질 모양과는 비슷하지 않게 하나의 종류를 나타내고 견고하게 머물러 상속하면서 구르는가”고 했다.
소승은 뜻을 힐난하되,
“만일 온갖 바깥 물질이 모두가 마음으로 체성을 삼는지라 마음의 자증분(自證分)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능히 취함[能取]과 비슷하여짐을 견분[見分]이라 하고,
변화하여 취할 수 있음[可取]과 비슷하여짐을 상분(相分)이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변할 바[所變]의 물질 모양은 이내 나타나고 그 능히 변함[能變]의 마음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가.
또 바깥 물질이 마음으로 체성을 삼는다면 무엇 때문에 변할 물질은 곧 하나의 종류로 상속하면서 구르는가.
또한 바깥 물질인 산하(山河)와 대지(大地) 등도 천 년ㆍ만 년 동안 한결같은 종류요 다시 변해짐이 없을뿐더러 상속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머무르거니와,
유정이라면 능히 변하는 마음이 이내 변해지면서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오랜 동안 머무르지도 못한다.
이제 바깥 물질은 이미 속마음과는 같지 않은지라,
마음을 여의고서 바깥의 진실한 물질이 있음을 분명히 알겠거늘 어째서 온갖 모두가 유식이라고 말하는가”고 한다.
대답하기를,
“유식론에서 이르되,
‘명언훈습(名言熏習)의 세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했나니,
이것은 다만 온갖 유정들이 끝없는 때로부터 오면서 앞뒤로 서로 갈마들며 명언으로 허망하게 훈습하여 ‘마음 밖에서 굳게 머물러 상속한다’는 등의 알음알이를 지닌지라,
이런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이요 이것은 진실로 마음 밖에 견고한 물질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외인(外人)이 또 물었다.
“이미 유식이라 한다면,
유정들은 왜 변화하여 바깥 물질과 비슷하게 되면서 나타날 필요가 있는가”
【답】 유식론에서 이르되,
“이것이 만일 응(應)함도 없고 뒤바뀜도 없다면서 섞여 물듦[雜染]도 없고 청정한 법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모든 식이 변화하여 물질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논주는 이르되,
“일체 유정들에게 만일 변화하여 바깥 물질과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듦과 깨끗한 법이 없으리라.
또한 일체 범부도 먼저 물질 등의 모든 경계에 헷갈렸음으로 말미암아 뒤바뀌고 망령되이 고집하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섞여 물듦이 나게 되고 섞여 물듦의 체성은 2장(障)에 즉(卽)한다.
그대와 외인 들이 만일 식이 변화하여 바깥 물질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유정들은 뒤바뀜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뒤바뀜과 허망한 고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섞여 물듦의 번뇌가 나지 않을 것이요,
섞여 물듦이 나지 않는다면 청정한 법이 무엇으로 인하여 존재하겠는가”고 한다.
그런 까닭에 섭론(攝論)의 게송에서 이르되,
“어지러운 모양[亂相]과 어지러운 체성[亂體]은/색식(色識)이요 그리고 색식이 아님을/인정해야 하리니/만일 없다면 그 밖의 것도 없다”고 했다.
어지러운 모양이라고 함은 변할 바 물질의 모양이요 어지러운 체성이라 함은 능히 변하는 마음의 체성이며,
색식임을 인정해야 한다 함은 곧 앞에서 변할 바의 어지러운 모양이요,
그리고 색식이 아니라 함은,
곧 앞에서 변하는 마음인 이 체성이며,
만일 없다면 그 밖의 것도 없다 함은 만일 변할 바에서 바깥 물질의 경계와 비슷하게 어지러운 모양으로 됨이 없다면 역시 능히 변하는 식의 체성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변화하여 바깥 경계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물질은 모두가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
제6은 현량은 종에 어긋난다는 힐난[現量違宗難]이니,
유식론에서 이르되 “물질 등의 바깥 경계는 분명하여 현실로 증험하고 현량(現量)으로 얻는 바라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안다”고 했다.
소승은 뜻을 힐난하되,
“바깥의 다섯 가지 물질의 대경은 분명히 다섯의 식이 현실로 증험하고 이것은 현량으로 얻는 바라 대승ㆍ소승에서 모두 다 같이 극성(極成)이거늘,
무엇 때문에 없다고 부정하면서 온갖 것이 유식이라 하는가”고 한다.
【문】 30유식론(唯識論) 중에서도 역시 이런 힐난이 있나니,
“모든 법은 양(量)으로 말미암아 있고 없음을 바르게 정한지라 온갖 양 가운데서는 현량이 으뜸이거늘,
만일 바깥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계를 현실로 증험하겠는가”고 했다.
뜻을 말하면,
“논주가 만일 바깥의 건실한 경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섯의 식이 현량으로 바깥의 다섯 대경을 취하겠는가.
만일 이것이 비량(比量)이거나 비량(非量)이거나 제 나름대로 일으킨 것이거나 제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역시 생각으로 헤아려 낼 바의 상분(相分)을 구상한다면 마음을 여의지 않는 것이라 유식이 성립될 수 있거니와,
지금의 다섯의 식은 벌써 현량으로 바깥의 진실한 다섯의 대경을 얻었거늘 무엇 때문에 또한 모두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답】 유식론에서 이르되,
“현량으로 증험할 때는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않거니와,
그 나중 뜻이 분별하면서 망령되이 바깥이라는 생각을 낸다”고 했다.
논주는 이르되,
“현량의 다섯의 식이 다섯의 대경을 막 반연할 때에는 법의 제 성품을 얻으면서 명언(名言)도 띠지 않고 헤아리는 마음도 없으며 분별도 내지 않고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않지만,
다만 그 나중 생각[後念]의 분별의식(分別意識)이 망령되이 분별을 내어 바깥이라 집착하면서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말한다.
【문】 소승도 현량의 마음속에서는 바깥이라 집착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답】 인정한다.
【문】 대승과는 무엇이 구별되는가.
【답】 유식경(唯識經)에서 이르되,
“만일 대승이라면 곧 다섯의 식과 동시의식(同時意識)은 모두 현량이므로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않거니와,
만일 소승종이라면 곧 이 다섯의 식만으로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논주는 이르되,
“그대 소승에서 이미 다섯의 식이 경계를 반연하되 이것은 현량으로서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함을 인정한다면,
현량의 마음속에는 모두 바깥 경계는 없으므로 이것은 유식임을 분명히 알겠다”고 한다.
외인이 또 물었다.
“그 다섯 식의 반연할 바[所緣]가 현량의 다섯 대경이라면,
진실인 것인가.
거짓인 것인가.”
【답】 그것은 진실이다.
힐난한다.
“만일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마음을 여의고서 그 밖에 진실한 다섯의 대경이 있는 것이거늘,
어째서 유식이라 하는가.”
【답】 다섯의 식이 다섯의 대경을 반연할 때에 비록 이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다섯 식의 변한 바요 자기 식의 상분은 다섯의 식을 여의지 않으므로 모두 유식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유식론(唯識論)에서 이르되 “그러므로 현량의 경계 이것은 자기의 상분이요 식이 변한 바이기 때문에 역시 있는 것이라 설명하거니와,
의식(意識)이 집착한 바깥의 진실한 물질 등은 망령된 고집으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고 했다.
뜻을 말하면,
“다섯의 식에는 저마다 4분(分)이 있어서 그 다섯의 대경 이것은 다섯의 식이 친한 상분이며,
다섯의 식의 자증분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물질 등과 비슷한 상분의 경계가 나타나므로,
그 상분은 또 견분을 여의지 않는지라 모두가 이는 유식이다.
만일 뒤에 분별의식이 일어날 때면 망령되이 마음 밖에 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집착하는지라 여기서는 곧 없나니,
경계의 체성과 칭합(稱合)하지 않으면서 알기 때문이다”고 한다.
【문】 다섯의 식 중에서 성냄[瞋] 등의 번뇌가 일어날 때에는 본질(本質)과 칭합하지 않거늘,
어째서 이것이 현량뿐이라고 하는가.
【답】 비록 본질과는 칭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분과는 칭합하므로 역시 현량이니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제6의 의식과 상응한 성냄일 때,
만일 집착과 때를 함께하는 상분이면 본질은 모두가 칭합하지 않거니와,
만일 집착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일으키는 때에는 곧 다섯의 식과 동일하다.
【문】 무엇 때문에 다섯의 식은 집착함이 없는가.
【답】 비량(比量)과 비량(非量)의 둘이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
그러므로 다섯의 식이 현량으로,
경계를 반연하되 바깥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모두 이는 유식인 줄 알 것이다.
또 소승에서는 한데 합쳐 하나의 힐난을 펴나니,
“만일 유식이요 바깥 경계가 없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갖가지의 마음이 나게 되는가.
이미 경계가 없이 마음을 끌어낸다면 곧 허망한 마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가.
아직 마음이 없는 경계가 있지 못하고,
일찍이 경계가 없는 마음은 없다”고 한다.
【답】 논(論)의 게송에서 이르되,
“일체종식(一體種識)으로 말미암아/이렇고 이렇게 변해지나니/차츰차츰 바뀌는 힘 때문에/그 여러 가지의 분별이 생긴다”고 했다.
일체종식이라 함은 바로 제8식이니,
이 식은 온갖 유위(有爲)의 법 종자를 지니기 때문이다.
곧 일체 종자는 저마다 스스로가 결과의 차별된 공능(功能)을 낼 수 있으므로 일체종식이라고 한다.
공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행(現行)을 공능이라 하나니,
곧 보리 곡식 따위의 종자가 싹을 낼 수 있는 공능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둘째는 제8식 중의 종자를 공능이라 하나니,
현행의 공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일체종식이란 본식(本識) 중의 종자 공능으로서 온갖 유위의 물질과 마음[色心] 등의 법을 낼 수 있는 것만을 취하나니,
곧 물질은 소연(所緣)이 되고 마음은 바로 능연(能緣)이다.
곧 물질인 이 경계는 마음을 여의지 않는지라 이것은 유식이며,
바로 이 마음과 경계는 본식 중에서 생긴 것이거늘 어째서 바깥 경계를 필요로 하면서 생기게 되겠는가.
이렇고 이렇게 변해진다 함은,
이와 같은 8식은 종자로부터 생기며 바로 이것이 8식의 자증분으로서 바뀌고 변하면서 견분과 상분을 일으키나니,
상분은 견분을 여의지 않는지라 이것은 유식이다.
차츰차츰 바뀌는 힘 때문이라 함은,
곧 그 밖의 인연도 이 차츰차츰 바뀌는 힘이니,
심법(心法)은 네 가지 인연으로 생기고[四緣生] 색법(色法)에는 두 가지 인연이 생긴다[二緣起]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의 분별이 생긴다고 함은 곧 그 견분과 상분 위에서의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진실한 아(我)와 법(法) 등이 있다는 분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본식 중의 종자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식이 생기는 것이요 바깥의 허망한 경계를 빌리지 않으면서 역시 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온갖 모두는 유식인 줄 알 것이다.
또 유식론에서 이르되,
“물었다.
‘그대가 아까 말한 것과 같아서,
안의 식[內識]이 있을 뿐이요 바깥의 경계[外境界]는 없다.
그렇다면,
안의 식은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취할 수 없는 것인가.
만일 취할 수 있다면 물질ㆍ냄새 등의 바깥의 모든 경계와 같은 것이요,
취할 수 없다면 이것은 없는 법이거늘 어떻게 안의 식이 있을 뿐이요 바깥의 경계는 없다고 말하는가.’
대답했다.
‘여래는 방편을 써서 점점 중생들로 하여금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의 식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실은 안의 식으로서 취할 만한 것은 없다.
만일 그와 같지 않다면,
아공과 법공을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런 이치 때문에,
허망한 분별로서 이 마음으로 저 마음을 알고 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안다.’
물었다.
‘또 힐난할 것이 있다.
어떻게 모두 부처ㆍ여래를 알 수 있는가.
이런 이치에 의해서,
물질 등의 온갖 모든 입(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물질 등의 모든 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식(識) 등으로써 경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치 때문에,
물질 등의 입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대답했다.
“게송으로 말하리라.
‘저 하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여럿도 또한 볼 수 없으며/화합한 것도 볼 수 없나니/그러므로 대경[塵]의 법이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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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界)는 모두 자기 마음이 변화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 즉 자기 마음 외에는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음. 곧 자성이란 만법의 본성인 생멸 변화가 없는 진여(眞如)인데 그런 만법은 오직 마음이 짓고 나타내는 것이요, 마음만을 인정하는 것이 유심이다. 이러한 사상이 정토교에 들어가서 중생도 부처도 다 같이 동일한 진여를 자성으로 한다 하여 자기 마음밖에 아미타불이 없고, 마음밖에 정토가 따로 없다고 하여 정토왕생을 부정하여 그릇된 소견이라 배척당하기도 하였다.
답 후보
● 자성유심(自性唯心)
자연법이(自然法爾)
자재천(自在天)
작업(作業)
장군죽비(將軍竹篦)
장조범지(長爪梵志)
적광토(寂光土)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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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삼천대천세계에
산(山)과 강과 석벽(石壁)과 사방의 큰 바닷물을 솟아오르게 하고
수미산과 철위산을 능히 움직이게 하며
또한 티끌같이 부서지게 할 수 있으며
이 큰 세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 모다야모다야 菩馱夜菩馱夜<四十七> bo dha ya bo dha ya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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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 마라라례다아 다라
俱<引>摩羅羅隸哆誐<引>怛囉<二合四十七>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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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째]
이일국토쇄위진 $ 047▲訶理蒲訶理蒲為 一 ● 訶理三, ○□□□□,其,如,俱,此
□□□□□□□, 其塵無量不可說,
如是塵數無邊剎, 俱來共集一毛端。
□□□□□□□, 기진무량불가설,
여시진수무변찰, 구래공집일모단。
한 세계를 부수어 만든 티끌들
그 티끌 한량없어 말할 수 없고
이러한 티끌 수의 끝없는 세계
모두 와서 한 털 끝에 모이었으니
[48째]
차제국토불가설 $ 048▲訶理三訶理三為 一 ● 奚魯伽, ○□□□□,共,不,而,於
□□□□□□□, 共集毛端無迫隘,
不使毛端有增大, 而彼國土俱來集。
□□□□□□□, 공집모단무박애,
불사모단유증대, 이피국토구래집。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세계가
한 털 끝에 모여도 비좁지 않고
터럭 끝이 커진 것도 아니지마는
저 많은 국토들이 모두 모였고
●K0335_T1343.txt★ ∴≪A존승보살소문일체제법입무량문다라니경≫_≪K0335≫_≪T1343≫
●K1499_T2016.txt★ ∴≪A종경록≫_≪K1499≫_≪T2016≫
●K0318_T1337.txt★ ∴≪A종종잡주경≫_≪K0318≫_≪T1337≫
법수_암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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