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삼보기』
K1055
T203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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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삼보기』
♣1055-007♧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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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歷代三寶紀卷第七
K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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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삼보기 제7권
비장방 지음
오준호 번역
2. 역경 ④
1) 동진(東晉)
동진록(東晉錄)에 대해 살펴보자.
선제(宣帝)의 증손이고 낭야(瑯瑘:하비성)지역 무왕(武王)의 손자이며,
공왕(恭王) 근(瑾)의 아들로,
이름은 예(叡)이고 자는 경문(景文)이다.
태어나던 날 새벽에 신령한 광채가 방 전체를 밝혔다.
흰 털이 눈모서리 왼쪽에 났으며,
눈에는 정기가 빛났고,
밝은 겹눈동자가 있어서 흘깃 곁눈질만 하여도 안광이 무척 날카로웠다.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안동장군(安東將軍)ㆍ양주도독(楊州都督)ㆍ좌승상(左丞相)을 역임하였다.
회제와 민제가 패하여 도망한 후에 모든 관리들이 뿔뿔이 흩어져 혹은 강남으로 달아나거나 혹은 도륙되어,
장안은 거점을 잃고 임금은 평양(平陽)에 유폐되었다.
이때 강동에서는 홀연히 5백(百)의 신하들[群下]이 예(睿)에게 마땅히 진왕(晉王)으로 오르기를 권청하니,
천하의 정사[萬機]를 통섭함으로써 억조창생을 다스렸다.
민제가 붕어한 후 마침내 즉위하여 연호를 건무(建武)라 하고 건업(建業)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민제(愍帝)1)의 이름을 피하여 건강(建康)이라고 개칭하였다.
선대(先代)인 태강(太康) 2년(281)에 오나라의 옛 장군이었던 관공(管恭)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건업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이에 점을 쳐서 말하기를
“폭도는 이미 멸망되었다.
그러나 다시 38년 후 양주에 천자가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과연 그 말처럼 되었다.
또한 진시황 때 천기를 보는 자가 말하기를
“오(吳)나라 땅의 금릉산(金陵山)에서 5백 년 후에 천자가 출현하리라”고 하자,
시황이 이를 경계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금릉산을 뚫어서 절단해 버리고 말릉(秣陵)이라고 개칭하였는데,
그 왕기(王氣)를 끊고자 함이었다.
이때로부터 사마예에 이르기까지가 526년이고,
진나라에 금행(金行)이 있어서 문득 사해의 임금이 되니,
금릉(金陵)의 상서로움이 이때에 있게 되었다.
또한 “다섯 마리의 말이 헤엄쳐서 강을 건너다가
한 마리의 말이 용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영가(永嘉) 연간에 난리가 일어나 천하가 도탄에 빠졌는데,
오직 낭야ㆍ서양ㆍ여남ㆍ남돈ㆍ팽성 등의 다섯 왕이 제수(濟水)와 강수(江水) 일대를 획득하였다.
예(睿)가 맨 처음 기반을 다져 원제(元帝)가 되었으니,
천명을 받아 대임을 맡으려 하매 위로 하늘의 신령함을 감응하고,
천하[輿圖]를 점령하고자 하매 아래로 땅의 세력을 의지하였다.
땅은 그 세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제가 그것을 파버려도 없어지지 않았고,
하늘이 신령함을 내렸으니 유요(劉曜)가 도륙을 하더라도 없앨 수 없었다.
원황(元皇) 건무(建武) 원년 정축(317)에 도읍을 창건하였고,
공제(恭帝) 원희(元熙) 원년 기미(419)에 송나라에 선양되었는데,
그 기간이 104년이었다.
중국과 외국의 승려와 속인 27인의 번역과 옛날에 실역된 경전을 합하면 도합 263부 585권으로,
이들을 집성하여 동진(東晉) 12군주와 건강(建康)의 세록을 만든다.
동진(東晉)
사문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 3부 11권,
경(經)ㆍ주(呪).
사문 지도근(支道根) 2부 7권,
경.
사문 강법수(康法邃) 1부 10권,
경.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 110부 112권,
경(經)ㆍ주(呪)ㆍ계(戒).
사문 강도화(康道和) 1부 3권,
경.
사문 가류타가(迦留陁伽) 1부 1권,
경.
사문 승가제바(僧伽提婆) 5부 117권,
경ㆍ논.
사문 비마라차(卑摩羅叉) 2부 5권,
율(律)ㆍ잡사(雜事).
사문 담마(曇摩) 1부 2권,
율(律)ㆍ요(要).
사문 불타발타라(佛䭾跋陁羅) 15부 115권,
경(經)ㆍ계(戒)ㆍ논(論).
사문 석법현(釋法顯) 6부 24권,
경(經)ㆍ계(戒)ㆍ논(論)ㆍ전(傳).
사문 기다밀(祇多蜜) 25부 46권,
경.
외국거사(外國居士) 축난제(竺難提) 2부 3권,
경.
사문 석법력(釋法力) 1부 1권,
경.
사문 석숭공(釋嵩公) 3부 3권,
경.
사문 석퇴공(釋退公) 1부 1권,
경.
사문 석법용(釋法勇) 1부 1권,
경.
사문 석혜원(釋慧遠) 14부 35권,
논(論)ㆍ찬(讚).
사문 석승부(釋僧敷) 1부 1권,
논.
사문 석담선(釋曇詵) 2부 6권,
주(注)ㆍ논(論).
사문 지둔(支遁) 7부 7권,
논(論)ㆍ지귀(旨歸).
사문 축승도(竺僧度) 1부 1권,
지귀(旨歸).
사문 석도조(釋道祖) 4부 4권,
목록(目錄).
사문 지민도(支敏度) 1부 1권,
도록(都錄).
사문 강법창(康法暢) 1부 1권,
논.
사문 축법제(竺法濟) 1부 1권,
전(傳).
사문 석담미(釋曇微) 2부 2권,
논(論)ㆍ지귀(旨歸).
모든 실역경(失譯經) 53부 57권,
경(經)ㆍ주(呪).
(1)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
관정경(灌頂經) 9권『잡록(雜錄)』에 보인다.
대공작왕신주경(大孔雀王神呪經) 1권축도조(竺道祖)의 『진세잡록(晉世雜錄)』과 『삼장기집(三藏記集)』에 보인다.
공작왕잡신주경(孔雀王雜神呪經) 1권『축도조록』과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다만 번역이 미진하다.
이상 3부 도합 11권은 원제(元帝) 때 서역 사문 백시리밀다라가 번역한 것이다.
ᖰ 그의 이름은 진나라 말로 길우(吉友)라고 한다.
국왕의 아들로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했는데,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남몰래 태백(太伯)2)의 자취를 따랐다.
마음으로 하늘의 계시를 깨닫고는 마침내 사문이 되었다. ᖱ
타고난 자태가 고고하고 맑았으며 풍채가 준수하고 뛰어났다.
언뜻 그를 대하더라도 탁월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출중하였으니,
하물며 그의 총명함이나 뛰어난 말솜씨에 있어서겠는가.
승상 왕도(王導)가 한 번 보고는 그를 기이하게 여기고는 제상의 풍모를 지녔다고 말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왕도가 일찍이 백시리밀다라에게 말하기를 “외국에도 임금이 오직 한 명뿐일 텐데요”라고 하자,
밀다라가 웃으면서 답하기를 “만일 빈도가 단월(檀越:시주자)로서 오늘날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겠습니까?”라고 하니,
사람들이 훌륭한 대답으로 여겼다.
주술에 능하여 구하는 것마다 영험이 있어서 건강에서 성행하니,
사람들이 고좌법사(高座法師)라고 불렀다.
또한 제자 멱력(覓曆)에게 고아한 소리의 범패(梵唄)를 전수하였는데,
그 소리가 오늘에 이르도록 전해진다.
(2) 지도근(支道根)
아촉불찰제보살학성품경(阿閦佛刹諸菩薩學成品經) 2권태강(太康)년에 번역되었다.
두 번째 번역이니,
지참이 번역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방등법화경(方等法華經) 5권함강(咸康) 원년(335)에 번역되었다.
이상 2경 도합 7권은 성제(成帝) 때의 사문인 지도근이 번역하였다.
모두 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3) 강법수(康法邃)
비유경(譬喩經) 10권『구록』에서는 『정비유경(正譬喩經)』이라고 하였다.
이상 1경 도합 10권은 성제(成帝) 때의 사문인 강법수가 여러 경전을 유형별로 집성하여 이러한 경을 편찬해낸 것이니,
그 작업이 매우 요긴하고 오묘하다.
(4) 축담무란(竺曇無蘭)
의족경(義足經) 2권『오록』에 실려 있는데,
또는 이출본(異出本)이라고도 한다.3)
이백육십계삼부합이(二百六十戒三部合異) 2권태원(太元) 6년 6월 20일 사진서사(謝鎭西寺)에서 여러 승려들이 상세하게 거듭 교감하였다.
『구록』과 『보창록』에 보인다.
삼십칠품경(三十七品經) 1권태원 12년에 번역되었다.
도안은 『율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현겁천불명경(賢劫千佛名經) 1권이상의 두 경전은 『승우록』에 보인다.
팔사경(八師經) 1권
옥야경(玉耶經) 1권혹은 『옥야녀경(玉耶女經)』이라고도 한다.
하조아나함경(荷鵰阿那含經) 1권『구록』에는 하조(荷鵰)가 가조(訶鵰)로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荷)자가 가(苛)로 되어 있기도 하다.
계덕경(戒德經) 1권혹은 『계덕향경(戒德香經)』이라고도 한다.
칠몽경(七夢經) 1권『구록』에서는 『아난칠몽경(阿難七夢經)』이라고 하였다.
수말소표경(水沫所漂經) 1권
비구청시경(比丘聽施經) 1권
치선법경(治禪法經) 1권
사행법경(蛇行法經) 1권『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포상경(暴象經) 1권
군우천두경(群牛千頭經) 1권
구살국오왕경(拘薩國烏王經) 1권어떤 경우에는 라(羅)자가 있기도 하다.
『생경(生經)』에서 나온 것이다.
부부경(夫婦經) 1권『생경』에서 나온 것이다.
독우경(犢牛經) 1권혹은 우(牛)자가 자(子)자로 되어 있기도 하다.
야계경(野鷄經) 1권『생경』에서 나온 것이다.
여타경(驢駝經) 1권
충호조경(蟲狐鳥經) 1권『생경』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조(鳥)자가 오(烏)자로 되어 있기도 하다.
공작경(孔雀經) 1권『생경』에서 나온 것이다.
십선십악경(十善十惡經) 1권『오록(吳錄)』에서는 이출본(異出本)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번역이다.
오고경(五苦經) 1권혹은 『정제죄개오락불법경(淨除罪蓋娛樂佛法經)』,
『오도장구(五道章句)』,
『오고장구(五苦章句)』라고도 한다.
자애경(自愛經) 1권『구록』에 보인다.
『자애부자애경(自愛不自愛經)』이라고도 한다.
아난념미륵경(阿難念彌勒經) 1권어떤 경우에는 리(離)자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국왕불리선니십몽경(國王不梨先泥十夢經) 1권
마천국왕경(摩天國王經) 1권『육도집경(六度集經)』에서 나온 것이다.
미련경(彌蓮經) 1권『구록(舊錄)』에 보인다.
혹 미란(彌蘭) 또는 미련(彌連)으로 된 경우도 있다.
『육도집경』에서 나온 것이다.
범지알바라연문종존경(梵志頞波羅延問種尊經) 1권
나바조위응소착경(羅婆鳥爲鷹所捉經) 1권나바(羅婆)는 진(晉)나라 말로 반치(半雉)이다.
적지과경(寂志果經) 1권
대어사경(大魚事經) 1권
견수세계경(見水世界經) 1권『대집경(大集經)』에서 나온 것이다.
신세경(新歲經) 1권
불견범천정경(佛見梵天頂經) 1권
별미후경(鼈獼猴經) 1권『생경』에서 나온 것이다.
적취오유경(赤嘴烏喩經) 1권
무오아경(無吾我經) 1권
계상응경(戒相應經) 1권
아뇩풍경(阿耨風經) 1권아뇩풍은 진나라 말로 의차(依次)이다.
아난다원라운모경(阿難多洹羅云母經) 1권
아육왕공양도량수경(阿育王供養道場樹經) 1권
채련화왕경(採蓮花王經) 1권혹은 채련화왕(採蓮花王) 앞에 불수결(佛授決)이라는 글자가 있다고도 하다.
『묘화경(妙花經)』이라고도 한다.
사천왕안행세간경(四天王案行世間經) 1권
제석자심전승경(帝釋慈心戰勝經) 1권
삼십삼천원관경(三十三天園觀經) 1권『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 나온 것이다.
비구문불석제환인인연경(比丘問佛釋提桓因因緣經) 1권『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 나온 것이다.
천어수라욕투전경(天於修羅欲鬪戰經) 1권『장아함경(長阿含經)』에서 나온 것이다.
천제수계경(天帝受戒經) 1권
석제환인예목련방광경(釋提桓因詣目連放光經) 1권
범천책수경(梵天策數經) 1권『구록』에는 『제천사경(諸天事經)』이라고 하였다.
제천지경(諸天地經) 1권이출본(異出本)이다.
비구욕우천자방광경(比丘浴遇天子放光經) 1권
천신금보경(天神禁寶經) 1권『의족경(義足經)』에서 나온 것이다.
제천문여래경계불가사의경(諸天問如來警戒不可思議經) 1권『대집경』에서 나온 것이다.
죄업보응경(罪業報應經) 1권
구호신명경(救護身命經) 1권
집수사행경(集修士行經) 1권
권행유증경(勸行有證經) 1권『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선사만족경(禪思滿足經) 1권『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 번역이다.
충심정행경(忠心正行經) 1권『육도집경』에서 나온 것이다.
혹은 『충심경(忠心經)』이라고도 한다.
『구록』에서는 『대충심경(大忠心經)』ㆍ『소충심경(小忠心經)』이라고 하였다.
견정경(見正經) 1권
사대니리경(四大泥梨經) 1권『별록』에 실려 있다.
승우의 『출삼장기집』에서는 실역(失譯)이라고 하였으며,
대(大)자가 없다.
불위비구설대열지옥경(佛爲比丘說大熱地獄經) 1권
지옥중생상해경(地獄衆生相害經) 1권
십법성취악업입지옥경(十法成就惡業入地獄經) 1권
중생정유철마성화치연경(衆生頂有鐵磨盛火熾燃經) 1권『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견일중생거체분예도신경(見一衆生擧體糞穢塗身經) 1권『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철성니리경(鐵城泥梨經) 1권
니리경(泥梨經) 1권혹은 『중아함니리경(中阿含泥犁經)』이라고도 한다.
목련견대신중생연철전신경(目連見大身衆生燃鐵纏身經) 1권『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비구성취오법입지옥경(比丘成就五法入地獄經) 1권『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다.
학인의란경(學人意亂經) 1권
평사왕오원경(蓱沙王五願經) 1권
반니원시대가섭부불경(般泥洹時大迦葉赴佛經) 1권혹은 마하가섭(摩訶迦葉)이라고도 한다.
오안문경(五眼文經) 1권
제자명과경(弟子命過經) 1권이전에 길우(吉友)가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공작왕주경(孔雀王呪經) 1권이전에 길우가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용왕결원오룡신주경(龍王結願五龍神呪經) 1권
마니라단신주경(摩尼羅亶神呪經) 1권
용왕주수욕경(龍王呪水浴經) 1권
대신장군주경(大神將軍呪經) 1권
이원법원신주경(伊洹法願神呪經) 1권
십팔용왕신주경(十八龍王神呪經) 1권
마니라단신주안마경(摩尼羅亶神呪安摩經) 1권
약주경(藥呪經) 1권
대신모결서주경(大神母結誓呪經) 1권
주독경(呪毒經) 1권
지구신주경(持句神呪經) 1권
마유술주경(麻油述呪經) 1권
단지라마유술신주경(檀持羅麻油述神呪經) 1권
칠불소결마유술주경(七佛所結麻油述呪經) 1권
해일액신주경(解日厄神呪經) 1권
주수경(呪水經) 1권
친수경(嚫水經) 1권
청우주경(請雨呪經) 1권
지우주경(止雨呪經) 1권
타린발주경(陁隣鉢呪經) 1권
환사발타신주경(幻師跋陁神呪經) 1권또는 파타(波陁)라고도 하였다.
주시기병경(呪時氣病經) 1권
주소아병경(呪小兒病經) 1권
주치통경(呪齒痛經) 1권
주안통경(呪眼痛經) 1권
주아통경(呪牙痛經) 1권
육신명신주경(六神名神呪經) 1권
환사아추이신주경(幻師阿鄒夷神呪經) 1권
의왕유루연신주경(醫王惟婁延神呪經) 1권혹은『아난소문의왕유루연신주경(阿難所問醫王惟婁延神呪經)』이라고도 한다.
십송비구계본(十誦比丘戒本) 1권태원(太元) 6년(381)에 승순(僧純),
담마지(曇摩持),
축승서(竺僧舒) 등 세 사람의 번역본을 합하여 1권으로 만들었다.
『보창록』에 보인다.
이욕우바새우바이구행이십이계문(離欲優婆塞優婆夷具行二十二戒文) 1권
이상 110부 도합 112권은 효무제 때,
진(晉)나라 말로 법정(法正)이라고 하는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이 양도(楊都)의 사진서사(謝鎭西寺)에서 세간에 요긴한 것을 간략히 대부(大部)에서 취하여 번역한 것이다.
오로지 두 경만이 『승우록』에 실려 있고,
그 나머지 여러 경은 『별록』에 보인다.
비록 모두 정본(正本)이 있지만,
이미 다시 별도로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것을 나열했고,
의거한 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5) 강도화(康道和)
익의경(益意經) 3권첫 번째 번역이다.
이상 1부 도합 3권은 효무제 때 사문인 강도화가 태원(太元) 말년에 번역한 것이다.
축도조의 『진세잡록(晉世雜錄)』에 보인다.
주사행(朱士行)의 『한록(漢錄)』에는 2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한 사람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가류타가(迦留陁伽)
십이유경(十二遊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니,
강량(彊梁)이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이상 1권은 효무제 때,
진나라 말로 시영(時永)이라고 하는 외국 사문 가류타가가 태원(太元) 17년(392)에 번역한 것이다.
축도조의 『진세잡록』과 『보창록』에 보인다.
(7) 승가제바(僧伽提婆)
중아함경(中阿含經) 60권융안(隆安) 원년(397) 11월 동정사(東亭寺)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2년 6월에 마쳤다.
축도조가 받아 적었다.
두 번째 번역이니,
담마난제가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축도조록』에 보인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50권융안 원년 정월에 번역되었다.
이는 두 번째의 번역으로,
담마난제가 번역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축도조가 받아 적었다.
어떤 경우에는 42권,
어떤 경우에는 33권이어서 확정할 수 없다.
『축도조록』과 『보창록』에 보인다.
아비담심론(阿毗曇心論) 4권태원(太元) 16년 여산에서 혜원이 번역하였는데,
도자(道慈)가 받아 적었다.
삼법도론(三法度論) 2권태원 16년(381)에 여산에서 번역되었다.
『별록』에서는 1권이라고 하였다.
진(秦)나라의 담마난제가 번역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혹은 줄여서 『삼법도』라고 한다.
혹은 논(論)자가 없기도 하며,
혹은 경(經)자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교수비구니법(敎授比丘尼法) 1권『별록』에 보이는데,
역시 여산에서 번역되었다.
이상 5부 도합 117권은 효무제(孝武帝)와 안제(安帝) 때,
진(晉)나라 말로 중천(衆天)이라고 하는 계빈국 삼장법사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후진(後秦)의 요흥 때 양자강을 건넜다.
이에 앞서 여산(廬山)의 혜원(慧遠)은 오묘한 경전(妙典:佛經)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보였는데,
제바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여산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여 함께 이를 번역하였다.
화려한 수식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니 지금에 전해져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이러한 문장이다.
융안(隆安) 말년 봄에 건강(建康)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진나라 조정의 왕공들과 풍류명사들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음이 없었다.
겨울에 이르러 위군장군(衛軍將軍) 동정후(東亭侯) 왕순(王珣)을 위하여 『중아함경』ㆍ『증일아함경』 등을 거듭 번역하였는데,
경도(京都)의 명덕(名德)인 석혜지(釋慧持) 등 40여 명의 사문과 함께 자세하게 번역하였다.
그가 낙양과 강남에 머물면서 전후로 번역한 경론이 백만여 언(言)인데,
모두 오묘하게 깊은 뜻을 담고 있다.
(8) 비마라차(卑摩羅叉)
비니송(毗尼誦) 3권이는 바로 『십송률』 최후의 선송(善誦)이다.4)
잡문율사(雜問律事) 2권여러 율(律)의 요점과 활용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모두 『이진록(二秦錄)』에 보인다.5)
이상 2부 도합 5권은 안제 때,
진나라 말로 무구안(無垢眼)이라고 하는 계빈국 삼장율사 비마라차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요진(姚秦) 홍시(弘始) 8년(406) 장안에 도달하였다.
구마라집이 세상을 떠나자,
바로 수춘(壽春)으로 가서 석간사(石澗寺)에 머물렀는데,
율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비니법(毗尼法)을 성대하게 드날렸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십송률(十誦律)』 58권이 있었는데,
비마라차는 후에 61권으로 만들었으며,
선송(善誦)을 비니송(毗尼誦)이라 하였다.
때문에 지금도 두 가지 명칭이 있다.
그 후 강릉으로 가서 『율잡사(律雜事)』를 번역하였고,
도량사의 혜관(慧觀)이 받아 적었는데,
세상에 성행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전해진다.
(9) 담마(曇摩)
중률요용(衆律要用) 2권번역한 사람과 장소가 다르고 문장 역시 크게 다르다.
『별록(別錄)』에 보인다.
이상 1부 2권은 안제(安帝) 때인 융안(隆安) 4년(400) 3월 2일 사문 석승준(釋僧遵)등 20여 명의 스님들이 양주의 상서령(尙書令)이던 왕법도(王法度)의 정사(精舍)에서 진나라 말로 법선(法善)이라고 하는 삼장율사 담마에게 요청하여 번역되었다.
율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여 구비하고 있는데,
권의 첫머리에서는 불ㆍ법ㆍ승 삼보와 중생이 상호 교섭하지만 그 영역 차이가 매우 다르고 분명하니,
반드시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10) 불타발타라(佛䭾跋陁羅)
화엄경(華嚴經) 50권의희(義凞) 14년(406)에 도량사(道場寺)에서 번역하여 송(宋)나라 영초(永初) 2년(421)에야 마쳤다.
혹은 60권이기도 하다.
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8권일명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이라고도 한다.
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혹은 송나라 때에 번역되었다고도 한다.
과거인과경(過去因果經) 4권『별록』에 보인다.
신무량수경(新無量壽經) 2권영초(永初) 2년 도량사에서 번역되었다.
『보창록』에 보인다.
달마다라선경(達磨多羅禪經) 2권일명 『부정관경(不淨觀經)』이라고도 하고,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이라고도 한다.
대방등여래장경(大方等如來藏經) 1권원희(元凞) 2년(420)에 도량사에서 번역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 번역이다.
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법립(法立)이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문수사리발원게경(文殊師利發願偈經) 1권원희 2년 도량사에서 번역되었는데,
경의 후기에는 이 해가 경신년(庚申年)이라고 되어 있다.
어떤 본에는 게(偈)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창록』에 보인다.
출생무량문지경(出生無量門持經) 1권일명 『성도항마득일체지경(成道降魔得一切智經)』이라고도 하며,
여산(廬山)에서 번역되었다.
축도조(竺道祖)의 『진세잡록(晉世雜錄)』에 보인다.
본업경(本業經) 1권
신미밀지경(新微密持經) 1권융안(隆安) 2년(398)에 두 번째로 번역되었다.
오나라 때 지겸이 번역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정육바라밀경(淨六波羅蜜經) 1권
보살십주경(菩薩十住經) 1권세 번째 번역이다.
승기율(僧祇律) 40권의희(義凞) 12년(416) 11월 법현(法顯)과 함께 번역하였다.
축도조의 『진세잡록』과 『별록』에 보인다.
혹은 30권이기도 하다.
승기대비구계본(僧祇大比丘戒本) 1권도량사에서 번역되었는데,
두 번째 번역이다.
『보창록』에 보인다.
방편심론(方便心論) 1권법업(法業)과 함께 번역하였다.
『고승전』에 보인다.
이상 15부 115권은 안제 때,
진나라 말로 각현(覺賢)이라고 하는 북천축국의 삼장선사 불타발타라가 양도와 여산 두 곳에서 번역했다.
사문 법업(法業)과 혜의(慧義),
혜엄(慧嚴) 등이 자세히 살피고 함께 받아 적었다.
『고승전』에서는 각현이 『니원경(泥洹經)』 및 『수행경(修行經)』에 이르기까지 15부 모두 117권을 번역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보창록』에 의거하여 『무량수경』과 『승기대비구계본』을 보충시키면,
부수는 비록 완전하지만 오히려 권수가 두 권 모자란다.
어떤 경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미래의 명철(明哲)한 이가 널리 알아보아 유실되고 누락된 것을 보충시켜 법의 흐름이 가득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11) 석법현(釋法顯)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의희(義凞) 13년(417) 사사공공(謝司空公) 사석(謝石)이 도량사(道場寺)에서 번역하였다.
『구록』에서는 각현(覺賢)이 번역하고,
보운(寶雲)이 받아 적었다고 했다.
이는 『대본(大本)』의 전반부 10권 「대중문품(大衆問品)」이다.
『축도조록』에 보인다.
혹은 10권이기도 하다.
방등니원경(方等泥洹經) 2권축도조의 『진세잡록』에 보인다.
잡장경(雜藏經) 1권이것과 『귀문목련(鬼問目連)』,
『아귀보응(餓鬼報應)』,
『목련설지옥아귀인연(目連說地獄餓鬼因緣)』 등 네 가지의 경본은 동일한데,
번역만 다르다.
『보창록』에 보인다.
승기니계본(僧祇尼戒本) 1권각현과 함께 번역하였다.
이는 두 번째 번역이니,
위(魏)나라 때 가가라(柯迦羅)가 번역한 것과 조금 다르다.
잡아비담심론(雜阿毗曇心論) 13권각현과 함께 번역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 번역이다.
이전에 진(秦)나라의 승가발징(僧伽跋澄)이 번역한 것과 대체로 같다.
역유천축기전(歷遊天竺記傳) 1권
이상 6부 도합 24권은 평양(平陽)의 사문인 석법현(釋法顯)이 번역한 것이다.
그는 안제(安帝) 융안(隆安) 3년(399)에 장안을 출발하여 천축을 두루 유행하였다.
멀리 부처님의 자취를 살폈고 진나라에는 없는 많은 경ㆍ율ㆍ논을 구하였다.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범어와 그 문자를 익혔고,
위에서 언급한 경전의 범본(梵本)을 직접 손으로 추려서 베꼈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서 사자국(師子國)에 이르렀는데,
이 나라에는 부처님의 치아가 있었다.
매년 3월이면 그 나라의 국왕이 미리 10일 전에 흰 코끼리를 장엄하고,
지위가 높고 변설이 뛰어난 지혜로운 한 신하를 보내어 왕의 의상을 입히고 코끼리 위에서 북을 두드리며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다.
“여래께서 세상에 계신 49년 동안 설법하여 구제한 이들이 한량없었으나,
중생의 인연이 다하자 반열반에 드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497년으로,
세간이 오랫동안 혼미하니 중생들은 가련하다.
10일 이후에 부처님의 치아를 무외정사(無畏精舍)에 내놓을 것이니,
향과 꽃을 마련하여 각자 와서 공양하도록 하라.”
이때는 바로 진나라 의희(義凞) 원년(405)에 해당된다.
법현은 다시 바다를 항해하여 양도에 도달하였고,
도량사(道場寺)에서 경ㆍ율ㆍ논을 번역하였다.
별전에서는 거쳐 지나간 곳 모두를 기록하였다.
의희 원년 태세(太歲) 을사(乙巳)로부터 지금 개황 17년 세차 정사(丁巳,
597)에 이르도록 계산하면 1,681년이 된다.
(12) 기다밀(祇多蜜)
영락경(瓔珞經) 12권혹은 14권으로 되어 있다.
유마힐경(維摩詰經) 4권세 번째 번역이다.
선경(禪經) 4권
대지도경(大智度經) 4권이상 4부 24권은 남쪽에서 전해진 새로운 경록에 보인다.
여환삼매경(如幻三昧經) 2권두 번째 번역이다.
한(漢)나라 때 지참(支讖)이 번역한 『반야삼매(般若三昧)』 2권과 역본은 같으나,
경 이름과 문구가 약간 다르다.
축도조의 『진세잡록(晉世雜錄)』에 보인다.
아술달경(阿述達經) 1권
무소포망경(無所怖望經) 1권
보현관경(普賢觀經) 1권일명 『관보현보살경(觀普賢菩薩經)』이라고도 한다.
『도혜록(道慧錄)』에 보인다.
무극보삼매경(無極寶三昧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오개의결실행경(五蓋疑結失行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축법호의 번역과 대동소이하다.
소욕치환경(所欲致患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축법호가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여래독증자서삼매경(如來獨證自誓三昧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법몰진경(法沒盡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보살정재경(菩薩正齋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조명삼매경(照明三昧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분위경(分衛經) 1권
위혁장자육향배경(威革長者六向拜經) 1권어떤 경우에는 위혁이 위화(威華)로 되어 있다.
보살십주경(菩薩十住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마조왕경(摩調王經) 1권
지만경(指鬘經) 1권혹은 『지계경(指髻經)』이라고도 한다.
부광경(浮光經) 1권혹은 『유광경(乳光經)』이라고도 한다.
미륵소문본원경(彌勒所問本願經) 1권
십지경(十地經) 1권
보녀시경(寶女施經) 1권
보문품경(普門品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니,
법호(法護)가 번역한 것과 거의 같다.
『축도조록』과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이상 25부 도합 46권은 진(晉)나라 말로 가우(訶友)라고 하는 서역 사문 기다밀이 번역한 것이다.
여러 경록에서는 모두 기다밀이 진나라 때에 번역하였다고 했는데,
역명(譯名)이 대부분 동일하여 생각해 보면 응당 허황되지 않다.
역경한 장소가 만일 함양(咸陽)이나 낙양(洛陽)이 아니라면 마땅히 강남일 것이나,
어느 황제 때인지는 알 수 없다.
일부는 승우의 『출삼장기집』에 보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잡다하게 별도로 여러 경록에 실려 있다.
(13) 축난제(竺難提)
대승방편경(大乘方便經) 2권원희 2년(420)에 번역되었는데,
이는 세 번째 번역으로,
축법호와 승가타가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혜상보살소문경(慧上菩薩所問經)』과 본(本)은 같으나 번역이 다르다.
『시흥록(始興錄)』에 보인다.
청관세음소복독해다라니경(請觀世音消伏毒害陁羅尼經) 1권두 번째 번역이다.
『법상록(法上錄)』에 보인다.
위혁장자육향배경(威革長者六向拜經) 1권진나라와 송나라 사이 광주에서 번역되었는데,
이는 세 번째 번역이다.
축법호와 기다밀이 번역한 『육향배경(六向拜經)』과 동일하다.
『시흥록(始興錄)』과 『보창록(寶唱錄)』에 보인다.
이상 3부 도합 4권은 진나라 말로 희법(喜法)이라고 하는 외국 거사 축난제가 번역한 것인데,
위의 『시흥록』과 『보창록』에서는 진나라 때의 번역이기는 하나,
어느 왕의 시대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14) 석법력(釋法力)
무량수지진등정각경(無量壽至眞等正覺經) 1권일명 『낙불토경(樂佛土經)』이라고도 하고 『극락불토경(極樂佛土經)』이라고도 한다.
이상 1경 1권은 공제(恭帝) 원희 원년(419) 2월에 외국 사문인 축법력(竺法力)이 번역한 것이다.
이는 여섯 번째 번역이니,
지겸(支謙)ㆍ강승개(康僧鎧)ㆍ백연(白延)ㆍ축법호(竺法護)ㆍ구마라집(鳩摩羅什) 등이 번역한 것과 대략 같지만,
그 문장과 명칭은 약간 다르다.
『석정도록(釋正度錄)』에 보인다.
(15) 석숭공(釋嵩公)
가섭결집계경(迦葉結集戒經) 1권
평사왕오원경(蓱沙王五願經) 1권『불사왕경(弗沙王經)』이라고도 한다.
왈난경(曰難經) 1권이는 바로 『월난경(越難經)』인데,
뒷부분에 설해진 사항이 약간 다르다.
이상 3경 도합 3권은 여러 목록에서는 모두 진나라 말기에 번역된 것이라고는 하나,
어느 황제 때인지는 알 수 없고,
고공(高公)이라고도 하는 사문 석숭공이 번역하였다.
『조록(趙錄)』에 보이고,
『시흥록』에도 실려 있다.
(16) 석퇴공(釋退公)
가섭금계경(迦葉禁戒經) 1권일명 『마하비구경(摩訶比丘經)』이라고 하며,
또는 『진위사문경(眞僞沙門經)』이라고도 한다.
이상 1경 1권은 진나라 말기에 번역된 것이지만 어떤 황제 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사문 석퇴공(釋退公)이 번역하였다고 하며,
『시흥록』에 보인다.
(17) 석법용(釋法勇)
불개해범지아발경(佛開解梵志阿颰經) 1권
이상 1경 1권은 어떤 황제 때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진나라 말기에 사문 석법용(釋法勇)이 번역하였다고 한다.
『조록(趙錄)』에 보인다.
(18) 석혜원(釋慧遠)
대지론요략(大智論要略) 20권또는 『석론요초(釋論要抄)』라고도 한다.
문대승중심의십팔과합(問大乘中深義十八科合) 3권모두 구마라집이 답한 것이다.
아비담심서(阿毗曇心序) 1권
묘법연화경서(妙法蓮華經序) 1권
수행방편선경서(修行方便禪經序) 1권
삼법도서(三法度序) 1권
법성론(法性論) 1권
명보응론(明報應論) 1권
석삼보론(釋三報論) 1권
변심식론(辯心識論) 1권
불경왕자론(不敬王者論) 1권
사문조법론(沙門祖法論) 1권
대지론서(大智論序) 1권진왕(秦王) 요흥(姚興)이 멀리서 요청하여 저술하였다.
불영찬(佛影讚) 1권
이상 14부 도합 35권은 효무제와 안제 때 여산 사문인 혜원(慧遠)이 저술한 것이다.
혜원은 안문(鴈門) 사람으로 성은 가(賈)씨이다.
나이 21세에 석도안(釋道安)을 만나 자신의 진정한 스승임을 깨달았다.
도안이 『반야경』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유가 등 아홉 갈래의 학파[九流]는 모두 겨와 쭉정이일 뿐이다” 하고는 비녀를 뽑아 던지고 머리를 깎았으며,
바로 대법(大法)을 통괄하여 유지하는 것을 특별하게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구마라집이 관중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편지를 보내어 인사말을 전하였다.
“석혜원은 삼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난해에 받은 요(姚) 좌군(左軍)의 편지를 통해 대덕의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인자(仁者)께서 지난날 이역을 떠나 이곳 이국땅에 이르셨을 때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요사이 승덕께서 법보를 지니고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루에도 아홉 번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사의 고매함과 훌륭함을 기뻐하면서도 나아가 극진히 대할 방법이 없으니,
멀리서 길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서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무릇 향나무를 옮겨 심으면 다른 물건에도 함께 향기가 스미고,
마니보주가 빛을 발하면 온갖 보배가 자연히 빛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루나존자[滿願]만이 시대를 뛰어넘어 전일하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용수(龍樹)보살만이 어찌 유독 이전의 자취보다 훌륭하겠습니까?
지금 어림잡아 견주어 옷을 마름질하여 보내오니,
법좌[高座]에 오르실 때 이것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마라집이 편지에 답장하여 말하였다.
“구마라집이 합장하여 인사드립니다.
원래 말을 나눈 적도 없고 또한 글로 왕래하기에도 너무나 멀어,
마음을 소통시킬 방법이 막혀 있고 뜻을 주고받을 인연도 단절되었는데,
역마(驛馬)가 전해온 근황으로 대략 스님의 풍모와 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비구가 어찌 모두 구비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의 도리로 가히 백 가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말세에 동방에 법을 지키는 보살[護法菩薩]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딱 들어맞게도 법사께서 그런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무릇 재주에는 복덕[福]ㆍ계율[戒]ㆍ널리 들음[博聞]ㆍ말솜씨[辯才]ㆍ깊은 지혜[深智] 등의 다섯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겸비하면 도가 융성해질 것이고,
갖추지 못하면 의심에 막힐 것인데,
인자께서는 이를 모두 갖추고 있으십니다.
때문에 서신을 보내어 인사를 드리고 역마에 의지해서 마음을 전합니다만,
어찌 제 마음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성글게나마 보내신 뜻에 보답할 뿐입니다.
보내주신,
어림잡아 마름질한 옷은 법좌에 오를 때마다 입는 것이 보내주신 뜻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물건에 맞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니,
현재나 예전이나 사용하고 있는 놋쇠[鍮石]로 만든 물구멍이 둘인 주전자[雙口澡灌]가 제가 갖추어야 할 물건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위 편지와 함께 한 수의 게송을 보냈는데,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이미 오염된 즐거움을 버렸다면
마음도 잘 거두어들였는가?
마음이 치달아 흩어지지 않았다면
실상의 경지에 깊이 들었는가?
필경공의 상[空相] 가운데는
그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 없으니
만일 선정과 지혜에 기뻐한다면
이는 법성을 관조하지 못함이라.
허망한 거짓에는 진실이 없는 것과 같아
역시 마음을 둘 곳이 못 되니
그대가 증득한 법이
그 요체를 제시하는 것이기를 바라노라.
혜원이 다시 게송 1장(章)으로 답하였다.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근본과 끝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유무(有無)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이로다.
일단 미미하게라도 움직이는 경계와 교섭하면
이는 산이 허물어지는 기세를 이루니
미혹한 상념이 다시 서로 일어난다면
도리에 부딪힐 때마다 저절로 막힐 것이로다.
인연은 비록 주체가 없지만
길을 여는 것은 비단 한 세상만으로는 안 되어라.
때마다 깨우친 종장(宗匠)이 없다면
그 누가 장차 현묘한 이치[玄契]를 깨닫겠는가?
찾아가 묻을 것 아직도 아득하오니
서로 함께 남은 생을 기약할 뿐이네.
이에 앞서 중국 땅에는 열반상주(涅槃常住)의 학설이 없었고,
단지 수명장원(壽命長遠)에 대한 이론만이 있을 뿐이었다.
혜원이 이내 탄식하며 “부처님의 경계는 지극이고 지극은 변함이 없으니,
변함없는 이치가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이로 인해 『법성론(法性論)』을 저술하였다.
『법성론』에서 “지극함은 불변으로 본성을 삼고,
본성을 증득함은 지극함을 체득하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고 하였는데,
구마라집이 『법성론』을 보고는 탄복하며 말하였다.
“주변국의 사람으로 경전을 본 적도 없는데,
이치에 정확히 들어맞으니,
어찌 신묘하다 하지 않겠는가?”
진나라의 군주인 요흥은 혜원의 덕풍(德風)을 흠모하고,
그의 재주와 생각에 대해 감탄하고는 정성스럽게 서찰을 보내고,
신뢰를 담은 물품을 계속 공양하였다.
이때에 『대지도론』이 새로 번역되었는데,
요흥은 『대지도론』과 함께 편지를 보내어 후학에게 남겨질 『대지도론』의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혜원의 명성이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높았으니,
그에 대한 세상의 좋은 평판[聲價]이 이와 같았다.
『대지도론』의 문구가 번잡하고 광대하여 처음 배우는 이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요긴한 가르침을 요약하여 20권으로 만들었는데,
서문의 이치가 깊고 청아하여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절반을 넘는 공력을 덜게 하였다.
이때 환현(桓玄)이 서쪽으로 은중감(殷仲堪)을 정벌하는 길에 혜원에게 산을 나와 함께 상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혜원이 질병을 구실로 사양하자,
환현이 몸소 산으로 들어갔다.
좌우에 있는 이들이 환현에게 말하였다.
“예전에 은중감은 입산하여 혜원을 예로써 대했다고 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그를 공경하지 마십시오.”
환현이 말하였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은중감은 본래 죽어야 할 사람일 뿐이다.”
환현이 입산하여 혜원을 만났는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공경을 다하였다.
환현이 “감히 신체는 훼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삭발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혜원이 “몸을 세워 도를 닦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환현은 훌륭하다고 말하고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고,
이내 정벌과 토벌의 이치에 대해 말하였으나,
혜원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환현이 또 물었다.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혜원이 말하였다.
“단월(환현)께서도 안온하고,
그(은중감)도 또한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환현이 산을 떠나며 좌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태어난 이래로 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환현이 나중에 많은 승려들 중에서 부적합한 자를 가려내고 스님들이 왕에게 공경을 행하도록 하고자 하였는데,
혜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의심나는 바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다.
혜원은 간략하게 응답하기를,
“가사가 조종(朝宗)의 옷이 아니며,
발우가 어찌 낭묘(廊廟)의 그릇이겠습니까?”라고 말하고는 이를 말미암아 다섯 편으로 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하였는데,
그 글은 전집(傳集)에 모두 실려 있다.
이로부터 사문은 세상 밖에서 자취를 온전히 할 수 있었다.
환현이 서쪽으로 달아나자 안제(安帝)가 동에서 돌아왔는데,
수고롭지만 은밀하게 오라고 조서를 내렸다.
진군(陳郡)의 사영운(謝靈運)은 재주를 믿는 오만한 속인으로,
그가 받들어 존숭하는 이가 극히 적었지만,
혜원을 한 번 보자 숙연하게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혜원은 안으로는 불교의 도리에 통달하였고,
밖으로는 많은 책들에 대해 능통하여,
배우는 무리로 참여한 이들이 본받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다.
혜원은 여산에 30여 년 살면서 그림자는 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자취는 속세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다.
저술한 논(論)과 서(序),
불영명(佛影銘)과 찬(讚)과 시서(詩書)를 모아서 10권,
50여 편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존중되어 다시 내버려지지 않았다.
(19) 석승부(釋僧敷)
신무형론(神無形論) 1권
이 1권은 원제(元帝) 때 양도(楊都)의 와관사(瓦官寺) 사문인 축승부(竺僧敷)가 찬술하였다.
이때에 외도의 학문을 추종하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음과 정신은 형체가 있으며,
오직 만물보다 오묘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말재주를 부리며 서로 다투어 논쟁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찾지 못했다.
승부는 이러한 이유로 이 논을 지었는데,
이 논에서 간략히 말하기를,
“형체가 있으면 한정된 수량이 있고,
한정된 수량이 있으면 다함이 있다.
정신[神]은 원래 다함이 없으므로 형체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 말재주를 믿는 무리들은 서로 어지럽게 논쟁하였지만,
이윽고 축승부가 말하는 이치가 매우 타당하고 깊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고서 매우 흔쾌히 믿고 따랐다.
(20) 석담선(釋曇詵)
유마힐자주경(維摩詰子注經) 5권
궁통론(窮通論) 1권
이상 2부 도합 6권은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 사문인 석담선이 찬술하였다.
석담선은 바로 혜원의 제자인데,
재주와 학문이 매우 뛰어났다.
(21) 지둔(支遁)
즉색유현론(卽色遊玄論) 1권
변삼승론(辯三乘論) 1권
석몽론(釋矇論) 1권
성불변지론(聖不辯知論) 1권
본업경서(本業經序) 1권
본기사선서(本起四禪序) 1권
도행지귀(道行旨歸) 1권
이상 7부 도합 7권은 애제(哀帝) 때 사문 지둔이 찬술하였다.
지둔의 자는 도림(道林)이다.
어려서 재주가 뛰어났고,
논리와 이치[名理]를 잘 따져 말하였다.
사안(謝安)ㆍ왕흡(王洽)ㆍ유회(劉恢)ㆍ은호(殷浩)ㆍ허순(許詢)ㆍ극초(郄超)ㆍ손작(孫綽)ㆍ환언표(桓彦表)ㆍ왕경인(王敬仁)ㆍ하차도(何次道)ㆍ왕문도(王文度)ㆍ사장하(謝長遐)ㆍ원언백(袁彦伯) 등은 모두가 당대의 명류(名流)들이었는데,
모두 속세를 벗어난 친교를 이루었다.
언제나 산에 거처하는 것을 본래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여겼다.
자주 황제에게 부름을 받고서도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금 황제가 거처하는 서울로 갔다.
극초가 친한 벗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서신에서 말하였다.
“도림법사가 소통시키는 신이한 도리는 현묘하게 뛰어나며 홀로 깨달은 것으로,
수백년 이래로 대법을 이어서 밝혀 진리를 단절시키지 않은 이는 도립법사 한 사람뿐이다.”
도림은 3년 동안 서울에 거처하였다.
다시 산동(山東)으로 돌아가고자 서신을 올려 물러날 것을 알렸는데,
그 서신 말미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채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하늘의 광명[乾光:임금의 부름]이 굽어 비치어 외람되게도 제 누추한 오두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주 밝으신 부름을 받들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니,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천구(天衢:서울)에 이르러 여러 번 폐하의 부름을 받고 뵈었을 때는 편안하게 손님의 예로 맞이해 주셨고 미묘한 말씀으로 채찍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재주가 막힌 것을 뚫을 수 없고,
이치는 새로운 것을 포괄할 수 없음을 매번 부끄러워했습니다.
현묘한 모범을 천하에 펼치기에는 부족하였는데도 폐하께서는 독실하게 시청(視聽)하셨으니,
모시는 사람으로서 송구하여 서있는 자리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지난 날 네 명의 노인[四翁]6)이 진나라를 피해 한(漢)나라를 찾아가고 간목(干木)이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나가고 머무는 데 명분이 있었고 침묵하고 말하는 것이 시의적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덕(德)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고 머무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니,
대궐에 노니는 혼(魂)은 황제 옆에서 그저 시끄럽게 떠들 뿐입니다.
장래 의거할 바가 없다면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월은 잠깐 동안이라,
이와 같이 탄식하게 됩니다.
하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거처하며 수행하는 일이 아득히 멀어진 일이겠습니까?
목을 길게 하여 동쪽을 돌아보니 누구라서 회포가 없겠습니까?
우러러 원하오니,
폐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어 저로 하여금 숲으로 돌아가 새를 기르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가 두터울 것입니다.
삼가 격식 없이 이 어리석고 좁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양식을 싸서 꾸려 놓고 길을 바라보며 폐하의 너그러우신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에 즉시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일찍이 어떤 이가 지둔에게 말을 보내왔는데,
지둔이 받아서 말을 길렀다.
이때에 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둔은 말하기를,
“빈도가 그 말의 신이하고 뛰어남을 아껴서 잠시 기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어떤 사람이 학을 보내오자,
지둔은 학에게 말하기를 “너는 원래 하늘을 날아오르는 동물이니,
어찌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놀 수 있겠는가” 하고는 바로 학을 놓아 주었다.
문집 10권이 있어 세상에서 성행되었다.
(22) 축승도(竺僧度)
비담지귀(毗曇旨歸) 1권
이상 1권은 애제(哀帝) 때 사문 축승도가 찬술하였다.
축승도의 본래 성은 왕(王)씨이고 이름은 희(睎),
자는 현종(玄宗)으로,
동완(東莞) 사람이다.
비록 어려서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자태가 빼어났다.
16살이 되어서는 정신이 영험하게 뛰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성품이 착하고 온화하여 마을의 이웃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효도와 예절로 소문이 났다.
같은 군(郡)의 양덕신(楊德愼)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문벌이 좋은 집안이었다.
부인의 이름은 소화(苕華)로,
용모가 단정하였고,
학문도 훌륭했으며 축승도와 같은 나이였다.
처음 혼사를 성사시키려 할 때,
즉시에 서로 허락하였는데,
혼례를 올리기 전에 소화의 어머니가 죽었고,
잠시 후에 아버지 또한 사망했으며,
축승도의 어머니 역시 운명하였다.
축승도는 세상이 무상한 것을 보고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승도라고 이름을 고치고는 속세 밖으로 자취를 감추고 고향을 피하여 타향에서 고부를 했다.
소화는 상례를 마치고 나서 삼종(三從:여자는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의지한다고 하는 유가의 가르침)의 이치가 있고,
홀로 서는 도리가 없음을 스스로 생각하고는 축승도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이르기를,
“모발과 피부를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이며,
종문의 제사도 갑자기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이로써 세상의 가르침을 돌아보고 원대한 뜻을 고치시어,
밝은 정치가 행하여지는 세상에서 머리의 장식이 빛나는 자태를 찬란하게 한다면,
멀리는 조상들의 영령들이 편안히 쉴 것이고,
가깝게는 인정(人情)의 바람[願]이 위안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시 다섯 편을 보냈는데,
그 한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대도(大道)는 스스로 다함이 없고
천지(天地)는 끝없고 영원하며
거대한 바위는 소멸시키기 어렵고
겨자씨 또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은
마치 창문을 지나치는 바람과도 같아서
부귀영화가 어찌 무성하지 않겠습니까만
하룻저녁에 시들어 썩고 맙니다.
냇가에서 시를 읊조리다
해가 기울면 술병을 두드릴 것을 생각하고
맑은 음성으로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며
기름진 맛은 입에 맞을 것입니다.
비단옷으로 몸을 장식할 수 있고
화관(華冠)으로 머리를 꾸밀 수 있는데,
무슨 일로 스스로 머리를 깎고
공(空)에 탐닉하여 유(有)를 손상시키려 하십니까?
이는 첩(妾)의 구구한 정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이 후대를 구휼케 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승도가 답장을 보내 말하였다.
“무릇 임금을 섬겨서 한 나라를 다스림은 도를 펼쳐서 온 세상을 구제하는 일만 못하고,
부모님을 모셔서 집안을 흥성시킴은 도를 펼쳐서 삼계(三界)를 구제하는 일만 못하오.
신체발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나 근사한 말일 뿐이니,
나는 다만 나의 덕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고 두루 덮지 못하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길 뿐이오.
하지만 삼태기의 흙이 쌓여 산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미약한 것으로부터 드러나길 바라고 있소.
또한 가사를 두르고 석장을 흔들면서 맑은 물을 마시고 반야를 읊조리니,
비록 공왕(公王)의 옷과 여덟 가지 진귀한 맛과 즐거운 악기 소리와 화려한 색상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바꾸지 않을 것이오.
만약 지난날의 약속에 매달린다면 곧 함께 열반을 기약할 뿐이라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각기 다른 것이 마치 사람 얼굴이 각자 다른 것과 같으니,
그대가 도를 즐기지 않는 것이 내가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과 같소.
양씨여,
영원한 이별이로다.
만세의 인연이 이제 단절되는구나.
이 해도 저물어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구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나날이 덜어내는 것으로 뜻을 삼아야 하고,
세간에 있는 사람은 제때에 맞추어 힘써야 하오.
그대는 나이와 덕이 모두 한창 때이니,
마땅히 빠른 시간 안에 사모할 사람을 찾아야지,
도를 연모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젊은 시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오.”
다시 회답하는 시 다섯 편을 지었는데,
그 중 한 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기회와 운수는 멈추어 있지 않는 법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며
거대한 바위도 다할 때를 만나고
겨자씨를 어찌 많다고 하겠는가?
진실로 가는 것은 쉬지 않기에
시냇가에서 탄식하였도다.
듣지 못했소,
영계기(榮啓期)7)가
흰머리가 되어서도 맑은 노래 부른 것을.
베옷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비단으로 꾸미는 것을 논하겠는가?
금생에는 비록 즐겁다 하지만
다음 생에는 어찌할 것인가?
죄와 복은 진실로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어찌 자신이 남을 구휼할 수 있다 하는가?
이토록 승도의 뜻이 돌처럼 견고하여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소화도 깨우쳐서 마찬가지로 깊은 신심을 일으켰다.
승도는 이에 오로지 불법에 정진하였고 여러 경전을 음미하여 강의하였다.
『아비담지귀(阿毗曇旨歸)』를 저술하여 아비담을 풀이했다.
(23) 석도조(釋道祖)
위세록목(魏世錄目) 1권
오세록목(吳世錄目) 1권
진세잡록(晉世雜錄) 1권
하서록목(河西錄目) 1권
이상 네 가지 경(經)ㆍ록(錄)ㆍ목(目) 도합 4권은 여산 동림사에서 석혜원의 제자인 사문 석도류(釋道流)가 처음 찬술하였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석도류가 병으로 입멸하자,
동학(同學)인 축도조(竺道祖)가 이어서 그것을 완성하였는데,
세상에 크게 유행했다.
(24) 지민도(支敏度)
경론도록(經論都錄) 1권
이상 1권은 성제(成帝) 때 예장산(預章山) 사문 지민도가 여러 경전을 총체적으로 교감하고 고금의 목록을 합하여 찬술하였다.
(25) 강법창(康法暢)진
인물시의론(人物始義論) 1권
이상 1권은 성제 때 사문인 강법창이 지은 것이다.
강법창은 언제나 불자[麈尾:拂子]를 지니고 다녔으며,
매번 저명한 빈객을 만나 온종일 청담(淸談)을 나누었다.
유원규(庾元規)가 법창에게 이 불자를 어째서 항상 지니느냐고 묻자,
법창은 청렴한 이는 구하지 않고 욕심이 많은 이는 주지 않기에 언제나 지니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6) 축법제(竺法濟)
고일사문전(高逸沙門傳) 1권
이상 1권은 효무제(孝武帝) 때 섬동(剡東) 어산(御山) 사문인 축법제가 지었다.
(27) 석담휘(釋曇徽)
입본론(立本論) 9편(篇) 1권
육식지귀(六識旨歸) 12수(首) 1권
이상 2권은 효무제 때 형주(荊州) 상명사(上明寺) 사문인 석담휘가 지은 것이다.8) 담휘는 본래 석도안의 제자로,
항상 스승의 교화를 전하여 강의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법륜을 한 번 굴릴 때마다 승속이 파도처럼 몰려 왔는데,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보아 근원을 깨닫게 하니,
도안의 모습을 그려서 잊지 않고 예배하였다.
이에 강릉의 남녀들이 모두 서쪽을 향하여 인수보살(印手菩薩:釋道安)에게 공경히 예배하였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법사의 도화(道化)를 화상(석도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담휘가 말하였다.
“화상의 내행(內行)은 쉽사리 측량할 수 없었고,
밖으로 드러난 인연[外緣]의 가피는 여러 가지로 신이한 영험이 많았다.
내게 있는 한 방울의 물로 어찌 강이나 바다에 비길 수 있겠는가?”
(28) 실역(失譯)
유교삼매경(遺敎三昧經) 2권혹은 『유교삼매법률경(遺敎三昧法律經)』이라고도 한다.
미증유인연경(未曾有因緣經) 2권혹은 줄여서 『미증유경(未曾有經)』이라고도 한다.
아나함경(阿那含經) 2권
나선경(那先經) 2권혹은 3권으로 되어 있다.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 1권
삼세삼천불명경(三世三千佛名經) 1권
천불인연경(千佛因緣經) 1권
오십삼불명경(五十三佛名經) 1권
팔부불명경(八部佛名經) 1권
시방불명경(十方佛名經) 1권
현겁천불명경(賢劫千佛名經) 1권오직 부처님의 명호만이 있다.
담무란(曇無蘭)이 번역한 『사제경(四諦經)』의 천불명(千佛名)과는 다르다.
칭양백칠십불명경(稱揚百七十佛名經) 1권혹은 줄여서 『백칠십불명경』이라고도 한다.
남방불명경(南方佛名經) 1권
멸죄득복불명경(滅罪得福佛名經) 1권
비구제금률경(比丘除禁律經) 1권어떤 경우에는 경(經)자가 없기도 하다.
마하승기율비구요집(摩訶僧祇律比丘要集) 1권혹은 『승기부수용요집법(僧祇部隨用要集法)』이라고도 한다.
우바리문불경(優波離問佛經) 1권
사미위의경(沙彌威儀經) 1권
비구니십계경(比丘尼十戒經) 1권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1권
사미니계경(沙彌尼戒經) 1권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 1권
현자오계경(賢者五戒經) 1권혹은 『현자위의법(賢者威儀法)』이라고도 한다.
우바새오계경(優婆塞五戒經) 1권
우바새위의경(優婆塞威儀經) 1권
바야득경(波若得經) 1권
관세루탄경(觀世樓炭經) 1권
본행육바라밀경(本行六波羅蜜經) 1권
정의삼매경(定意三昧經) 1권
반주삼매염불장경(般舟三昧念佛章經) 1권
유가삼마사경(瑜伽三摩斯經) 1권수나라 말로 수행략(修行略)이다.
일명 『달마다라선법(達磨多羅禪法)』,
또는 『마다라보살찬선법경요집(摩多羅菩薩撰禪法經要集)』이라고도 한다.
선정방편차제법경(禪定方便次第法經) 1권
선요가욕경(禪要呵欲經) 1권
칠만이천신왕호비구주경(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 1권
십이만신왕호비구니주경(十二萬神王護比丘尼呪經) 1권
삼귀오계대패호신주경(三歸五戒帶佩護身呪經) 1권
백결신왕호신주경(百結神王護身呪經) 1권
궁택신왕수진좌우주경(宮宅神王守鎭左右呪經) 1권
총묘인연사방신주경(塚墓因緣四方神呪經) 1권
복마봉인대신주경(伏魔封印大神呪經) 1권
마니라단대신주경(摩尼羅亶大神呪經) 1권
소오방용왕섭역독신주경(召五方龍王攝疫毒神呪經) 1권『칠만이천신왕호비구주경』 이하부터 이 경전까지는 모두 앞에 관정(灌頂)이라는 글자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총괄하여 『대관정경(大灌頂經)』을 만들었다.
범천신책경(梵天神策經) 1권
보광경(普光經) 1권이상 두 권은 모두 약사(藥師)라는 글자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1부로 만들어 앞에서 만든 『대관정경』과 합하니,
모두 12권이다.
칠불소결마유술주(七佛所結麻油述呪) 1권
칠불신주(七佛神呪) 1권끈을 묶는 법結縷法이 있다.
이출본(異出本)이다.
오룡주독경(五龍呪毒經) 1권
우치주(齲齒呪) 1권혹은 주충치(呪蟲齒)라고도 하며,
주치(呪齒)라고도 한다.
다라니장구경(陁羅尼章句經) 1권
마니라단신왕주안마경(摩尼羅亶神王呪案摩經) 1권혹은 왕(王)자가 없기도 하다.
칠불안택신주경(七佛安宅神呪經) 1권
안택주(安宅呪) 1권
삼귀오계신왕명(三歸五戒神王名) 1권도안(道安)은 축법호(竺法護)의 『중경목록』에 『신주(神呪)』 3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삼귀오계신왕명』이 그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면,
실역이 아니다.
이상 53경 도합 57권은 모두 승우의 『출삼장기집』에 새로 집성된 실역 목록 가운데 경본(經本)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846부 도합 895권은 이외의 것으로 여러 시대의 세록(世錄)에 흩어져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인 것 외에는 진대(晉代) 이후의 실원경(失源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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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제(300~317)의 이름은 업(業)이고 자(字)는 언기(彦旗)이다.
2)
태백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큰 아들로 태백(泰白)이라고도 한다.
그는 왕위를 사양하고 막내인 공계(公季)에게 물려주었다.
3)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이 부분이 세주(細註)가 아닌 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 교정한다.
4)
고려대장경에는 “是十誦後善誦”이 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 교정한다.
5)
고려대장경에는 “衆律要用”이 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 교정한다.
6)
한고조 때 상산(商山)에 숨어 산 동원공(東園公)ㆍ기리계(綺里季)ㆍ하황공(夏黃公)ㆍ각리선생(各里先生)을 가리킨다.
7)
중국 춘추(春秋) 시대 사람으로,
외물(外物)에 구애됨 없이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을 누렸다고 한다.
8)
고려대장경에는 석담미(釋曇微)로 되어 있지만 『고승전』에는 석담휘(釋曇徽)로 되어 있어서 석담휘로 교정한다.
● [pt op tr] fr
_M#]
『역대삼보기』
♣1055-007♧
◎◎[개별논의] ♥ ❋본문
● 세속의 정점에서 수행에 들어가기 - 팩시밀리
오늘날 팩시밀리를 아는 이는 많다.
그런데 백시리밀다라는 분을 아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성이 백씨다.
★1★
◆vygw1227
◈Lab value 불기2565/07/16 |
♥단상♥무유정법과 인과이론 -8 인과이론의 이해를 통해서 승의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인과나 생멸을 논의할 것 자체를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인과를 통해 알려주고자 한 본 내용이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망집을 일으킨 후 오히려 이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에 많은 사정이 있다. 이미 손바닥을 부딪히면 손뼉소리가 나는 현상을 설명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내용은 서로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렇다해도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손뼉소리가 손바닥에 들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그것도 이상한 질문이다. 그런데 손뼉소리는 손을 부딪힐 때 어김없이 난다. 승의제를 이해한 다음에는 이 내용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복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상하다. 이상한 것은 한 둘이 아니다. 자신이 손을 뻗쳐 사과를 하나 잡는다고 하자. 이 때 자신이 어김없이 촉감을 느낀다.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그 상황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이해했다고 하자. 즉, 승의제를 이해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거꾸로 위 현상이 왜 생사현실에서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에 바탕해 생각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옳은 판단을 처음부터 한 것처럼 오히려 여겨진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서로 함께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소연연론을 살피는 부분에서 이미 대략 살핀바 있다. 이는 이 부분으로 넘기기로 한다. ★★★ 불기2562-05-07_관소연연론-K0628-001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2562-05-07-k0628-001.html ★★★ ♥ 잡담 ♥다라니 판본의 변경 다라니는 그간 오래 외었다. 그런데 대장경 사이트에서 다라니가 바뀌었다. 통상 유명한 다라니는 판본이 대단히 다양하다. 서로 엇비슷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혀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족수화길상대기명주 다라니 경우 대장경 사이트는 참포 참포로 시작한다. 그런데 사찰 등에 있는 판본은 츰부 츰부로 시작한다. 또 어떤 판본은 샴푸 샴푸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다른 다라니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다라니 하나 외우려면 시간이 많이 간다. 이 판본 저 판본 달라지면 매번 다시 외우느라 힘이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판본을 잘 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판본 가운데 대장경 사이트를 기준으로 통일해 외우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다라니에서 음을 또 바꿔서 외우기로 했다. 이전에 외었던 형태와 아주 다른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외우던 내용과 함께 대조해가면서 외우기로 한다. ○ 직업활동과 생명신체 감가상각비용 오늘날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사현실에서 무슨 활동을 하던지 생명과 신체의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활동에 있어 생명과 신체의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하려면 대략 가치회계상 다음의 기본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생명과 신체의 가치 > 우주 전체의 가치 > ...> 1 국가의 1년국가예산 > 500 조원 이런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100 년을 넘기 힘들다. 따라서 하루당 대략 137 억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한다. 10 년 정도 지나면 폐차가 되는 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준해서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활동 과정에서 가치 회계장부에서 수익과 비용부분을 잘 계산해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현실에서 거두기 힘들다고 여기기 쉽다. 특히 현금 수입을 목적으로 행하는 직업 활동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한다. 그 경로가 대단히 다양하다. 그리고 대부분 생계해결을 위해 직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금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그 현금 수익은 각 경우마다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 우선 현금은 그 사용처가 제각각 다르다. 우선 생명과 신체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현금이 있다. 이는 생계비 항목이다. 이 생계비가 확보되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확보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항목은 처음 계산한 생명과 신체에 거의 준하는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이 부분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수명을 그에 비례해서 늘려주지 못한다. 때로는 더 줄어들게 하는 요인도 된다. 이 부분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그 개인이 여러 경로로 즐거운 맛을 얻게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한편 즐거운 맛을 얻는데 현금 수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현금을 들이지 않고 즐거운 맛을 얻는 방안이 대단히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는 경우 등과 같다. 그런 가운데 즐거운 맛을 얻는 수단으로 굳이 그 비용을 크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한편 이 사정은 자신이 그렇듯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이에게 금액으로 선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극단적으로 재벌에게 십만원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반대로 생계비나 병원비가 부족한 이웃에게 십만원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 십만원이 갖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어떤 경우는 상대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한편 보수를 받고 직업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행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생계비 부분만큼만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전부를 하던지 아니면 하지 않던지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 경우 이익 = 수익 - 비용식에서 각 부분별로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현금이 소비되는 영역별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존을 해결하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 부분은 또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과로해서 사망했다거나 장애 상태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는 너무 큰 비용을 들이고 대단히 적은 수익을 거둔 것이 된다. 그러나 여하튼 직업활동을 하면 일정단위를 묶어 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일정한 보수나 급여를 받게 된다. 반대로 보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런 경우, 가치 회계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한다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보수를 받은 데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다. 그래서 보수를 받은 이상 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보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큰 가치는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직업활동을 분할해서 행할 수도 없다. 결국 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생명과 신체의 감가상각 비용을 넘는 수익을 얻는 방안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 우선, 직업활동으로 거둔 수익을 다시 잘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확보한 현금 수익 가운데 일부를 생명과 신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부분에 투자하는 방안이다. 한편 다음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활동은 그 성격상 다른 생명을 돕는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수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은 이미 거래가 된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령 직업상 다른 이를 도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가 금액을 지불한데 대한 대가로 한 것 뿐이다. 그래서 그 성격은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넘는 활동은 그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직업 활동 과정에서 이런 성격을 갖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하자. 이것은 환자를 돕는 일이다. 그러나 환자가 그에 대해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한 경우에 준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받은 치료비에 해당한 치료 범위를 넘어서 좀 더 환자에게 봉사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 성격이 달라진다. 오늘날 대부분 직업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들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생계도 해결하고 자신의 평소 소원도 성취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생명을 돕는 성격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 가운데 어느 한 방면만 취해 현실에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직업활동에 임하게 된다. 이런 경우 현금이 각 경우 갖는 성격을 먼저 잘 파악한다. 그리고 이 현금을 얻기 위해 행하는 직업활동이 갖는 성격도 잘 파악한다. 그런 가운데 현금이 가장 가치 있는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위해 행하는 활동도 다시 단순히 보수를 받는데 대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그 활동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직업활동을 할 경우 이런 방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137 억을 초과하지 않는 현금 수익을 얻는 활동은 가치회계상 손해다. 그렇지만, 그런 활동의 의미를 달리해 임하거나, 또 그렇게 얻는 수익을 다시 더 가치가 높은 부분에 소비함으로써 가회회계를 흑자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역대삼보기』에 백시리밀다라는 분이 나온다. 왕위를 물러 받아야 할 왕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 받지 않고 수행의 길로 들어 선다. 유명한 스님 가운데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왕족이었던 스님들로 대강 생각해보면 구마라집 법사나, 달마대사, 선무외스님, 이런 분들도 사정이 같다. 한국에서는 의상스님도 있고 지장 (김교각) 스님도 있고 의천대사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세속에서 수행 분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 들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경우는 앞에 제시한 방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권총이 주문이 된다.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광고에 의하면 권총을 인두에 사용한다고 한다. 인두는 사람머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나 필요할 듯 하여 하나 주문했다.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다. 도착하면 한번은 곧바로 사용해야 할 듯 하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인턴연구원이 액정이 깨진 노트북을 버리고 갔다. 그간 이 노트북을 앰프에 연결해 음악을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동네 가까운 곳에 노트북 액정을 저렴하게 잘 수리해주는 업소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수리를 했다. 그러다보니, 액정이 수리된 노트북을 오로지 음악재생에만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대신 앰프에 붙이고, 수리한 노트북은 문서작업에 이용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문제다. 오래된 핸드폰에 붙여진 밧대리는 이미 사용불능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 과거 모델의 밧대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핸드폰을 재활용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다른 분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스텝다운기를 붙이면 밧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이동하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다. 자동차나 실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면 권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 주문한 것이다. 사실은 종전에도 권총을 사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다. 전기도 110V를 사용하므로 변압기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앞 부분이 휘어지고 문드려진 상태라 작업이 대단히 힘들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재사용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핸드폰 메모리에 음악을 가득 채우고 앰프에 붙여서 음악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일 음악공양과 관련이 없었으면 연구실에서 회계 처리가 곤란했을 것이다. 일부 연구원은 음악이 공양 대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은 꽃, 향 등과 함께 경전에 제시되는 정식 공양품이다. 일일히 경전 근거를 제지하지 않아도 이는 수행계에서 일종의 상식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잘 이해받지 못할 뿐이다. |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7/2565-07-16-k1055-007.html#1227 sfed--역대삼보기_K1055_T2034.txt ☞제7권 sfd8--불교단상_2565_07.txt ☞◆vygw1227 불기2565-07-16 θθ |
■ 선물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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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을 수호하는 명왕. 8대보살이 변하여 나타나는 것. 마두명왕(馬頭明王)은 관세음보살, 대륜명왕(大輪明王)은 미륵보살, 군다리명왕(軍茶利明王)은 허공장보살, 보척명왕(步擲明王)은 보현보살, 항삼세명왕(降三世明王)은 금강수보살,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은 문수보살, 부동명왕(不動明王)은 제개장보살, 무능승명왕(無能勝明王)은 지장보살.
답 후보
● 팔대명왕(八大明王)
팔배사(八背捨)
팔십수형호(八十隨形好)
팔종(八宗)
편공(偏空)
평등대혜(平等大慧)
폐시(蔽尸)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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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bud] Dependent Origination
[san-chn] apâya-gati 惡趣, 惡道
[san-eng] adhītā $ 범어 studied
[pali-chn] sakkāya-diṭṭhi 有身見, 薩迦耶見, 身見
[pal-eng] sangaameti $ 팔리어 deno. of sangaamafights; comes into conflict; fights a battle.
[Eng-Ch-Eng] 中論 The Madhyamaka-/sa^stra; 4 fasc., attributed to Na^ga^rjuna; 龍樹T 1564.30.1a-39c. Na^ga^rjuna's Madhyamaka-ka^rika^s is appended with notes by Pingala 青目. Kuma^raji^va 鳩摩羅什 translated it in 409, adding his own comments. This is the basic text for the study of Ma^dhyamika 中觀派 thought. The text opposed rigid categories of existence 假 and non-existence 空, and denied the two extremes of arising and non-arising.
[Muller-jpn-Eng] 火浣布袈裟 カカンプノケサ non-inflammable robe
[Glossary_of_Buddhism-Eng] FOUR HEAVENLY KINGS☞
Syn: Four Guardian Kings.
See also: Cosmology; Four Continents.
“In the Buddhist cosmology, four mythical kings said to live
halfway down Mount Sumeru. They protect the eastern, southern,
western, and northern continents of traditional Indian geography.”
Yoko: 205
“The lords of the Four Quarters who serve Indra as his generals and
protect the four continents. They are said to live halfway down the
four sides of Mt. Sumeru.”
Sokk: 117 #0237
[fra-eng] arborai $ 불어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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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주 41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89 번째는?
41
중생들이 악해서
착하지 않은 일을 일으키고
도깨비로 비방하고 저주하여
원수가 맺어질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소리내 외우면
도깨비 귀신은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 붙으며
● 호로호로마라 呼嚧呼嚧摩囉<四十一> hu ru hu ru ma ra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89
사달- 마 요바라 아야 비사가다
薩達哩麽<二合>窈嚩囉<引>惹野<二合>鼻瑟訖哆<八十九二合>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197일째]
청정신심불가설 $ 068▲翳羅翳羅為 一 ● 薜羅, ○□□□□,最,增,恭,修
□□□□□□□, 最勝悟解不可說,
增上志樂不可說, 恭敬諸佛不可說,
□□□□□□□, 최승오해불가설,
증상지락불가설, 공경제불불가설,
청정한 믿는 마음 말할 수 없고
가장 나은 깨달음도 말할 수 없고
늘어가는 즐거운 뜻 말할 수 없고
부처님께 공경함을 말할 수 없네.
[198째]
수행어시불가설 $ 069▲薜羅薜羅為 一 ● 諦羅, ○□□□□,其,有,一,持
□□□□□□□, 其心過去不可說,
有求皆施不可說, 一切悉施不可說,
□□□□□□□, 기심과거불가설,
유구개시불가설, 일체실시불가설,
보시를 행하는 일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지나간 일 말할 수 없고
찾는 대로 보시함을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보시함도 말할 수 없고
●K0298_T1080.txt★ ∴≪A여의륜다라니경≫_≪K0298≫_≪T1080≫
●K1055_T2034.txt★ ∴≪A역대삼보기≫_≪K1055≫_≪T2034≫
●K0399_T0647.txt★ ∴≪A역장엄삼매경≫_≪K0399≫_≪T0647≫
법수_암기방안
68 요골 ~ 노뼈
69 요골동맥-손-맥박(脈搏)재는곳
41 발뒤꿈치 (발굽) the heel
89 복사뼈
29920
666
○ 2020_1126_161059_nik_BW22
○ 2020_1126_160447_nik_ct9_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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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_1126_153532_can_BW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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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_1126_152909_nik_BW22
○ 2020_0224_111423_nik_A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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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1004_170916_can_bw24
● [pt op tr] fr
_M#]
○ 2019_1004_133951_can_C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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