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신정석교목록』
K1401
T2157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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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정원신정석교목록』 ♣1401-020♧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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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貞元新定釋教目錄卷第二十 武
K1401
정원신정석교목록 제 20 권
원조 지음
[별록(別錄)]
1. 별분승장(別分乘藏) ①
『별록』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역유본록(有譯有本錄)[1,261부 5,391권]
둘째, 유역무본록(有譯無本錄)[1,155부 2,030권]
셋째, 지파별행록(支派別行錄)[682부 812권]
넷째, 산략번중록(刪略繁重錄)[147부 812권]
다섯째, 보궐습유록(補闕拾遺錄)[469부 1,414권]
여섯째, 의혹재상록(疑惑再詳錄)[14부 19권]
일곱째, 위망난진록(僞妄亂眞錄)[393부 1,041권]
첫째,
유역유본록(有譯有本錄)이니,
이 원본이 있는 목록 가운데도 다시 두 목록이 있다.
처음에는 승장(乘藏)을 따로 나누고,
두 번째는 현인과 성인들의 문집ㆍ전기를 수록하였다.
첫째,
승장인데 여기에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첫 번째,
보살삼장록(菩薩三藏錄)[108부 2,988권]
두 번째,
성문삼장록(聲聞三藏錄)[337부 1,809권]
이성현전기록(二聖賢傳記錄)[112부 593권]
1) 유역유본록(有譯有本錄) ①
(1) 보살삼장록(菩薩三藏錄) ①
보살장(菩薩藏)은 대승에서 가르친 교장이다.
총론 하는 교주(敎主)는 곧 법신(法身)으로 항상 존재하며 생(生)도 없고 멸(滅)도 없으며,
가르치신 이치는 즉 바르고 넓은 진여(眞如)로서 이름도 없고 상(相)도 떠난 것이다.
종합하면 삼장(三藏)의 차이가 있고,
나누면 12가지 과목이 있다.
즉 처음 발심(發心)에서 십지(十地)의 계위에서 마치기까지 삼명(三明)ㆍ팔해탈(八解脫)의 교설과 육바라밀[六波]과 사섭법[四攝]의 명칭 등 이와 같은 과조(科條)를 장(藏)이라 한다.
처음 한(漢)나라 명제(明帝) 정묘(丁卯)년부터 지금 정원(貞元) 경진(庚辰)년에 이르기까지 유행하게 된 책은 총계 808부 합계 2,988권 267질에 달한다.
대승 법장의 총별(總別)ㆍ조례(條例)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열한 내용과 같다.
보살계경장(菩薩契經藏)[682부 2,400권 222질]
보살조복장(菩薩調伏藏)[37부 55권 5질]
보살대법장(菩薩對法藏)[99부 520권 50질]
①보살계경장(菩薩契經藏)
대승경중단합역(大乘經重單合譯) ①
[554부 2,090권 288질.
여러 예전 목록을 찾아보니,
모두 단역본[單譯]을 앞에 기재하였으나
지금 이 목록 안에서는 중역된 것을 첫머리에 두었다.
그 이유는 거듭 번역된 여러 경전은
문장과 내용이 갖추어 충족되어 있고 이름과 모양이 바르게 정해지므로 그런 까닭에 첫머리에 표기한 것이다.
또한 예전 번역 안에는 곧 바로 중역이라 표현하였으나
지금은 표현을 바꾸어 중단합역(重單合譯)이라 한 것은
『대반야경(大般若經)』의 경우 9회가 단역되었고 7회가 중역되었으며,
『대보적경(大寶積經)』의 경우 20회가 단역되었고 29회가 중역본이다.
이것을 곧바로 중역이라고 말한다면 포함된 내용이 두루 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다른 경의 경우도 이 예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단합역(重單合譯)이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예전에 번역된 경에는
첫머리에 모두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시대를 표시하는 연ㆍ월ㆍ일이 없이 세월이 멀어지면
이를 찾아보아도 아무도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
실역(失譯)이란 말은 실로 이에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지금 여러 예전 목록을 찾아보고 시비를 참정(參定)해서
시대와 번역한 사람을 갖추어 경의 첫머리에 표시하였다.
실역된 책은 목록에 기재하였다.
석존(釋尊)의 남기신 가르침이
마침내 육만 년의 연령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이다.]
반야부(般若部)
[신ㆍ구의 번역본과 지파(支派)의 경도 모두 여기에 편입하였다.] 총계 21부 736권 73질[『반야경』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 경이 모든 부처님의 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옛 목록 가운데 편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순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목록 가운데서는 대승과 소승의 경전을 모두 부류로 나누어 차례를 편성하였으며,
소승의 여러 율법은 본말(本末)에 근거하여 차례를 갖추게 되었다.
대승의 여러 논(論)은 해석에 경이 들어 있는 것을 먼저 편성하였으며,
문집이나 뜻을 풀이한 책은 뒷부분에 열기하였다.
또 소승의 여러 논(論)은 부(部)의 순서에 근거하여 『발지론(發智論)』을 처음 순서에 편성하고,
『육족론(六足論)』을 여기에 두었다.
또 『비바사(毗婆沙)』 등의 지파(支派)는 끝머리에 편성하였으며,
성현들의 문집이나 전기 등은 내외로 양분하였다.
대하(大夏) 신주(神州:중국)에서 동서(東西)에 다른 점이 있기에 과조(科條)로 하여금 각기 따로 열람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密多經) 600권 60질
[대당 삼장 현장(玄奘)이 옥화궁사(玉華宮寺)에서 번역하였다.
『번경도(翻經圖)』에 나와 있다.
이 경의 범어 원본은 모두 20만 수의 게송이 있으며
모두 네 곳 열여섯 번의 모임에서 설하신 경이다.
당나라 말로 이를 번역하여 6백 권을 이루었다.
중역본ㆍ단역본을 합친 번역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제1회(會) 왕사성(王舍城) 취봉산설(鷲峯山說)[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13만 2천 6백 수의 게송이 있다.
당나라 말로 번역하여 400권 79품으로 이룩되었다.
이것이 제1권에서 제400권까지다.]
제2 중회(重會) 왕사성 취봉산설[네 번째로 번역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며 범어 원문에는 2만 5천 수의 게송이 있다.
당나라 말로 번역하였고,
78권 85품으로 이룩되어 있다.
예전의 『대품경』ㆍ『방광경(放光經)』ㆍ『광찬반야경(光讚般若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이것이 401권에서 478권까지를 이루고 있다.
예전 경과 비교하며 「상제품(常啼品)」 등의 품이 빠져 있고 나머지는 내용이 대체로 같다.]
제3 중회 왕사성 취봉산설[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1만 8천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하여 완성한 것이,
59권 31품으로 되어 있다.
제479권에서 537권까지다.]
제4 중회 왕사성 취봉산설[여덟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8천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하여 완성한 것이 10권 29품으로 되어 있다.
예전 『도행경(道行經)』의 「소품(小品)」과 『명도경(明度經)』의 「장안품(長安品)」 등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제538권에서 555권까지이다.
예전 경과 비교하면 역시 「상제품(常啼品)」 등이 빠져 있으나 나머지 내용은 다르지 않다.]
제5 중회 왕사성 취봉산설[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4천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10권 24품으로 되어 있다.
제556권에서 565권까지이다.]
제6 중회 왕사성 취봉산설[두 번째 번역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2천 5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8권 17품으로 되어 있다.
예전의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과 동본이역이다.
제566권에서 573권에 이르기까지다.]
제7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만수실리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曼殊室利分)[두 번째로 번역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8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品)은 없다.
예전 두 번역본 『문수반야경』과 동본이역이다.
제574권ㆍ575권에 해당한다.]
제8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나가실리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那伽室利分)[세 번째 번역본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4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예전의 『유수보살분위경(濡首菩薩分衛經)』과 동본이역이다.
제576권에 해당한다.]
제9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능단금강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能斷金剛分)[네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3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신구 네 번 번역된 『금강반야경』과 동본이역이다.
제577권에 해당한다.]
제10회 타화자재천왕궁설반야이취분(他化自在天王宮說般若理趣分)[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중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3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뒤에 번역된 『실상반야경(實相般若經)』과 동본이역이다.
제578권에 해당한다.]
제11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보시바라밀다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布施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2천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79권에서 583권까지에 해당한다.]
제12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정계바라밀다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淨戒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2천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84권에서 제588권까지에 해당한다.]
제13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안인바라밀다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安忍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4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1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89권에 해당한다.]
제14 중회 실라벌성급고독원설정진바라밀다분(室羅筏城給孤獨園說精進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4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1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90권에 해당한다.]
제15 중회 왕사성취봉산설정려바라밀다분(王舍城鷲峯山說靜慮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8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91과 592권에 해당한다.]
제16회 왕사성죽림원중백로지측설반야바라밀다분(王舍城竹林園中白鷺池側說般若波羅蜜多分)[이것은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다.
범어 원문에는 2천 5백 수의 게송이 있다.
번역은 8권으로 되어 있는데,
품은 없다.
제593권에서 제600권에 이르기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광반야바라밀경(放光般若波羅蜜經) 30권 3질[혹 20권으로 되어 있다.
서진(西晉) 삼장 담무라차(曇無羅叉)가 축숙란(竺叔蘭)과 함께 번역하였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40권 4질[『대품(大品)반야경』이라고도 한다.
혹 30권으로 되어 있다.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이 승예(僧叡) 등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세 번째 번역본이다.]
광찬반야바라밀경(光讚般若波羅蜜經) 15권[혹 10권으로 되어 있다.
서진 삼장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3경은 『대반야경』 제2회와 동본이역이다.
그 가운데 『광찬반야경』을 만약 새로 번역된 경과 비교한다면 3분의 1 가량밖에 안 된다.
「산화품(散花品)」에 이르게 되면 그 후의 글은 모두 빠져 있고 없다.
또한 요진 시대의 승예(僧叡)의 소품서(小品序)를 고찰해 보면 거기에 이르기를 “이 경의 정문(正文)은 넉넉히 네 종류가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다른 시기에 적절하게 자세하게 하셨거나 혹은 생략하여 설법하셨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은 10만 수의 게송이 있다고 하고 적은 것은 6백 수의 게송이 있다고 하니,
이 『대품반야경』은 그 가운데 천축의 중품(中品)이다”라고 하였다.
이 중품에 기준한 까닭에 대경(大經)의 제2회(會)와 같은 범어 원문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용수(龍樹)보살이 『지도론(智度論)』을 지어 이 『대품반야경』을 해석하였다.]
마하반야바라밀초경(摩訶般若波羅蜜鈔經) 5권[「수보리품(須菩提品)」이라고도 하고 「장안품(長安品)」이라고도 한다.
요진 천축 사문 담마비(曇摩卑)가 축불념(竺佛念)과 함께 번역한 여섯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장방록』과 『내전록』에 이르기를 “이는 외국의 경을 초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찾아보았으나 아직 상세히 찾지 못하였다.
그 문장과 논리에 근거해 보면 『소품도행경(小品道行經)』과 동본이역이다.
그래서 처음 제목을 마하반야바라밀경도행품제일(摩訶般若波羅蜜經道行品第一)』이라 하였다.
다만 글이 부족하고 3분의 2가 넘게 『도행품』에 따른 문장이며 뒤의 10품은 빠지고 없다.
금강정유가반야이취경(金剛頂瑜伽般若理趣經) 1권[경 안의 제목에는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마나경반야바라밀다이취품(大樂金剛不空眞實三麼那經般若波羅蜜多理趣品)』이라 하였다.
대흥선사(大興善寺)의 사문 대광지(大廣智) 불공(不空)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반야이취경석(般若理趣經釋) 1권[경 안의 제목에는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매야경반야바라밀다이취석(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般若波羅蜜多理趣釋)』이라 하였다.
대흥선사 삼장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이상 4경은 모두 22권 2질이다.
도행반야바라밀경(道行般若波羅蜜經) 10권[『반야도행경』이라고도 하고,
혹 8권으로 된 것도 있다.
후한(後漢) 월지국[月支]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이다.]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 10권 1질[혹 7권ㆍ8권으로 되어 있다.
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일곱 번째 번역본이다.]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4권[단지 『대명도경(大明度經)』이라고만 하기도 하고,
혹 6권으로 된 것도 있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4경은 『대반야경』의 제4회와 동본이역이다.[그 가운데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신도행경(新道行經)』은 다만 그 이름만 있을 뿐 그 원본이 없다.
비록 여러 경장 안에 그 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소품반야경』과 내용은 같고 제목만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전후 여덟 번 번역한 가운데 다섯 가지 번역본은 남아 있고 세 가지는 궐본이다.]
승천왕반야바라밀경(勝天王般若波羅蜜經) 7권[진(陳) 시대에 우선니국(優禪尼國) 왕자 월파수나(月婆首那)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대반야경』 제6회와 동본이역이다.
이상 2경 11권은 같은 질(帙)이다.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 2권[혹 1권 21지(紙)로도 되어 있다.
양(梁) 시대에 부남국[扶南] 삼장 만다라선(曼陁羅仙)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문수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한다.
경의 첫 글에는 ‘십중광(十重光)’에 대한 글이 없고 뒷글에는 ‘일행삼매(一行三昧)’에 관한 글이 있다.
글에 이르기를 “문수사리는 동진(童眞)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 경은 또한 『보적경』 제46회에 편입되어 있다.
다음에 기재하는 경과 명칭이 같기 때문에 혹 그 사이에 순서가 틀린 것이 있을까 하여 다시 이것을 내놓았다.
문수사리소설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般若波羅蜜經) 1권[양(梁) 시대에 부남국 삼장 승가바라(僧伽婆羅)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으로 20지(紙)이다.] 이 경 첫머리 글에 ‘십광(十光)’에 관한 글이 있고 뒤에는 ‘일행삼매’에 관한 글이 없다.
글에 이르기를 “문수사리는 법왕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이 경에는 처음에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아울러 보살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이 경은 앞 경에 비하여 조금 자세하다.
또한 이 두 경은 서로 자세하거나 소략함이 있다.
이상 2경은 『대반야경』 제7회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과 동본이역이다.
유수보살무상청정분위경(濡首菩薩無上淸淨分衛經) 2권[일명 『결료제법여환화삼매경(決了諸法如幻化三昧經)』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사문 상공(翔公)이 남해군(南海郡)에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대반야경』 제8회 「나가실리분(那伽室利分)」과 동본이역이다.
신(新)ㆍ구(舊)를 서로 비교해 보면 예전 경이 조금 자세하다.[전후 세 번 번역되어 두 본은 남아 있고 하나는 없다.]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1권[사위국(舍衛國)에서 설하신 것이다.
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1권[바가바(婆伽婆)에서 설하신 것이다.
원위(元魏) 시대 천축 삼장 보리류지(菩提留支)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기수림(祇樹林)에서 설하신 경이다.
진(陳) 시대 천축 삼장 진제(眞諦)가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이다.]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1권[실라벌성(室羅筏城)에서 설하신 경이다.
대당 삼장 현장(玄奘)이 번역한 네 번째 번역본이다.
『내전록』에 나와 있다.]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 1권[명칭성(名稱城)에서 설하신 것이다.
대당 측천무후 시대에 삼장 의정(義淨)이 번역한 다섯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상 다섯 가지 번역본은 동본이역이다.
그 가운데 네 번째의 번역본인 『능단금강반야경』은 정관(貞觀) 22년(648)에 사문 현장이 황제의 수레를 따라 옥화궁홍법대(玉華宮弘法臺)에서 번역하였다.
그 후 현경(顯慶) 5년(670)에 옥화사(玉華寺)에서 『대반야경』을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곧 제9회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에 해당한다.
지금 원본을 목록에 편입하였기에 다시 거듭 번역하지 않고 여러 경의 예에 따라 대부(大部)에 합하여 넣은 것인데,
이것이 곧 별생본과 같기 때문에 이 목록 안에는 거듭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사문 의정이 번역한 것과 명칭이 같기 때문에 혹 그 사이에 순서가 어그러져서 틀릴까 염려하여 일부러 다시 이것을 밝힌 것이다.[세 스님이 논을 지으면서 이 경을 해석하였다.]
실상반야바라밀경(實相般若波羅蜜經) 1권[대당 측천무후 시대에 천축 삼장 보리류지(菩提流志)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대주록』에 나와 있다.] 이 경은 『대반야경』 제10회 「반야이취분(般若理趣分)」과 동본이역이다.
그러나 서역의 범어 원문에 자세한 것과 생략된 두 원본이 있기 때문에 「반야이취」는 글 뜻은 같으나 상황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이상 9경 11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2권 혹 1권[요진 시대의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세 번 번역되었으나 두 원본은 궐본이다.]
신역인왕경(新譯仁王經) 2권[경 안의 제목은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이라 하였고 어제(御製) 서문이 있다.
대흥선사(大興善寺) 삼장 사문 대광지(大廣智) 불공(不空)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인왕반야다라니석(仁王般若陁羅尼釋) 1권[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인왕반야염송법경(仁王般若念誦法經) 1권[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인왕염송의궤(仁王念誦儀軌) 1권[경 안의 제목에는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다라니염송의궤』라 하였다.
대흥선사 대광지 불공 삼장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1권[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습유록(拾遺錄)」에 편입하였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1권
[대당 삼장 현장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세 번 번역되어 두 번역본은 남아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반야심경』은 『구록』에는 단역본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 감정해보니 중역본이었다.
『인왕반야경』 등 3경은 글 내용이 비록 대부(大部)와 상통하고 있지만 전 원본이 대부 가운데는 없다.
이는 지류(支流)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보편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1권
[동천축국 삼장 사문 법월(法月)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신역반야바라밀다심경(新譯般若波羅蜜多心經) 1권[계빈국(罽賓國) 삼장 사자(賜紫) 사문 반야(般若)가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
수습반야바라밀보살관행염송의궤(修習般若波羅蜜菩薩觀行念誦儀軌) 1권[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대만다라십칠존석(大曼茶羅十七尊釋) 1권
[경 안의제목에는 『반야바라밀다이취경대안락불공삼매야진실금강보살등일십칠존대만다라의술(般若波羅蜜多理趣經大安樂不空三昧耶眞實金剛菩薩等一十七尊大曼茶羅義述)』이라 하였다.
대흥선사 삼장사문 대광지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이상 11종의 경 13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守護國界主陁羅尼經) 1부 10권 1질[계빈국 삼장 반야가 번역하여 칙명에 따라 『정원석교목록』에 편입하였다.]
보적부(寶積部)
[다만 여러 중역본은 모두 차례대로 편입하였다.] 총 82부 [이 숫자는 모든 부를 합쳐서 이루어진 숫자인 까닭에 남아 있는 원본 수를 목록에 올렸다.] 169권 17질.
대보적경(大寶積經) 120권 12질[대당 남천축 삼장 사문 보리류지(菩提流志)가 번역한 것으로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이 경은 신구의 중역본과 단역본을 합하여 번역한 것에 모두 49회가 있는데 이것을 합하여 1부를 이루고 있다.[신ㆍ구 모두 20회 단역본,
신ㆍ구 모두 29회 중역본은 이 가운데 16회가 있다.
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 23회이며 예전에 번역된 것[古譯]과 보리류지가 당나라에서 구역을 범어 원본과 감정하여 함께 편입하였다.
회(會)의 순서를 갖추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1 삼율의회(三律儀會) 3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대방광삼계경(大方廣三戒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권에서 제3권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2 무변장엄회(無邊莊嚴會) 4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4권에서 제7권까지이다.
제3 밀적금강력사회(密迹金剛力士會) 7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것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하였다.] 이 구역 단역본은 『보적경』의 제8권에서 제14권까지를 이루고 있다.
제4 정거천자회(淨居天子會) 2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하였다.
『법상록(法上錄)』에 나와 있다.
감정하여 함께 편입하였다.] 이상 구역 단역본은 『보살설몽경(菩薩說夢經)』이라 이름 하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 「정거천자회(淨居天子會)」라 하였다.
『보적경』의 제15권ㆍ16권에 해당한다.[자세히 문구를 살펴보면,
축법호의 번역본과 경의 원본은 서로 비슷하지 않은 곳이 있다.
『비장방록』 등에는 모두 실역본이라 하였는데,
『법상록』에는 축법호가 출간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은 잠시 『법상록』에 의거하여 이를 기록한 것이다.]
제5 무량수여래회(無量壽如來會)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번역하였다.] 이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무량청정평등각아미타무량수경(無量淸淨平等覺阿彌陁無量壽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8권에 해당한다.
제6 부동여래회(不動如來會)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아촉불국경(阿閦佛國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9권ㆍ제20권에 해당한다.
제7 피갑장엄회(被甲莊嚴會) 5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21권에서 제25권까지다.
제8 법계체성무분별회(法界體性無分別會) 2권[양(梁) 삼장 만다라선(曼陁羅仙)이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요진(姚秦) 시대 동수(童壽)가 번역한 『법계체성경(法界體性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26권과 제27권에 해당한다.
제9 대승십법회(大乘十法會) 1권[원위(元魏) 삼장 불타선다(佛陁扇多)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양(梁)나라 때 중개(衆鎧)가 번역한 『대승십법경』과 동본이역이다.[처음에 『바가바(婆伽婆)』라 한 것이 이것이다.] 『보적경』 제28권에 해당한다.[경의 원본에 『승가바라(僧伽婆羅)』라고 제목을 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10 문수사리보문회(文殊師利普門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이다.]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보문품경(普門品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29권에 해당한다.
제11 출현광명회(出現光明會) 5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의 제30권에서 제34권에 해당한다.
제12 보살장회(菩薩藏會) 20권[대당 삼장 현장이 번역한 것으로 『내전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하였다.] 이상 당나라에서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이 『보적경』의 제35권에서 제54권까지이다.[이 「보살장회」는 『대주록(大周錄)』에 따르면,
이것을 중역본 안에 편입하고 3권으로 된 『보살장경』과 동본이역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류도 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명목(名目)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권수의 많고 적은 것이 전연 다르며,
글의 내용을 추심해 보아도 다시 또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 3권으로 된 『보살장경』도 역시 이 목록 안에 편입되어 있으니,
곧 「부루나회(富樓那會)」가 그것이다.
지금 이 목록에서는 예전 것을 고쳐서 곧 단역본으로 엮었다.]
제13 불위아난설처태회(佛爲阿難說處胎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포태경(胞胎經)』과 동본 이역이다.
『보적경』 제55권에 해당한다.
제14 불설입태장회(佛說入胎藏會) 3권[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번역한 것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상 당나라에서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56권에서 제57권까지에 해당한다.[이 「입태장회」는 본래의 명칭은 『불위난타설출가입태경(佛爲難陁說出家入胎經)』이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제11ㆍ12권에 있는 것이다.
삼장법사 의정(義淨)이 이것을 뽑아내서 별행본으로 만들고 보리류지에게 범어 원본과 대조ㆍ감정시켜 함께 『보적경』에 편입하게 한 것이다.
회(會)의 순서가 중복되어 번역된 것이 아닌 까닭에 단역본으로 한 것이다.
또한 『잡보장경(雜寶藏經)』의 「난타위불핍출가연(難陁爲佛逼出家緣)」과 처음 부분은 비록 조금 같은 부분이 있으나 뒷부분은 전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회와 앞의 회는 그 글의 논리에 근거한다면 「성문장(聲聞藏)」 안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나 지금 『보적경』에 편입하여 통틀어 「보살장」 안에 거두어들인 것이다.]
제15 문수사리수기회(文殊師利授記會) 3권[대당 측천무후 시대 우전국[于闐] 삼장 실차난타(實叉難陁)가 번역한 세 번째의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하였다.] 이 당나라의 옛 번역본인 중역본은 예전 『문수사리불토엄정경(文殊師利佛土嚴淨經)』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의 제58권에서 제60권까지에 해당한다.
제16 보살견실회(菩薩見實會) 16권[고제(高齊) 삼장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번역한 것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의 제61권에서 제76권까지에 해당한다.
제17 부루나회(富樓那會) 3권[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본래의 명칭이 『보살장경』이며,
또한 『대비심경(大悲心經)』이라고도 한다.
서진 축법호가 번역한 『보살장경』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77권에서 제79권까지에 해당한다.[진(晉) 시대 번역본은 없어졌다.]
제18 호국보살회(護國菩薩會) 2권[수(隋)나라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가 번역하여 『내전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80권에서 제81권에 해당한다.
제19 욱가장자회(郁伽長者會) 1권[조위(曺魏) 삼장 강승개(康僧鎧)가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편입한 것이다.] 이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법경경(法鏡經)』 및 『욱가라월문보살행경(郁迦羅越問菩薩行經)』 등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의 제82권에 해당한다.[경의 원본에 강승개(康僧鎧)라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0 무진복장회(無盡伏藏會)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83권에서 제84권에 해당한다.
제21 수환사발다라기회(授幻師跋陁羅記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환사인현경(幻士仁賢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85권에 해당한다.
제22 대신변회(大神變會)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이 『보적경』 제86ㆍ87권에 해당한다.
제23 마하가섭회(摩訶迦葉會) 2권[원위(元魏) 우선니국(優禪尼國)의 왕자 월파수나(月婆首那)가 번역한 것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하였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의 제88권과 제89권에 해당한다.
제24 우바리회(優婆離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이것은 예전의 『결정비니경(決定毗尼經)』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 제90권에 해당한다.
제25 발승지낙회(發勝志樂會)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발각정심경(發覺淨心經)』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 제91권 및 제92권에 해당한다.
제26 선비보살회(善臂菩薩會) 2권[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하여 『법상록(法上錄)』에 나와 있는 것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의 제93권과 제94권에 해당한다.[「선비회(善臂會)」는 『대주록(大周錄)』에 이르기를,
“『지인보살경(持人菩薩經)』 및 『지세경선견품경(持世經善肩品經)』 등과 동본이역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그 글의 논리를 찾아보면 『지인경(持人經)』 등과는 논리의 취지가 까마득하게 다르며,
그 『선견품경』이라 하는 것은 『선비경』에서 부분적으로 베껴낸 것으로 『법화경』의 「보문품(普門品)」과 같은 종류다.
이미 이러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역본이라 한 것이다.]
제27 선순보살회(善順菩薩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95권에 해당된다.
제28 근수장자회(勤授長者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번역하였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96권에 해당된다.
제29 우타연왕회(優陁延王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우전왕경(優塡王經)』과 동본이역으로 『보적경』의 제97권에 해당한다.[신ㆍ구의 두 경 사이에는 서로 광범위하고 생략한 차이가 있다.]
제30 묘혜동녀회(妙慧童女會) 뒤의 것과 합하여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네 번째 번역본이다.] 이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에 번역된 두 번역본 『수마제경(須摩提經)』 및 보리류지가 먼저 번역한 『묘혜동녀경』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98권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절반에 이르고 있다.[먼저 번역 된 『묘혜동녀경』은 동도(東都)에 있다고 하여 찾아보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제31 항하상우바이회(恒河上優婆夷會) 앞의 것과 같은 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98권의 절반 이후부터 끝까지에 해당한다.
제32 무외덕보살회(無畏德菩薩會) 1권[원위(元魏) 삼장 불타선다(佛陁扇多)가 번역한 다섯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아사세왕녀아술달보살경(阿闍世王女阿術達菩薩經)』 등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 제99권에 해당한다.
제33 무구시보살응변회(無垢施菩薩應辯會) 1권[서진(西晉) 거사(居士) 섭도진(聶道眞)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이구시녀경(離垢施女經)』 및 『득무구녀경(得無垢女經)』과 동본이역이며 『보적경』 제100권에 해당한다.[경의 원본 제목에 “축법호가 번역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 『이구시녀경』이라 하는 것은 축법호가 번역하였다.
내용은 뒤에서 밝히는 바와 같다.]
제34 공덕보화부보살회(功德寶華敷菩薩會) 뒤의 경과 합하여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101권의 처음부터 절반까지이다.
제35 선덕천자회(善德天子會) 앞의 경과 같은 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보리류지가 먼저 번역한 『문수사리소설부사의불경계경(文殊師利所說不思議佛境界經)』과 동본이역으로 『보적경』 제101권 절반부터 끝까지에 해당한다.
제36 선주의천자회(善住意天子會) 4권[수(隋)나라 삼장 달마급다(達摩笈多)가 번역한 것으로 『내전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여환삼매경(如幻三昧經)』 및 『성선주의경(聖善住意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02권에서 제105권에 해당한다.
제37 아사세왕자회(阿闍世王子會) 뒤의 경과 합쳐서 3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태자쇄호경(太子刷護經)』ㆍ『태자화휴경(太子和休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06권의 처음부터 절반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38 대승방편회(大乘方便會) 앞의 경과 합쳐서 3권[동진(東晉) 시대에 천축 거사 축난제(竺難提)가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혜상보살문대선권경(慧上菩薩問大善權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06권 절반부터 제108권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경의 원본에 서진(西晉)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제39 현호장자회(賢護長者會) 2권[수(隋)나라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본래의 명칭이 『이식경(移識經)』이던 것을 지금 명칭을 바꾸어 「현호장자회」라 한 것이다.[본래 『이식경』에는 증신(證信)의 서문이 없는데,
지금 『보적경』에서는 새로 이를 첨가하였다.] 이것은 『현식경(顯識經)』과 동본이역으로 『보적경』 제109권ㆍ제110권에 해당한다.[이 「현호장자회」에는 편입한 것이 없다.
『이식경』의 경우에는 혹 경을 개편한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현식경』은 두 경의 범어 원본이 비록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득 이름을 뒤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지 않다.]
제40 정신동녀회(淨信童女會) 뒤의 회와 합하여 같은 권[대당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111권 첫 부분에 해당한다.
제41 미륵보살문팔법회(彌勒菩薩問八法會)[원위(元魏) 삼장 보리류지가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위의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본래의 명칭이 『미륵보살소문경(彌勒菩薩所問經)』으로 『대승방등요혜경(大乘方等要慧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11권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이 「팔법회」에는 번역한 논(論)이 다섯 권이 있으나 그것은 『요혜경(要慧經)』 문장의 일부분으로서 잘못 생략한 것이다.]
제42 미륵보살소문회(彌勒菩薩所問會) 앞의 3회와 합하여 같은 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세 번째의 번역본이다.] 위의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에 번역된 『미륵보살소문본원경(彌勒菩薩所問本願經)』 등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11권 끝부분에 해당한다.[경 안의 제목에 서진(西晉) 축법호가 번역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예전 『본원경』을 축법호가 번역하였음은 뒤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제43 보명보살회(普明菩薩會) 1권[예전에 번역된 것을 지금 『진록(秦錄)』에 첨부하였는데,
이것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하였다.
세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본래 1권의 『대보적경』이었던 것을 새로 명칭을 바꾸어 「보명보살회」라 하였다.
이것은 『마하연보엄경(摩訶衍寶嚴經)』과 『불유일마니보경(佛遺日摩尼寶經)』의 2경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12권에 해당한다.[이 옛 『보적경』에는 4권의 석론(釋論)이 있다.]
제44 보량취회(寶梁聚會) 2권[북량(北梁) 사문 석도공(釋道龔)이 번역한 것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113권 및 제114권에 해당한다.
제45 무진혜보살회(無盡慧菩薩會) 뒤의 경과 합해서 2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단역본은 『보적경』 제11 권 첫 부분에 해당한다.
제46 문수소설반야회(文殊所說般若會) 앞의 경과 합해서 2권[양(梁)나라 삼장 만다라선(曼陁羅仙)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을 감정하여 함께 『보적경』에 편입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대반야경』의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 및 중개(衆鎧)가 번역한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의 제115권 중간부터 제116권 끝까지에 해당한다.[경의 원본에 승가바라(僧伽婆羅)가 번역하였다고 쓴 것은 착오다.]
제47 보계보살회(寶髻菩薩會) 2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것이다.] 이상 예전에 번역된 중역본은 『보살정행경(菩薩淨行經)』이라고도 하며 『대집경』 「보계품(寶髻品)」 및 강승회(康僧會)가 출간한 『보살정행경』과 동본이역이다.
『보적경』 제117권과 제118권에 해당한다.[이 「보계회」에는 석론(釋論) 한 권이 있다.]
제48 승만부인회(勝鬘夫人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된 중역본은 예전의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經)』 등과 동본이역으로 『보적경』 제119권에서 해당한다.
제49 광박선인회(廣愽仙人會) 1권[대당 삼장 보리류지가 새로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상 새로 번역한 중역본은 예전의 『비야사문경(毗耶娑問經)』과 동본이역으로 『보적경』 제120권에 해당한다.[그 새 번역본을 옛 경과 비교해 보면 뒷글이 1지(紙)가량 모자란다.
혹 옛 경에 계속해서 이어 넣은 글이 있어 내용을 더욱 원만하게 하고자 한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방광삼계경(大方廣三戒經) 3권[북량(北涼) 천축 삼장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하였다.
『법상록』에 나와 있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위의 경은 『보적경』 제1권 「삼률의회(三律儀會)」와 동본이역이다.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淸淨平等覺經) 2권[단지 『무량청정경』이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후한 시대에 월지국[月支]의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아미타경(阿彌陁經) 2권[경 안의 제목에는 『불설제불아미타삼야불살루불단과도인도경(佛說諸佛阿彌陁三耶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이라 하였다.
오(吳)나라 월지국[月支]의 우바새 지겸(支謙,
字는 恭明)이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이다.]
무량수경(無量壽經) 2권[조위(曺魏) 시대에 천축 삼장 강승개(康僧鎧)가 번역한 네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세 가지 경은 『보적경』 제5회 「무량수회」와 동본이역이다.[이 제5회는 신ㆍ구가 같으며 열한 번 번역되었는데,
일곱 번째 번역본은 궐본이며 천친(天親)보살이 경의 내용을 의거하여 논(論)을 지은 것이 한 권 있다.]
이상 4경 9권을 같은 질에 엮였다.
아촉불국경(阿閦佛國經) 2권[일명 『아촉불찰제보살학성품경(阿閦佛刹諸菩薩學成品經)』이라고 한다.
후한(後漢) 월지국[月支]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세 번 번역되어 그 중 하나는 궐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6회 「부동여래회(不動如來會)」와 동본이역이다.
아촉여래염송법(阿閦如來念誦法) 1권[경 안의 제목에는 『염송공양법(念誦供養法)』이라 하였다.
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대승십법경(大乘十法經) 1권[첫머리에 ‘부처님이 왕사성(王舍城)에 주석하실 때’라고 하였다.
양(梁)나라 때 부남국[扶南] 삼장 승가바라(僧迦婆羅)가 번역한 것을 『습유록』에 편입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9회인 「대승십법회」와 동본이역이다.
보문품경(普門品經) 1권[『보문경』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10회인 「문수사리보문회」와 동본이역이다.[『대주록』에 이것을 『법화경』의 지류(支流)라고 한 것은 심한 오류이다.
신ㆍ구 세 번 번역하였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포태경(胞胎經) 1권[일명 『포태수신경(胞胎受身經)』이라고도 한다.
서진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
첫 번째로 번역되었다.] 이 경은 『보적경』 제13회인 「불위아난설처태회(佛爲阿難說處胎會)」와 동본이역이다.[이 『포태경』은 『구록』에서 소승의 단역본에 편입하였는데,
지금 이 목록에서는 같은 유(類)끼리 모아놓기 위하여 여기에 첨부한 것이다.]
문수사리불토엄정경(文殊師利佛土嚴淨經) 3권[혹 단지 『엄정불토경(嚴淨佛土經)』이라 하고,
또 『불토엄정경(佛土嚴淨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세 번 번역되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15회인 「문수수기회(文殊授記會)」와 동본이역이다.
대성문수사리보살불찰공덕장엄경(大聖文殊師利菩薩佛刹功德莊嚴經) 3권[대흥선사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법경경(法鏡經) 2권[혹 1권이라 하기도 한다.
후한(後漢) 안식국[安息] 우바새 안현(安玄)이 사문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8경 13권을 같은 질(帙)에 엮었다.
욱가라월문보살행경(郁迦羅越問菩薩行經) 1권[혹 『욱가장자경(郁迦長子經)』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 2권으로 된 것도 있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네 번째 번역본이다.
여섯 번 번역되어 세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19회인 「욱가장자회」와 동본이역이다.
환사인현경(幻士仁賢經) 1권[혹 『인현환사경(仁賢幻士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21회인 「수환사기회(授幻師記會)」와 동본이역이다.
결정비니경(決定毗尼經) 1권[일명 『파괴일체심식(破壞一切心識)』이라고도 한다.
여러 록(錄)에 모두 돈황(燉煌)에서 번역되었다고 하나 끝내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대가 밝혀지지 않아 지금 이것을 동진(東晉)의 목록에 첨부하였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24회인 「우바리회(優波離會)」와 동본이역이다.
발각정심경(發覺淨心經) 2권[수(隋)나라 천축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25회인 「발승지락회(發勝志樂會)」와 동본이역이다.
우전왕경(優塡王經) 1권[서진(西晉) 사문 법거(法炬)가 번역한 것을 『습유록』에 편입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29회인 「우타연왕회(優陁延王會)」와 동본이역이다.
수마제경(須摩提經) 1권[단지 『수마경(須摩經)』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수마제보살경(須摩提菩薩經) 1권[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신ㆍ구 네 번 번역되었으나 한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상 2경은 『보적경』 제30회인 「묘혜동녀회(妙慧童女會)」와 동본이역이다.
아사세왕녀아술달보살경(阿闍貰王女阿術達菩薩經) 1권[단지 『아사세녀경(阿闍貰女經)』 또는 다만 『아술달경(阿述達經)』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세 번째 번역본이다.
다섯 번 번역되었는데 두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 경은 『보적경』 제32회인 「무외덕회(無畏德會)」와 동본이역이다.
이구시녀경(離垢施女經) 1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9경 10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득무구녀경(得無垢女經) 1권[혹 『무구녀경』이라고도 하고,
일명 『논의변재법문(論議辯才法門)』이라고도 한다.
원위(元魏) 바라문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보적경』 제33회인 「무구시회(無垢施會)」와 동본이역이다.
문수사리소설부사의불경계경(文殊師利所說不思議佛境界經) 2권[대당 측천무후 시대 천축 삼장 보리류지가 번역한 것이 『대주록』에 보인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35회인 「선덕천자회(善德天子會)」와 동본이역이다.
여환삼매경(如幻三昧經) 2권[혹 3권,
혹 4권으로 된 것도 있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성선주의천자소문경(聖善住意天子所問經) 3권[혹 4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원위(元魏) 바라문 구담반야류지가 번역한 다섯 번째 번역본이다.
일곱 번 번역되었는데 네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상 2경은 『보적경』 제36회인 「선주의회(善住意會)」와 동본이역이다.
태자쇄호경(太子刷護經) 1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으로 『법상록(法上錄)』에 보인다.]
태자화휴경(太子和休經) 1권[혹 사휴(私休)로 된 것도 있다.
『승우록(僧祐錄)』에 이르기를 “『안공록(安公錄)』에는 실역경(失譯經)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서진(西晉)의 목록에 첨부하였다.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보적경』 제37회인 「아사세왕자회(阿闍世王子會)」와 동본이역이다.
이상 6경 10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혜상보살문대선권경(慧上菩薩問大善權經) 2권[혹 1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며,
서진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다섯 번 번역되어 세 가지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 경은 『보적경』 제38회인 「대승방편회(大乘方便會)」와 동본이역이다.
대승현식경(大乘顯識經) 2권[대당 중천축국 삼장 지바하라(地婆訶羅)가 번역한 두 번째의 번역본으로 『대주록』에 보인다.] 이 경은 『보적경』 제39회인 「현호장자회(賢護長者會)」와 동본이역이다.
대승방등요혜경(大乘方等要慧經) 1권[후한(後漢) 안식국(安息國) 삼장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41회인 「미륵문팔법회(彌勒問八法會)」와 동본이역이다.
미륵보살소문본원경(彌勒菩薩所問本願經) 1권[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세 번 번역되었는데 하나는 궐본되었다.] 이 경은 『보적경』 제42회인 「미륵소문회(彌勒所問會)」와 동본이역이다.
불유일마니보경(佛遺日摩尼寶經) 1권[「고품(古品)」이라고도 하고 『유일설반야경(遺日說般若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월지국[月支]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마하연보엄경(摩訶衍寶嚴經) 1권[일명 「대가섭품(大迦葉品)」이라고도 한다.
진대(晉代)의 실역본으로 예전에는 『후한록(後漢錄)』에 있었는데,
지금 우선 예전 그대로 하였다.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보적경』 제43회인 「보명보살회(普明菩薩會)」와 동본이역이다.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1권[단지 『승만경』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陁羅)가 번역한 것으로 세 번 번역되었는데 하나는 궐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48회인 「승만부인회(勝鬘夫人會)」와 동본이역이다.
비야사문경(毗耶娑問經) 2권[원위(元魏) 바라문 구담반야류지가 번역한 사실이 서기(序記)에 나와 있으며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 경은 『보적경』 제49회인 「광박선인회(廣愽仙人會)」와 동본이역이다.[그 서문의 기록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흥화(興和) 4년(542) 임술(壬戌) 월건(月建) 신삭(申朔,
7월) 을축(乙丑)에 떠도는 바라문 구담류지(瞿曇流支)와 사문 담림(曇林)가 상서령(尙書令) 의동(儀同) 고공(高公)의 저택에서 번역하였다.
건초(建初) 신사년 갑오월에 번역을 마쳤다.
모두 14,457자의 글자가 들어 있다”고 하였다.
여러 기록에는 모두 륵나마제(勒那摩提)가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혹 보리류지가 번역하였다고 한 데도 있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목록에서는 서문의 기록에 근거하여 이를 바로잡는다.
이 『비야사문경』은 『구록』에서는 소승 단역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목록에서는 감정하여 대승 중역본으로 하였다.]
이상 8경 11권은 같은 질로 엮었다.
대집부(大集部)
[다만 이 대집의 흐름과 유사한 것은 모두 여기에 엮었다.
총 24부 142권 14질이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30권[혹 40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북량(北涼) 천축 삼장 담무참(曇無讖)이 고장(姑臧)에서 번역한 것이다.
3질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의 번역본이다.
세 번 번역되었는데 세 번역본 모두가 궐본되었다.]
삼가 고찰해 보니,
양(梁)나라 사문 승우(僧祐)의 『대집기(大集記)』에 이르기를 “이 경에는 12단(段)의 설법이 있어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의 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영락품(瓔珞品)」,
둘째는 「다라니자재왕품(陁羅尼自在王品)」,
셋째는 「보녀품(寶女品)」,
넷째는 「불순품(不眴品)」,
다섯째는 「해혜품(海慧品)」,
여섯째는 「무언품(無言品)」,
일곱째는 「불가설품(不可說品)」,
여덟째는 「허공장품(虛空藏品)」,
아홉째는 「보당분품(寶幢分品)」,
열째는 「허공목분품(虛空目分品)」,
열한째는 「보만품(寶鬘品)」,
열두째는 「무진의품(無盡意品)」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경의 원본을 조사해 보니 승우의 기록과 다르다.
즉,
첫째는 「다라니자재왕보살품(陁羅尼自在王菩薩品)」이고[또한 경의 원본에 이것을 나누어 「영락품」이 있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1단이며 이것을 나누어 2단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뒤에 나오는 『대애경(大哀經)』이 곧 이 품(品)이다.] 둘째는 「보녀품(寶女品)」이며,
셋째가 「불현보살품(不眴菩薩品)」이고,
넷째가 「해혜보살품」이다.
다섯째가 「허공장보살품」이고 여섯째는 「무언보살품(無言菩薩品)」이며,
일곱째는 「불가설보살품(不可說菩薩品)」이고,
여덟째는 「보당분(寶幢分)」이며,
아홉째는 「허공목분(虛空目分)」이며,
열째는 「보만보살품(寶鬘菩薩品)」이며,
열한째는 「일밀분(日密分)」이다.
[여러 목록을 찾아 조사해 보니,
이 『대집경』의 권수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혹 29권이라고도 하고,
혹 10권이라고도 하고,
혹 31권이라고도 하고,
혹 32권이라고도 하고,
혹 40권이라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흔히 30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밀분(日密分)」은 글이 갖추어 있지 않으니 한 권이 적은 것이 합당하다.
그것을 31권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글이 갖추어져 있었을 경우인데,
지금 그것을 찾아보았으나 아직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승우의 기록에는 「일밀분(日密分)」이 없고 「무진의품(無盡意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무진의경』을 비록 이것이 『대집경』에서 따로 나누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무참이 번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순서로 보아도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허공장품」에 편입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승우의 기록에는 그것이 「불가설보살품」의 뒤에 있으니,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 이 목록에서는 「다라니자재왕품」에서부터 「일밀분」에 이르기까지를 총 11분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일장경(日藏經)』과 「일밀분」은 동본이역이라 역시 열한 번째 분단에 속하게 하였다.[「일밀분」과 『일장경』은 처음에 모두 『허공목안나반나감로문(虛空目安那般那甘露門)』을 다 설하신 뒤에 다음으로 이 경을 설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밀분」은 이미 「허공목분」의 뒤에 설하신 경이니,
내용에 기준하더라도 「보계품」을 사이에 넣어 격리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경의 원본 가운데서 이 품이 격리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일밀분」과 『일장경』은 비록 이것이 동본이라 하더라도 이 「일밀분」은 글이 극히 생략되어 있고 뒷글이 또한 빠져 있으니,
권의 여백에 수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에는 『월장경(月藏經)』 이 곧 12분(分)이다.[혹 경의 원본에는 『대승대집경월장분제십이경(大乘大集經月藏分第十二經)』이라 쓴 것이 있고,
처음에 또 이르기를,
“모든 용(龍) 대중을 교화하시려고 『일장경(日藏經)』을 설하신 후 다음으로 이 경을 설하셨다”고 하고 있다.] 『십륜경(十輪經)』이 제13분이다.[처음에 이르기를,
“『월장경』을 설하신 다음에 이 경을 설하셨다”라고 하였고,
『십륜경』을 설하신 뒤 제14분은 원본이 서방에 있어 아직 중국에 유입되지 않았다.] 『수미장경(須彌藏經)』이 제15분이다.[경의 첫머리 제목에 쓰기를,
『대승대집경수미장분제십오(大乘大集經須彌藏分第十五)』라 하였다.] 제16분은 『허공잉경(虛空孕經)』임이 합당하다.[첫머리에 이르기를,
“공덕천(功德天)에게 기별(記別)과 법을 내려 주시고 나서 다음으로 이 경을 설하셨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미장경』은 공덕천으로 인연하여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하신 경이다.
그러므로 이 경은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가운데 『일장경』은 처음에는 가란타(迦蘭陁) 죽림원(竹林園)에서 설하셨고,
다음에는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 가셔서 용(龍)의 요청으로 인하여 거라제야산(佉羅帝耶山)으로 가셔서 설하셨다.
『월장경』 등 네 가지 경은 모두가 거라제야산에서 설하셨다.
순서가 이와 같으니,
『염불삼매경(念佛三昧經)』ㆍ『현호장자경(賢護長者經)』ㆍ『비유왕경(譬喩王經)』ㆍ『무진의경(無盡意經)』 등은 비록 『대집경』에서 따로 갈려 나간 경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순서를 알지 못하니,
편집하여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수(隋)나라 조정에서 스님들이 『대집경』을 취합할 때,
곧 50번의 제도를 밝히려고 경제목을 비교하며 헤아리다가 「시방보살품(十方菩薩品)」을 『월장경』의 뒤에 편입하고,
또한 『무진의경』을 편입하여 58권을 이룬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이미 증빙할 만한 기준이 없는 까닭에 지금 이 목록은 그것에 근거하지 않았다.[그 『대집경』을 합한 것에도 역시 60권으로 된 것이 있는 것은 제31ㆍ32 두 권에 중첩해서 「보계품(寶髻品)」이 있으니,
족히 60권이라 할 만하다.
또 「보계품」이 「일밀분」 앞 제26ㆍ27권에 있으니,
이것은 또한 다시 중복 편차한 것이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는지 자세하지 못하다.
또한 「일밀분」ㆍ『일장경』은 범어 원본이 다르지 않은데,
거듭 기재한 것은 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만약 이것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집경』 가운데서 「일밀분」을 제외하고 남는 27권에는 「일장분」을 바꾸어 차례를 잇게 하고[「일밀분」과 『일장경』은 범어 원본이 비록 같지만,
「일밀분」 안에는 글이 생략되고 빠져서 분량이 적은 까닭에 『일장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다음에 『월장경』을 편차하고,
다음에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당나라에서 번역된 10권으로 된 것] 다음에 『수미장경(須彌藏經)』을,
다음엔 『허공잉경(虛空孕經)』을 편차하고,
그 후 남은 네 가지 경은 비록 설법하신 순서는 모르지만 내용으로 이를 합당하게 한다면 장차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허공잉경』의 뒤에는 『염불삼매경』을 편차하고[송(宋) 시대에 번역된 6권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충당한다.
수나라 때 번역된 10권으로 된 것은 마지막 2품이 빠져 있다.] 그 다음에는 『현호경(賢護經)』을 편차하고,
다음에는 『비유왕경(譬喩王經)』을 편차하고,
마지막에 『무진의경』을 편찬한다면,
총계 80권으로 이루어져 또한 장차 논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그 가운데 『무진의경』은 경의 첫머리에 제목을 붙이기를,
『대집경중무진의보살불가진의품제삼십이(大集經中無盡意菩薩不可盡義品第三十二)』라 하였는데,
품(品)이란 곧 분(分)이다.
이는 제32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우의 목록에는 「보계품(寶髻品)」의 뒤에 있으며,
또한 승우가 합권한 『대집경』의 끝에 편집한 것은 이것이 잘못임이 명백하다.
또한 『선주의천자소문경(善住意天子所問經)』도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대집경』에서 갈려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니 『대보적경』 안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며,
두 곳 모두에 수록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뺀다.]
대방등대집일장경(大方等大集日藏經) 10권[혹 15권으로 되어 있고,
11분 1질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번역한 것으로 「일밀분」과 같이 네 번째의 번역본이다.] 이 경은 앞에서 말한 『대집경』의 말미에 있는 「일밀분」과 동본이역이다.[「일밀분」은 글이 생략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금 자세하다.]
대집월장경(大集月藏經) 10권[혹 15권으로도 되어 있고,
제12분 1질이다.
고제(高齊) 시대에 천축 삼장 나련제야사가 번역한 단역본이다.]
지장보살문법신찬(地藏菩薩問法身讚) 1권[경 안의 제목에는 『백천송대집경지장보살청법신찬(百千頌大集經地藏菩薩請法身讚)』이라 하였다.
대흥선사의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10권[제12분이다.
대당 삼장 현장이 번역한 분(分)으로 1질로 엮었다.
『내전록』에 나와 있으며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 11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 8권[실역본을 지금 북량(北涼)의 목록에 첨부하였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그 가운데 예전의 『십륜경』은 『대주록(大周錄)』에 이르기를,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하였다”고 하였는데,
『장방록』을 조사해보니,
『장방입장록(長房入藏錄)』에서는 실역본이라 말하고 있으니 『대주록』이 잘못된 것이다.]
대집수미장경(大集須彌藏經) 2권[제15분(分)이다.
고제(高齊) 시대에 천축 삼장 나련제야사가 법지(法知)와 함께 번역한 단역본이다.]
이상 2경 10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허공장보살경(虛空藏菩薩經) 1권[혹 보살이란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요진(姚秦) 계빈국 삼장 불타야사(佛陁耶舍)가 계빈국으로 돌아가서 번역하여 요진으로 보내온 첫 번째 번역본이다.]
허공장보살신주경(虛空藏菩薩神呪經) 1권[송(宋)나라 때 계빈국 삼장 담마밀다(曇摩蜜多)가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허공잉보살경(虛空孕菩薩經) 2권[이것을 합쳐서 제18분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 등이 번역한 네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3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네 번 번역되어 그 가운데 하나는 궐본되었다.]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 1권[『허공장관경(虛空藏觀經)』이라고도 하며,
혹 관(觀)이란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송(宋) 계빈국 삼장 담마밀다가 번역한 단역본이다.]
신역대허공장보살소문경(新譯大虛空藏菩薩所問經) 8권[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한 것이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대허공장보살염송법(大虛空藏菩薩念誦法) 1권[대흥선사 삼장 사문 대광지 불공이 조서를 받들어 번역하였다.
정원 연간에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이상 6경 14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보살염불삼매경(菩薩念佛三昧經) 6권[혹 보살이란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사문 공덕직(功德直)이 현창(玄暢)과 함께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대방등대집보살염불삼매경(大方等大集菩薩念佛三昧經) 10권[1질이며 수(隋) 천축 삼장 달마급다(達摩笈多)가 번역한 두 번째 번역본이다.
『내전록』에 나와 있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그 가운데 수나라 때 번역된 것은 앞서 번역된 경과 비교해 보면,
뒤에 두 품(品)이 빠져 있고 글이 부족하다.]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3권[혹 대(大)란 글자가 첨가된 것도 있고,
혹 두 권으로 된 것도 있다.
후한(後漢) 월지국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발피보살경(拔披菩薩經) 1권[혹 발파(拔波)라 표현된 것도 있다.
『승우록』에 이르기를,
“도안 스님은 예전의 이경(異經)이며,
이는 『반주삼매경』 가운데서 4개의 품에 한정하여 이역(異譯)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번역본이다.
지금 이것을 『한록(漢錄)』에 첨부하였다.]
대방등대집현호경(大方等大集賢護經) 5권[단지 『현호경』이라고만 하기도 하고,
혹 6권으로 된 것도 있다.
수(隋) 천축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 등이 번역한 일곱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3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일곱 번 번역되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의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상 5경 25권을 나누어 3질로 엮었다.
아차말경(阿差末經) 7권[진(晉)나라에서는 『무진의(無盡意)』라 하였다.
혹 4권ㆍ5권으로 된 것도 있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하였다.]
무진의보살경(無盡意菩薩經) 6권[또는 『아차거경(阿差去經)』이라고 하며,
『대집경』에서 나온 것이다.
송(宋)나라 사문 지엄(智嚴)이 보운(寶雲)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이 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다섯 번 번역되어,
그 가운데 세 번의 번역본은 궐본되었다.]
이상 2경 13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대집비유왕경(大集譬喩王經) 2권[『대집경』의 별품(別品)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사나굴다 등이 번역한 것을 『습유록』에 편입하였다.]
대애경(大哀經) 8권[혹 『여래대애경(如來大哀經)』이라고도 하며,
혹 6권ㆍ7권으로 된 것도 있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하였다.] 이 경은 『대집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라니자재왕보살품」의 이역본이다.[『대집경』의 제1권 첫 부분부터 제5권 절반부분까지 나와 있다.]
이상 2경 10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보녀소문경(寶女所問經) 2권[『보녀문혜경(寶女問慧經)』이라고도 하며,
혹 4권으로 된 것도 있다.] 이 한 경은 『대집경』 「보녀품(寶女品)」의 이역본이다.[『대집경』 제5권 후반부에서부터 제7권까지에 나와 있다.]
무언동자경(無言童子經) 2권[혹 『무언보살경』이라고도 하며,
혹 1권으로 된 것도 있다.
서진(西晉) 삼장 축법호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은 『대집경』 「무언품(無言品)」의 이역본이다.[『대집경』 제17권 절반 부분부터 제18권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 나와 있다.]
자재왕보살경(自在王菩薩經) 2권[요진 삼장 구마라집이 소요원(逍遙園)에서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다.]
분신왕문경(奮迅王問經) 2권[원위(元魏) 바라문 구담반야류지 등이 번역한 사실이 서기(序記)에 나와 있다.
두 번째 번역본이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그 가운데 『분신왕경』의 서문에 기록하기를,
“위(魏)나라 흥화(興和) 4년 임술(壬戌,
542) 월건(月建) 신삭(申朔) 을축(乙丑) 갑오(甲午:26일)일에 범협을 열고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사문 담림(曇林)과 구담류지(瞿曇流支)가 상서령(尙書令) 의동삼사(儀同三司) 고공(高公)의 저택에서 번역하였다.
모두 18,341자가 있다”고 하였다.
여러 목록에 모두 보리류지가 번역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문 기록에 근거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또한 위의 두 경에 대해서 『내전록』에서 “『대집경』의 「다라니자재왕보살품」을 초록한 이역본이다”라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문장의 논리를 찾아보면,
까마득하게 단절되어 같지 않다.
다만 『대집경』에서 따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뿐이다.
또 혹 이 두 경은 『대집경』의 분(分)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만 상대(上代)의 많은 목록에서 모두 이역본으로 「다라니자재왕품」을 초록한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감정ㆍ조사해보니,
비록 같지는 않지만 우선 『대집경』의 말미에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상 4경 9권을 같은 질에 엮었다.
보성다라니경(寶星陁羅尼經) 10권[혹 8권이라고도 하며,
대당 천축 삼장 바라파밀다라(波羅頗蜜多羅)가 번역한 것으로 단역본이며 『내전록』에 나와 있다.] 이 경은 『내전록』에 이르기를,
“『대집경』의 별분(別分)이다”라고 하였다.[앞의 『대집경』 가운데 「보당분(寶幢分)」을 찾아 조사해 보니,
부처님이 욕계(欲界)와 색계(色界) 두 세계의 중간에 있는 대보방(大寶坊)에서 거듭 이 『보성다라니경』을 설하시었다.
그런 까닭에 「보당분」의 첫머리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욕계와 색계 두 세계의 중간에 있는 대보방 안의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전에 처음 보리를 얻고 나서 왕사성 가란타죽림(迦蘭陁竹林)에 주석하였다.
그 때 그 곳에 지혜로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바제사(優婆提舍)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구율타(拘律陁)라 하였다’라고 하는 등 차례로 경의 끝에 이르기까지 글의 내용이 모두 이 경과 같았으니,
이것을 중설(重說)이라 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역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구록』 에서는 『보계보살소문경(寶髻菩薩所問經)』이 있는데,
이것은 『대집경』 「보계품」의 이역본이다.
지금 이것을 『보적경』 제47회에 편입하였다.
이미 그 경에 편입되었으니,
여기에 거듭 기재하지는 않는다.
또 『허공장경』 8권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 원본과 다른 것이 없었으며,
곧 「허공장품」에서 초록해 낸 별행본이다.
또한 『허공장문지경(虛空藏問持經)』도 있는데,
몇 가지 복을 얻게 된다는 경이다.
이것도 역시 「허공장품」에서 초록해 낸 별문(別文)이다.
초록해 낸 것은 이미 이것이 별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라 제외하고 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내전록』과 『대주록』 안에는 이밖에도 다시 『대집경』 8권이 있는데,
그 문구를 찾아보니,
곧 이것은 『합부대집경(合部大集經)』 제6질이었다.
처음 2권은 「시방보살품(十方菩薩品)」이라 이름 하였는데,
곧 이것은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 가운데 편입하였는지 모르겠다.
뒤의 6권은 곧 『무의진경』이었다.
이미 이것은 번거롭게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제외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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