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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인명_참고_hetuvidyaa




-- 인명론의 비판적 고찰에 활용 --


● From 홍법원 불교대사전에서 보충
● 인명<因明>
범어 hetu-vidyā 의 변역.
5명(五明)의 하나.
인(因)은 원인 ㆍ이유,
명(明)은 학문의 뜻.
이유를 밝혀서 논증(論證)을 행하는 논리학(論理學)을 말함.
① 인도의 논리학(論理學)의 시조(始祖)는,
정리파(正理派)의 조(祖)인 족목(足目)(범어 Akṣa-pāda의 번역)인데 일반으로 인도에서는 논리학(論理學)을 니 야一야 (Nyāya - 정리(正理)] 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특히 인명(因明)이라고 한다.


>>>





인명(因明)에는
고인명(古因明)<진나(陳那)이전 및 정리파(正理派)>와
신인명(新因明)<진나(陳那) 및 그 이후>이 있다.

고인명(古因明)에 속하는 미륵소설(彌勒所說)의 유가론(瑜伽論)은
권 15에서 인명(因明)을 7 종의 항목으로 분편(分編)하여 설(說)하고 있다.

이것을 7인명(七因明)이라고 한다.


곧 논의(論議)의 전개에 일곱가지 요건이 있으니
(1) 논체성(論體性) - 논의(論議)의 본채적 요소인 언어(言語),
(2) 논처소(論處所) - 논의(論議)하는데 적당한 장소

(3) 논소의(論所依) - 입론(立論)의 근거,
(4) 논장엄(論莊嚴) - 논의(論譏)가 정연(整然)한 것,
(5) 논타부(論墮負) - 논의(論譏)의 패배(敗北),
(6) 논출리(諭出離) - 미리 잘 관찰해서 논의(論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롤 결정하는 것,
(7) 논다소작법(論多所作法) - 논의(論議)를 잘 하는 바탕을 말함.


② 이상의 7인명(七因明)중에는 제 3 의 논소의(論所依)가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 논증(論證)되는 바의 귀결(歸結)인 소성립(所成立)<약하여 소립(所立)이라고도 한다>에 2종, 곧 자성(自性)과 차별을 나누어
논증(論證)하는 주체 쪽에 속하는 능성립(能成立)<약하여 능립(能立)이라고도 한다>에 8 종,

입종(立宗)ㆍ
변인(辨因)ㆍ
인유(引喩)ㆍ
동류(同類)ㆍ
이유(異類) ㆍ
현량(現量)ㆍ
비량(比量)ㆍ
정교(正敎)로 나눈다.


이 능성립(能成立)의 8종을 8능립(八能立)이라고 한다.

무착(無着)의 『잡집론』(雜集論) 권 16에는 이 8을
입종(立)ㆍ
입론(立論) ㆍ
입유(立喩) ㆍ
합(合) ㆍ
결(結) ㆍ
현량(現量) ㆍ
비량(比量)ㆍ
성교량(聖敎量)이라 한다.

이 가운데 처음 5,
곧 종(宗) ㆍ인(因)ㆍ유(喩)ㆍ합(合)ㆍ결(結)의 5항(五項)을
고래(古來)로 고인명(古因明)에서 쓰는 논식(論式)의 특징으로 하고
이것을 5분작법(五分作法)<5지작법(五支作法)>이라 한다.


대개 작법(作法)이라 함은
논증방법(論證方法)을 논식(論式)으로 자세히 밝힌 것,
또는 그와 같이 언설(言說)하는 것을 가리키고
뒤엣 것의 작법(作法)은 엄밀하게는 입량(立量)이라고 한다.


5분작법(五分作法)의 설(說)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세친(世親)이 『여실론』(如實論)에서 설(說)한 방식으로는

종(宗) 「성(聲-**소리)은 무상(無常-영원하지 않음)한 것이다」ㆍ
인(因) 「소작성(所作性) <조건(條件)에 의존(依存)>이므로」ㆍ
유(喩) 「비유컨대 병(甁) 등과 같다」ㆍ
합(合) 「병(甁) 등과 같이 소리도 또한 이와 같다」ㆍ
결(結) 「까닭에 소리는 무상(無常)하다」라고 한다.

이 5분작법(五分作法)은 기지(旣知)의 사항(事項)올 가지고
미지(未知)의 사항(事項)올 연역적(演繹的)으로 논증(論證)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종(宗) (범어 pratijñā 또는 pakṣa )이라 함은
주장(主張), 제안(提案)의 의미로,
입론자(立論者)가 새로 제창(提唱)하고 논증(論證)하려고 하는 명제(命題)이며 ,
소립(所立)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因)(범어 hetu)은
입론자(立論者)가 자기의 종(宗)을 상대에게 승인(承認)시키기 위한
논증(論證)의 근거(根據)이고,

유(喩) (범어 udāharaṇa 또는 dṛṣṭānta)는
그 예증(例證) ㆍ 예유(例喩) ㆍ실례(實例)이다.

인(因) 유(喩)는 함께 기지(旣知)의 사실에 속하고,
능립(能立)이라고도 한다.

합(合) (범어 upanaya)은 유(喩)에 의거 하여 종(宗)과 인(因)을 결부(結付)하는 것,
결(結)(범어 nigamana)은 종(宗)을 재출(再出)시켜
종(宗)이 결론(結論)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상의 5분작법(五分作法)은
인(因)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정비(不整備)한 논식(論式)으로서,


진나(陳那)는 후설(後說)하는
「인(因)의 3상(三相)」에 의해서,
이것을
종(宗) 「소리는 무상(無常)하다」ㆍ
인(因)「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ㆍ


● 유(喩)
「모든 소작성(所作性)인 것은 무상(無常)하다. 병(甁)과 같다 [동유(同喩)].
모든 상주(常住)하는 것은 소작성(所作性)의 것이 아니다. 허공등과 같이 [이유(異喩)]」
라고 하는 3지작법(三支作法)으로 개량(改良)하여,
신인명(新因明)을 확립했다.



공식적(公式的)으로 보이면,
종(宗)「모든 S는 P 이다」ㆍ
인(因)「M 이기 때문에」ㆍ
동유(同喩) 「모든 M은 P이다, 예컨대 e와 같다」ㆍ
이유(異喩) 「모든 비(非)P는 비(非)M 이다, 예컨대 e^ 와같다」로 된다.



③ 진나(陳那)의 문제(門弟)인 상갈라주(商羯羅主)에 의하면,
인명(因明)에는
상대에게 자기의 논의(論議)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타(悟他)의 방법과
스스로 논리(論理)를 탐구하는 자오(自悟)의 방법 등이 있고,

그리하여
오타(悟他)의 그것에
<진(眞)>능립(能立) ㆍ
<진(眞)>능파(能破) ㆍ
사능립(似能立)ㆍ
사능파(似能破)의 4문(四門),

자오(自悟)의 그것에
<진(眞)>현량(現量) ㆍ
<진(眞)>비량(比量) ㆍ
사현량(似現量) ㆍ
사비량(似比量)의 4문(四門)이 있어서,

이것을 인명8문(因明八門)이라고 하고,
이 8문(八門)에 오타(悟他)와 자오(自悟)의 두 이익(利益)<역립(役立)>이 있다하여
8문양익(八門兩益)이라 한다.


먼저 오타(悟他)의 능립(能立)이라 함은,
직접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승인(承認)시키는 목적을 가진 입론(立論)을 말하고,
그 입론(立論)이 종(宗) ㆍ 인(因) ㆍ 유(喩)의 3지작법(三支作法)에 적합하여,
그름<오류(誤謬)>이 없는 진정한 것일 경우 이것을 진능립(眞能立)이라 하고,
바른 것 <정(正)>같으면서도 잘못을 포함한** 그릇<비(非)>된 것이면 사능립(似能立)이라 한다.


오타(悟他)의 능파(能破)라 함은,
상대의 입론(立論)을 반박(反駁)ㆍ공격할 목적을 가진 입론(立論)을 말하고,
그것의 바른 것을 진능파(眞能破),
부정(不正)한 것
<곧 상대의 바른 입론(立論)을 잘못된 것이라 하여 공격하는 입론(立論)>을 사능파(似能破)라 한다.



다음에 자오(自悟)의 4문(四門)은 자오(自悟)의 지식(知識)이며,
위의 오타(悟他)의 4문(四門)의 언론(言論)을 야기(惹起)하는 근거로 되는 것이다.
곧 진현량(眞現量)이라 함은 진정(眞正)한 직각적(直覺的) 지식,
진비량(眞比量)이라 함은 진정한 추리적(推理的) 지식,
사현량(似現量)과 사비량(似比量)이라 함은 그 각각의 잘못된 지식올 말한다.



④ 신인명(新因明)에 의하면, 진능립(眞能立)이 되기 위해서는
3지(三支)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論理的) 내용욜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① 종(宗)은 주사(主辭)(S)와 빈사(賓辭)(P)의 2부(二部)로 된다.
예컨대「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종(宗)에 있어서,
「성(聲)」은 주사(主辭)이고,「무상(無常)」은 빈사(賓辭)이다.


주사(主辭)는
전진(前陳) ㆍ 전설(前說) ㆍ 소의(所依) ㆍ자성(自性)ㆍ유법(有法) ㆍ소별(所別)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빈사(賓辭)는
후진(後陳) ㆍ 후설(後說)ㆍ능의(能依)ㆍ차별(差別)ㆍ법(法)ㆍ능별(能別)이라고도 한다.
언어(言語)에 의해서 주장을 개진표명(開陳表明)한 입언(立言) 자체를 언진(言陳)이 하기 때문에,
이 언진(言陳)을 전진(前陳)과 후진(後陳)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하여 주사(主辭)와 빈사(賓辭)는 종의(宗依)라고 하여,
각각의 개념(槪念)이,
입자(立者)인 입론자(立論者)뿐만 아니라,
적자(敵者)인 상대 <반박자(反駁者)>에도 승인(承認)되어 있을 것 <입적공허(立敵共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인 종(宗)의 명제(命題)
곧 종체(宗體)는,
입론자(立論者)가 새로 세우는 주장이기 때문에
입자(立者)에게는 승인(承認)되어 있으나
적자(敵者)에게는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것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을 전제로 한다.

인(因)은 종(宗)을 적자(敵奢)에 승인시키는 근거이유이기 때문에,
입적공허(立敵共許)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인(因)은 종(宗)의 주사(主辭)와 직접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에서 말하면,
「소작성(所作性)」인 인(因)은「성(聲)」에 의해 인정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종(宗)의 주사(主辭)에 갖추어져 있는 인(因)이 있는 의미, 도리를 인체(因體)라고 한다.


이와같이 해서
인(因)은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올 달성하는 매개념(媒槪念) (M)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因)은 다음의 3 원리(原理)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1)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인(因) (M) 이 종(宗)의 주사(主辭)(S)의 법(法)<빈사(賓辭)>이 되어서
두루 종(宗)의 주사(主辭)를 포섭할 것,
곧「모든 S 는 M 이다」가 성립(成立)될 것.

(2)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인(因)(M)이
종(宗)의 빈사(賓辭)(P)와 같은 품류(品類)
<●종동품(宗同品)이라고도 동품(同品)이라고도 한다.
P 의 외연(外延) 전체를 가리킴>에 모두 포섭된 것
즉 「모든 M 은 P 이다」가 성립되는 것.

(3)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
인(因)(M)이 종(宗)의 빈사(賓辭)(P)와 모순된 다른 품류(品類)일 때
<종이품(宗異品)이라고도 이품(異品)이라고도 한다>에는
조금도 포섭되지 않고 전연 관계가 없는 것,
곧 「모든 비(非)P는 비(非) M 이다」가 성립되는 것.

이상의 3 원리(原理)를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로써 말하면,
「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인(因)이,
(1) 소리를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이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이고,
(2) 무상(無常)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이고,
(3) 무상(無常)하지 않은 것 <예컨대 허공 등>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이다.

이 3을 인(因)의 3상(三相)이라 하고,
인(因)의 매개념(媒槪念)인 의의(意義)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3지작법(三支作法)의 골자를 이룬다.

③ 유(喩)는 인(因)과 같이 입적공허(立敵共許)일 것울 필요로 하고,
동유(同喩)와 이유(異喩)로 나뉜다.
동유(同喩)라 함은
이로부터 논증(論證)될 바
주장의 빈사(賓辭)<곧 종(宗)의 법(法)>및 그 주장의 근거 <인(因)>와
동류(同類)인 예유(例喩)의 의미로서,
인(因)의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을 보인 「모든 M 은 P 이다」의 명제(命題),
예컨대「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명제(命題)와
및 그 명제(命題)에 대한 실례(實例),
예컨대 「병(甁) 등」을 말한다.


이유(異喩)라 함은,
이제부터 논증(論證)하는 주장의 빈사(賓辭) <곧 종(宗)의 법(法)>와도 관계가 없고,
또 그 주장의 근거<(인(因)>와도 관계가 없다는 예유(例喩)의 의미로서,
측면(側面)에서 주장을 논증(論證)하는데 이로운 것,
이쪽은 인(因)의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보인
「모든 비(非) P는 비(非) M 이다」의 명제(命題),
예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의 예에서는
「상(常)한 것은 모두 소작성(所作性)의 것이 아니다」의 명제(命題)와,
및 그 명제(命題)에 대한 실례(實例), 예컨대 「허공 등」을 말한다.

대개「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인(因)은 「무상(無常)」에만 관계하고,
「상(常)」에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을,
각기 동유(同喩)와
이유(異喩)로써 보인 것이다.


○ 유체, 유의
그리하여 동유(同喩)와 이유(異喩)에 있어서
명제(命題)의 부분을 유체(喩體),
실례(實例)룰 유의(喩依)라 한다.

○ 합작법
동유(同喩)에 대해서 그 유체(喩體)를 보여
인명(因明)의 논식(論式)올 세우는 것을 합작법(合作法)이라 한다.
대저 「적극적으로 종(宗)과 인(因)을 결합시키는 작법(作法)」의 뜻이다.
이 경우는「소작성(所作性)인 것은 모두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선인후종(先因後宗)의 순서를 취한다.

○ 이작법
이유(異喩)에 대해서 그 유체(喩體)를 보여
인명(因明)의 논식(論式)을 세우는 것을 이작법(離作法)이라고 한다.
대저 종(宗)의 빈사(賓辭) 및 인(因)과 부동류(不同類)인 실례(例)를 소극적으로
「종(宗) 및 인(因)에서 격리(隔離)하는 작법(作法)」이란 뜻이다.
이 경우는「상(常)인 것은 모두 소작성(所作性)이 아니다」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선종후인(先宗後因)의 순서를 취한다.



(5) 사능립(似能立)에는 결과(缺過-**결여되는 과실)와 지과(支過)의 2 류(類)가 있다.
결과(缺過)는 3지(三支)<종(宗) ㆍ 인(因) ㆍ 유(喩)>의 어떤 것인가를 결(缺)하는 과오과실(過誤過失)이다.
지과(支過)는 3지(三支)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論理的) 과오(過誤) 과실(過失)로,
종(宗)에 9 종 (종9과(宗九過) 또는 사종9과(似宗九過)라고 한다),
인(因)에 14 종 (인14과(因十四過) 또는 사인14과(似因十四過)라 한다),
유(喩)에 10종 (유10과(喩十過) 또는 사유10과(似喩十過)라 한다)의
33과(三十三過) (인명33과(因明三十三過)라고도 한다)가 있다.

① 사종9과(似宗九過)라 함은 다음의 9 종을 말한다.


(1)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현실의 직각적(直覺的) 지식(知識) <곧 현량(現量)>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올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 「뱀에는 발이 있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2)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추량비지(推量比知)하는 것의 추리적(推理的) 지식(知識) <곧 비량(比量)>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3)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자기가 받드는 종의(宗義)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例)컨대 「소리는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종의(宗義)를 받드는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소리는 상(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4)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세간(世間)이 인정하는 일반적 지식에 상위(相違)하는 사실을 종(宗)으로 하여 세우는 과실(過失).
예컨대 「과학(科學)은 공상이다」라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5)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자기의 언어(言語)에 모순을 포함하는 과실」이라는 의미로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가 서로 모순하고 있는 과실.
예컨대 「나의 어머니는 석녀(石女)다」고 하는 종(宗)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6)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종(宗)의 빈사(賓辭) 곧 능별(能別)의 의의(意義)가 상대에 승인(承認)되지 않은,곧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불교도가 타교도에 대해서 「사람은 부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것 같은 경우.

(7)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종(宗)의 주사(主辭) 곧 소별(所別)의 의의(意義)가 상대에 승인(承認)되지 않는, 곧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유아론자(有我論者)인 수론사(數論師)가 무아론자(無我論者)인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 우.

(8)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종(宗)의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와 양방(兩方)의 의의(意義)가 함께 상대에 승인(承認)되어 있지 않은 과실.
예컨대 유아론자(有我論者)인 승론사(勝論師)가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화합인연(和合因緣)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9) 상부극성과(相符極成果).
종(宗)의 주사(主辭)도 빈사(賓辭)도 함께 그 의의(意義)가 상대에게 승인(承認)되어 있고,
그리고 주사(主辭)와 빈사(賓辭)의 결합 곧 상부(相符)가 상대에 이미 승인(承認)되어 있기 때문에,
종(宗)으로서 새삼스레 주장할 필요가 없고,따라서 입론(立論)자체가 무의미(無意味)한 과실.
예컨대 「소리는 들린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 이 가운데 (6)(7)(8)은 입적공허(立敵共許)가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종의(宗依)의 성질에 반(反)하는 과실이고,
(9)는 입적불공허(立敵不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종체(宗體)의 성질에 반(反)하는 과실이다 >.



② 사인14과(似因十四遇)라고 함은
불성(不成)(범어 asiddha)인(因)의 4 종 <(4불성과(四不成過)>과
부정(不定) (범어 anaikāntika 또는 aniścita) 인(因)의 6종 <6부정과(六不定過)>)과,
상위(相違) (범어 viruddha) 인(因)의 4종 <(4상위과(四相違過)>등을 말한다.


(a) 4불성과(四不成過)는,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因)의 제1상(一相)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올 결(缺)하고 있는 불성립(不成立)의 과실인(過失因)올 인(因)으로 해서
세우는 경우로,
그 과실은 다음의 4종이다.

⑴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 <곧 입자(立者)와 적자(敵者)>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因)(M)이 종(宗)의 주사(主辭)(S)와 전연 무관계(無關係)인 과실(過失).
곧 「모든 S 는 M 이다」라고 하는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을 인(因)이 구비하지 않은 과실(過失).
예컨대「소리는 무상하다」라는 종(宗)에 대해서,
「육안(肉眼-**눈)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⑵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중의 어느 일방(一方)이 그 인(因)에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일방(一方) <수일(隨一)>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적공허(立敵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인(因)의 성격에 반(反)하는 과실(過失).
예컨대 소리가 소작성(所作性)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성현론자(聲顯論者)에 대하여
소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논증(論證)하기 위하여
「성작성(成作性)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의 조건이 의심스럽고 개연적(蓋然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올 인(因)으로서 세우는 과실.
예컨대 멀리서 연기인지 안개인지 확실치 않은 것을 보고
「저편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는 까닭에」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소의(所依) 곧 종(宗)의 주사(主辭)의 존재가
입자(立者)와 적자(敵者) <자타(自他)>의 쌍방(雙方)에 승인 되어 있다<입적공허(立敵共許)>고 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인(因)의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이 불성립(不成立)으로 되는 과실.
예컨대 실체(實體)로서의 허공을 인정하고 있는 승론사(勝論師)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허공은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논증(論證)으로서
「덕(德) <속성(屬性)>의 소의(所依)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b) 6부정과(六不定過)라는 것은,
인(因)의
제2상(二相)인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제3상(三相)인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의 어느 하나를
인(因)이 결(缺)해 있기 때문에,
종(宗) <논증(論證)되어야 할 주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과실로,
여기에는 다음의 6종이 있다.


(1) 공부정과(共不定過).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뿐만 아니라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에도 공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의 조건올 결(缺)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소리는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소량성(所量性)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웠을 경우,
소량성(所量性)은 성(聲) 이외의 항상한 것<(종동품(宗同品)>에도 있고,
무상(無常)한 것<(종이품(宗異品)>에도 있기 때문에,
소량성(所量性)이라고 하는 인(因)을 가지고서는,
성(聲)의 상(常)ㆍ 무상(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같은 경우를 말한다.

(2)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에도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에도 함께 공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을 결(缺)해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청각(聽覺)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운 경우,
「청각(聽覺)의 대상」이 「성(聲)」그 자체로서,
「청각(聽覺)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因)은,
성(聲) 이외의 항상 <(상(常)>한 것<종동품(宗同品)>에도
무상(無常)한 것 <종이품(宗異品)>에도 전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聲)의 상(常)」에 대한 새로운 매개념(媒槪念)으로서 제출한 것으로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성(聲)은 상(常) ㆍ무상(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함.

(3) 동품일분전 이품편전 부정과(同品一分轉 異品遍轉 不定過).
동분이전 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라고도 한다.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의 일부분에만 통하고,
다시 무관계(無關係)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종이품(宗異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전체(全體)에도 통하기 위해서,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결(缺)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모갑(某甲)은 여(女)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웠을 경우,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은
여자(女子)<종동품(宗同品)>의 일부에만 한해서 관계될 뿐 여자의 전분(全分)에 관계하지 않으며,
다시 전연 무(無)관계가 아니면 안되는 남자<종이품(宗異品)>의 전체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모갑(某甲)이 과연 여자(女子)인가 남자인가는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이품일분전 동품편전 부정과(異品一分轉 同品遍轉 不定過).
이분동전 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라고도 한다.
인(因)이 종동품(宗同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의 전체를 통해서 들어 가는데,
종이품(宗異品)<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올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올 결(缺)하여 있는 경우의1.
예컨대「모갑(某甲)은 남(男)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운 경우,
「자(子)를 출산(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은 남(男)<(종동품(宗同品)>의 전체에 관계하고는 있지만,
여(女) <종이품(宗異品)>의 일부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모갑(某甲)이 과연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⑸ 구품 일분전 부정과(俱品 一分轉 不定過).
구분 부정과(俱分不定過)라고도 함.
인(因)이 종동품(宗同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과 일부에만 통하고,
또 전연 무관계(無關係)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종이품(宗異品) <종(宗)의 빈사(賓辭)와 다른 유(類)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종(宗)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곧 인(因)이 이품편무성(異品遍無性)을 결(缺)하여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무질애성(無質礙性) <가형성(可形性)의 것이 아니고 장애 없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을 세운 경우,
무질애성(無質礙性)은 상(常)인 것 <종동품(宗同品)>의 일부 ㆍ 약간 (예컨대 허공 등)에 관계하면서
그리고도 전연 무관계(無關係)가 아니면 안되는 무상(無常)한 것<종이품(宗異品)>의 일부
*약간(예컨대 락수(樂受) 등)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因)에 의해서는 성(聲)의 상(常)ㆍ무상(無常)을 확정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위결정(相違決定)<부정(不定)>과(過).
입론자(立論者)와 대적자(對敵者) <곧 입자(立者)와 적자(敵者)>의 양방(兩方)이
각각의 견지(見地)에서,
각각의 인(因)올 세워,
그리고 그 인(因)이 인(因)의 3상(三相)을 완비하고,
이 인(因)에 의해서 상호 모순된 주장 <종(宗)>을 성립시키고 있는경우,
각각 자기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因)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주장을 깨트리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장올 결정할 수 없는 것올 말한다.
생각컨대「상위결정(相違決定)」이라 함은,
〈상호 모순된 주장을 정당히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c) 4상위과(四相違過)라 함은,
인(因)이
종(宗) <논증(論證)되어야 할 주장>의
빈사(賓辭) 혹은 주사(主辭)와 모순되서 종(宗)을 성립(成立)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성립(不成立)의 인(因)을 인(因)으로서 세우는 과오(過誤), 과실을 말하고,
여기에 다음의 4종이 있다.


⑴ 법 자상 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빈사(賓辭)<곧 법(法)>의 표면에 개진(開陳)된 언론자체(言論自體)
<이것을 언진(言陳)이라고도 자상(自相)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된 과실.
예컨대 「너는 죽지않는다」라고 하는 종(宗)에 대해서
「생물(生物)인 까닭에」라고 하는 인(因)올 세울 경우,
「생물(生物)」인 인(因)이 「불사(不死)」인 빈사(賓辭)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⑵ 법 차별 상위인과(法羞別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빈사(賓辭)<곧 법(法)>의 이면(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이것올 의허(意許)라고도 차별(差別)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만물(萬物)을 만드는 제일원인(一原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물(萬物)은 타(他)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종(宗)>」
「자신(自身)이 자신(自身)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에<(인(因)>」라고 입론(立論)할 경우,
입론자(立論者)는
「타(他)」라고 하는 말의 이면(裏面)에 제일원인(一原因)의 의미를 보일려고 하지만
만물이 자신이 자신(自身)을 만들 수 없는 한,
「타(他)」도 또한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곧 만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능조(能造)의 제일원인(一原因)이 될 수 없는 모순을 불러 오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⑶ 유법 자상 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 <곧 유법(有法)>의 표면에 개진(開陳)한 언론자체(言論自體)<곧 언진자상(言陳自相)>와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유성(有性)은 실(實) ㆍ덕(德) ㆍ업(業)이 아닌 것이다 <종(宗)>)」
「실(實)ㆍ덕(德) 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 <인(因)>」라고 입론(立論)할 경우,
승론(勝論)은 「유성(有性)이 실(實)ㆍ덕(德)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에 의해서,
유성(有性)을 「가진 것」으로 하고,
실(實)ㆍ덕(德) . 업(業)을 「가져 지는 것」으로 하여 구별하려고 하지만
유성(有性)은 실(實)ㆍ덕(德) . 업(業)으로부터 구별하여 여읨에 의하여,
실(實)ㆍ덕(德) . 업(業)을 갖지 않는 유성(有性)을 생각한다고 하는 모순을 범하여
도리어 승론학파(勝論學派)가 세우는 바의,
실(實) 등과 다르지 않은 유성(有性)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유법 차별 상위인과(有法差別相違因過).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 <곧 유법(有法)>의 이면(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곧 의허(意許), 차별(差別)>와 모순되는 과실로,
유법 자상 상위인과(有法自相相違因過)에서 보인 사례(事例)로 말하면,
「실(實)ㆍ덕(德)ㆍ업(業)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因)이,
승론학파(勝論學派)의 의(意)중에 감추어진 주장,
곧 실(實)ㆍ덕(德)ㆍ업(業)과 떨어지지 않는 유성(有性)의 의의(意義)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d) 더우기 진나(陳那)에 의할 것 같으면
인(因)이 정인(正因)인가 혹은 이상과 같은 사인(似因)인가의 판정(判定)은,
종(宗)의 동품(同品) <곧 논증(論證)되는 것의 주장하는 빈사(賓辭)와 동류(同類)의 것>과
이품(異品)<똑같이 다른 유(類)의 것>에 대해서,
인(因)이 관계 곧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거기에는 다음의 9가지 경우가 있다.

이것을 9구인(九句因)이라 한다.
(1) 동품유 이품유(同品有異品有) - 이 경우는 공 부정인(共不定因)이 된다.
(2) 동품유 이품비유(同品有異品非有) - 진정(眞正)의 인(因).
(3) 동품유 이품유비유(同品有異品有非有) - 이품일분전 동품편전 부정인(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因).
(4) 품비유 이품유(同品非有異品有) - 법자상 상위인(法自相相違因).
(5) 동품비유 이품비유(同品非有異品非有) - 불공부정인(不共不定因),
(6) 동품비유 이품유비유(同品非有異品有非有) - 법자상 상위인(法自相相違因),
(7) 동품유비유 이품유(同品有非有異品有) - 동품일분전 이품편전 부정인(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因),
(8) 동품유비유 이품비유(同品有非有異品非有) - 진정(眞正)의 인(因),
(9_동품유비유 이품유비유(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 구품일분전 부정인(俱品一分轉不定因).

③ 사유10과(似喩 過)라 함은 <사(似)>동유5과(同喩五過)와 <사(似)>이유5과(異喩五過)들을 말한다.


(a) <사(似)>동유5과(同喩五遇)는 다음의 5로,
어떤 것이나 종(宗)과 인(因)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예증(例證)으로서 이끌어온 사례(事例) <곧 동유(同喩)>에 관한 과실(過 )이다.


(1) 능립(能立) <법(法)>불성과(不成過)**.
논증(論證)을 위해서 이끌어 온 실례(實例) <곧 유의(喩依)>가
인(因) <곧 능립법(能立法)>과 동류(同類) <이것을 인동품(因同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능립법(能立法)올 성립(成立)시키지 못한 과실(過失).

예컨대「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이기 때문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것은 상(常)이다,
극미(極微)와 같다」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극미(極微)는 상(常)이긴 하나 무질애성(無質礙性)의 것 <곧 인동품(因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극미(極微)를 유의(喩依)로서는 무질애성(無質礙性)이 성립(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⑵ 소립(所立) <법(法)>불성과(不成過).
논증(論證)때문에 인용한 실례(實例) <곧 유의(喩依)>가
종(宗)의 빈사(賓辭) <곧 소립법(所立法)>와 동류(同類)<이것을 종동품(宗同品)이 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립법(所立法)을 성립(成立)시키지 않은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의 것은 상(常)이다,
각(覺)과 같다」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각(覺)은 무질애성(無質礙性)이나
상(常)<곧 종동품(宗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각(覺)은 유의(喩依)로 해서는 상(常)이 성립(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구불성과(俱不成過).
위의 ⑴⑵의 과실을 병유(竝有)한 경우로,
유의(喩依)가 인동품(因同品)도 아니고 종동품(宗同品)도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과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함께 성립(成立)시키지 못하는 과실(過失).


(4) 무합과(無合過).
예증(例證)으로서 인용된 명제(命題) <곧 유체(喩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작법(合作法)을 결(缺)하는 과실.


(5) 도합과(倒合過).
합작법(合作法)의 순서인 선인후종(先因後宗)
(「성(聲)은 무상(無常)하다」의 예(例)로 볼 때
「모든 소작성(所作成)은 무상(無常)하다」) 을 뒤집어 <전도(顚倒)>서
선종후인(先宗後因)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소작성(所作成)의 존재이다J)으로 하는 과실(過失).



(b) <사(似)>이유5과(異喩五過)는 다음의 5로,
어떤 것이나
소극적으로 종(宗) 및 인(因)에서,
종(宗)의 빈사(賓辭) 및 인(因)과 부동류(不同類)인 실례(實例)를 격리(隔離)하기 위한 예증(例證)으로서 이용된 실례(實例)<곧 이유(異喩)>에 관한 과실(過失)이다.

⑴ 능립불견과(能立不遣過).

논증(論證)을 위해 인용(引用)된 실례(實例)<곧 유의(喩依)>가
인(因)<곧 능립(能立)>과 부동류(不同類)<인이품(因異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립(所立)의 종(宗)만을 없애 버리고<곧 차견(遮遣)하고>,
능립(能立)의 인(因)올 없애지 않는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것은 상(常)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질애성(質礙性)의 것이다,
업(業)과 같다」
라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업(業)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소립(所立)의 「상(常)」의 뜻<의(義)>을 없애는데,
무질애성(無質礙性)과 부동류(不同類)인 질애성(質礙性)의 것<곧 인이품(因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업(業)을 유의(喩依)로 해서는 무질애성(無質礙性)의 취소가 불가능(不可能)한 경우를 말한다.

(2) 소립불견과 (所立不遣過).

논증(論證) 때문에 인용(用)한 실례(資例)<곧 유의(喩依)〉가
종(宗)의 빈사(賓辭)<곧 소립(所立)>와 부동류(不同類)의 것<이것을 종이품(宗異品)이라고 한다>이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만 없애고<곧 차견(遮遣)하고>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없애지 않은 과실.
예컨대
「성(聲)은 상(常)이다,
무질애성(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무질애성(無質 )인 것은 상(常)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무상(無常)한 것은 질애성(無質礙性)이다.
극미(極微)와 같다」
고 입론(立論)하는 경우,
극미(極微)는 질애성(質礙性)이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인 무질애성(無質礙性)을 없애지만
상(常)과 부동류(不同類)인 무상(無常)<곧 종이품(宗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극미(極微)를 유의(喩依)로 해서는
「상(常)」의 타파(打破)가 불가능(不可能)한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구불견과(俱不遣過).
위의 ⑴⑵의 과실(過失)을 병유(竝有)하는 경우,
유의(喩依)가 인이품(因異品)도 아니고 종이품(宗異品)도 아니기 때문에,
능립(能立)의 인(因)과 소립(所立)의 종빈사(宗賓辭)를 함께 없애지 않는 과실(過失).


⑷ 불이과(不離過).
주장을 측면에서 예증(例證)하기 위해 인용(引用)된 명제(命題)<곧 유체(喩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작법(離作法)을 결(缺)한 과실.


⑸ 도리과(倒離過).
이작법(離作法)의 순서인 선종후인(先宗後因)
<「성(聲)은 무상(無常)하다」의 예(例)에서 말하면,
「모든 상(常)은 소작성(所作性)이 아니다」>을 뒤집어서,
선인후종(先因後宗)
<「모든 소작성적(所作性的)인 것이 아닌 것은 상(常)이다」>라고 하는 과실(過失).

⑥ 진능파(眞能破)에는
입량파(立量破)와 현과파(顯過破)의 2류(類)가 있다.
입량파(立量破)라 함은,
종(宗)ㆍ인(因)ㆍ 유(喩)라고 하는 논식(論式)의 작법(作法)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고,
현과파(顯過破)라 함은 논식(論式)의 작법(作法)을 조직하지 않고,
다만 적자(敵者)의 논법(論法)의 과오(過誤)를 지적하여 현시(顯示)할 뿐인 경우를 말한다.

⑦ 사능파(似能破)라 함은,

옳은 것 같으면서 잘못된 <비(非)>오류(誤謬)의 능파(能破)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입량파(立量破)와 현과파(顯過破)의 경우가 있는데,
입량파(立量破)의 오류(誤謬)에 대해서는,
앞의 사능립(似能立)의 경우와 같다.
현과파(顯過破)의 경우의 잘못에는
다음과 같은 14과류(十四過類) <인명14과류(因明十四過類), 14과(十四過)>가 있다.
이것은 고인명(古因明)에 있어서 이미 설(說)해진 것이다.

(1) 동법 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히 이유(異喩)로 한 것을 억지로 동법(同法) 곧 동유(同喩)로서 비난 공격 하는 것.

(2) 이법 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한 동유(同喩)로 한 것을 억지로 이법(異法) 곧 이유(異喩)로서 비난 공격 하는 것.

(3) 분별 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세우는 정당한 동유(同喩)에 대해서 종종의 차별을 마련하여,
동유(同喩)가 아니라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4) 무이 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예컨대 「성(聲)온 무상(無常)하다,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병(甁)과 같다」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 )에 대하여,
성(聲)<종(宗)의 주사(主辭)>과 병(甁)<(동유(同喩)>이 다룰 바가 없어서 무상(無常)이라면
성(聲)과 병(甁)은 일체의 성질을 동일하게 하므로
결국 일체는 동일(同一)하다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5) 가득 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과오(過誤)가 없는 진정한 인(因)에 대해서 억지로 과오를 붙여서 비난 공격하는 것.

(6) 유예 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세우는 과오가 없는 종(宗) 또는 인(因)에 대(對)해서 이설( 說)을 내어 의심을 내게 하여 ,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켜서 비난 공격하는 것.

(7) 의준 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바른 논식(論式)으로는 종(宗)의 빈사(賓辭)의 범위는 인(因)의 범위에서 관광(寬廣)하거나 혹은 같거<등(等)>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추론(推 )하여 바른 입론(立 )을 반면(反面)에서 비난 공격하는 것.


(8) 지불지 상사과류(至不至相似過類).
인(因)이 종(宗)에 이르러서 비로소 종(宗)이 성립(成立)하는 것이라면
종(宗)과 인(因)은 다를 것이 없고,
또 이르지 않으면 양자(兩者)는 무관계(無關係)하다고 하여,
정당히 세워진 종(宗)ㆍ인(因)을 비난ㆍ공격하는 것.


(9) 무인 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입론자(立論者)가 정당히 계우는 종(宗)과 인(因)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인가를 논(論)하여,
억지로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켜서 비난ㆍ공격하는 것.


(10) 무설 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인(因)올 설(說)하지 않는 이전에는
종(宗)은 불성립(不成立)이었다고 비난공격하는 것으로서,
본래 성립(成立)하고 있는 종(宗)이 인(因)에 의해서 분명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과실(過失).


(11) 무생 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하다,
근용무간소발생(勤勇無間所發生)의 까닭에」라고 하는 입론(立論)에 대해서,
「성(聲)」<곧 종(宗)의 주사(主辭)>의 발생 이전에는
「근용무간소발성(勤勇無間所發性)」<곧 인(因)>은 없고,
따라서「무상(無常)하다」는 주장도 있올 수 없기 때문에,
「성(聲)은 상(常)이다」라고 비난 공격하는 것.


(12) 소작 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이다.
소작성(所作性)인 까닭에 ,
병(甁)과 같다」라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論)에 대해서,
억지로 성(聲)과 소작성(所作性)의 관계는 병(甁)과 소작성(所作性)의 관계와 온전히 같지는 않다고 하고,
여기에 의해서 인(因)을 불성립(不成立)시키는 과실(過失).


(13) 생과 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논증(論證)때문에 인용(引用)된 실례(實例)<곧 유의(喩依)>에 대해서,
다시 논증(論證)을 요(要)한다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14) 상주 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성(聲)은 무상(無常)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입론(立論)에 대해서
「성(聲)은 항상 무상성(無常性)이라고 하는 상주(常住)의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주(常住)이다」라고 하여,
비난 공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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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관련 불교용어 ]


● 인동품<(因同品)>
인명학(因明學)에서 유(喩)에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있는데
동유(同喩)에 구비한 조건이 인(因)과 품류(品類)를 같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가자(出家者)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종(宗)》
대한민국 사람인고로《인(因)》,
다른 세속(世俗)사람과 같다《동유(同喩)》.


이 논법(論法)에서
“다른 세속 사람”의 동유(同喩)는
인(因)의 대한민국 사람과 품류(品類)가 같으므로 이를 인동품(因同品)이라 함.
(=>인명(因明)⑤)




● 인론<(因論)>인명론(因明論)을 말함.


● 인론생론<인론생론(因論生論)>하나의 논의(論議)에 관련해서,
다시 다른 곁 길로 벗어난 여론적(餘論的)인 논의(論議)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인론정론<인론정론(因論正論)>그렇다면 감히 반문한다는 뜻

● 인명대소<인명대소(因明大疏)>6 권.
규기 지음.
자세히는 『인명입정리론소』
『인명입정리론』에 주석하는 동시에 현장의 구전(口傳)을 기본으로 하여 인명학의 전반에 걸쳐 기록한 서적.
이 주석서는 수백부 있다

● 인명론 <因明論>
인명(因明)을 밝힌 론(論).
곧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과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등을 말함.


● 인명론파<因明論派>
원인을 밝혀 정확한 지식을 얻어 무명(無明)에서 벗어남올 목적으로 하며 고인명(古因明)을 종지(宗旨)로 삼는 학파.
족목선인(足目仙人)이 제창함.


● 인명문<因明門>인명(明)의 법문(法門).


● 인명사<因明師>불교의 논리학자(論理 ).


●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종 ㆍ 인 유라는 3 개의 명제(命題)로써 구성된 논식(論式).


● 인명오분작법<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고인명(古因明)의 논식(論式)으로종(宗) ? 인(因) ? 유(喩) ? 합(合) .
결(結)이 라는 다것게의 명제(命題)로씨 입론(立論)한 것.
예를들면,「저 산에 봄이 있다」《종(宗)》,「연기가 있기 때문에J《인(因)》,「아궁이에 불과 연기률 보라」《유(喩)》,「이와 같이 저 산에도 연기가있다」《합(合)》,「이 런 까닭으로 저 산에 볼이 있다」《결(結)》는 것과 같은 것.


●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범어 Nyāyapraveś-atāraka-śāstra. 1 권.
인도 상갈라주 지음.
현장(玄奘) 번역.
진나 보살의 인명정리문론을 간명하게 기록하며,
인명 초학자의 편의들 제공한 입문서.
내용은 인명 전체를
능립(能立)ㆍ능파(能破)ㆍ사능립(似能立)ㆍ사능파(似能破)ㆍ
현량(現量)ㆍ비량(比量),사현량(似現量ㆍ사비량(似比量)의 8 항에 나누고,
이것을 6문에 취급하여 설명한 것.
( 대정장 32,No. 1630)

●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3권.
당나라 규기 저술.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 論)울 주해한 것.
약하여 인명대소(因明大疏)라고도 한다.
( 대정장 44, No. 1840)

● 인명정리문론<인명정이문론(因明正理門論)>범어 Nyāyadvāra- tāraka-śāstra. 1 권.
인명의 대표작.
진나가 고인명(古因明)에 대항하여,
진실무과(眞實無過)한 능립(能立)과 능파(能破)를 안출(案出)하여 지은 것.
번역서 2부 중 하나는 의정(義淨)번역,하나는 현장(玄奘) 번역.
(대정장 32, No. 1629)


● 인명팔문<인명팔문(因明八門)>
인명(因明)의 논법(論法)을 8부문에 나눈 것.
진능립(眞能立)ㆍ사능립(似能立) ㆍ진능파(眞能破)ㆍ사능파(似能破)ㆍ
진현량(眞現量)ㆍ사현량(似現量)ㆍ진비량(眞比量)ㆍ사비량(似比量).


● 인명자위해<認名字爲解>
글자 속에 있는 불법의 근본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인 문자(文字)의 이해(理解)만으로 불법올 알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임제록(臨濟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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