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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일 목요일

불기2565-09-02_마하승기율-k0889-030


『마하승기율』
K0889
T1425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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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자료출처 불교학술원 기금 후원안내페이지





『마하승기율』 ♣0889-030♧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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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별논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摩訶僧祇律卷第三十

K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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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승기율 제30권



불타발타라ㆍ법현 공역

이영무 번역



6) 잡송장의 법을 밝힘 ⑧

또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필릉가바차 존자가 마을에 머물면서 날마다 항하수를 건너가 걸식을 하였는데 항하수 위에 이르러서 말하였다.

“수다라여, 

멈추어라. 

내가 항하수를 건너가고자 한다.”

그러면 항하의 물이 멈추어 있었다. 

그가 지나가고 나서 말하였다.

“수다라여, 

너는 가거라.”

이와 같이 하면 물이 흘러가기를 전과 같이 하니, 

항하의 신(神)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필릉가바차 존자의 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는 ‘수다라여, 

멈추어라. 

수다라여, 

가거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릉가바차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하수의 신이 이와 같이 그대를 혐오한다. 

그대가 항하수의 신을 향하여 참회하여라.”

그러자 필릉가바차가 항하수의 신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참회합니다. 

수다라여.”

항하수의 신이 말하였다.

“저번의 수다라와 지금의 수다라가 무엇이 다르기에 허물을 뉘우친다고 말합니까?”

필릉가바차는 오직 부처님과 여덟 명의 큰 성문제자를 빼고는 나머지 일체의 사람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며, 

또한 화상과 아사리 등 모든 윗자리의 사람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필릉가바차 존자는 ‘화상과 아사리까지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니, 

바로 오직 한 사람만이 바라문의 신분으로 출가하였다는 말인가? 

대가섭 존자와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들이 다 바라문으로서 출가하였는데도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마땅히 거갈마를 행해야 하겠다.”

그리고 곧 비구들을 모았으나, 

그때 필릉가바차는 좌선하여 오지 않았기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부르게 하였다.심부름꾼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였다.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장로를 부릅니다.”

그때 필릉가바차가 관(觀)에 들어 여러 비구들이 모여 자기에게 거갈마를 주려고 함을 보고, 

곧 신통의 힘으로써 심부름을 온 비구를 제어하여 문에 붙게 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러 스님들은 심부름을 보낸 비구가 오래도록 오지 않는 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다시 다른 비구를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다. 

뒤의 비구가 가서 앞서 심부름을 온 비구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로도 또한 붙어서 갈 수가 없었고, 

이와 같이 하여 심부름꾼과 심부름꾼이 서로 붙어서 모두 가지를 못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필릉가바차를 혐오하여 말하였다.

“이 대중 가운데서 자기 한 사람만이 큰 신족인가? 

대목련 존자는 어찌 그만한 힘이 없겠는가? 

물가에서 복벌(福罰)갈마를 행해야겠다.”

부처님께서 신족으로써 공중을 타고 오셔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필릉가바차는 오직 여래와 여덟 명의 큰 성문을 빼고는, 

화상과 아사리까지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기에 그에게 거갈마를 행하려 여러 스님들이 모였는데도 그가 오지 않기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니 그가 신족으로써 다시 심부름을 온 자들을 제어하여 모두 서로 붙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릉가바차에게 물가에서 복벌갈마를 행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너라.”

그리하여 필릉가바차가 발심하여 부처님 앞에 서게 하고, 

부처님께서 필릉가바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한 수다라라는 말이 지나치다. 

여러 범행의 사람들이 그대를 혐오한다.”

필릉가바차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남을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상과 아사리 등 여러 장로 비구를 부를 때에 소리를 내면 문득 수다라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필릉가바차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크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5백 생 동안 항상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기에 수다라라는 말의 습기(習氣)가 다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필릉가바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본래 무시(無始)로부터 오면서 생사(生死)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영원히 없앴으면서도 5백 생의 습기는 능히 제거하지 못하는구나. 

오늘부터는 다시 수다라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필릉가바차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서 공경하기 때문에 길이 수다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삼바차(三婆蹉)라고 한다.


(134) 한 되의 기름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비사리(毘舍離)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어떤 장사꾼이 자자하여 법예 비구니를 청하였다. 

법예 비구니에게 한 의지 제자가 있었기에 항상 그를 보내어 필요한 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그때 그 의지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대지 않고, 

또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곧바로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에 단월이 기름을 주었더니 의지 제자가 기름을 얻어서 스스로 썼다. 

단월이 뒤에 조사해 보니, 

기름이 스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의지 제자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니,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를 범하였소.”

여러 비구니가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비록 은폐하고 감추었으나 단월이 주었기에 투란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한 되의 기름이라고 한다.


(135) 식사를 받음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어떤 단월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적에 어떤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분량을 먹고 또 다른 분량을 받으니, 

밥을 더 주는 사람이 물었다.

“장로여, 

누구를 위하여 더 청합니까?”

“내 몫이오.”

“당신이 먹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비구가 다시 말하였다.

“내 몫이오.”

그때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바라이의 죄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마땅히 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투란의 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음식을 받는다고 한다.


(136) 병자를 간호함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기원정사에병든 비구가 있었는데 간병하는 비구와 서로 다투었다. 

그때 어떤 단월이 기원정사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니, 

병든 비구가 생각하였다.

‘저 간병하는 사람에게 오늘 어찌 나를 위하여 식사를 취하게 하겠는가?’

그리고 문득 다른 비구를 청해 식사를 취하게 하였다.

그때 간병하는 비구도 생각하였다.

‘오늘은 누가 저 병자의 식사를 취할 것인가?’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병자의 식사를 취하였다. 

밥을 더 주는 사람이 간병하는 비구에게 물었다.

“누구를 위하여 식사를 취합니까?”

“아무 병자의 먹을 것입니다.”

다시 청하여 먹을 것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의 먹을 것을 취합니까?”

고용한 자가 대답하였다.

“아무 병자가 먹을 것입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그때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청하여 먹을 것을 취하는 자는 죄가 없다. 

병든 비구는 간병하는 비구와 서로 다툴 때에 간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을 청하였으니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간병하는 사람이 병든 비구와 함께 다툴 때에 병든 비구의 뜻을 묻지 않고 식사를 받았으니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치니, 

이를 간병이라고 한다.


(137) 새의 고깃덩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식사할 시간이 되자,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그때 어떤 새가 고깃덩이를 물어다가 그 비구의 발우 가운데 떨어뜨리니, 

그 비구가 이를 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와 익혀서 먹고, 

여러 비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는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습니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축생은 소속이 없소.”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새의 고깃덩이라고 한다.


(138) 도적의 고깃덩이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왕사성을 의지하여 머물렀다. 

그때 도적이 소를 훔쳐서밤에 시다림(尸陀林)에서 소를 죽여 고기를 먹고 남았기에 숲속에서 좌선하는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고기가 필요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자 도적들이 고기를 발우 가득히 주었다. 

비구가 그것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자기도 먹고, 

다른 비구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다른 비구들이 물었다.

“장로여,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습니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가 도적에게서 물건을 취해서 5전(錢)을 채웠으니, 

바라이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앞의 사람이 여법하든지 여법하지 못하든지 주인이 있어 베푸는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도적의 고깃덩이라고 한다.


(139) 돼지고기

그때 구섬미의 제바(提婆) 마을에 어떤 도적이 돼지를 훔쳐 잡아먹고서 머리와 발이 남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이를 보고서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서 익혀서 자기도 먹고,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값이 5전이 되면 바라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비구들이 이를 자세히 몰라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취하였느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생각으로 취한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돼지고기라고 한다.


(140) 여인을 차는 것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식사할 시간이 되자,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 차례대로 걸식을 하다가 어떤 집에 이르니 그 집 부인이 말하였다.

“비구여, 

오셨으니 들어와서 우리 함께 음욕의 일을 행합시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저러하게 나를 강제로 끌어당겼다고 비방할 것이오.”

그 비구가 그것이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니, 

부인이 여종에게 말하여 문을 지키게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 비구와 음행을 하겠다.”

그리고 여인이 들어와서는 음욕의 마음이 치성하여서 곧 드러누웠다. 

그 모습을 보고 비구가 발길로 그 여인을 차고 나가니, 

문을 지키던 여종이 물었다.

“존자여, 

음욕의 일이 끝났습니까?”

“이미 끝났소.”

그때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발로써 여인을 찼으니 투란차의 죄를 얻었고, 

음욕의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었다고 말했으니 바야제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여인을 차는 것이라고 한다.


(141) 보릿가루를 가는 것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행하여 어떤 집에 이르러 보니, 

여인이 땅에 쪼그리고 앉아 보릿가루를 가는데 옷이 덮을 것을 덮지 않았다. 

그 비구가 이를 보고서 곧 음욕이 생겨 말하였다.

“누이여, 

내가 보릿가루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곧 보릿가루를 주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음욕의 마음에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심부름꾼을 보내 그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땅에 걸터앉아 보릿가루를 가는데 그 비구가 보릿가루를 빌기에 내가 주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 앞과 같았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말 뜻[義]은 알아도 말의 의미[味]를 모르는 자는 투란차의 죄를 범하고, 

또한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보릿가루를 간다고 한다.


(142) 송아지

발지국(跋祇國)의 어떤 사람이 정사에서 멀지 않은 데서 송아지를 놓아먹이니, 

송아지가 정사에 들어와서 풀을 밟고 꽃과 과일을 먹으며 형상을 받았다. 

승가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놓아먹이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송아지를 잘 보살펴서 사납게 굴지 않게 하시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을 말하여도 전과 같이 그치지 않으니, 

승가의 일을 처리하는 이가 성이 나서 그 송아지를 끌어다 방 속에 넣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였다.

‘방 속에는 야차(夜叉)들이 많이 있으니이 송아지를 죽이지는 않았을까?’

곧바로 정사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보니 송아지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비구가 겁이 나서 죽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러 스님들의 변소에 버리고 가버렸다.

송아지를 놓아먹이는 사람이 와서 물었다.

“아사리여, 

저의 송아지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소.”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여러 비구에게 물으니, 

여러 비구들이 결정치 못하였기에 장로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가 말하였다.

“송아지를 끌어다가 방 속에 넣고 문을 닫은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 것이며, 

송아지의 시체를 스님들의 변소에 가져다 둔 것은 투란차의 죄를 범한 것이며, 

송아지를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송아지를 놓아먹인다고 한다.


(143) 아내를 버림

가시기리(迦尸耆利)의 큰 읍에서 용모가 준수한 마하라가 아내를 버리고 출가하니, 

그의 아내가 쫓아와서 마하라가 사는 방 밖에 있으면서 길쌈을 하였다. 

마하라가 말하였다.

“그대는 가시오.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 

그대가 필요 없소.”

그의 아내가 대답하였다.

“존자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방해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때로 존자를 보고 싶어서 떠날 수 없을 뿐입니다.”

그 마하라가 자주 이런 말을 하여도 전과 같이 가지 않으니, 

마하라가 옷과 발우를 가지고 그 여자를 버리고 갔다. 

어떤 여인이 이를 보고서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남편이 떠났소.”

그 여인이 이를 듣고 쫓아가서 마하라의 옷을 붙잡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나를 위해서 가지 마시오. 

내가 마땅히 옷과 발우와 병들어 수척할 때 의약을 공급하겠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 

법으로 그러할 수 없소.”

그러나 그 부인이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기에 마하라가 화가 나서 옷과 발우를 한 곳에 내려놓고 그 여인을 실컷 때리고 난 뒤 가고 말았다.

마하라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계율을 잘 지키는 야사(耶舍) 비구에게 가서 앞의 일을 자세히 물었다. 

야사가 말하였다.

“화가 나서 부인을 때린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마하라에게 말하였다.

“이는 좋은 결단이 아니다. 

그대가 의심을 결정짓고자 하면지제산(枝提山)에 가서 계율을 잘 가지는 수제타바(樹提陀婆) 존자에게 물으면 반드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마하라가 이를 듣고서 곧바로 가는 길에 구섬미(俱晱彌)를 지나게 되었다.

길에서 어떤 유락(乳酪)을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마하라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문득 음욕의 마음이 나서 마하라에게 말하였다.

“사문이여, 

함께 음욕을 행하지 않으렵니까?”

마하라가 생각하였다.

‘내가 이미 바라이를 범했으니 무엇을 더 생각하리요.’

그리고 문득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계율을 잘 지키는 이의 처소에 이르러서 앞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이가 말하였다.

“어째서 야사가 5바라이의 법으로 말하였는가? 

성이 나서 부인을 때린 것은, 

투란차의 죄를 범한 것이고, 

유락을 파는 여인과 음행을 한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아내를 버린다고 한다.


(144) 벽을 사이에 둠

불가라국(弗迦羅國)에서 어떤 비구와 비구니가 정사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때 비구가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밤새도록 비구니와 합께 벽을 사이에 두고 말하였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말하였는가?”

“음욕의 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음욕의 마음에서 말하였으면 말할 때마다 월비니의 죄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벽을 사이에 둔 것이라고 한다.


(145) 포살

불가라(弗迦羅) 마을의 비구가 아련야의 비구와 함께 포살을 한번 하였다. 

그때 아련야에 사는 비구의 이름이 불치노(弗稀盧)로서 큰 덕과 명성이 있었고, 

마을에 사는 비구는 이양(利養)을 얻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때 장로 불치노가 14일 포살의 날이 오자 마을에 들어가 마을에 사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함께 포살을 합시다.”

“우리는 15일에 마땅히 포살을 합니다.”

“내가 일수(日數)를 압니다. 

지금이 14일이니 마땅히 포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포살을 하지 않겠소. 

15일에 마땅히 포살하겠소.”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말하여도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따르지 아니하니, 

이윽고 불치노가 가버렸다. 

불치노가 가버리자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곧 포살을 하였다. 

그 다음날에 불치노가 다시 와서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함께 포살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이미 포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불치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포살을 반대하니, 

내가 그대와 더불어 법식과 미식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때 불치노가 14일 편이면 14일에 오고, 

15일 편이면 15일에 와서, 

이와 같이 20년 동안 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포살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착한 귀신이 불치노를 공경하고 중히 여겼기에 그가 지제산(枝提山) 수제타바(樹提陀婆) 존자의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존자여, 

존자가 세상에 계시는데도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착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비법(非法)을 지어 항상 불치노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오니 존자께서 직접 그곳에 가셔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수제 존자가 이를 듣고 곧바로 이곳에 오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아련야에 먼저 이른다면, 

마을에 사는 비구들은 흉악하니 나와는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곧 마을에 사는 비구들의 처소에 먼저 이르렀다. 

그때 착한 귀신이 불치노 존자에게 말하였다.

“수제타바 존자가 지금 마을에 있으니 가서 인사하라.”

불치노 장로가 그 말을 듣고 그리로 가서 서로서로 인사하고서 한쪽에 앉아 있었다. 

수제타바 존자가 물었다.

“그대가 불치노인가?”

“그러합니다.”

수제타바 존자가 다시 물었다.

“혜명(慧命)이여, 

그대가 포살을 반대하였는가?”

“포살을 반대하였는지, 

포살을 반대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마땅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14일에 포살을 하면 14일에 오고 15일에 포살을 하면 15일에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포살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포살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자께서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혜명이여, 

이는 부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다만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수순하지 않은 것이니, 

20년 동안에 구족계를 받은 것을 구족계를 받았다고 이르지 않고 갈마 한 것을 갈마하였다고 이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포살이라고 한다.


(146) 두 가지의 장(漿)

그때 우사니국(優闍尼國)에서 어떤 사람이 왕의 법을 범하여 손과 발을 끊는 형을 받고 시다림(尸陀林)에 살았다. 

이곳은 아련야의 비구의 처소에 가깝기에 완전히 굴러서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였다.

“아사리여, 

내가 굶주려 괴롭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조금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소.”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아사리여, 

저를 연민(憐愍)하소서. 

저에게 두 가지의 괴로움이 있으니, 

하나는 손발이 잘린 고통이요, 

또 하나는 굶주림의 고통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오직 소비라(蘇毘羅)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좋습니까?”

손발이 잘린 이가 대답하였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구가 장을 주었더니 그 자가 먹을 것을 얻어먹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기에 장을 마시자마자 죽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여러 비구에게 물었으나, 

결정을 내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장을 주었더냐?”

“불쌍해서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준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또 우사니국에서 어떤 사람이 왕법을 범하여 손과 발을 끊는 형을 당하여 시타림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아련야의 비구들이 사는 처소와 가까웠다. 

그때 어떤 마하라가 출가하여 차례에 따라 방사를 지키고 있는데 손발을 끊긴 자가 완전히 굴러서 그의 처소로 와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나는 매우 고통스러워서 견디고 참을 수가 없소. 

조그마한 약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나는 빨리 죽고 싶소.”

“나는 전타라(旃陀羅)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도적도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약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오. 

아사리여, 

나는 고통을 참기 어렵소.”

그때 마하라가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어 생각하였다.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비구가 소비라의 장을 주어 마셔서 죽게 한일이 있었다.’

그리고 마하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소비라의 장을 마시고자 하는가?”

“마시고자 합니다.”

그러자 소비라의 장을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마시고서 곧 죽었다. 

마하라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소비라의 장을 주었느냐?”

“자비한 마음에서 주었습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자비한 마음에서 하였으나 지혜가 없었다. 

남의 명근(命根)을 끊게 하는 것은 바라이의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두 가지의 장이라고 한다.


(147) 벽돌

사위성의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방사를 짓는데 원민이 벽돌을 집어주고 비구가 받아서 잡다가 단단히 잡지 못하여 원민의 머리 위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원민이 죽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물었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벽돌을 떨어뜨렸느냐?”

“단단히 잡지 못하여 떨어졌습니다.”

“마땅히 단단히 잡으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벽돌이라고 한다.


(148) 대변[糞]

사위성의 기원정사에서 5일에 한 번씩 똥과 더러운 것을 청소하니, 

그때 나이 젊은 비구가 똥을 담 밖으로 던졌다. 

그때 어떤 병든 마하라가 출가하여 담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는데 똥이 와서 위를 덮으니 마하라가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데 뒤에 똥 무더기가 계속하여 떨어져 그 마하라가 죽었다.

담을 맡은 비구는 똥 무더기가 높아지므로 도적들이 이를 발판으로 담을 넘어올 것이 두려워서 똥을 치우고 보니 죽은 비구가 있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똥을 치웠느냐?”

“비구를 보지 못하고 똥을 치웠습니다.”

“비구를 보지 못하고 똥을 치워서 비구를 죽게 하였으면 월비니의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대변이라고 한다.


(149) 걸식하는 비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여러 비구들이 가유라위국 석씨 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가유라위성에 들어가 차례대로 걸식을 행하니, 

그때 어떤 석종의 단정한 여인이 목욕을 마치고 새로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와 비구에게 베풀었다. 

그리고서 머리 숙여 비구의 발에 예배하니, 

그 비구가 보고서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서 능히 자제(自制)하지 못하여 정액이 나와 그 여인의 머리 위에 떨어졌으나 여인이 조금도 혐오하는 마음이 없이 곧 옷을 가져다가 정액을 닦고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크게 선리(善利)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욕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능히 세존의 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으십니다.”

그때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가?”

“제가 앞모양을 보고 마음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모양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을 제복(制伏)하여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걸식이라고 한다.


(150) 울수(鬱詶)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가유라위의 니구울수 석씨정사에 있었다. 

그때 울수 존자가 어떤 석종(釋種)과 옛 부터 친히 알았는데, 

그 석종이 병이 있었다. 

석종에게 어미가 다른 두 아이가 있었으니, 

한 아이는 석종의 집의 딸이요, 

한 아이는 성이 다른 딸이었다. 

그 석종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울수 존자에게 부탁하였다.

“아사리여, 

내가 죽은 뒤에 이 두 아이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어 아사리의 마음에 들게 되면 이 땅에 감춘 것을 보여 주시오.”

그 석종이 숨을 거둔 뒤에 석종의 딸은 악한 벗과 서로 어울리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고 울수에게 와서 경을 받지 아니하며 경을 외우고 읽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성이 다른 이의 딸은 착한 벗과 서로 어울리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고 울수의 처소에 와서 외우고 읽을 경과 계율을 받아서 울수 장로의 마음을 얻었기에 울수가 그 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나에게 부탁하기를 ‘아이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이곳을 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그곳을 보이니 금과 은과 보물들을 많이 얻어서 집안이 풍성하고 즐겁게 되었다. 

석종의 딸이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서,곧 아난 존자에게 말하였다.

“아사리여,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니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울수 존자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른 성을 가진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석가의 법칙은 우리석자의 딸이 마땅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하니, 

아버지가 가졌던 재물은 마땅히 모두 나에게 와야 합니다.”

“이는 비법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이니, 

내가 그와는 법식을 함께 하지 않고 미식을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라훌라가 울수의 처소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은 화상을 같이 한 처지였기에 라훌라에게 말하였다.

“아난 존자와는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마시오.”

“어째서 그러합니까?”

울수가 앞의 인연을 갖추어 설명한 뒤에 말하였다.

“나는 그러한 일을 아니하는데 아난이 나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아니합니다. 

라훌라여, 

나는 그대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난이 라훌라가 울수와 더불어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함을 듣고서, 

그때 아난이 또한 라훌라와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어 아난 존자에게 주는 이가 있으면 아난이 말하였다.

“세존의 아들인 라훌라에게 주고 가라.”

이와 같아서 음식을 라훌라 존자에게 주는 이가 있으면 라훌라가 말하였다.

“이 음식을 가져다가 세존의 시자에게 주어 버리라.”

이리하여 가유라위국에서 7년 동안 포살과 자자를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우파리 존자가 지제산(支提山)에 살고 있었으니, 

어떤 석종이 우파리 존자의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저들이 착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아사리가 세상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가유라위국은 세존께서 탄생하신 곳인데 어째서 7년 동안 포살과 자자를 하지 못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존자께서 가셔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우파리가 즉시 그곳에 가서 여러 석종에게 가르쳐서 큰 강당을 잘 꾸미고 좋은 좌구(坐具)를 깔고 꽃을 놓고 향을 피우며 객으로 온 비구들을 공양하게 하고, 

아울러 아난 존자를 청할 때에 먼저 라훌라를 불러서 어떤 으슥한 곳에 두고서한 어린아이를 안아다가 좌중(坐中)의 땅에 놓고서 만일 아난 존자가 앉아서 땅에 있는 어린애를 보고 어미에게 어린애를 취하라고 말하면 마땅히 아이 엄마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합니다. 

존자께서 라훌라와 더불어 화합한다면 내가 마땅히 어린애를 취하겠소”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우파리 존자가 앉으니, 

다음에 아난 존자가 앉았고, 

여러 비구들이 차례대로 앉았다.

그때 석종의 여자가 어린애를 안았는데 어린애가 손에 생소(生酢)를 들어 빠는 것을 좌중의 땅에 놓으니 어린애가 울부짖었다. 

아난이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나서 말하였다.

“이 어린애를 취하시오.”

그러자 그 엄마가 대답하였다.

“나는 어린애를 취하지 않겠소. 

그러나 만일 존자께서 라훌라와 더불어 화합한다면 제가 이 어린애를 취하겠지만 화합하지 않으시면 취하지 않겠소.”

그러자 아난이 말하였다.

“이는 사문들의 법이어서 그대들 세속 사람들의 일이 아니오. 

그러니 어린애를 안으시오.”

“그렇지 않소.”

이렇게 하기를 세 번에 이르니 아난이 말하였다.

“라훌라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우바리 존자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아난을 잘 아는 단월이 이러 저러하게 장로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장로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오’라고 하였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울수 존자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난이 어째서 이 일로 세존의 아들 라훌라와 화합하지 아니합니까?”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울수라 하고, 

이를 비니의 법이라고 한다.


(151) 장애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난타와 우바난타 존자가 여러 나라를 유행하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사위성에 들어가 희열(喜悅) 우바이의 집에 이르니, 

희열우바이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잘 오셨소. 

아사리여. 

어찌하여 뵙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곧 청하여 앉게 하고 머리와 얼굴로 스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서로서로 인사하였다.

비구가 말하였다.

“우바이여,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나에게 어떤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아사리의 가르침대로 전식과 후식과 떡과 고기 등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장만하겠소.”

그리고 곧 청하여 말하였다.

“존자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니, 

일찍 오십시오.”

그러자 난타와 우바난타가 곧 그의 청을 받았다. 

그 집에서 그 이튿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며 자리를 펴놓고 기다렸다. 

그때 난타와 우바난타는 여러 일의 인연이 많아서 청한 것을 잊어 버려 오지 아니하니, 

날과 시간이 지나가서 식사에서 남겨 둘 것은 남기고 남기면 좋지 않은 것은 먹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기다렸으나 그들이 오지 않아서 음식들을 다 먹어 버렸다.

제4일에야 그들이 오니, 

우바이가 그를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여 말하였다.

“아사리여, 

어찌하여 나의 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와 우바난타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희열 우바이는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도무지 아까워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이 그를 소란케 하여 한결같이 청함을 받고 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가?”

‘장애되는 인연의 법’이라 하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존자여, 

내일 나의 청을 받아 전식(前食)하소서”라고 하여 만일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그러하겠소”라고 하고, 

그가 다시 말하기를 “존자여, 

꼭 오십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오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아서 후식과 모든 청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갈 때에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뒤에 다시 오시오”라고 하였을 때에 오고자하는 자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소”라고 한다. 

그 단월이 다시 말하기를 “존자여, 

기필코 마땅히 오십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오겠소”라고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아사리여, 

탑에 예배하시오”라고 하면, 

비구의 대답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예배 하겠다”고 말해야만 한다.

단월이 만일 “존자여, 

나를 위해 탑에 예배해 주시오”라고 하면,마땅히 대답하기를 “기억하면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장로 비구에게 예배 하시오”라고 하면, 

“장애가 없다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말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나를 위해서 장로 비구에게 예배해 주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기억해서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경을 받고 경을 외우고 계를 가지고 좌선을 하시오”라고 하면, 

비구의 대답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경을 받아 외우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내가 이러기 위하여 출가하였다”라고 말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의 과위(果位)를 배우시오”라고 하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배우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말하기를 “내가 이러기 위하여 출가하였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가운데는 마땅히 장애를 지어야 할 때 짓지 않거나, 

장애를 짓지 않아야 할 때 짓는 것이 있으니, 

모두가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장애되고 장애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


(152) 비구니의 법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의 석씨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대애도 구담미(瞿曇彌)가 5백 명의 석종 여인들과 더불어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구하였음은 선경(線經) 가운데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또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니에게 이르셨다.

“오늘부터는 대애도 구담미를 비구니 상가의 윗자리로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이 알아라.”

그때 대애도 구담미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비구니를 위하여 팔경법(八敬法)을 제정하셨으니, 

우리들이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팔경법을 얻는 것은, 

비구니가 비록 1백 살이라도 마땅히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향하여 일어나 맞이하고 공경하여 예를 드려야 하며, 

‘내가 1백 살이 된 뒤에 새로 계를 받는 비구를 향하여 예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비구니가 마땅히 장로와 중간과 나이 젊은 비구를 일어나 맞고 공경하며 예를 드려야 한다.

비구니가 비구의 정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땅히 머리 숙여 얼굴로 낱낱이 모든 비구들의 발에 예를 드려야 하고, 

만일 늙고 병들어서 예를 드릴 수 없는 이는힘을 따라 다소(多少)라도 예를 드려야 하며, 

나머지 모든 이에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한꺼번에 예배하면서 마땅히 말해야 한다.

‘저 아무 비구니가 머리 숙여 모든 비구 스님들의 발에 예를 드립니다.’

비구가 비구니의 정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비구니들이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여 비구의 발에 예배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비구니가 만일 분별하기를 ‘이 비구는 계를 범하였고, 

이 비구는 의사(醫師)이고, 

이 비구는 마하라이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며 교만하게 공경하지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는 자는 공경법을 위반한 것이다.”제1의 공경하는 법을 마침


(153) 2년을 배움

18세가 된 여인이 여래의 법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화상되는 니승(尼僧)이 마땅히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승가에 알려 처리해야 한다. 

니승의 무리 가운데 능히 갈마를 할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18세의 아무 여인이 여래의 법 가운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여승이 승단으로부터 2년간 계를 배우기를 빌고자 합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2년동안 계를 배울것을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승단 가운데 들어와서 마땅히 하나하나 머리 숙여 스님들의 발에 예를 드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18세가 된 저 아무가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빌었습니다. 

오직 원하오니 성스러운 스님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해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니승의 갈마사가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나이 18세가 됐기에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빌었습니다. 

스님들이 때가 되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기간을 주소서.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성스러운 스님은 들으소서.아무 여인의 나이 18세가 돼서 승단으로부터 2년간 계를 배울 것을 빌기에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2년간 계를 배울 것을 허락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이 화상을 니승 아무로 하여 아무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만일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1의 갈마를 마치면 제2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에게 2년간 계율을 배울 기회를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식차마니(式叉摩尼)가 2년간 계를 배울 기회를 얻었으면 마땅히 수순하여 18가지의 일을 행하여야 한다. 

무엇을 18가지라 하는가? 

모든 큰 비구니의 아래요, 

모든 사미니의 위이며, 

식차마니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큰 니승에 있어서는 깨끗한 것이요, 

큰 니승의 깨끗하지 못한 것은 식차마니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큰 니승은 식차마니와 더불어 한 곳에서 세 번 잘 수 있고, 

식차마니는 사미니와 더불어 한 곳에서 세 번 잘 수 있으며, 

식차마니는 큰 니승과 더불어 수식(授食)할 수 있으나, 

다만 화정(火淨)한 것과 다섯 가지의 생종(生種)과 금과 은과 돈이다. 

그리고 사미니로부터 수식(受食)할 수 있다. 

니승은 비구를 향하여 바라이나 월비니의 죄를 말하여서는 안 되고, 

음행을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식차마니는 포살과 자자하는 날이 되면 승단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이여, 

저 아무는 청정합니다. 

스님들이 기억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간 뒤에 네 가지 바라이를 범한 자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 이하를 하나하나 범한 자는 범하는 데에 따라 돌길라의 뉘우침을 행한다.

그리고 만일 다섯 가지의 계(戒)를 범했으면 범한 날짜의 수를 따라 다시 배워야 한다. 

무엇을 다섯 가지의 계라 하는가? 

비시식(非時食)과 정식식(停食食)과 돈 및 금ㆍ은을 만지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과 꽃과 향을 붙이는 것이다. 

이를 열여덟 가지의 일이라 한다.

이렇게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나서 여래의 법 가운데 구족계를 받을 자는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승단에 아뢰어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어야 한다. 

또한 니승으로 갈마하는 이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워 기간을 채우고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래의 법률 가운데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그의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짓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화상이 되는 니승은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20세가 되었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는 것을 이미 채웠고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 니승이 이미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니승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소서.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워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었으니 승단에서 이제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줍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서,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승인하였기에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기를 마칩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였기에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률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을 자는 승단에 들어와서 먼저 머리 숙여 스님의 발에 예배하고서 먼저 화상이 될 니승을 청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존자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존자가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존자여,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서 저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에 이르면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환희심을 낸다고 말해야 하고, 

제자가 말하기를 “제가 화상이 되는 니승을 정대(頂戴)하여 모시겠습니다”하고 나면, 

우선 옷과 발우 주기를 구하고, 

대중 주기를 구하고, 

두 분의 계사(戒師) 주기를 구하고, 

공정(空靜)한 곳의 교사 주기를 구하여서, 

여러 스님들께 추천해 주기를 빌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이 가운데서 누가 능히 아무에게 공정한 처소의 교사가 되겠습니까?”

맡을 분이 대답한다.

“내가 하겠소.”

갈마하는 스승이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승단에서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고, 

니승 아무아무가 공정한 처소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고 아무아무의 니승을 공정한 처소의 교사를 삼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교사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대중을 떠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데서 해야 한다.

가르침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간략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세한 것이다. 

무엇을 일러 간략히 한다고 하는가 하면, 

여러 스님들 가운데서 묻기를 “그대가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하여라”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자세히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여인들은 들어라. 

이제는 지성스러운 말을 할 때이고 진실한 말을 할 때이니, 

모든 하늘과 세간과 천마(天魔)와 여러 범행을 닦는 이와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세상 사람과 아수라에게 만약 진실하지 못하면그들을 속이는 것이며, 

또 여래ㆍ응공ㆍ정변지와 성문과 니승들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큰 죄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물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부모와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여 만일 “있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묻는다.

“부모와 남편이 이를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화상이 될 니승을 구했는가, 

아닌가?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는가, 

아닌가? 

계율을 배운 기간이 2년이 되었는가, 

아닌가? 

제자를 키울 갈마를 행했는가, 

아닌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 그가 대답하기를 “이름은 아무이고, 

화상이 될 니승은 아무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시 묻는다.

“그대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는가?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승단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오래 전에 이미 열반하셨지만 옛날 글을 의지하였음] 비구의 청정한 계율을 파괴하지 않았는가? 

도적과 같이 살지 않았는가? 

월제(越濟)한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출가하였는가? 

일찍이 구족계를 받지 않았는가?” 만일 일찍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가시오. 

구족계를 받을 수 없소”라고 말해야 하며, 

만일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다시 묻는다.

“그대는 여종이 아닌가? 

양녀(養女)가 아닌가? 

남의 빚을 지지 않았는가? 

군인의 아내[兵婦]가 아닌가? 

왕에게 모반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여자인가, 

석녀가 아닌가? 

여근(女根)이 문드러진 이가 아닌가? 

양성(兩性)인가 아닌가? 

비남비녀(非男非女)인가? 

젖이 없지 않은가? 

젖이 하나뿐이 아닌가? 

항상 월경이 있지 않은가? 

월경이 없지 않은가? 

한 달 동안 항상 월경이 흐르지 않는가? 

여자구실을 하는가 못하는가? 

그대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이 몸에 있는가 없는가? 

옴과 황란(黃爛)과 문둥병과 종기와 치질과 금황(禁黃)병과 하루거리와 해소와 소진(消盡)과 지랄병과 미친병과 열(熱)병과 풍종(風腫)과 수종(水腫)과 복종(腹腫)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과 더 남은 병이 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서 대답하기를 없다고 말하면 교사가 와서 승단에 들어와 말한다.

“아무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청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는 아무를 승단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소서.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를 화상으로 모시는 아무를 승단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소서.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승단에 들어와서는 하나하나 머리 숙여 스님들의 발에 예배하고 계사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 옷과 발우를 준다. 

그러면 “이 발우를 걸식하는 그릇으로 생각하고 수용하여 제가 받아 가집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이는 승가리요, 

이는 울다라승이요, 

이는 안타회요, 

이는 부견의(覆肩衣)요, 

이는 우의(雨衣)이니,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수명이 다하도록 잠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받아 가지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여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 받기를 빕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여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벌기를 가르쳐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는 화상이 될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사리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저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하기를 세 번 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모신 아무에게 제가 승단이 금하는 법을 묻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제가 승단이 금하는 법을 묻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여인은 들어라. 

지금은 지성으로 대답할 때이고, 

진실의 말을 할 때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와 더 다른 병이 몸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여 그의 대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敎聞)을 마쳤습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웠고, 

축중(畜衆)갈마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걸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에서 3의(衣)의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에서 3의(衣)의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여인은 들어라. 

이는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그를 이롭게 하고자 하셔서 성문의 니승 가운데 바로 말씀하여 3의의 법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견디고 참는 정직한 마음의 선여인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고, 

견디고 참지 못하는 이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할 수 없다.”

어떤 것들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 분소의(糞掃衣)는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며 마땅히 청정(淨)하여 여러 허물이 없고 비구니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아서 분소의를 가지겠는가?”라고 하여,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흠바라의 옷과 전(氈)의 옷과 추마(芻摩)의 옷과 구사야(俱舍耶)의 옷과 사나(舍那)의 옷과 삼 옷[麻衣]과구모제(軀牟提)의 옷을 얻더라도 ‘분소의’만 못한 것이다. 

걸식에 의지하면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며 마땅히 청정(淨)하여 여러 가지 허물이 없고 비구니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이다.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으며 걸식하겠느냐?”라고 묻는다.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월식(半月食)과 8일과 14일과 15일의 설계식(說戒食)과 주식(籌食)과 청식(請食)을 얻더라도 걸식만 못할 것이다. 

진기약(陳棄藥)에 의지하는 것은 수고가 적고 쉽게 얻을 수 있으니 마땅히 청정하여 여러 가지 허물이 없으니 비구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이니, 

이 가운데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으며, 

진기약을 복용하겠느냐?”라고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酥)와 기름과 꿀과 석밀과 생소와 지방[脂]을 얻더라도 진기약만 못하다. 

이 세 가지의 성스러운 씨앗을 따라 배워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敎問)을 마쳤으며,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미 화상이 될 니승을 구하였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은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행하였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위반됨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3의(依)를 견디고 참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을 마쳤습니다.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였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이 되는 이가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지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하였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승인하소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서 “승단에서 이미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는 것을 마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선여인은 들으시오.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아서 일백삼(一白三)갈마로서 무차법(無遮法)이요, 

화합하는 대중이요, 

십중(十衆)이다. 

그대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승가를 공경하며 존중하고, 

화상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아사리를 공경하며 존중하여라.

그대가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과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과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과 여러 스님들이 화합하여 뜻의 원함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만나서 이미 얻었으니, 

마땅히 순종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마치 무우수(無憂樹)의 꽃이 진수(塵水)를 여읨과 같이 그대가 마땅히 이를 의지하여 열반의 선법을 닦고 익혀서 이 계의 서법(序法)과 여덟 가지의 바라이와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와 삼십 가지의 니살기바야제와 141가지의 바야제와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와 중학법과 일곱 가지의 멸쟁의 법과 수순하는 법을 내가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그대를 교계(敎誡)한 뒤에 화상과 아사리가 마땅히 자세하게 가르칠 것이다.

그대가 구족계를 받는 그 날로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그대를 데리고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화상이 되는 니승이 청하여 무릎 꿇고 합장하여 말하기를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제가 이미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기를 빕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묻기를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인가?’라고 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게 묻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 니승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이미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제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에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 가운데서 그에게 막는 법을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에서 막는 법을 묻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묻는다.

‘지금은 지성으로 대답할 때이며, 

진실한 말을 할 때이다. 

여러 하늘과 세간의 사람과 천마와 범행을 닦는 이와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세간의 사람들과 아수라에게 만일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속인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여래ㆍ응공ㆍ정변지와 2부의 승단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큰 죄이다.

내가 이제 승단 가운데서 마땅히 그대에게 묻는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며 없으면 없다고 말하여라. 

부모와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하여 여인의 은밀한 곳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위와 같이 다 물어야 한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법인가를 물었으며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고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으며,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행하였으며, 

스스로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 가운데서 3의(依)를 말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 가운데서 3의를 설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여인은 들어라. 

이는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그대를 이롭게 하고자 하여 성문의 니승들 가운데서 바로 말씀하여 3의(依)를 제정하셨다. 

이를 견디고 참아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착한 여인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고, 

견디어 참지 못하는 이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할 수 없다.

분소의는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니 마땅히 청정하여 온갖 허물이 없고 비구니의 법도에 맞는 것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니, 

여기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능히 견디고 참아서 분소의를 가지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분소의를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면, 

‘만일 흠바라의 옷과 전의 옷과 추마의 옷과 구사야의 옷과 사나의 옷과 삼 옷과 구모제의 옷을 얻더라도 분소의만 못하다’라고 한다. 

이와 같아서 걸식의 법에 의지하고 진기약에 의지하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설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의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요,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으며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였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이 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마쳤습니다. 

스스로 청정하여 걸림이 없다고 말하였고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고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으며, 

이미 화상을 구하였습니다.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으며, 

스승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빌어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하며 이미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하였으니,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제2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서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주어 마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선여인은 들어라.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니 구족계로서 일백삼 갈마와 무차법과 화합승과 2부의 무리와 열 가지 무리들 이상을 잘 받아 가지시오. 

그대가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처님의법을 수행하는 승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화상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아사리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대가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으며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들었고 화합하여 뜻과 원이 성취하기 어려운 여러 스님들을 만났으니, 

승단의 스승들과 여러 성문들에게 정례(頂禮)하라. 

대중이 이미 구족함을 얻은 것이 마치 무우수의 꽃이 진흙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에 의지해서 열반의 선법을 닦아 익혀서 구족함을 얻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비사리(毗舍離)의 대림중각정사(大林重閣精舍)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법예(法豫) 비구니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였다.

그때 암바라(菴婆羅) 리차비족 동자는 법예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이 여인이 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는 것은 나에게 이롭지 않으니,그가 만일 정사의 문에서 나오면 내가 마땅히 그를 붙잡아서 그의 범행을 깨뜨려 구족계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

법예 비구니가 그 소식을 듣고서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에서 나가면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절에 머물고 있으니, 

이 절의 승단에서 구족계를 멀리서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여도 된다. 

먼저 비구니 대중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서, 

비구의 승단에 가서 구족계를 받도록 빌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서 법예가 곧 비구들에게 가서 구족계를 받기를 빌있다.

갈마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동안 법행을 깨뜨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승단에서 때가 이르렀으면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로 하여금 구족계를 받게 하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나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미 비구니 대중에게 구족계의 걸림없는 법을 받았습니다. 

저 아무는 제자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대덕 스님들이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제자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세 번에 이르면 승단 가운데서 마땅히 갈마의 일을 행할 자 두 명이나 세 명을 뽑아야 하고, 

만일 갈마 할 무리를 얻지 못하면 갈마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서 이미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의 걸림 없는 법을 받고서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이 무너질까 두려워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이미 비구승단에 구족계를 받게 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이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려고 이미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의 걸림 없는 법을 받고서,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무너뜨릴까 염려되어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합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인하소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주게 하여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비구가 갈마를 받고서는 곧 비구니의 정사로 가면 구족계를 받을 사람이 마땅히 그를 향하여 계를 빌면서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화상인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일 이곳에서 나가면 범행을 깨뜨릴까 두렵기에 이곳에 머뭅니다. 

저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화상되는 니승과 마땅히 함께 승단에 이르러서, 

화상되는 니승이 마땅히 구족계를 주기를 빌어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저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 법예의 제자 아무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저곳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화상되는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소서. 

화상되는 니승은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일백삼(一白三)갈마를 마치고서 화상되는 니승과 함께 돌아와서 비구니의 정사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한다.

“선여인은 들어라.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며 일백삼 갈마와 막힘이 없는 법과 열 가지 대중 이상의 화합하는 2부(部)의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쳤다. 

그대는 마땅히 3보(寶)를 공경하여야 한다. 

그대는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으며,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들었느니라.”

이를 2년간 계율을 배우는 것과 2부 대중 가운데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며, 

이를 제2의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154) 죄를 말함

비구니는 비구의 죄가 실제로 죄가 되는 것이든 죄가 되지 않는 것이든 말해서는 안 된다.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죄는 말할 수 있으나 실제 죄가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의사 비구와 범계(犯戒) 비구와 마하라(摩訶羅) 비구의 죄를 말해서는 안 된다.만일 친척일 때에는 부드러운 말로 충고를 해야 하고, 

꾸짖어서는 안 되고, 

만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 배우지 않고 늙기를 기다려서 배우겠는가? 

그대가 뒤에는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니,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뒤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대를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순종하고 배워 경을 수지하고 암송하여야 한다.”

만일 비구니가 비구의 허물을 말하여 “의사 비구요, 

범계 비구요, 

마하라 비구”라고 하는 것은 공경을 위반하는 법이니라.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잘못을 말할 수는 있어도, 

비난하여 말하기를 “머리 깎은 늙은 할멈이요, 

음탕한 늙은 할멈이요, 

마하리(摩訶梨)의 늙은 할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친척이 비법을 지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책망하여 비난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충고해야 한다. 

만일 나이 어린 자이면 마땅히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배우지 않고 늙을 때를 기다려서 배우겠는가? 

그대가 나중에는 마땅히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니,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뒤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대를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마땅히 경을 수지하고 경을 암송해야 하느니라”라고 하여야 한다.

만일 비구가 비구니를 책망하여 비난하기를 “머리 깎은 늙은 할멈이요, 

음탕한 늙은 할멈이요, 

마하리로서 착하지 못하여 길러준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일러 비구니는 비구의 실제 죄와 실제 죄가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죄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제3의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155) 먼저 받지 못함

비구니는 비구보다 먼저 식사를 받거나 방사를 받거나 걸상과 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구니에게 식사를 청하였으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부터 청해 오시오”라고 해야 하고,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바로 비구니를 청하고자 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일찍이 비구들을 청하여 전식과 후식을 하였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청하는 것이요, 

일찍이 여러 비구니만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마땅히 청하는 것을 받는다.

아래로 내려와서 먼저 비구들과 함께 한 단식(搏食)을 주고비구니가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얻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비구니에게 방을 지어주고 싶다”고 말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들부터 지어 주시오”라고 말해야 하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들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소. 

바로 비구니들에게 지어 주고 싶소”라고 말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이미 비구들을 위하여 방사와 강당과 온실과 식당과 문간과 우물과 측간과 발 씻을 곳을 지어 주었기에 일찍이 여러 사람들의 몫을 함께 지은 것이요, 

일찍이 비구니들만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아래로 내려와 먼저 비구 스님에게 모기만한 작은 집을 지어 주고, 

뒤에 비구니가 큰 방을 받는 것은 죄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비구니에게 걸상과 요를 주는 이가 있으면 그것을 받을 자가 마땅히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들에게 주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단월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일찍이 비구승들에게 걸상과 요와 침구와 와구(臥具)들을 주었고, 

본래 비구니에만 주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 받아야 한다.

아래로 내려와서 먼저 비구들에게 작은 걸상을 주고, 

비구니가 뒤에 좋은 걸상과 요를 받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단월이 일찍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걸상과 요를 베풀지 않았는데 비구니가 먼저 받는 것은 존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를 일러 비구니가 먼저 음식과 걸상과 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제4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156) 반달[半月]의 마나타

비구니가 공경법을 위반하면, 

마땅히 2부중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 죄를 범하였으면 2부중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하고,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합당한 법을 행하고 마땅히 날마다 2부중에게 아뢰어야 한다. 

이를 2부중이라 하고, 

이를 비구니가 2부의 무리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한다고 한다.

제5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157) 반달마다 포살을 묻고 교계를 구함

비구니가 포살의 날에 이르면모든 니승들이 심부름꾼을 보내 비구의 정사에 이르러서 탑을 예배하고 아는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청정욕(淸淨欲)을 줄 때에 이렇게 말한다.

“모든 비구니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의 발에 예배하면서 포살을 묻고 교계를 청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승단에서 포살할 때에 계를 외우는 비구가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이제 포살하는 날이 이미 지나갔고, 

남은 날이 그만큼 있습니다. 

이는 부처와 성문들이 항상 행하였던 일입니다.

이제 대덕들이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욕청정(欲淸淨)을 설하지 않으면 뉘라서 비구니에게 취욕(取欲)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비구니의 욕을 취하는 사람이 마땅히 윗자리의 사람 앞에 이르러 편단우견하고 합장하여 말한다.

“비구니들이 화합하여 비구의 발에 예배합니다. 

청정욕을 주소서.”

그리하여 포살을 묻고 교계를 청하여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계를 외우는 사람이 마땅히 묻는다.

“누가 비구니를 교계하겠는가?”

먼저 교계하는 사람이 있은 뒤에, 

사람이 마땅히 묻는다.

“비구니가 어느 날에 오고, 

어느 곳에서 교계합니까?”

먼저 교계할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아무 날에 와서 아무 곳에서 교계합니다.”

만일 교계하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비구니의 청정욕을 주었던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에게 말한다.

“누이여, 

교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근신하여 방일하지 마십시오.”

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승단에서 갈마하여 교계사로 삼는다. 

어떤 것들을 열두 가지라 하는가? 

첫째 계를 잘 지키고, 

둘째 많이 들어서 잊지 않고, 

셋째 계율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알고, 

넷째 변재가 있어 능히 말하고, 

다섯째 계를 배우고, 

여섯째 정을 배우고, 

일곱째 지혜를 배우고, 

여덟째 능히 악하고 삿됨을 제거하고, 

아홉째 범행이 청정하고, 

열째 비구니의 깨끗한 행을 더럽히지 않고, 

열한 번째 인욕(忍辱)을 하고, 

열두 번째 20세가 되는 것이니, 

이를 열두 가지 법을 성취한다고 한다. 

승단에서 마땅히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으로서 임명하여야 한다. 

갈마하는 자가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스님들이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로 하여금 비구니를 교계하는 분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기에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인하소서.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비구가 갈마를 받고서는 마땅히 비구니를 교계하여야 한다.

‘가르치는 법’에는 여덟 가지의 일이 있다. 

어떤 것들을 여덟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때 아닌 때[非時]이며, 

둘째는 비처(非處)이며, 

셋째는 때가 지남이요, 

넷째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요, 

다섯째는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권속이요, 

일곱째는 장구(長句)로 설법함이요, 

여덟째는 교계하는 스승을 맞는 것이다.

‘때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로부터 새벽의 먼동이 트지 않을 때까지 교계(敎誡)하는 것이니, 

이를 때 아닌 때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비구니를 교계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처’라고 하는 것은 깊고 외설스런 곳도 안 되고, 

드러나 나타나는 곳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마땅히 깊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곳이어야 하니, 

강당이나 나무 아래 등이다. 

비구가 만일 비처에서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비처라고 한다. 

‘때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14일과 15일을 말하며, 

이를 때가 지났다고 한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매달 1일과 2일과 3일은 이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마땅히 4일부터 13일에 이를 때 비구니에게 가서 교계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한다.

‘화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교계해서는 안 되고 화합된 뒤에 교계하여야 한다.교계하는 사람이 이르러서는 마땅히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한가, 

아니한가?”라고 물어서, 

만일 “화합 합니다”라고 말하면 심부름꾼을 보내어 비구니들을 불러와서 교계를 듣게 한다. 

그러나 만일 늙고 병들어 약을 먹거나 옷과 발우를 만들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에게는 마땅히 여욕(與欲)을 하여 말하기를 “나 아무가 그대에게 교계욕(敎誡欲)을 준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만일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하지 못하는데 교계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화합하지 못한다고 한다.


(158) 권속

치우치게 교계하여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비구니들이 화합한 뒤에 교계하여야 하니, 

이를 권속이라고 한다.


(159) 길게 말함

이는 난타 존자가 길게 말하여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여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누이들이여, 

이것이 교계이다. 

듣고, 

싶은 자는 듣고, 

가고 싶은 자는 가시오. 

뜻에 맡깁니다.”

만일 비구가 긴 말로 비구니를 교계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긴말로 설법한다고 한다.


(160)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을 맞는 법

만일 비구니가 성읍이나 마을에 살면서 교계하는 비구가 아무 날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만일 보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나이 젊은 비구를 고용해서 꽃과 향과 번(幡)과 일산을 가지고 가서 맞이해야 한다.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의 형편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 합장하여 공경함을 보이고 옷과 발우를 대신 짊어져야 하니, 

1유연(由延)이나 반 유연이나 1구로사(拘盧舍)나 반 구로사를 가든지, 

아래로 내려와서 성읍과 마을 밖까지 나와서 맞이하여야 한다. 

만일 맞이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교계하는 사람이 와서 마땅히 권화(勸化)할 때에는 전식과 후식과 때 아닌 때의 장을 마음을 다해 공양해야 하고, 

권속을 두어 7일 동안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럴 만한 권속이 없으면 자기의 옷과 발우 가운데 여분(餘分)을 만들어 가지고 공양해야 하며, 

그것도 없으면 아래로 내려와 합장하여 공경해야 한다.

비구니를 교계하는 법은,아비담(阿毘曇)이나 계율이니, 

‘아비담’이라 하는 것은 9부(部)의 수다라(修多羅)이고, 

‘비니’라 하는 것은 바라제목차의 광본(廣本)과 약본(略本)이다. 

교계하는 사람은 비구니가 올 때에는 머리를 숙이면서 머물지 말고 마땅히 비구니의 위의를 살펴봐서 만일 그 비구니가 기름을 머리에 바르든지 눈을 장식하든지 상색(上色)의 옷을 입으며 다듬이질을 하여 광택(光澤)을 내든지 흰 띠를 허리에 매든지 하면 마땅히 꾸짖어야 하고, 

만일 나이 젊은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누이여, 

그대가 지금 젊어서 배우지 않고 늙기를 기다려서 배우려 하는가? 

그대가 뒤에는 마땅히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대에게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땅히 순종하고 배워서 경을 수지하고 경을 암송해야 한다.”

만일 세속 사람이 있어서 가르칠 수 없으면 그들로 하여금 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게 해서는 안 되고, 

사문에게 말하여 “그 부인을 교칙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대가 가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공행 제자이고, 

누구의 의지 제자인가?”라고 물어서 마땅히 그들의 화상과 아사리로 하여금 꾸짖어서 순종하여 법을 행하고 위의가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할 때에는 마땅히 딸과 같이 생각하고, 

비구니는 교계하는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해야 하니, 

이를 반달 동안 포살을 묻고 교계를 구한다고 한다. 

제6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161) 비구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안거하지 못함

친척이 비구니를 청하여 안거를 하려 하면 비구니가 마땅히 단월에게 말해야 한다.

“먼저 높은 분을 청하라.”

만일 단월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바로 비구니를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면,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그곳에 가지 않겠소”라고 말해야 한다. 

친척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비구를 청하여 비구가 그곳에 이르면 마땅히 전식과 후식과 비시장(非時漿)과 안거의(安居衣)를 장만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며, 

만일 친척이 그것들을 주지 않으면 마땅히 자기의 옷과 발우 가운데서 남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

만일 안거하는 가운데 비구가 죽었거나 도를 깨뜨렸거나 다른 곳에 갔으면 비구니는 그곳을 떠나가서는 안 되고, 

3유연 안에 승가람이 있으면 마땅히 결계(結界)를 통해서 반달 마다 그곳에 가서 포살을 행해야 한다.

만일 길에 도적의 난(難)이 있어서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렵거나 범행을 깨뜨릴까 염려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자주 다닐 수 없고 후안거(後安居)의 끝에 마땅히 그곳에 가서 자자해야 한다. 

만일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친척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비구를 청해 오시오”라고 하여 비구가 왔으면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전식과 후식과 비시장이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고, 

자자를 마치면 마땅히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만일 비구니가 안거하던 곳에 머물고자 하여도 비구가 없으면 머물러 안거해서는 안 된다. 

만일 머물러 안거하는 자는 공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비구가 머무는 곳이 아니면 비구니가 안거할 수 없다고 한다. 

제7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162)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2부(部)의 승단 가운데서 자자를 받음

비구니가 자자하는 날에 이르면 자자를 받고서 다음날 새벽에 모든 비구니가 마땅히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자자를 받아야 한다.

비구니의 승단 가운데서 능히 자자를 받을 수 있는 한 비구니에게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한다. 

갈마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니가 능히 비구니들을 위하여 자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니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하여 자자인(自恣人)이 되는 것을 갈마하여 주소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니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하여 자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두 그룹의 스님들이 각각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고 비구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듣고 의심하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저에게 말하여 주소서. 

만일 죄를 보고 듣고 의심하는 것은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이렇게 말한다.

만일 비구 스님이 여러 비구니들과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비구니와 비구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일 비구승이 한 비구니와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말한다.

“저 비구니가 비구와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마땅히 저에게 말하소서. 

만일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여러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말한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거나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여러 대덕들이시여, 

마땅히 저에게 말하소서. 

만일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약 여러 비구와 여러 비구니일 때는 마땅히 말한다.

“여러 비구니가 모였습니다. 

대덕들은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또한 제2, 

제3의 갈마도 이와 같이 말한다. 

한 비구와 한 비구니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말한다.

“저 비구니를 대덕은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죄를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 마땅히 말씀하십시오. 

만일 알거나 보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 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니의 안거를 마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두 무리에 자자를 받는다.

만일 비구니가 16일에 비구 스님에게 나가 자자를 받지 않고, 

17일에 비구의 처소에 가서 자자를 받는 자는 공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비구니의 여덟 가지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통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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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승기율』 ♣0889-030♧






◎◎[개별논의] ❋본문


○ 경장 율장내 신이와 진실성 문제

율장에서 기본적으로 거짓을 설하지 말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경장이나 율장이나 그 안에 일반적으로 믿기지 않는 내용이 많이 제시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할 때 과연 그런 내용이 사실일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스스로는 거짓된 꾸민 내용을 제시하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또 거짓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는 동기나 취지 배경이 있어야 한다. 


우선 그것을 설하는 이 자체가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잘못 여기면서 사실은 거짓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장난으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익이나 명예 지위 등을 부당하게 얻고자 그런 거짓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본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진실되게 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닦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 명예, 지위를 얻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 있는 이는 또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현실 모습을 보면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우를 놓고 검토해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자. 

비록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잘 믿기지는 않지만,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수행자에게 주는 내용이 많다. 


우선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전의 진실성 문제를 놓고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vacm1176

◈Lab value 불기2565/09/02


○ [pt op tr]Claude-Monet-weeping-willow-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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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Claude-Monet


Oscar-Claude Monet (14 November 1840 – 5 December 1926) was a founder of French Impressionist painting, expressing one's perceptions before nature, 모네는 빛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번 같은 장면을 그리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1883 년부터 모네는 지 베르니 (Giverny )에서 살았는데 , 집과 재산을 구입하여 유명한 작품의 주체가 될 백합 연못을 포함한 방대한 조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899 년에 그는 수족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하 줄임...]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laude_Monet
Title : weeping-willow-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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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Katsushika-Hokusai-tama-river-in-the-musashi-province.jpg!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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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Katsushika-Hokusai

Katsushika Hokusai (葛飾 北斎, October 31, 1760 – May 10, 1849)는
에도시대 우키요에 화가이자 판화가인 일본의 예술가로 그는 Sesshū Tōyō 및 다른 작풍의 중국화 의 영향을 받았다 .
에도 (지금의 도쿄) 에서 태어나, 국제적으로 상징적인 인쇄 The Great Wave from Kanagawa가 포함된
목판 인쇄 시리즈 후가쿠 36 경 ( 富嶽三十六景가쿠 Sanjūroku 케이 , 1831)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하 줄임...]
from https://en.wikipedia.org/wiki/Hokusai
Title : tama-river-in-the-musashi-province.jpg!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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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Begonia_×_hiemalis_c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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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Русский: Бегония × зимняя (Begonia × hiemalis), неизвестный сорт. Горшечное растение, выращиваемое в комнатных условиях.
English: Begonia × hiemalis (unknown cultivar). Indoor pot plant grown.
Date 25 May 2010, 19:48:34
Source Own work
Author Kor!An (Андрей Корзун)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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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Chemistry_faculty_of_the_LMU_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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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location 48° 06′ 47.49″ N, 11° 27′ 52.93″ E Heading=90° Kartographer map based on OpenStreetMap. View this and other nearby images on: OpenStreetMap - Google Earth info
Description
English: New buildings of the chemistry faculty of the Ludwig Maximilians Universität munich in Martinsried 2003
Date 19 January 2003
Source Own work
Author Schtone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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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사



○ [pt op tr]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Naver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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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방문일자 불기2562-01-23_1225



전남 순천시 승주읍 두월리 755
새주소전남 순천시 승주읍 두모길 41

(우) 57907 (540-803) | 오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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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51-9202절,
사찰
전남 순천시 승주읍 두모길 41

지번승주읍 두월리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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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ynhasu0509/8jyO/176?q=%BF%C0%BC%BA%BB%E7&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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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 Reggiani - Le Divin Mozart


♥단상♥ 연구성과는 타이핑한 글자나 시간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9/2565-09-02-k0889-030.html#1176
sfed--마하승기율_K0889_T1425.txt ☞제30권
sfd8--불교단상_2565_09.txt ☞◆vacm1176
불기2565-09-02
θ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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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교 교리의 근본 뜻. 본불생이란 것은 본연적 실재를 의미하고 후천적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것임을 표시하는 말. 아(阿)자는 모든 말과 소리의 근본으로서 어떠한 소리, 어떠한 말이라도 반드시 아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없음. 곧 본초적(本初的)인 것. 따라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닌 것. 그리하여 본불생의 뜻을 알기에 편리하므로 아자에 붙여 일체 제법ㆍ본초불생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아자관은 이 관법에 불과함.

답 후보
●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

악차(惡叉)
안립제(安立諦)
암마락가(菴摩洛迦)
애별리고(愛別離苦)
야마천(夜摩天)
양기파(楊岐派)


불기2565-09-02_마하승기율_030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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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심보살_불공_법화경2_89년07본서울본_병났을때나제사초상날때_언제라도독송하되34로계속할테프는그때에 따라할것_곰녹음기20090409-140057
NOUGARO, Claude - Les Pas - 000
Kerredine Soltani - Fils De La Bo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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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hn] svārakṣita 常護, 護
[san-eng] ekatvena $ 범어 in oneness
[pali-chn] diso disā 處處方
[pal-eng] nivesa $ 팔리어 m.settlement; abode; house.
[Eng-Ch-Eng] 不定法 The 'undetermined elements' which do not necessary arise in all states of mind, and therefore have no predisposition toward good or evil. In the Abhidharma, there are eight mental functions in this category, more precisely termed as 不定地法. In the Yoga^ca^ra 瑜伽行派 doctrine there are four of these mental functions: remorse (zhuihui 追悔), drowsiness (shuimian 睡眠), investigation (尋), and analysis (伺). Also called the "four indeterminates" 四不定.
[Muller-jpn-Eng] 苦果 クカ painful rewards
[Glossary_of_Buddhism-Eng] FLOWER ADORNMENT SUTRA☞
See: Avatamsaka Sutra.

[fra-eng] attelèrent $ 불어 tack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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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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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주 11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29 번째는?




11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네가 대자대비로
중생을 안락케 하기 위하여
신주(神呪)를 설하고자 하나니
지금 바로 그때라. 속히 설할지니라.
여래께서 네가 설함을 따라 기뻐하니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할 것이니라."
● 바로기제새바라능다바 婆盧吉帝室佛羅㘄馱婆<十一> ba ru ki te ś va r a ṃ dha va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29
아세다야 노미암 아나 릉가리 다아 다라
阿世怛野<二合>努尾焰<二合>惹曩<引>楞訖哩<二合>哆誐<引>怛囉<二十九二合>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245일째]
종종수량불가설 $ 116▲無邊轉無邊轉為 一 ● 無等, ○□□□□,如,種,於,種

□□□□□□□, 如其一切悉了知;
種種形量不可說, 於此靡不皆通達。
□□□□□□□, 여기일체실료지;
종종형량불가설, 어차미불개통달。

가지가지 수효를 말 못하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 모두 다 알고
가지가지 형체도 말 못하는데
이런 것 통달하지 못함이 없네.



[246째]
종종삼매불가설 $ 117▲無等無等為 一 ● 無等轉, ○□□□□,悉,於,所,得

□□□□□□□, 悉能經劫於中住,
於不可說諸佛所, 所行清淨不可說。
□□□□□□□, 실능경겁어중주,
어불가설제불소, 소행청정불가설。

가지가지 삼매 말할 수 없어
여러 겁 지내도록 머물러 있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계신 곳에서
청정하게 닦은 행을 말할 수 없고





●K0900_T1427.txt★ ∴≪A마하승기비구니계본≫_≪K0900≫_≪T1427≫
●K0889_T1425.txt★ ∴≪A마하승기율≫_≪K0889≫_≪T1425≫
●K0903_T1426.txt★ ∴≪A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_≪K0903≫_≪T1426≫

법수_암기방안


116 [암핏 armpit] 겨드랑이
117 [바이셉쓰biceps ] 알통
11 위팔 upper arm
29 약지 (RING finger )

501952
99

○ 2020_1125_155345_can_bw18


○ 2019_0801_094802_nik_bw0_s12


○ 2019_0113_130507_can_Ab35


○ 2019_0113_121507_can_ct18_s12


○ 2019_0112_114145_nik_CT28


○ 2019_1104_172833_nik_exc


○ 2019_1104_100757_nik_Ab31_s12


○ 2020_1114_141351_can_BW22


○ 2020_1114_132035_can_Ab31


○ 2018_1023_132241_nik_CT28


○ 2018_1023_144548_can_ct8_s12


○ 2018_1022_173426_can_AB4_s12


○ 2018_1022_125417_nik_CT27


○ 2020_1017_154344_can_BW22


○ 2020_0909_155612_can_BW27


○ 2020_0905_151524_can_bw5


○ 2020_0905_131715_can_ct9


○ 2019_1106_155200_can_exc


○ 2019_1105_155515_nik_C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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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_0801_080855_can_Ab31 

™善現智福 키워드 연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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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승기율_K0889_T1425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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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승기율』 ♣088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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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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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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