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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불기2567-10-05_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k0935-002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K0935
T1441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제2권/전체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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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자료출처 불교학술원 기금 후원안내페이지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0935-002♧





○ 2019_1106_115418_nik_exc_s12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제2권/전체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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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별논의]
율[律]에 대하여 - 구홍법원 사전 참조
율[律]

범어 vinaya 의 번역이다.
비내야(毘奈耶)ㆍ비나야(毘那耶)・비내야(鼻奈耶)라 옴역한다.
비니(毘尼)ㆍ비니(比尼)라고도 쓴다.
조복(調伏)ㆍ멸(滅)ㆍ리행(離行)ㆍ화도(化度)ㆍ선치(善治)ㆍ지진(志眞)이라 번역한다.

모든 과악(過惡)을 제복(制伏)ㆍ제멸(除滅)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구ㆍ비구니 곧 출가(出家)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다.
부처님[佛]이 제정한 금계(禁戒)다.
곧 수도생활의 실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율(規律)이다.

불제자인 출가자가 죄악의 잘못를 저지른 경우 제정된다.
불제자가 죄악의 행위를 행한 경우 부처님이 「다음에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이러 이러한 벌칙에 처한다」 고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을 제정한다.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 또는 수연제계(隨線制戒)라고도 한다.

율(律)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성질상 타율적(他律的)이다.
그리고 율(律)에서는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 본래는 계(戒)와 구별된다.
그러나 뒤에는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 율(律)은 삼장(三藏)의 하나다.
율장(律蔵) 또는 조복장(調伏藏)ㆍ비니장(毘尼藏)이라 불리운다.
교단(敎團)의 규율을 설(說)한 전적(典籍)이다.

율장(律藏)에는 한역(漢譯)의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십송률(十誦律)・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등이 있다.
그리고 서장역(西藏譯)의 율장(律藏)이 있다.
또 남전(南傳) 율장(律藏)도 있다. 파리어(巴利語)로 vinaya-piṭaka다.

이런 것들은 여러 부파(部派)에 전승(傳承)되었다.
대체적인 골자는 비슷하다. 다만 부분적 상이(相異)하다.
금지사항의 조목수(條目數) 같은 것에서도 증감(增減)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법장부(法藏部)의 사분율(四分律),
유부(有部)의 십송률(十誦律),
화지부(化地部)의 오분율(五分律),
대중부(大衆部)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음광부(飮光部)의 율(律)의 5 를 오부율(五部律)이라고 한다.
여기서 음광부의 율은 해탈률(解脫律)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傳)하지 않는다.
그 계본(戒本)은 해탈계경(解脫戒經)이다.

생각컨대 소승(小乘) 20여부 가운데 이 5부는 유력한 대표적 부파(部派)였기 때문인 듯하다.


전체 율장의 내용은 통상,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관련 부분과 건도(健度) 부분 2부로 구성된다.
이 밖에 또 부수사항을 파리파라(波利婆羅)라고 한다. 이를 합치면 3 부로 된다.
이와같이 자세히 설명한 율(律)을 광률(廣律)이라 한다.

⑴ 비구ㆍ비구니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한 조문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
곧 교단의 벌칙(罰則)이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게 된 유래ㆍ인연,
또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 죄의 경중등을 상설(詳說)한 부분이 있다.

⑵ 한편, 교단의 의식(儀式)ㆍ작법(作法)이나 승중(僧衆)의 생활, 예의(禮儀)에 맞는 기거동작(起居動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 등을 설(說)한 부분을 건도(健度)라고 한다.
파리률(巴利律)에 의거하면 이것은 후세에 부가(附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율장(律藏)에서 조문(條文)만을 모아 놓은 것을 계본(戒本)이라 한다.
이를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는 범어 prātimokṣa 의 음역(音譯)이다.
바라제목차(波羅提目叉)ㆍ발랄저목차(鉢喇底木叉)라고도 한다.
종해탈(從解脫)ㆍ
수순해탈(隨順解脫)ㆍ
별별해탈(別別解脫)ㆍ
별해탈(別解脫)ㆍ
처처해탈(處處解脫)ㆍ
보해탈(保解脫)ㆍ
최승(最勝) 또는 무등학(無等學)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리고 계본(戒本)이라고도 한다.

이는 출가교단에 있어서 승중(僧衆)의 생활을 규제(規制)하는 금계(禁戒)의 조목ㆍ개조(箇條) 등의 금지조령(禁止條令)을 가리킨다.
그 하나하나의 조목을 율(律)의 학처(學處)(범어 śikṣāpada)라고 한다.
이는 학습(學習)되게 한다는 뜻을 갖는다.
그 각각의 계(戒)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신(身)ㆍ구(口)의 과실과 비행[過非]를 막는다.
그래서 점차 제(諸) 번뇌(煩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탈(解脫)되는 것올 의미한다.

또 그 금계(禁戒)의 조목을 세어서 열거(列擧)하여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 등으로 유별(類別)한 것도 계본(戒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역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


① 율(律)에 설(說)한 계(戒)의 조목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한다.
이 바라제목차의 수는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비구(比丘) 2백 50계ㆍ
비구니 3백 48계이다.
이 비구계ㆍ비구니계를 각각 구족계(具足戒)라고 한다.
비구계는 승계(僧戒)라고도 한다.
그리고 비구니계는 니계(尼戒)라고도 한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분류함에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
즉, 5편(五篇) 6취(六聚) 7취(七聚) 8단(八段) 등의 방식이 있다.

죄(罪)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별(類別)된다.

오편(五篇)은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 ㆍ바일제(波逸提) ㆍ제사니(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로 나눈다.
육취(六聚)는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ㆍ/투란차(偸蘭遮) ㆍ바일제(波逸提) ㆍ제사니(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로 나눈다.
칠취(七聚)는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ㆍ/투란차(偸蘭遮) ㆍ바일제(波逸提) ㆍ제사니(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ㆍ /악설(惡說)로 나눈다.
팔단(八段)은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 ㆍ/부정(不定) ㆍ/사타(捨墮)ㆍ/단타(單墮) ㆍ제사니(提舍尼)ㆍ/중학(衆學)ㆍ /멸쟁(滅諍)으로 나눈다.



이들의 대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팔단(八段)] [오편(五篇)] [사분율(四分律) 권59] / [칠취(七聚)] [사분율(四分律)권17, 권60 ]





바라이(波羅夷) — — 바라이(波羅夷) — — 바라이(波羅夷)
승잔(僧殘) — — 승잔(僧殘) — — 승잔(僧殘) (미수죄(未遂罪))

— — /투란차(偸蘭遮 (5편에 포함되지 않는 중죄)


/부정(不定)

/사타(捨墮) (사타, 단타)
/단타(單墮) — — 바일제(波逸提) — — 바일제(波逸提)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부정, 중학, 멸쟁) (전 4편의 미수죄)
중학(衆學)
/멸쟁(滅諍) — — 돌길라(突吉羅) — — 돌길라(突吉羅) 신업(身業)
— — 악설(惡說) 구업(口業)
(건도품에 설한 경죄)

비고
1. 오편(五篇)에 투란차(偸蘭遮)를 더해서 6취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2. 오편(五篇)의 돌길라(突吉羅)에는 부정(不定)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설(說)이 있다.
3. 칠취(七聚)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다,



⑴ 바라이(波羅夷).

범어 pārājika 의 음역(音譯)이다.
바라사이가(波羅闍已迦)・바라시가(波羅市迦)라고도 한다.
타승(他勝)ㆍ타승처(他勝處)ㆍ
극악(極惡)ㆍ악(惡)・중(重)ㆍ중금(重禁)ㆍ극중감타(極重感墮)ㆍ
타(墮)ㆍ타부여의처(墮不如意處)ㆍ
단두(斷頭)ㆍ무여(無餘) 또는 기(棄)라고 번역한다.
또는 근본죄(根本罪)ㆍ변죄(邊罪)라고도 한다.
바라이(波羅夷)는 바라이라 읽는다.

가장 무거운 죄(罪)에 해당한다.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 . 비구니의 자격을 잃는다.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추방(追放)되어 파문(破門)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단두자(斷頭者)ㆍ불법사인(佛法死人)이라고도 한다.

비구에게는 살(殺)ㆍ도(盜)ㆍ음(婬)ㆍ망(妄) 의 4 바라이(波羅夷)가 있다.
이것을 4중금계(四重禁戒)라고도 한다.

음계(婬戒)에 관한 계(戒)를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출가를 희망할 때는 새로이 계(戒)를 받고 입단(入團)할 수 있다.
4 바라이(波羅夷)는 비구니의 경우는 8 바라이가 된다.

이를 먼저 비구의 그것과 비구니의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욕(情慾)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범행(非梵行)ㆍ부정행(不淨行)ㆍ대음(大婬)이라고도 한다.
2. 도심(盜心)을 일으켜 5 전(錢) 이상을 훔쳤을 경우다. 이는 불여취(不與取)ㆍ대도(大盜)라고 한다.
3. 스스로 사람올 죽이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혹은 자살을 권유해서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살(殺)・단인명(斷人命)ㆍ대살(大殺)이라고도 한다.
대살(大殺)은 살생(殺生) 가운데 대죄(大罪)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은 소살(小殺)이라고 구분한다.
이는 단타(單墮)의 죄에 해당한다.

4. 실제로 얻지 못한 종교적 체험을 얻었다고 거짓 말하는 것을 말한다.
초인간적(超人間的)인 경지 또는 깨달음ㆍ해탈을 얻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다.
이는 상인법(上人法)ㆍ망설과인법(妄說過人法)ㆍ대망어(大妄語)라고 한다.
이에 반해 단순한 망어(妄語)는 소망어(小妄語)라고 구분한다.
이는 단타(單墮)의 죄에 해당한다.
이상은 비구의 4 바라이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다옴의 4 바라이를 더한다.
그래서 비구니는 8 바라이를 수지(受持)해야 한다.

5. 애욕(愛欲)을 품은 남자와 어깨 이하 무릎 이상을 스치고 쓰다듬는 경우. [마촉(摩觸]
6.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는 등의 8사(事)를 범하는 경우 [팔사성중八事成重ㆍ팔사八事].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경우 [복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ㆍ복장覆藏].
8. 승중(僧衆)으로부터 탄핵(彈劾)된 비구를 따라 다니면서 다른 비구니로부터 세 번 충고를 받고도 그치지 않는 경우
[수순피거비구 위니승삼간 隨順被擧比丘違尼僧三諫ㆍ수거隨擧]
등이 그것이다.

대승계(大乘戒)에서는 따로 다른 형태의 10・8・6・4 등의 바라이를 설(說)한다
☞ 계(戒).



⑵ 승잔(僧殘).

범어 saṃghāvaśeṣa의 번역이다.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라 음역(音譯)한다.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라고도 쓴다.
중여(衆餘)ㆍ중결단(衆決斷)ㆍ승초잔(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 가는 중죄(重罪)다.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승니(僧尼)로서의 권리를 박탈(剝奪)당한다.

위범자(違犯者)는 비구ㆍ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나타(摩那埵)라는 멸죄법(滅罪法)을 행해야 한다.
마나타(摩那埵)는 범어 mānāpya. 파리어(巴利語) mānatta의 음역(音譯)이다.
열중의(悅衆意)ㆍ의희(意喜)라고 번역한다.

즉, 죄를 은폐(隱蔽)ㆍ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구는 6주야, 비구니는 반달간 범한 죄를
20 인 이상의 승중(僧衆) 앞에서 고백, 참회한다.
비구니인 경우에는 비구 . 비구니 각 20 인 이상의 승중(僧衆) 앞에서 고백, 참회한다.
그리고 근신(謹愼)하는 뜻을 표해야 한다.

만일 죄를 은폐(隱蔽)ㆍ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일수(日數)에 따라서 별주법(別住法)에 의해
승중(僧衆)과 별거(別居)를 명(命)한다.
별주법은 범어로 parivāsa라고 한다. 이를 파리파사(波利婆沙)라 음역한다.
그리고 별주법(別住法) 기간을 마치고 마나타(摩那埵)를 행한다.

승잔(僧殘)의 경우는
죄(罪)를 범했더라도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으면 비구로서 자격이 잔존(殘存)한다.
그래서 출가교단(出家敎團)인 승가(僧伽)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 승잔죄(僧殘罪)에는, 비구는 13 승잔(僧殘)이 있다.
고의(故意)로 정수(精水)를 누출시키는 등이 해당한다.
한편, 비구니는 17 승잔(僧殘)이 있다.
혼인중매를 하는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7 승잔(僧殘)은 비구, 비구니[僧尼]에 공통한다.


⑶ 부정(不定)ㆍ
범어로는 aniyata라고 한다.

이는 비구에게만 있는 죄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2부정(二不定)이라고도 한다.

1. 은폐된 곳. 2. 또는 은폐되지 않은 곳에서
부인과 대좌(對座)하여 법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바이(優婆夷)가 이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ㆍ승잔(僧殘)ㆍ단타(單墮)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다만 미리 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바이는 신심이 있는 여신자(女信者)를 뜻한다.


⑷ 사타(捨墮).

범어로 naiḥsargika-prāyaścittika 라고 한다.
이를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ㆍ
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夜提)ㆍ
니살기바일저가(尼薩祇波逸底迦)라 음역(音譯)한다.
약하여 니살기(尼薩耆)라고도 한다.
진사제(盡捨提)ㆍ기타(棄墮)라고 번역 한다.


바일제(波逸提)의 일종이다.
가벼운 경죄(輕罪)에 해당한다.
위반시 몰수(沒收)와 참회懺悔)를 행하게 되는 죄(罪)이다.

의발(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올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몰수(沒收)된다.
이를 사(捨)라고 한다.
그리고 4 인 이상의 승중(僧衆)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3악도(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
이를 타(墮)라고 한다.

비구ㆍ비구니가 다같이 30 사타(捨墮)가 있다.
18 항은 공통한다.
그러나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⑸ 단타(單墮)

범어 śuddhaㆍprāyaścittika 라고 한다.

이는 단제(單提)라고도 한다.
단타(單墮)와 사타(捨墮)를 합해서 바일제(波逸提)라고 한다.
또는 단타(單墮)만을 바일제(波逸提)라고 하기도 한다.
약하여 바일제(波逸提)ㆍ바야제(波夜提)ㆍ패일제(貝逸提)라고도 한다.

단타(單墮)는 다만 타옥(墮獄)의 죄(罪)가 될 뿐이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칭한다.
가벼운 경죄(輕罪)에 해당한다.
이를 범하면 포살(布薩)할 때에 승(僧)중에서 참회해야 한다.

비구의 경우는 90 단타(單墮)가 있다.
비구니의 경우는 178 단타(單墮)가 있다.
그 가운데 69 까지는 공통한다.
나머지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소살(小殺) 소망어(小妄語)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살(小殺)은 축생을 살생했을 경우이다.
소망어(小妄語)는 단순한 거짓올 말했을 경우이다.


⑹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범어로 pratideśanīya라고 한다.
이를 바지제사니(波月胝氐提舍尼)ㆍ발랄저제사나(鉢喇底提舍那)ㆍ바라제사니(波羅提舍尼)라고도 음역한다.
약하여 제사니(提舍尼)라고도 한다.
그리고 대타설(對他說)ㆍ향피회(向彼悔)ㆍ각대응설(各對應說)이라 번역한다.
회과법(悔過法)ㆍ가가법(可呵法)이라고도 한다.

이는 경죄(輕罪)에 해당한다.
한 사람에게 고백(吿白)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죄(罪)가 소멸(消滅)된다.
바라제사니는 모두 식사(食事)에 관한 것이다.
비구의 경우는 4제사니(提舍尼)가 있다.
비구니(比丘尼)의 경우는 8제사니(提舍尼)가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공통된 것은 없다.


⑺ 중학(衆學)


중학(衆學)은 학습(學習)해야 할 많은 규정계칙(規定戒則)이란 뜻이다.
자세히는 중다학법(衆多學法)이라고 한다.
이를 중학계법(衆學戒法)ㆍ중학법(衆學法)이라고도 한다.
범어로는 saṁbahulāh śaikṣa dharmāḥ 라고 한다.

한편, 이는 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ㆍ식차갈란니(式叉羯闌尼)ㆍ시차계뢰니(尸叉罽賴尼)ㆍ시차길리(尸叉吉利)ㆍ시사가라니(尸沙迦羅尼)라고도 한다.
이는 범어로는 śikṣā karanīya 이다.
이를 응당학(應當學)ㆍ응학작(應學作)・수계(守戒)라고도 번역한다.

이는 예의(禮儀)에 관한 세칙(細則)을 규정한 것이다.
식사(食事)ㆍ복장(服裝)ㆍ설법(說法) 등(等)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반(反)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하는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만일 고의(故意)로 범했을 때에는
상좌(上座) 비구(比丘)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이를 대수법(對首法)에 의한 참회라고 한다.

고의(故意)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된다.
이를 심념법(心念法)에 의한 참회라고 한다.
여기에 백중학(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다.
그런데 비구와 비구니의 그 내용은 다소의 다름이 있다.


⑻ 멸쟁(滅諍)

범어로는 adhikaraṇa - śamatha 이다.
이를 지쟁(止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교단내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여기에 7 멸쟁법(滅 法)이 있다.
이로써 분쟁이 적당히 지식(止息)되지 않을 때에는
상좌(上座)가 돌길라(突吉羅)에 처한다.


---

⑼ 투란차(偸蘭遮).
범어로는 sthūlātyaya 이다.
팔리어로는 thullaccaya 이다.
투란차야(偸蘭遮耶)ㆍ투라차(偸羅遮)ㆍ토라차(土羅遮)라고도 한다.
또 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라고도 한다.
대죄(大罪)ㆍ중죄(重罪)ㆍ추죄(麤罪)ㆍ추악(麤惡)ㆍ추과(麤過)라 번역한다.
바라이(波羅夷)나 승잔(僧殘)의 미수죄(未遂罪) 또는 그 예비죄(豫備罪)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오편(五篇)으로 율(律)을 나눌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죄과(罪過) 가운데
경죄(輕罪)인 돌길라(突吉羅)를 제외한 일체의 중죄를 일컫는다.

그 미수죄(未遂罪)는 종생투란(從生偸蘭) 또는 방편투란(方便偸蘭)이라 부른다.**
투란차(偷蘭遮)의 죄를 완전히 이룬 것을 자성투란(自性偸蘭)ㆍ독두투란(獨頭偷蘭)ㆍ근본투란(根本偸蘭)이라 이름한다.

한편, 승잔(僧殘)다음에 열거되는 중죄(重罪)로서의 투란차(偸蘭遮)와
제사니(提捨尼)다음에 두는 경죄(輕罪)로서의 투란차(偸蘭遮)가 있다.

이 죄(罪)를 범한 사람은
결계(結界)내의 일체의 승중(僧衆)을 향해서 또는 4 인 또는 1 인에 향해서 참회해야 한다.


⑽ 돌길라(突吉羅).

범어로는 duṣkṛta 이다.
돌슬길률다(突膝吉栗多)ㆍ돌슬궤리다(突瑟几理多)ㆍ독가다(獨柯多)라고도 음역한다.
또는 악작(惡作)이라 번역하고
소과(小過)ㆍ경구(輕垢)ㆍ실의(失意)ㆍ월비니(越毘尼)ㆍ응당학(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란 뜻으로 경죄(輕罪)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신업(身業))에 의한 죄만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 행위만을 가리킨다.
이를 악작(惡作)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言語)에 의한 죄를 악설(惡說)이라고 구분한다.
즉 어업(語業)에 의한 경우는 악설(惡說)이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광의(廣義)로는 악작(惡作)ㆍ악설(惡說)을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경죄(輕罪)의 총칭(總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중학(百衆學)과 칠멸쟁(七滅諍)의 죄(罪),
혹은 여기에 2부정(二不定)을 더한 죄(罪),
혹은 백중학(百衆學)과 오편(五篇)중 전4 편(篇)의 미수죄(未遂罪) 및 건도품(犍度品)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 일체를 돌길라(突吉羅)라고 한다.

고의로 이 죄를 범했으면 1 인의 비구 앞에 참회한다.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한다.

또 대승계(大乘戒)에서는 살생(殺生)등의 중금(重禁) 이외의 모든 죄를 통털어 돌길라(突吉羅)라고 한다.
즉 바라이(波羅夷) 이외의 모든 죄를 돌길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율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규조(生活規條)를 깨트리는 자에 대한 치죄법(治罪法)으로는
7 종 빈죄(擯罪)가 있다.
이는 다음이다.
가책(訶責)ㆍ
빈출(擯出)ㆍ
의지(依止)ㆍ
차부지백의가(遮不至白衣家)ㆍ
불견거(不見擧)=불견빈(不見擯)ㆍ
불참거(不懺擧)=부작빈(不作擯)ㆍ
악견불사빈(悪見不捨擯)=악사불제빈(悪邪不除擯)
또 여기에 악마(悪馬)ㆍ점빈(點擯)=범단(梵檀)을 더한 9 종의 치죄법(治罪法)이 있다.


② 건도(健度)는
범어로는 skandhaKa 이다.
팔리어로는 khandhaka 라고 한다.
이를 음역(音譯)해 건타(蹇陀)ㆍ건도(建圖)ㆍ건타(建陀)라고도 한다.
또 새건타(塞建陀)ㆍ사건도(娑健圖)라고도 한다.
그리고 온(蘊)ㆍ취(聚)라고 번역한다.

유별(類別)에 따라서 취집(聚集)된 것이란 뜻이다.

건도(健度)는 하나의 책을 구성하는 주제의 구분을 일컫는 말이다.
불전에서 주제별로 서술하여 구분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주제, 부류에 의한 집합으로서, 오늘날 책에서 장(章), 편(篇), 품(品) 등과 같은 말이다.
율장(律藏)에서는 교단내의 규정 등을 부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을 건도부(犍度部)라고 한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율장(律藏)은 광률(廣律)이라 한다.
이 광률에서는, 전편에는 오편칠취(五篇七聚)의 계(戒)의 조목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다.
그 뒤에 후편에서
수계(受戒)ㆍ포살(布薩)ㆍ안거(安居) 등 교단의 의식ㆍ행사의 작법(作法)에 관한 규정과
승니(僧尼)의 의식주(衣食住) 생활예의(生活禮儀) 규정 등을 각 부분별로 류취(類聚)하여 설(說)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건도품(犍度品)이라 한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이것을 20 품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그래서 20건도(二十犍度)라 한다.
이는 다음 20 항목이다.
수계건도(受戒犍度) : 수구족계법(受具足戒法)ㆍ대건도(大犍度)라고도 하는 출가(出家) 교단(敎團)에 들어가는 작법(作法)을 설(說)한다.
설계건도(說戒犍度) : 포살법(布薩法)ㆍ포살건도(布薩犍度)・
안거달도(安居犍度) :
자자건도(自恣犍度) :
피혁건도(皮革犍度) : 혁제(革製)의 용구(用具)에 관한 것 ・
의건도(衣犍度) :
약건도(藥犍度) : 의약법(醫藥法)
가치나의건도(迦絺那衣犍度) :
구섬미건도(拘睒彌犍度) : 비구들이 서로 화합(和合)하여 동주(同住)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쟁분렬(相諍分裂)하는 등에 관해 설(說)한 부분이다. 구사미법(俱舍彌法)이라고도 한다.
첨파건도(瞻波犍度) : 갈마(羯磨)의 부정(不正)을 설(說)한 것이다. 여기서 갈마는 작법(作法)이라고도 한다.
가책건도(呵責犍度) : 투쟁을 좋아하는 나쁜 무리들을 벌하는 방법 등을 설(說)한 것이다. 갈마건도(羯磨犍度)ㆍ반다로가법(般茶盧伽法)이라고도 한다.
인건도(人犍度) : 승잔죄(僧殘罪)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법에 관해 설(說)한 것이다. 승잔회법(僧殘悔法)ㆍ별주법(別住法)ㆍ별주건도(別住犍度)라고도 한다.
복장건도(覆藏犍度) : 범한 죄를 숨긴 경우의 치죄법(治罪法)을 설(說)한 것이다. 취집건도(聚集犍度)라고도 한다.
차건도(遮犍度) : 죄를 범한 비구를 포살(布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대해 설(說)한 것이다. 차포살법(遮布薩法)이라고도 한다.
파승건도(破僧犍度) : 제바달다(提婆達多)의 반역사건과 그 처벌을 설(說)한 것이다. 조달사(調達事)라고도 한다.
멸쟁건도(滅諍犍度) : 쟁사(諍事)를 고요히 그치게 하는 7멸정(滅靜)을 설(說)한 것이다. 쟁사법(諍事法)이라고도 한다.
비구니건도(比丘尼犍度) : 여인(女人)의 출가ㆍ수계(受戒) 등에 관해서 설(說)한 것이다.
법건도(法犍度) : 일체의 예의작법(作法)을 설(說)한 것이다. 위의법(威儀法)이라고도 한다.
방사건도(房舍犍度) : 방사(房舍)ㆍ와구(臥具) 등에 대해서 설(說)한 것이다. 와구법(臥具法)이 라고도 한다.
잡건도(雜犍度) : 도구(道具) 및 모든 잡사(雜事)에 대해서 설(說)한 것이다.


계본(戒本)과 건도(犍度)는 다음 차이가 있다.
계본(戒本)은 다만 계(戒)의 수행(隨行) 실천(實踐) 만을 설(說)한다.
이에 대해 건도(犍度)는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意欲)ㆍ념원(念願)까지 보인다.
그래서 건도(犍度)는 수체수행(受體隨行)을 아울러 설(說)한다.

한편, 계본(戒本)은 소극적인 금지조항일 뿐이다.
즉, 지지계(止持戒)일 뿐이다.
이에 대해 건도(犍度)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설한다.
곧 작지계(作持戒)까지를 설(說)한다.


③ 수방비니(隨方毘尼)
지방의 풍속ㆍ습관ㆍ기후ㆍ풍토 등으로부터 적절한 규정의 가감(加減)을 통해 금한다든지 허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방비니(隨方毘尼)라고 한다.


소승률과 대승률:
소승률(小乘律)은 소승(小乘)의 율장(律蔵)을 가리킨다.
또는 소승 율장에 설(說)해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대승률(大乘律)은 범망경(梵網經) 등과 같은 대승율전을 가리킨다.
또는 그러한 대승 율전에 설(說)해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를 보살비니(菩薩毘尼)ㆍ보살율장(菩薩律藏)이라고도 한다.


월비니죄:
한편 율(律)을 위배하는 죄(罪)를 월비니죄(越毘尼罪)라고 한다.
또는 약해서 월죄(越罪)라고 한다.


율(律)에 통달하고 율(律)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는 이 또는 율을 외우는 이를
지율(持律)ㆍ지율자(持律者)ㆍ지비니(持比尼)ㆍ지율(知律)ㆍ율사(律師)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지경(持經)의 대어(對語)가 된다.
이 가운데 지율자(持律者)ㆍ율사(律師) 이외는
「계(戒)를 지키는 사람」 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 율사(律師)는 승강(僧綱)의 칭호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율장(律藏)에 바탕하여 그 실천을 주로 하는 교파(敎派)를 율종(律宗)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남산율종(南山律宗)이 크게 성했다.
이는 사분율(四分律)에 바탕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법이 전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자장(慈藏) 율사(律師)가 통도사(通度寺)에 계단(戒壇)을 세운다.
그리고 사분율(四分律)과 대승율을 전한다.
그래서 율종(律宗)에서는 자장(慈藏)을 그 시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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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09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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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ed--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_K0935_T1441.txt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제2권/전체10권
sfd8--불교단상_2567_10.txt ☞◆vbvj1771
불기2567-10-05
θθ





■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 페이지 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류경(類境)의 하나. 

성(性)이라 함은 체성(體性)의 뜻. 

주관(主觀)을 떠나 따로 존재성을 가진 대경을 말함. 

자세히 말하면 3성ㆍ종자ㆍ계계(界繫)에 걸쳐 주관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 

(1) 주관의 성질이 3성 가운데 어디 속하든지 좌우되지 않음[性不隨]. 

(2) 주관의 종자와는 아주 다른 종자에서 남[種不隨]. 

(3) 3계의 소속을 지켜 주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것[繁不隨]. 

그러나 여기에 속한 것은 5관(官)의 대경, 5구의식(俱意識)의 직관하는 상분(相分), 

오(悟)의 앞에 나타나는 대경 등.

답 후보
● 성경(性境)
성선성악(性善性惡)
성취(成就)
세간해(世間解)
세친(世親)

소립불견과(所立不遣過)
소소연연(疎所緣緣)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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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 ■ ( 맡을 사 )
044▲ 司史疒生石 ■ 사사상생석 44 ( 맡을 사 )(사기 사 )( 병들어 기댈 상 / 병들어 기댈 녁 / 역 )( 날 생 )( 돌 석/ 섬 석 )
018▲ 乇土下丸介 ■ 탁토하환개 18 ( 부탁할 탁/ 풀잎 탁 )( 흙 토 / 뿌리 두, 쓰레기 차 )( 아래 하 )( 둥글 환 )( 낄 개 / 낱 개, 갑자기 알 ) 재춘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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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 Dona Sutta
[san-chn] avikalpa-dharma 無分別法
[san-eng] saṁsparśana $ 범어 (neut) contact
[pali-chn] kāretabba 治
[pal-eng] kammappatta $ 팔리어 adj.those who have assembled to take part in an ecclesiastic act.
[Eng-Ch-Eng] name and form 名字,名色,名身
[Muller-jpn-Eng] 隨 ズイ in accordance with
[Glossary_of_Buddhism-Eng] YAMA HEAVEN☞
“One of the heavens in the Realm of Desire, the ‘heaven of constant joy’ is located above the Heaven of the Thirty-three.”
Chan: 485
“The third of the six heavens in the world of desire. This heaven is
always illuminated and its inhabitants enjoy fulfillment of the five
desires. It is located eighty thousand yojana above the Trayastrimsha
Heaven, which is on the summit of Mount Sumeru. Yama heaven
comprises thirty-two realms. The life span of beings in this heaven is
said to be two thousand years, each day of which corresponds to two
hundred years in the human world. Yama, lord of this heaven, came
to be regarded as the judge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hells.”
Sokk: 511-512 #0309

[fra-eng] obsédé $ 불어 obsessed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278일째]
차불가설색상중 $ 020■ ■此 於於於光此 一盡眾光不
020▲ 禰摩禰摩為 一 ● 阿婆(上)鈐, ○□□□□,一,光,月,於

□□□□□□□, 一一現光不可說,
光中現月不可說, 月復現月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광중현월불가설, 월부현월불가설。

此不可說色相中,
말로 할 수 없는 빛깔 속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광명 속에 있는 달도 말할 수 없고
달 속에 또 있는 달 말할 수 없어



[279째]
어불가설제월중 $ 021▲阿婆鈐阿婆鈐為 一 ● 彌伽(上)婆, ○□□□□,一,於,復,於

□□□□□□□, 一一現光不可說,
於彼一一光明內, 復現於日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어피일일광명내, 부현어일불가설。

於不可說諸月中,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달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해[日]를 다시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K0115_T0265.txt★ ∴≪A살담분다리경≫_≪K0115≫_≪T0265≫
●K0935_T1441.txt★ ∴≪A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_≪K0935≫_≪T1441≫
●K0941_T1440.txt★ ∴≪A살바다비니비바사≫_≪K0941≫_≪T1440≫


■ 암산퀴즈


88* 875
223405 / 491


■ 다라니퀴즈

구족수화길상광명대기명주총지 18 번째는?
자비주 44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62 번째는?




18 깨달음에로 이끄는 거룩한 진리의 광명을 증장시키며,
비습라 리야참포, 毘濕婆<縛迦反>梨夜讖蒱<十八>
vis-variya ksam bhu,
물처럼 흐르는 지장,
『대승대집지장십륜경』
♣0057-001♧


44
이 다라니는
과거 99 억 항하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며,
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모든 수행자들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되,
원만히 성취하지 못한 자를
속히 원만히 성치시키게 하기 위해서며,
보리심을 내지 못한 자는
속히 발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성문승을 수행하는 이 가운데
성문과(聲聞果)를 증득(證得)하지 못한 자는
속히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삼천대천 세계 내에
모든 신선인이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발하지 못한 자는
속히 발심하게 하고,
모든 중생 가운데
대승(大乘)의 믿음의 뿌리[信根]을 얻지 못한 자는
이 다라니의 위신력으로
대승의 씨앗에
법의 싹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니,
나의 자비 방편력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느니라.
● 시리시리(실리실리) 悉唎悉唎<四十四> si ri si ri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62
라마냐-
囉麽抳野<六十二>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77000
455
법수_암기방안


21 큰 마름 [엄지쪽 큰마름(뼈) ~ 트러피지엄trapezium]
18 아래팔뚝 (forearm)
44 네째발가락 the fourth toe

62 이두박근(二頭膊筋) ~알통
20 가운데(손가락) (MIDDLE)
78 *무지 (~ 엄지)

■ 오늘의 경전 [이야기, 게송,선시 등]
2567_1005_205405 :

대장경 내 게송



사람에게 한 권의 경이 있나니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읽을 줄 아는 이 아무도 없고
나[我]에게 집착한 이,
들을 줄 모른다.
人有一卷經 無相復無名
無人解轉讀 有我不能聽

누군가가 풀어 읽을 줄 안다면
진리에 들어가 무상無常의 이치를 알리라.
보살의 도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如能轉讀得 入理契無生
非論菩薩道 佛亦不要成


출전:
한글대장경 K1503_Txxxx
조당집(祖堂集) 남당 정 균찬
祖堂集 【南唐 靜 筠撰】
출처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
https://kabc.dongguk.edu/m

■요가자세 익히기
요가_복근 자세


○ 2019_1106_111730_nik_ar47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19_1106_152351_nik_ct19_s12 화순 계당산 쌍봉사


○ 2019_1106_102545_can_ar45_s12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19_1106_111837_can_ab41_s12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20_0211_133915_nik_CT28 불암산 천보사


○ 2020_0211_134320_can_ct8 불암산 천보사


○ 2020_0904_085636_nik_AB7 여주 봉미산 신륵사


○ 2020_0905_112241_nik_BW28 오대산 월정사


○ 2020_0908_162027_can_BW28 합천 해인사


○ 2020_0910_115832_nik_Ab31 속리산 법주사


○ 2020_1002_121929_can_ab41_s12 파주 고령산 보광사


○ 2020_1002_123253_can_bw0_s12 파주 고령산 보광사


○ 2020_1002_125039_can_ab41_s12 파주 고령산 보광사


○ 2020_1017_172607_nik_AB7 삼각산 화계사


○ 2018_1022_134454_can_ori 공주 계룡산 갑사


○ 2020_1114_162650_can_ct8_s12 삼각산 도선사


○ 2019_1104_113501_can_CT33 구례 화엄사 구층암


○ 2019_1104_154951_can_ct25 구례 쌍계부근


○ 2019_1104_110939_nik_ar38_s12 구례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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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_0908_142608_can_ct9 합천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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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0935-002♧
[관련키워드]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제2권/전체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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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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