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
K0915
T1433
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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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
♣0915-001♧
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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羯磨一卷 出曇無德律
K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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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羯磨)
[『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1. 결계법(結界法)
모든 갈마작법(羯磨作法)에서는 마땅히 먼저 이렇게 알려야 한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비구는 욕(欲)과 청정(淸淨)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묻는다.
“승가 대중은 지금 화합(和合)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행사작법(行事作法)에 따라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 갈마(羯磨)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계법(結界法)을 제외하고는 수욕(受欲)을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결계법은 두 결계(結界)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중간에 사이를 두어야 한다.
또한 너무 떨어져서
항상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리 흐르는 물로 결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대계(大界) 안에 계장(戒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장의 사방상(四方相)을 세운 뒤에 그곳에서 바깥으로 일주(一肘)가 되는 곳에 대계내상(大界內相)을 세우고,
내상(內相) 밖에 멀고 가까움을 따라서 또한 사방상을 세운다.
그곳에서 오래 지낸 한 사람의 비구로 하여금
그 사방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결계를 한다.
마땅히 먼저 대계(大界)를 결계하고 나중에 계장을 결계한다.
이 대계의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외상(外相)의 동남쪽 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을 한 바퀴 돌고,
내상(內相)도 또한 그렇게 한 바퀴 돌게 한 후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내상이고,
저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의 내외상(內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안에 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한다.
대계와 소계를 결계하는 법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모두 모여야 하며 그전에 수욕(受欲)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욕자(受欲者)가 상(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잃어버려[失衣] 여름 안거가 깨지기 때문이다.
설욕(說欲)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계(說戒)를 할 때에 여욕(與欲)과 청정(淸淨)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자(自恣)를 할 때에 자자에 여욕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 외의 다른 갈마(羯磨)에서 여욕을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다.
1) 결대계갈마문(結大界羯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大界相)을 제창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상(四方相) 안에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을 큰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대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결계장(結戒場)갈마문
원래 계장(戒場)을 일으키는 것은 그 주처(住處)의 대중이 자주 모이기에 곤란함이 있음으로 별도로 이 계(界)를 결계하여 쓰는 것이다.
대중 가운데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작법(作法)을 하기 때문이다.
쓰지 않으면 곧바로 해계(解界)한다.
만약에 주처에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작법을 하는 경우에는 일이 끝나면 곧 해계한다.
쓰지도 아니하고 해계도 하지 않는다면 죄를 얻는다.
왜냐 하면 뒤의 사람들이 결계를 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小界相)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結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小界相)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해대계계장(解大界戒場)갈마문
이 하나의 갈마(羯磨)는 두 개의 계(界)를 푸는 데에 모두 통용되는 까닭에 갈마문 중에 다만 “계를 푼다”고만 되어 있고 명칭을 어느 하나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니 그 뜻은 여기에 있다.
작법(作法)을 할 때에는 해당되는 일에 따라 “계장(戒場)을 푼다”고 말하면 된다.
다만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르다.
“대덕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대중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결계(結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대중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했던 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결부실의계(結不失衣界)갈마문
부실의계(不失衣界)는 대계상(大界相)에 의거하여 결계(結界)한다.
별도의 다른 상(相)이 없기 때문이다.
글에서는 ‘이 주처(住處)’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
만약에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한다고 제창하지 않아도 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結界)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이 주처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해부실의계(解不失衣界)갈마문
대계(大界)와 부실의계는 이미 한 장소에서 중복되게 결계(結界)를 하였으므로 전후에 해계하고 결계하는 것이 서로 바뀌어 같지 않다.
만약에 해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부실의계를 해계하고 나서 대계를 해계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의 비구들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해계(解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의 비구들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해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不失衣界)를 해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해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결소계(結小界)갈마문
만약에 포살일(布薩日)이 되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마을이나 들길[野路]을 가고 있는 중이어서 설계(說戒)를 하고자 하여도 대중이 모이기가 매우 어려워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별도로 한 곳에 모여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고 설계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상(界相)을 제창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 사람만이 결계를 하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소계(小界)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사람인 경우에는 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섯 사람인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몇 명의 비구가 모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7) 해소계(解小界)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소계(小界)를 해계(解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결소계자자법(結小界自恣法)
마을의 아란야(阿蘭若)가 아닌 곳에서 길을 가다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같지 않아서 화합(和合)하여 자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스승 문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구의 자리가 이미 찼으므로 계상(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러 비구들이 앉는 자리가 이미 가득 찼으며,
비구들이 앉는 자리가 이와 같이 잘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승가에서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결동일설계동일이양(結同一說戒同一利養)갈마문
두 곳의 주처(住處)에서 피차가 각각 별도로 지내다가 이제 둘이 합쳐서 함께 설계(說界)하고 함께 이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차가 각각 본래의 결계를 해계(解界)한 뒤에 두 주처에서 함께 표상(標相)을 세워 두 주처를 합친 하나의 경계를 만들고,
승가 대중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갈마를 하여 결계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상(界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利養)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상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결동일설계별이양(結同一說戒別利養)갈마문
이것도 또한 먼저 두 주처에서 각각 본래의 결계를 해계한 다음에 두 주처에서 함께 표상을 세우고 합쳐서 하나의 경계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승가 대중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갈마를 하여 결계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방상(界方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에 설계(說戒)는 함께 하지만 이양(利養)은 따로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방상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에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따로 받는 구역을 결계(結界)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상 안에서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별도로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상 안에서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따로이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두 주처(住處)에서 먼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고 있었거나 설계는 함께하고 이양은 따로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먼저 해계(解界)를 하고 뒤에 각각 자기의 계상(界相)을 제창한 후에 예전의 것에 의지하여 별도로 결계한다.
11) 결별설계동일이양(結別說戒同一利養)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주처(住處)와 저 주처가 설계(說戒)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계법(受戒法)
1) 도사미법(度沙彌法)
만약 승가람(僧伽藍)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가 아뢰어서 알게 한 후 삭발을 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인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알리고 난 뒤에 삭발을 해야 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삭발을 해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를 삭발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 승가람 안에서 득도(得道)하여 출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난 뒤에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의 출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가사를 입게 하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게 하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은 땅에 대고 합장(合掌)을 하게하고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和尙)이시며,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함을 마쳤고 법에 귀의함을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함을 마쳤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이시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저의 세존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婬行)을 해서는 안 되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다발[華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춤을 추며 광대짓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배를 갖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불ㆍ법ㆍ승 삼보(三寶)께 공양하고 3업(業)을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송경(誦經)을 하며,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니라.”
2) 수대계법청화상문(受大戒法請和上文)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면 화상은 마땅히 “좋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때에 승가 대중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를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볼 수는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대중 가운데에 어느 분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대중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곧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3) 차교수사법(差敎授師法)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 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화상을 교수사(敎授師)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 등의 의발(衣鉢)은 그대의 것인가?”“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교수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여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남여의 성기(性器)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는가?
그대는 삼의(三衣)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관리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인가?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白癩)ㆍ소갈병ㆍ미친병 같은 병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도 또한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그대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처럼 승가 대중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교수사(敎授師)는 이와 같이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 대중에게로 되돌아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닿을 만한 곳에 서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그대는 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오면 3의(衣)와 발우를 손에 잡게 하고 계사(戒師)와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후 계사의 앞에 장궤합장(長跪合掌)을 하게 한다.
교수사는 마땅히 그에게 계를 요청하도록 시키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濟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계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선남자여,
잘 들으라.
지금은 진실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화합승가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남여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는가?
그대는 삼의(三衣)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관리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인가?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며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羯磨)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이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는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대는 일체의 음행(婬行)과 부정(不淨)을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돌이 깨어지면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가지게 하거나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불사르거나 남을 시켜서 불사르게 하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머리를 자르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衆生)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죽으라고 시키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으라고 권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다라(多羅) 나무의 속 줄기를 자르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진실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解脫)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바늘의 바늘귀가 부서지면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선남자여,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나니,
비구는 이 법에 의지하여 출가하느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주가 보시한 옷이거나 떨어진 옷이라면 그것을 받아도 된다.”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승가에서 맡긴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시주가 공양을 청한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을 가진 끝이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이거나 돌로 만든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문이 있는 집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인 소(酥)ㆍ기름[油]ㆍ석밀(石蜜)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받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느니라.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좋은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尙)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고 아사리(阿闍梨)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승가 대중도 구족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여 복을 짓고 탑을 돌보며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송경(誦經)과 좌선(坐禪)을 물어 배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阿闍梨)께 묻도록 할 것이니라.”마땅히 수계자(受戒者)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가게 한다.
4) 수의발문(受衣鉢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승가리(僧伽梨)는 약간의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서 지니오니,
이 옷을 떠나지 않고 잠을 자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발다라(鉢多羅)는 응량기(應量器)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은 언제나 쓰기 위해서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5) 청의지문(請依止文)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서 의지 아사리(依止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덕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법답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스승은 마땅히 “방일하지 말라”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제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3.
제죄법(除罪法)
1) 참승잔죄법(懺僧殘罪法)
이 두 번째의 편(篇)은 그 죄가 매우 무거운 까닭에 반드시 대중에게 참회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복법(調伏法)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복법은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둘째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에 부장갈마법(覆藏羯磨法)은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부장갈마법을 빌 때에는 먼저 숨긴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참회하고 나중에 부장갈마를 행하여 법을 다스린 지 6일이 되면 출죄(出罪)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니,
승잔죄(僧殘罪)를 곧바로 참회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갈마를 준비하고,
숨긴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만 6일 동안 참회하고 출죄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걸복장갈마문(乞覆藏羯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 이제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숨긴 날에 따른 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3) 여복장(與覆藏)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숨긴 날에 따라서 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숨긴 날에 따라서 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는 것에 대해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은 죄를 숨기는 자는 마땅히 네 가지 법의 갈마를 갖추어 닦아야 한다.
하나는 그 교법(敎法)이니,
마땅히 마음속에서 준수하여 서른다섯 가지의 일을 빼앗기지 않아야한다.
하나는 절복법(折伏法)이니,
어기는 것이 없게 하여 아래로는 대중의 고통스런 일을 우선 집행하여 청정한 비구를 공경하고 받든다.
하나는 조복법(調伏法)이니,
마땅히 하나하나를 순종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여덟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는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이니,
마땅히 더욱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여 마음 속 깊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책망하여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에 의거하여 알리되 빠뜨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 빠뜨리는 것이 있어서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어느 한 가지의 경우라도 모두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경우인가?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는 것과 객승(客僧)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것과,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절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병이 났는데 편지를 보내어 알리지 않는 것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지내는 것과,
보름마다 설계(說戒)를 할 때에 알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들이 여덟 가지의 경우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름마다 설계를 할 때에 알리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저 부장(覆藏)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셨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며칠은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대덕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제가 부장(覆藏)을 행하고 있습니다.”세 가지의 최하(最下)가 있으니,
첫째는 대비구(大比丘)가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최하의 와구(臥具),
셋째는 최하의 방사(房舍)니라.
세 가지의 일이 있어 근본을 따라 승가가 얻으니,
재물을 시주받을 때와 자자(自恣)할 때와 탁발할 때이니라.
4) 걸마나타(乞摩那埵 )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셨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覆藏)을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께 6일 동안의 마나타(摩那埵)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5) 여마나타(與摩那埵 )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간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으니,
그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도 또한 위에서와 같은 여러 일들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나타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언제나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잠을 잘 것이며,
매일같이 승가 대중에게 알리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며칠을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습니다.”세 번 말한다.
6) 걸출죄(乞出罪)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을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승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고,
저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7) 여출죄(與出罪)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일갈마(覆藏日羯磨)를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도록 이미 허락하셨으며,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게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으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覆藏)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사타참회법(捨墮懺悔法)
이 세 번째 편은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의 허물로 두 편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절복법(折伏法)을 보태고 반드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에 주처에 대중이 없는 경우에는 또한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 앞에서 버려도 된다.
그러나 별도의 대중[別衆]에게 버려서는 안 되니,
버린다면 버리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9) 지사타의어승중사문(持捨墮衣於僧中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얼마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이 지나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가 대중께 내놓겠습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내놓고 나서는 곧 승가 대중께 참회한다.
10) 종승걸참회문(從僧乞懺悔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이 지나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 대중께 내놓았으나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받아 줄 청정한 비구 한 사람을 따로 청하여 그 처소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저 비구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 참회하고자 요청합니다.”참회를 받아주는 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난 뒤에 참회를 받는다.
11) 수참자승중백문(受懺者僧中白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있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아무 죄를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12) 대일인승중참회문(對一人僧中懺悔文)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약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그로 인하여 지은 죄를 이제 대덕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합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드러내 밝혀서 아는 것을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제가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고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할 것이니라.”그는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13) 승환차비구의(僧還此比丘衣)갈마문
사타(捨墮)를 범한 비구에게 그 옷을 되돌려 주는 법은,
비축하고 있는 옷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갈마를 하여 되돌려 주도록 할 것이며,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날에 갈마를 하는 것도 허락된다.
그러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주도록 할 것이며 직접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축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바로 그 날에 되돌려 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사타를 범한 옷을 그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되돌려 주는 갈마를 하는 글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주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그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에서는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삼인이인일인전사타문(三人二人一人前捨墮文)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그 옷을 내놓는 법은 위와 같다.
다만 승가라고 일컫지 않는 것만이 다르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를 하는 법은 참회를 받는 자가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참회를 받으면 된다.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그대로 내놓고 참회를 한다.
15) 삼인이인중수참자어변인문(三人二人中受懺者語邊人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들어 주십시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겠습니다.”그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참회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16) 여죄참회법(餘罪懺悔法)
여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위의 2편(篇)과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를 제외하고 바일제(波逸提)로부터 이편에 있는 투란차(偸蘭遮)와 돌길라(突吉羅)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여타의 죄 가운데에서 바일제와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모두 비구를 마주하고서 참회하는 것이며,
제5편(第五篇)의 죄는 모두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투란차죄 중에서 무거운 죄는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하고 가벼운 죄는 마음으로 참회한다.
그런 까닭에 치회법(致悔法)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같지 않다.
17) 향일비구참회문(向一比丘懺悔文)
마땅히 한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린다.
그가 상좌(上座)인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죄의 명칭을 말하고 죄의 종류를 말한 후에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장로 스님께 참회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제가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 참회를 받는 비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곧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18) 이비구전참회문(二比丘前懺悔文)
마땅히 두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
참회를 받는 비구는 마땅히 먼저 그에게 물어야 한다.
다른 비구는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겠습니다.”다른 한 비구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참회하는 법은 위와 같다.
19) 삼비구전참회문(三比丘前懺悔文)
마땅히 세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역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나머지는 위의 두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법과 같다.
20) 승중참회문(僧中懺悔文)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리고,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하고 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요청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별도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줄 것을 청하고,
그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저 비구 아무개는 대덕께 청하여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참회를 받는 비구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난 뒤에 참회를 받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참회를 받는다.
참회하는 법은 위와 같다.
21) 일체승동범즉승중참회문(一切僧同犯卽僧中懺悔文)
주처(住處)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가 되었는데 모든 대중이 똑같이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범한 비구끼리는 서로에게 참회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계를 하는 시간이 임박하였으므로 밖에서 청정한 비구를 청하여 올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를 설하는 행사는 중요하며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중이 단백갈마(單白羯磨)를 하여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하면 설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중이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설계를 한다.
22) 의죄발로문(疑罪發露文)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리고서,
가죽신을 벗고 예배를 드린 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스스로 범한 계(戒)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덕께 말씀을 드리오니 반드시 나중에 의심이 없어지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일체승동범죄의어승중발로문(一切僧同犯罪疑於僧中發露文)
역시 설계(說戒)하는 때가 되어 의심나는 죄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니,
위의 참회법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이 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가의 대중들이 스스로 죄를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린 뒤에 설계(說戒)를 하면 된다.
4.
설계법(說戒法)
1) 여욕급청정문(與欲及淸淨文)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련된 일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간병(看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여욕(與欲)을 하고 자신의 청정함을 알리는 법이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포살(布薩)을 하여 설계(說戒)하는 날입니다.
저[我] 아무개는 아무 일 때문에 법에 맞게 하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을 하고 청정함을 알려 드립니다.”다섯 가지의 여욕이 있다.
“당신에게 욕의(欲意)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제가 욕의를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저에게 “욕의를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경우와,
신상(身相)을 나타내는 경우와,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여욕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자(自恣)를 할 때에 여욕을 하는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제가 자자에 여욕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2) 수욕청정문(受欲淸淨文)
마땅히 이름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승가 대중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 아무 사유(事由)가 있어서 제가 여러 비구들에게서 욕의(欲意)와 자신이 청정하다고 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법에 맞게 행하는 승가의 일로써 여욕(與欲)과 청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여욕청정문(轉與欲淸淨文)
그에게서 여욕과 청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도 일이 생겼다면 그와 자기의 의욕과 청정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서 여욕과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도 일이 생겨서 그들과 제가 법에 맞게 행하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과 청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포살설계문(布薩說戒文)
포살일(布薩日)에 아침을 먹은 다음이나 점심을 먹은 다음에 상좌(上座)는 이렇게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
“오늘은 포살일입니다.
아무 때에 모든 승가 대중은 아무 당(堂)에 모여서 설계(說戒)를 하겠습니다.”네 명이거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알리고 난 뒤에 설계를 한다.
알리는 것은 계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다.
세 사람이거나 두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서로를 향하여 함께 세 번 포살을 행함을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설계를 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설계를 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5) 고청정문(告淸淨文)
포살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16일이나 15일이나 14일이다.
객(客)으로 온 비구와 그 전부터 있던 비구가 있고,
이미 설계를 한 경우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오는 것에도 선후(先後)가 있고,
대중의 수에도 그 수가 많은 경우와 그 수가 적은 경우와 수가 같은 경우가 있다.
만약 객(客)으로 온 비구들은 이미 설계를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들이 나중에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모든 경우에 거듭해서 설계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들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설계를 한다.
만약 본래 있던 비구들은 이미 설계를 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나중에 왔고 그 수가 전에 있던 비구보다 많다면 마땅히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객으로 온 비구의 수가 같거나 적다면 마땅히 스스로 경계 밖으로 나가서 설계를 해야 한다.
만약 설계를 하는 날은 같은데 그 시간이 같지 않다면 객으로 온 비구와 본래 있던 비구들이 온 순서의 선후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같게 한다.
만약 본래 있던 비구들이 설계를 한 뒤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모든 경우에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한다.
객으로 온 비구들이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함을 말해야 한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설계를 한 뒤에 본래 있던 비구들이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객으로 온 비구들은 또한 마땅히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그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차례에 따라 앉아서 듣는다.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와 많은 수의 대중이 일어나서 설계를 한 경우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뜻은 위에 있는 청정함을 알리는 법과 모두 같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나서 차례에 따라서 앉아서 듣는다.
6) 팔난사기급여연약설계문(八難事起及餘緣略說戒文)
팔난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難)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虫難)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의 곤란한 일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여서 앉을 평상이나 자리가 부족한 경우와 대중들의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와 대중이 모여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한 경우와 비가 오는 경우와 포살이 많은 경우와 다투는 일이 생긴 경우이다.
아비담(阿毘曇)이나 비니(毘尼)를 논하는 경우와 밤이 되었는데도 설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갈마(羯磨)와 설계(說戒)를 해야 한다.
만약에 새벽이 되었으면 하룻밤을 지내고서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갈마와 설계는 마땅히 일에 따라서 가깝게 하거나 멀리 한다.
설계를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설계를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난사(難事)가 가까우면 간략하게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
계(戒)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계를 설할 때,
서(序)만 말하고 나서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계를 설할 때,
서의 네 가지 일을 말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니(提舍尼)까지 하고,
나머지의 것은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7) 교계비구니법(敎誡比丘尼法)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계를 외우는 자는 마땅히 “누구를 비구니 승가에 보내어 가르치게 할까요?”라고 물어야 한다.
비구니를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은 자는 승가에 이렇게 알린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에서 아무개 등이 화합하여 대덕 승가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위임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상좌(上座)가 마땅히 가르치는 법을 말해야 한다.
8) 차교수비구니인갈마문(差敎授比丘尼人羯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임을 맡은 그 비구는 비구니의 절 안에 가서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고 나서 가르쳐야 한다.
“먼저 어겨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법[八不遠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
비구니는 비록 나이가 백 살이 되었더라도 이제 처음 계(戒)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들여서 예배를 하고 좌복을 내주고 청해야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거나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계를 깨뜨렸으며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으며 위의를 깨뜨렸다고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셋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허물을 들추거나 기억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남을 막거나 죄를 찾거나 설계(說戒)를 하거나 자자(自恣)를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넷째,
식차마나는 계를 배우고 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다섯째,
비구니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가(二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일곱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는 하안거(夏安居)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여덟째,
비구니 승가에서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 가운데에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어기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하고 난 뒤에 뜻에 따라 설법을 한다.
이것이 자세한 교법(敎法)이다.
9) 상좌교수칙문(上座敎授勅文)
“이 주처(住處)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비구니 승가 대중은 마땅히 법에 맞게 포살(布薩)을 할 것이며 삼가고,
신중히 하여 방일(放逸)하지 말 것이니라.”이튿날 비구니가 오면 비구니를 가르칠 소임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이 글에 의거하여 비구니에게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간략하게 가르치는 법이다.
5.
안거법(安居法)
1) 승차인분방사와구갈마문(僧差人分房舍臥具羯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房舍)와 와구(臥具)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방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개의 방을 선택하게 하여 방을 취하고 나면 나머지의 방은 상좌에게 알리고 차례로 방을 취한다.
이렇게 알린다.
“대덕 상좌(上座)시여,
이와 같은 방사와 와구를 뜻에 따라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십시오.”먼저 상좌에게 방을 주고 나서 차례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지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방을 준다.
방법은 또한 이와 같다.
만약에 여분의 남는 방이 있으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를 머물게 한다.
2) 안거문(安居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마을 아무 승가람 아무 방사(房舍)에 의지하여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아무개에 의지하여 율(律)을 지키겠으며 만약에 의심스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후안거법(後安居法)도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다만 후안거(後安居)라고 말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3) 수칠일문(受七日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 때문에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七日法) 받아서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려드립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4) 수과칠일갈마법(受過七日羯磨法)
그 갈마법(羯磨法)은 율본(律本)의 첨파건도(瞻波揵度)에 나온 것으로 그것에 근거하여 논한 것이다.
구본(舊本)의 수일갈마문(受日羯磨文)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상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것에 준하여 고쳐서 바로 잡은 것이다.
5) 걸수과칠일(乞受過七日)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로 인하여 이곳의 하안거 동안에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漆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께 안거 동안에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여 15일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過七日法)을 주어 15일이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6) 여과칠일(與過七日)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로 인하여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승가께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외출을 허락받는 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으로서 15일이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아무 일로 인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승가에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 15일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자자법(自恣法)
1) 승차자자인갈마문(僧差自恣人羯磨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를 자자(自恣)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백승자자문(白僧自恣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이 화합(和合)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
3) 중승(衆僧)자자문
“대덕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또한 자자를 합니다.
만약에 견(見)ㆍ문(聞)ㆍ의(疑)에 대하여 죄가 있다면 대덕 장로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4) 약사인경호(若四人更互)자자문
“장로 스님들께선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역시 자자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자자함을 말한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역시 자자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자자를 하는 방법은 5인 이상도 같다.
다섯 사람 미만인 경우에는 여욕(與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유팔난사기백승각삼어(有八難事起白僧各三語)자자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각자가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 말하는 자자와 한 번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에 난사(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각자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승가에 알릴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비구는 곧 이 난사 때문에 떠나야 한다.
6) 차지공덕의인(差持功德衣人)갈마문
승가에서는 먼저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功德衣)를 지닐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제가 능히 지닐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비구가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위임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이의여지공덕의인(以衣與持功德衣人)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 대중은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가져다가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웃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功德衣)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백승수공덕의법(白僧受功德衣法)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를 받겠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9) 지공덕의인지의중승전설법(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說法)
공덕의를 가로로 접고 길게 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손을 따라 손이 닿는 옷을 그 사람이 각각 잡고 나서 그 옷을 갖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제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10) 착의자수공덕의법(捉衣者受功德衣法)
손에 옷을 잡은 사람은 차례대로 각자가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받으신 분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공덕이라는 명칭은 저의 것입니다.”옷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각자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 공덕의를 차례로 내려 보내어 손에 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옷을 잡게 한다.
받는 것을 말하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이렇게 하여 마친다.
11) 출공덕의백(出功德衣白)갈마법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께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한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으면 죄를 얻으며,
다섯 가지의 이로운 공덕도 또한 잃게 된다.
7.
분의법(分衣法)
1) 분비시승득시(分非時僧得施)갈마법
승가에서 얻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는 모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여름 안거(安居)를 하면서 마땅히 때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각각 안거 하는 곳을 따라서 섭수해야 한다.
둘째는 제 때가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사는 곳이 없으므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승가에서 지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한 것에 대하여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주처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어서 보시한 옷과 물건을 얻는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와 장로 스님의 것입니다.
저와 장로 스님께서 수용(受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비구 혼자서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쓰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2) 분망자의물(分亡者衣物)갈마법
출가인(出家人)은 함께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따르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승가의 법도에 섭수되는 까닭에 몸이 죽고 나면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는 모두 사분승가(四分僧伽)에 귀속된다.
뜻은 때 아닌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과 같다.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은 그 쓰임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소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때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은 시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고,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은 그 경중(輕重)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무거운 것은 그대로 주처에 귀속되고 가벼운 것은 승가에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3) 간병인지망자의물자구승중사법(看病人持亡者衣物資具僧中捨法)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住處)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4) 지망자의발여간병인(持亡者衣鉢與看病人)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삼의와 발우와 좌복[坐具]과 바늘통[針筒]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盛衣貯器]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看病)을 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발과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을 했던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간병을 했던 비구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간병을 했던 비구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현전승분망자경물(現前僧分亡者輕物)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기에 승가에서는 지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다시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삼인이인분망자의물문(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
만약에 주처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한 사람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작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저와 장로 스님의 것입니다.
저와 장로 스님께서 수용(受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혼자서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나 외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마땅히 저의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8.
의약정법(衣藥淨法)
1) 진실정시문(眞實淨施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정시(眞實淨施)를 하고자 함입니다.”
2) 전전정시문(展轉淨施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展轉淨施)를 하기 위하여 장로 스님께 드립니다.”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가지고 있는 이 여분의 옷은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시니,
제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받고 나서는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아무개에게 드리겠습니다.”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옷을 받고 나면 당신은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이제 아무개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니고 그 옷을 입는 시기는 당신의 뜻에 따라 하십시오.”진실정시(眞實淨施)를 하는 것은 마땅히 시주에게 묻고 나서야 쓸 수 있다.
전전정시를 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하며 뜻에 따라 쓸 수 있다.
3) 족식이작여식문(足食已作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 앞에 이르러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이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여식법(餘食法)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그는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약간의 음식을 취하여 먹고,
먹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다가 드십시오.”만약에 청을 받고서 충분히 먹고 여식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4) 수청이식전식후입촌촉수문(受請已食前食後入村囑授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아무개에게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아무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5) 수칠일약문(受七日藥文)
먼저 정인(淨人)의 곁에서 약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병이 있는 까닭에 이 7일 약을 곁에 두고서 7일 동안 복용하려고 이제 장로의 곁에서 약을 받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6) 수진형수약문(受盡形壽藥文)
먼저 정인의 곁에서 약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병이 있는 까닭에 평생토록 곁에 두고서 복용하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자 이제 장로의 곁에서 약을 받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7) 결정지문(結淨地文)
정지법(淨地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처음에 승가람(僧伽藍)을 지을 때에 어느 한 곳을 정지(淨地)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승가람에 울타리나 장애가 되는 것을 반(半)을 두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 승가람을 지으면서 아직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갈마(羯磨)를 하여 결계(結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넷째는 승가 대중이 이미 그 안에 묵으면서 갈마를 하여 결계하는 것이다.
만약 오래된 승가람에서 그곳에 전에 정지(淨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라면 마땅히 해계(解界)를 하고 나서 다시 결계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하여 그곳을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방사잡법(房舍雜法)
1) 걸작소방(乞作小房)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함도 없고 방해됨도 없는 장소를 처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를 살펴서 그가 믿을 만하면 곧 허락을 해 주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모든 승가 대중이 그곳에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고 난 후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승가 대중께 곤란함도 없고 방해됨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는 큰 집을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갈마가 있는데,
그 문은 이것과 동일하다.
다만 ‘시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다르다.
2) 결방작고장문(結房作庫藏文)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선 아무 방(房)을 결계(結界)하여 창고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 방을 결계하여 그것을 창고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 방을 결계하여 창고로 만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방을 결계하여 창고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차수고장물인(差守庫藏物人)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그를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나(維那)의 소임을 맡겨서 법에 맞게 음식,
청정한 과일과 채소,
양치하는 나뭇가지를 만들게 하거나,
승가의 와구를 준비하게 하거나,
승가 대중에게 죽이나 떡을 나누어 주게 하거나,
우의(雨衣)를 나누어 주게 하거나,
사미에게 승가의 채소밭을 관리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갈마를 하는 글은 위와 같다.
다만 일에 따라 그 일을 말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4) 노병비구축장낙낭걸(老病比丘畜杖絡囊乞)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제가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5) 여노병비구축장낙낭(與老病比丘畜杖絡囊)갈마문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이 들어서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지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에게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휴대하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비시입취락촉수문(非時入聚落囑授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로 인하여 때가 아닌 때에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장로께 말씀드려서 알려 드립니다.”
비구니갈마문(比丘尼羯磨文)1)
1.
결계법(結界法)
여러 가지의 결계(結界)를 하는 갈마(羯磨)의 작법(作法)은 모두 위의 비구 승가(大僧)의 경우와 같다.
다만 비구니(比丘尼)ㆍ대자(大姊)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2.
수계법(受戒法)
1) 비구니걸축중(比丘尼乞畜衆)갈마문
만약에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여 축중갈마(畜衆羯磨)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2) 여축중(與畜衆)갈마문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만약에 사찰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께 알려야 한다.
만약 모두 모이지 않았으면 방마다 찾아다니며 알게 해야 한다.
만약 모두 모였으면 마땅히 말하면 된다.
그런 뒤에 삭발을 해야 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를 삭발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알리고 나서 삭발을 한다.
만약에 사찰 안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에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을 하여 알게 해야 한다.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인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난 뒤에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출가하는 사람은 가사를 입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존자(尊者)시여,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 비구니는 아무개이시고,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존자시여,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함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땅히 수계(受戒)를 해 주어야 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花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를 하며 광대짓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으며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물(寶物)을 가지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사미니의 10계(戒)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불ㆍ법ㆍ승 삼보께 공양하고,
3업(業)을 닦으며,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하며,
대중의 일을 힘써 도우도록 하라.”18세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이부승가(二部僧伽)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열 살에 일찍이 출가를 했다면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열두 살이 되면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한 후에 구족계를 줘야 한다.
4) 식차마나수육법문(式叉摩那受六法文)
사미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비구니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알린다.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사미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제도하시어 제가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마땅히 사미니를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에서와 같이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가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가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자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땅히 이와 같이 여섯 가지의 법을 준다.
“아무개는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정등각께서는 여섯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다.
부정(不淨)한 행위로 음욕법을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남자와 몸을 같이 하여 서로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계율을 훼손한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가지게 하거나,
만약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불사르거나,
스스로 땅에 묻거나,
색(色)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 5전 미만의 돈을 취하여 계율을 훼손시킨다면 마땅히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죽이라고 시키거나,
죽음을 권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만약 약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기를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축생이나 다시 변화할 수 없는 것의 생명을 끊어서 계를 훼손시킨 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 하거나 ‘삼매정수(三昧正受)를 얻었다’ 하거나 ‘수다원과를 얻었다’ 하거나,
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을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 대중 가운데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계를 훼손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훼손시킨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술을 마시어 계를 범한다면 응당 계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식차마나는 모든 비구니 계율 가운데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다.
비구니를 도우다가 음식 때가 지났거나 스스로 음식을 취해 먹는 것은 제외한다.”
5) 식차마나수대계법(式叉摩那受大戒法)
만약 식차마나로서 계율을 배우고 나이 20세가 찼거나 10세에 출가하여 2년간 계율을 배워 12세가 되면 응당 구족계(具足戒)를 주어야 한다.
먼저 비구니 승가 대중 가운데 와서 화상(和尙)을 청하며 이렇게 말한다.
“대자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존자(尊者)께서 화상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화상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존자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화상 비구니는 응당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고,
계를 받는 사람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응당 교수사(敎授師)를 차임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계사(戒師)는 응당 이와 같이 물어야 한다.
“이 대중 가운데 어느 분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가 되어주시겠습니까?”만약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러면 계사는 응당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 비구니에게서 구족계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응당 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이 승기지(僧祇支:法衣)와 부견의(覆肩衣)와 이 의발(衣鉢)은 그대의 것인가?”“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 교수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여인(善女人)이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 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진인(眞人)아라한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이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부모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ㆍ이근(二根)ㆍ이도(二道)가 합쳐진 병,
소변과 대변이 늘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그대를 향해 물은 것처럼 승가대중도 역시 이처럼 그대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대답한 것처럼 승가대중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답해야 하느니라.”교수사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대중에게로 되돌아가 평상시의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응당 오라고 말하고,
그가 오면 3의(衣)와 발우를 잡게 하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뒤 계사 앞에서 호궤합장(胡跪合掌)을 하게 한다.
교수사는 그에게 계를 요청하도록 시키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이 중에 계사는 응당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지금은 진실 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는 것은 응당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하느니라.
그대는 변죄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은 없는가?
그대는 도둑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진인 아라한을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화합 승가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3의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ㆍ2근(根)ㆍ2도(道)가 합쳐져 있는 병,
소변과 대변이 늘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등 여러 가지의 병이 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대중 승가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난사가 없다는 것과 나이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를 이제 승가 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난사가 없다는 것과 나이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삼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 승가가 지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니왕비구승중수대계법(尼往比丘僧中受大戒法)
그 수계(受戒)자는 비구니 스님과 함께 비구승가에 이르러 승가대중의 발아래 예배드리고,
오른 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이 중에 계사는 응당 여러 가지 난사에 대하여 묻는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터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난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선여인은 잘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며 진실을 말할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는 것은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진인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화합 승가를 깨뜨린 적이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이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3의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우소ㆍ미친병ㆍ2근(根)ㆍ2도(道)가 합쳐져 있는 병,
대변과 소변이 항상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내리는 병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대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대는 계율을 다 배우고 청정한가?”“계율을 다 배우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묻는다.
“아무개는 계율을 다 배웠고 청정한 것인가?”“이미 계율을 다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를 지금 대중 승가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난사가 없으며,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으며,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우고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계율을 배우고 청정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가겠습니다.”
“선여인은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無所着)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이를 범한다면 비구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부정(不淨)한 행을 저질러서 음욕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축생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행을 저질러서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 가운데에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남에게 5전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거나 만약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거나 만약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깨뜨리거나 만약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색(色)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의 생명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주면서 죽이라고 시키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외거나 방편(方便)을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진실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인법을 얻었다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 하거나,
삼매를 얻었다 하거나,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육신을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더러운 마음이 있어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접촉하되,
겨드랑 아래서부터 무릎 위에까지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다시 역으로 문지르거나,
만약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까지의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더러운 마음이 있어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가려진 곳에 가거나 가려진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가려진 곳에서 말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돌길라(突吉羅)에 해당하는 나쁜 말에 이르기까지 남의 죄를 덮어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 않고,
승가에 알리지도 않고,
남이 알도록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이 비구니가 도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외도(外道)로 들어가거나 하였을 때 비로소 말하기를 ‘나는 진작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중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비구에서 사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가 거론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에서 그의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위의(威儀)를 범하고,
참회도 하지 않아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니를 따르는 경우,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대자께서는 아십니까?
그 비구는 승가에서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위의를 범하고 참회를 하지 않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비구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지만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구니에게 세 번을 충고해야 한다.
세 번을 충고하여 그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그 죄가 거론된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선여인은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4의법(衣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여기에 의지해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법이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利養物)로서 시주가 보시한 옷이나 경의(輕衣)나 찢어진 옷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걸식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낸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항상 먹는 음식이나 시주가 청한 음식은 받아도 된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 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누각,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칸짜리 방에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蘇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수계를 마쳤다.
백사(白四)갈마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上)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모셨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원만하게 갖추었다.
마땅히 그대는 교법을 잘 받아서 항상 불ㆍ법ㆍ승에 부지런히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응당 물어서 배우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도록 하여라.
너는 비로소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하여라.”계를 받은 사람을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3.
제죄법(除罪法)
1) 니참승잔죄법(尼懺僧殘罪法)
비구니는 여인으로서 약한 존재이니 일은 반드시 강한 인연을 빌려서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날짜의 수도 보태야 한다.
만약에 사사로이 악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도 무너뜨리는 것이니,
범한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숨긴다면 그것은 다만 죄의 다스림을 늘릴 뿐이다.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것은 별도의 부장법(覆藏法)과 조복법(調伏法)이 없는 까닭이다.
비구니가 승잔죄를 참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를 하는 경우에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이부승가에서 각각 네 명씩이 있어야 한다.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하는 이부승가에서 각각 20명씩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埵羯磨文)
비구니 승잔죄를 범하게 되면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는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3) 여마나타(與摩那埵)갈마문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비구니가 마나타를 행하는 법은 위에 있는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매일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며칠 동안 마나타를 행하였으며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덕 스님께 알려서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드립니다.
4) 걸출죄(乞出罪)갈마문
비구니가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면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에게 가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고,
저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5) 여출죄(與出罪)갈마문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미 이부승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부승가에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는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지금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설계법(說戒法)
설계(說戒)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비구 승가의 방법과 같다.
1) 니승차청교수인(尼僧差請敎授人)갈마문
비구니 승가에서는 마땅히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부름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비구니 승가에서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뽑아야 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로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로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사람을 뽑아 짝이 되게 한다.
비구 승가에 가면 오래 거주한 비구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니 승가의 아무개 등이 화합하여 비구 승가께 예배드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부탁을 받은 비구는 설계(說戒)를 할 때에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의 아무개 대중이 화합하여 비구 승가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비구니는 이튿날 마땅히 비구 승가에서 가르쳐 줄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비구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가는 때를 약속하고,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맞이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비구가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 승가에서 비구를 맞이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맞이하지 않아도 돌길라이다.
비구니는 교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땅히 반 유순(半由旬)까지 마중을 나와야 할 것이며,
절 안에 이르러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것이니,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국ㆍ죽ㆍ음식ㆍ과일ㆍ채소로 공양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비구 승가의 대중이 모두 병이 났거나,
대중이 화합을 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에 비구니 승가의 대중이 모두 병이 났거나,
대중이 화합을 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보내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다.
5.
안거법(安居法)
안거(安居)하는 법은 모두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6.
자자법(自恣法)
1) 니승차왕대승중수자자인(尼僧差往大僧中受自恣人)갈마문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自恣)를 받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를 해 주도록 요청하는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선임하여 그에게 위임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위임해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의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왕대승중수자자문(往大僧中受自恣文)
두 사람을 짝이 되게 하여 비구 승가에 보낸다.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서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니 승가에서는 여름 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께서도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려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저희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그 비구 승가에서는 자자를 하는 날에 바로 자자를 하여 승가 대중이 모두가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비구 승가에서 14일에 자자를 하였다면,
비구니 승가에서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비구 승가 대중이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는 경우에는 비구니 승가에서 마땅히 편지를 보내어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突吉羅)이니라.
만약 비구니 승가 대중이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은 경우에도 비구니 승가는 역시 편지를 보내어 예배하고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비구 승가 대중에게 가서 자자를 받은 비구니는 돌아와서,
비구니 승가 대중과 함께 자자를 한다.
그 자자법은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7.
분의법(分衣法)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8.
의식정법(衣食淨法)
비구니 승가에는 여식법(餘食法)이 없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9.
잡법(雜法)
비구니 승가에는 걸분처작방법(乞分處作房法)이 없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1) 내호광구승중빈벌갈마법(內護匡救僧衆擯罰羯磨法)
율장(律藏)에서 밝힌바 승가의 바른 법에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세 가지로 결집(結集)하여 ‘법(法)이라고 하고 비니(毘尼)라고 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원리행(遠離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세간으로부터 벗어나 떠나서 세법(世法)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세간의 법도(法度)를 뛰어넘어 세간법을 받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욕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번뇌를 두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생사(生死)를 친근히 하지 않는 것이다.
비니(毘尼)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출요행(出要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다.
둘째는 만족한 줄을 알아 편안함이 없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를 쉽게 하여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다.
넷째는 이양(利養)을 쉽게 하여 어렵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는 지혜로워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佛所敎]이란 다섯 가지의 교계행(敎誡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죄를 범한 자를 제재(制裁)하는 것이다.
둘째는 죄가 없는 자에게는 허락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재를 하기도 하고 허락을 하기도 하는 법이니,
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법에 맞게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다.
넷째는 자주 범하는 자를 절복시켜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진실한 공덕(功德)을 사랑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經)에 이르기를 바른 법[正法]이 머물게 되기도 하며 바른 법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법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아는 것과 율을 아는 것과 마이(摩夷:
論)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수다라장(修多羅藏:
經藏)을 잘 수지(修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아난(阿難)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비니장(毘尼藏:
律藏)을 잘 수지(受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우바리(優波離) 등과 같은 경우이다.
마이(摩夷)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법(佛法)의 깊은 뜻을 가르쳐 인도하여 지니게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대가섭(大迦葉) 등과 같은 경우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고 가르침을 융성하게 하여 후대에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2) 오종입중법(五種入衆法)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땅히 자신을 낮추기를 먼지를 털어내듯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땅히 앉고 일어나며 오르고 내리는 위의(威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잡되게 세속의 일을 말하지 말고 남을 위해 법을 설해 주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승가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마음을 안정하여 참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3) 오종여법묵연(五種如法黙然)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다른 사람의 법답지 못한 것을 보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도반이 되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죄(重罪)를 범한 것에 대하여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함께 머물며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곳에서 말없이 있는 것이다.
4) 오종비법묵연(五種非法黙然)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법에 맞게 갈마를 하고서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둘째는 뜻이 같은 도반을 얻고서도 또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작은 죄를 보고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별도로 거주[別住]를 하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계장(戒場) 위에 있으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5) 오종기법(五種棄法)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 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넷째는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승가 대중들이 마땅히 그를 내치고 말하기를,
“당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당신이 포살(布薩)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마치 사나운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재갈과 말뚝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당신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불견거갈마(不見擧羯磨)를 해야 하는 것이다.
6) 오종작갈마법(五種作羯磨法)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현전(現前)갈마이다.
둘째는 자언(自言)갈마이다.
셋째는 불청정(不淸淨)갈마이다.
넷째는 여법(如法)갈마이다.
다섯째는 화합(和合)갈마이다.
이것을 일러서 병(病)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약(藥)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병에 맞게 다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시키는 것과 존립시키는 것,
통하는 것과 막히는 것,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의 위의를 잘 아는 까닭에 보내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는 공(功)의 뜻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7) 삼종조법(三種調法)
가책갈마(呵責羯磨)와 빈(擯)갈마와 의지(依止)갈마를 이르는 것이다.
8) 삼종멸법(三種滅法)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와 다인어(多人魚)비니와 초부지(草覆地)비니 같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9) 삼종불공주법(三種不共住法)
삼거갈마(三擧羯磨)와 악매치(惡罵治)갈마와 멸빈(滅擯)갈마를 말한다.
10) 가책갈마법(呵責羯磨法)
먼저 작거(作擧)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諍論)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찾으며,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면 다시 다른 비구들이 다투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다툴 것을 권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배운 것과 지혜와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쟁론이 일어나게 하며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고 상대방과 함께 욕을 하고 꾸짖는 짓을 한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더욱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찾으며,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면 다시 다른 비구들이 다투는 곳으로 가서 다툴 것을 권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배운 것과 지혜와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들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쟁론이 생기게 하며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거나 상대방과 함께 욕을 하고 꾸짖는다면 승가 대중이 더욱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의 일로써 그를 절복시킨다.
나중에 그가 승가의 가르침에 순응하여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가책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11) 여죄처소(與罪處所)갈마문
먼저 작거(作擧)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罪處所)갈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의 일로써 그를 절복시킨다.
나중에 그가 승가의 가르침에 순응하여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12) 여멸빈(與滅擯)갈마문
먼저 작거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다음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아무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滅擯羯磨)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므로 풀어 주는 법이 없다.
이 다음의 세 가지 갈마는 모두가 죄를 다스려 벌을 주는 법이다.
다만 그 허물에 경중(輕重)이 있는 까닭에 세 단계로 계위(階位)가 있을 뿐이다.
앞에 있는 가책갈마 등은 조복법(調伏法)이고,
다음의 죄처소갈마 등은 절복법(折伏法)이며,
나중의 멸빈갈마 등은 구출법(驅出法)이다.
그런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조복시킬 만한 자이면 그를 조복시키고,
마땅히 절복시킬 만한 자이면 그를 절복시킬 것이며,
마땅히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할 자이면 그에게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만약에 그 일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니,
율전(律典)에 갖추어서 밝힌다면 어떻게 다 모아서 실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각각 그 몫에 해당시키되,
어느 한 갈마를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법식(法式)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머지의 비슷한 것들은 이것에 준함으로써 알 수 있다.
13) 승기율수사흘(僧祇律受事訖)갈마문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이곳에서 양안거(兩安居)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양안거를 하다가 탑에 관계된 일이나 승가에 관계된 일 때문에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되돌아와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는 이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양안거를 하다가 탑에 관계된 일이나 승가에 관계된 일 때문에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 되돌아와서 안거를 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승인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십송률수삼십구야(十誦律受三十九夜)갈마문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로 인하여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고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고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安居)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을 승인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십송률수잔야법(十誦律受殘夜法)
어떤 비구가 안거 동안에 7일의 외출을 허락받고 나갔다가 7일이 되지 아니하여 되돌아왔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잔야법(殘夜法)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저는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았는데 며칠은 이미 지나갔고 며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날까지 다시 외출하는 것을 허락받아서 다녀오겠습니다.”이와 같이 한 번 말한다.
무릇 여러 부(部)의 율(律)에서 외출하는 날의 수를 허락받는 글은 각각 같지 않다.
후대에 여러 스님들 가운데에서 일을 적용하는 경우에 굳이 어느 한 부(部)의 율문(律文)만을 적용하고 다른 부의 글은 쓰지 않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일가(一家)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여러 부의 율문과 이전의 일로써 서로 쓰이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앞의 일을 정하여 아는 경우에는 그와 같다.
혹은 하룻밤만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수일야법(受一夜法)을 적용한 것이며,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혹은 39일의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갈마수법(羯磨受法)을 적용한 것이다.
7일이나 15일이나 한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한 것은 사분율문(四分律文)의 수일법(受日法)을 적용한 것이다.
앞의 일을 정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몇 날 동안 마치게 한 것은 승기율문(僧祇律文)의 수일법을 적용한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사분율』의 갈마문을 외워 다른 『승기율』에 있는 사흘(事訖)갈마문이나 『십송률』에 있는 삼십구야(三十九夜)갈마문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모두 잘못된 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갈마문 가운데에서는 일이 중복되면 그 작법(作法)이 각각 같지 않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곳의 율(律) 가운데 바른 갈마문을 모두 모아놓았으니,
여러 현인들에게 이를 드러내어 작법이 일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보여 본다.
1)
이후부터는 비구니갈마문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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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
♣0915-001♧
說欲
[명사]《불교》설계(說戒), 수계(受戒) 따위의 일에 참석하려는 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대리인을 세워서 대중에게 그 뜻을 전하는 일.
◈Lab value 불기2565/11/05 |
Michel Delpech - Etre Un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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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11/k0915-t1433-001.html#1178 sfed--갈마_K0915_T1433.txt ☞갈마 sfd8--불교단상_2565_11.txt ☞◆vloy1178 불기2565-11-05 θ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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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人我). 객관의 물(物)ㆍ심(心) 제법에 실로 체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마음. 곧 법집(法執).
답 후보
● 법아(法我)
법왕(法王)
법장(法藏)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변견(邊見)
변애(變礙)
변재(辯才)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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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일미세모공중 $ 051▲訶魯那訶魯那為 一 ● 摩魯陀, ○□□□□,不,毛,諸,入
□□□□□□□, 不可說剎次第入,
毛孔能受彼諸剎, 諸剎不能遍毛孔。
□□□□□□□, 불가설찰차제입,
모공능수피제찰, 제찰불능편모공。
한 개의 가느다란 털구멍 속에
말할 수 없는 세계 차례로 드니
털구멍은 여러 세계 능히 받지만
세계는 털구멍에 두루 못하며
[310째]
입시겁수불가설 $ 052▲摩魯陀摩魯陀為 一 ● 懺慕陀, ○□□□□,受,於,一,如
□□□□□□□, 受時劫數不可說,
於此行列安住時, 一切諸劫無能說。
□□□□□□□, 수시겁수불가설,
어차행렬안주시, 일체제겁무능설。
들어갈 때 겁의 수효 말할 수 없고
받을 때의 겁의 수효 말할 수 없어
여기서 줄을 지어 머무를 적에
모든 겁을 누구도 말할 수 없네.
법수_암기방안
51 눈썹 아이부러워eyebrow 眉 【미】
52 눈 eye 眼 【안】
75 알머리뼈
93 엄지(~)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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