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쟁론』
K0630
T1631
회쟁론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회쟁론_K0630_T1631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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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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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01♧
회쟁론_핵심
회쟁론_K0630_T1631_001
Serge Reggiani - On S'aime
Julien Clerc - Le Piano Elephant
Constance Arnaud - Jacques Brel - Louis Navarre - Marguerite Paquet - Vraiment Je Ne Pense Qu'à Lui (Trio)
Tété - L'envie Et Le Dedain
Edith Piaf - Qu'il Etait Triste Cet Anglais
Regine & Joshua D'arche - Fumeur De Havanes
● [pt op tr] fr sfed--회쟁론_K0630_T1631.txt ☞회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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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01♧
『회쟁론』
회쟁론
참고 회쟁론을 살피기 전의 기본적인 내용
[p]불기2561-09-22_회쟁론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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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기2561-12-24_회쟁론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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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04/k0630t1631001.html
○ = 용수보살의 입장 [ 용수보살의 힐난, 또는 입장]
● = 상대의 입장 [상대의 힐난, 또는 상대의 입장]
○ 과거조각글 정리문제
Lab value 불기2563/06/02/일/11:57
회쟁론 관련 논의는 과거 조각글에서
우선 번역본 내용에서
용수보살 입장과 상대 입장이 서로 섞여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들을 ●○ 기호를 통해
일단 구분해 본 가운데
이들 논의를 살피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살폈었다.
다만 시일이 지나 다시 살펴보니,
우선 중복서술된 내용 등도 많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길고
표현도 읽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문장 표현을 수정하면서 내용을 정리 중이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
『회쟁론』에서 용수보살 입장과 상대 입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회쟁론』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이에 대해 용수보살이 반박한 내용이
모두 다 섞여 있다.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은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A 와 B 가 무엇에 대해서인가 논의했다고 하자.
그래서 A 는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하고
또 한편 'B 가 말한 내용은 이러한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대해 B 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논의한 내용을 A 가 모아 모아 기록해 놓았다고 하자.
이 모든 내용을 A 가 기록하고 말하면
그 전체 내용을 A 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A 가 말했던 내용
그리고 B 가 말했던 내용이 구분된다.
그리고 A 가 말했던 내용은 다시
A 자신이 그 입장에서 단순히 내용을 제시한 내용도 있고
"상대 B 가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데 => 그 경우 이러이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다"
이렇게 A 가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
물론 이 각 경우의 내용은 A 가 말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이 전체를 A 의 말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장한 이에 따라서 나누어 구분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용수보살의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하자.
' 만약 일체에 자체[체體]가 없다면 ~~ 이러이러하게 된다. 따라서 오류다.'
이 경우에 이 전체 문장은 물론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상대방이 반박하고자 하는 용수보살의 주장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 =>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수보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나눌 때
전체 문장을 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한 문장안에서 용수보살의 입장에 해당한 내용부분과
상대의 입장에 해당한 부분을 구분해 표시해보려고 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 ' 만약 일체에 자체[체體]가 없다면
● ~~ 이러이러하게 된다. 따라서 오류다.'
위 경우에서 이 전체 문장은 상대방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서
○ 부분은 용수보살의 입장
● 부분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비판내용이라는 표시다.
다만 이런 입장에서 일단 구분해 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일부 부분은 표기가 잘못 되어 있을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해가기로 한다.
○ [pt op tr]
◀접기
- 이하는 과거에 구판본(=내용은 KABC신판본과 같음)에서
본인이 각 부분에서 용수보살 입장과 상대입장을 구분해 표시해본 내용을
구판본에 있던 페이지표기를 모두 삭제하고 주석부분을 아래에 모아 붙인 내용입니다.
[ 내용구분에서 일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쟁론(廻諍論)
용수보살(龍樹菩薩) 지음
비목지선(毘目智仙)ㆍ구담류지(瞿曇流支) 공역
이현옥 번역
○ = 용수보살의 입장 [ 용수보살의 힐난, 또는 입장]
● = 상대의 입장 [상대의 힐난, 또는 상대의 입장]
[ 상대의 힐난]
1. 게초분(偈初分)
게송으로 묻겠다.
○ 만약 일체에 자체[체體]가 없다면
● 언어도 일체에 속하니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또한 말해야 한다.
그대가 말한
○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 그대는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그대의 주장의 형식은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의 주장은 아니다.
만약 그 지각[현량現量]이 존재하면 그대는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 네 인식방법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에 선법(善法)이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곧 곤란해질 것이다.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 그대가 '부정에 관해 망령되게 집착하는 그러한 일'도
● 역시 이와 같다.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6 가지 뜻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 만약 취착 및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 만약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없다면
● 일체 법은 성립하고 그 자체도 역시 성립한다.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대가 만약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의 자체를 물리친다면
● 나 역시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고 한다.
○ 만약 원인은 있어도 자체가 없다면
● 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자체가 없는 법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는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 용수보살의 답변 ]
○ = 용수보살의 입장
● = 상대의 입장
2. 게상분(偈上分)
○ 나의 언어에 원인과 연(緣)과 화합법(和合法)이 없다면
이것은 공의(空義)가 성립하여 일체 법에는 자체가 없게 된다.
만약 인연의 법이 공하다면 이 주장에 관해 내가 지금 말하니,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는 자체가 없다.
화현(化顯)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화현한 사람의 관계나
환인(幻人)에 대한 다른 환인의 관계처럼,
다음과 같은
● 부정과 부정의 대상에 관한 그 주장도
○ 역시 그와 같다.
언어에 자체가 없으니 말에도 역시 자체가 없다.
나에게는 이처럼 오류가 없으니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말할 필요가 없다.
● 그대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은 *
○ 나의 비유가 아니다.
나는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장부가 허망하게 화현한 여인의 몸에 집착하여 욕정을 일으키듯이
● 이 주장 역시
○ 그와 같다.
주장의 목적이 같다면 옳지 않다.
음향 중에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속에 의거하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세속에 의하지 않으면 진제(眞諦)를 증득할 수 없고
진제를 증득하지 않으면 열반(涅槃)을 증득할 수 없다.
● 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 나에게는 주장할 사물이 없기에
이와 같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주장을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전회轉廻] 집착한다면
지각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장을 전개하고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류가 있겠는가?
● 인식방법에 의해 법을 세운다면
○ 그것은 다시 인식방식을 세우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인식방법이 있기에
이 인식방법을 세운단 말인가?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방법을 벗어나 성립한다면
그대는 논쟁의 근거[쟁의諍義]를 잃는다.
이와 같이 곧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또다시 말해야 한다.
● 비유하면 마치 불빛이 능히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추듯이
그 인식방법도 역시 이와 같이 자신과 남을 함께 비춰 성립한다.
○ 그대의 말에는 오류가 있으니,
불은 스스로 비출 수 없어 그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의 병을 보듯이.
● 다시 만약 그대의 말대로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 불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태우면서 어째서 스스로 타지 못하는가?
● 다시 만약 그대가 말하듯이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 어둠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어둡게 해야 한다.
불 가운데 어둠이 없는데
어디서 자신과 다른 것이 동시에 머물겠는가?
그 어둠에 의해 빛이 제거된다면
불에 어떻게 빛이 존재하겠는가?
이처럼 불이 발생할 때
곧 발생 순간에 비추기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곧 어둠에 도달한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만약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능히 어둠을 깰 수 있다면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모든 어둠을 반드시 깨야 할 것이다.
● 만약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여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면
○ 이것은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이다.
● 인식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 만약 그대가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은 일체 법을 인식할 수 없다.
● 만약 사물의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 이것은 곧 인식 대상이 성립하여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한 후 성립하는 것이다.
● 만약 사물이 인식방법 없이 성립한다면
○ 이것은 곧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으로써 인식방법을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인가?
● 만약 그대가 저 인식방법은 성립하고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 이것은 곧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이와 같이 서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거나 혹은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그대가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 2 가지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 인식방법은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도 능히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방법이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경우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경우,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그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의 모습이
가히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다.
인식방법은 능히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한다.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무인연(無因緣)은 성립 못한다.
● 만약 아비달마 법사(法師)의 말대로 선법(善法)의 자체(自體)가 있다면
○ 이 선법 중 자체와 존재는 나누어 말해야 한다.
● 만약 선법에 자체가 있어도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 선법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어떻게 자체라 말하는가?
● 혹은 선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법이 만약 그렇다면
○ 범행처(梵行處)에 머물지 않는다.
법(法)은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며 세간법(世間法)도 역시 없다.
● 자체가 있다면
○ 상주이며, 상주하면 곧 인연이 없는 것이다.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 상주가 되니 그대는 이처럼 오류가 생긴다.
● 어떤 사람이 명칭이나 언어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 언어나 명칭은 나에게 실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명칭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2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만약 이 명칭이 있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2 가지 모두에 과실이 생긴다.
이와 같이 나는 앞서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했다.
나의 주장명제가 그와 같다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 만약 자체가 별개로 있기에 법 중에 명칭이 있지 않다는 말이
그대가 나를 생각하여 한 말이라면
○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 만약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고, 공을 말하는 것이 성립하겠지만
자체가 없기에 공이 없다는 말을 하면
○ 어떻게 부정이 성립하겠는가?
그대는 무엇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대의 부정의 대상은 공하다. 법이 공하여 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대의 쟁론에는 과실이 생긴다.
○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 그대의 언어와 법이 별개라는 이 주장에 대해 지금 말한다.
○ 법이 없어도 언어를 말할 수 있기에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
그대는 아지랑이[녹애鹿愛]의 비유를 들어 대명제를 밝혔으니,
그대는 나의 답변을 잘 들으시오.
비유와 같이 상응함을.
● 만약 그것에 자체가 있다면
○ 인연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인연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 만약 자체가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써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밖의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이 까닭으로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이 무인(無因)설의 주장은 앞에서 이미 마쳤다.
세 때[3시三時]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과 같은 말이다.
만약 그대가 세 때의 이유를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세 때의 이유는 공이란 말에 상응한다.
만약 사람이 공(空)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공ㆍ자체ㆍ인연 3 가지는 하나의 중도라고 말씀하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
나는 귀명하며 예를 올립니다.
[ 상대의 힐난 ] *
○ = 용수보살의 입장
● = 상대의 입장
3. 석초분(釋初分)6) *
『회쟁론』의 첫 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일체에 자체(自體)가 없다면
● 언어도 일체에 속하니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일체의 법이 다 인연이라면
이 인(因)과 연(緣)과 인연의 화합은 모든 인연을 떠난 것이다.
이렇다면 일체의 자체도 역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법은 다 공하다.
마치 싹이 종자 중에 존재하지 않듯이,
싹은 땅ㆍ물ㆍ불ㆍ바람ㆍ허공 등의 인연 중에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의 인연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고,
인연이 화합한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연이나 인연 화합을 벗어난 다른 곳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중에 일체 모두가 없다면 ‘싹에는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체의 자체가 없다면 그것들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일체의 법이 모두 다 공하다면
● 언어도 없다.
언어가 없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없다.
○ 그대(논주)의 의도대로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언어로써 말하는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 이 주장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 그대가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말 역시 공하기 때문이고,
언어는 원인 가운데 없고,
4대(四大) 가운데 없으며,
개개의 인연 중에 없으며,
개개의 인연이 화합한 중에 없기 때문이다.
인연과 화합한 것에는
개개 인연의 집합이 없기에
화합 중에 일체 모든 것이 없다.
이렇듯 언어는
목구멍ㆍ입술ㆍ혀ㆍ이뿌리ㆍ잇몸ㆍ코ㆍ정수리 등
낱낱의 모든 것에 없고
집합 속에도 없으며
개개이면서 동시에 집합인 경우에도 없다.
오직 인연과
인연화합이 화합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인연화합을 벗어나
달리 별개의 법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일체 언어에는 다 자체가 없게 된다.
이렇듯 언어의 자체가 없다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게 된다.
○ 언어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면
● 이는 오직 명자(名字)만을 부정한 것이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면
불이 없으면 탈 수 없고
또한 칼이 없으면 벨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물이 없으면 젖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법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미 모든 법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마음속의 생각으로 일체 법 자체를 부정하여 물리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언어에 자체(自體)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또한 말해야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그대가 앞서 세운 주장의 뜻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어,
곧 오류가 생긴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를 다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대의 생각대로 언어에 자체는 있지만
○ 그 밖의 법이 공하다면
● 이처럼 모든 법이 공하다는 말에 위배되어,
그대의 주장 또한 파괴된다.
다시 주장한다.
언어는 일체의 법수(法數)를 벗어나지 않는다.
○ 만약 일체 법이 모두 다 공하다면 언어 역시 공하다.
언어가 공하면
●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와 같다면 6 가지 쟁론(諍論)에 상응하고
그것은 어찌하여 그대의 주장과는 상응하지 않는가?
○ 그대가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언어 역시 공하다.
왜냐하면 언어도 일체법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만약 공하다면
● 일체 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만약 부정하여
일체 법이 공하다는 말을 하면 상응하지 않는다.
○ 만약 상응하여
언어가 능히 일체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면
●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은
공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것이다.
언어가 만약 공하지 않다면
일체 법을 부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법이 공하고 언어는 공하지 않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언어가 일체 가운데에 들어가면
비유에 상당하지 않는다.
○ 만약 그 언어가 곧 일체에 속한다면
일체가 이미 공하여 언어 역시 공하다.
또한 언어가 공하다면
● 부정을 할 수 없다.
○ 만약 언어가 공하여
모든 법도 역시 공하다면
공으로써 모든 법을 부정하여 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 그렇다면 공도 역시 인연(因緣)이 되니,
이것은 옳지 않다.
○ 만약 그대가 비유에 상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체 법은 공하여 능히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 이러한 공한 말로써 일체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다시 주장한다.
한쪽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법에 공(空)이 있고
또한 불공(不空)도 있기에
그것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다시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말해야 한다.
만약 한편으로는 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하지 않다거나
○ 이처럼 일체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을 세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 소리가 없으면
○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그대의 생각대로,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대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스스로 소리를 내며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일체 법은 공하여 공한 말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것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대의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 그대가 세운 언어도 없고 모든 법도 없다는 주장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비유와 같다면
● 이것은 오류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그대는 부정 그대로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 옳지 않다.
이와 같이
○ 그대의 주장의 형식은
●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의 주장은 아니다.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대가
○ ‘나는 모든 법에 자체가 있음을 언어로써 부정한다’면
●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 이와 같은 주장의 내용은
● 그대의 오류이지 나의 오류는 아니기 때문이다.
○ 그대는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
이처럼 그대의 주장에는
● 앞서 세운 주장의 오류가 있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 ‘그대가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또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 지각[현량現量]이 존재하면
그대는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일체 법에 지각이 있기에 취할 수 있다면
그대는 나를 물리쳐 일체 법이 공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엇으로써 그것을 알겠는가?
지각도 일체 법수(法數)에 들어가므로 또한 공하다.
그대는
○ 지각에 의지해 추리가 있다는 분별을 하나
● 지각 추리는 다 공하다.
이처럼 지각과 추리가 다 없는데
어떻게 지각과 추리를 얻을 수 있는가?
지각과 추리가 다 없으면 어떻게 부정하는가?
○ 그대가 모든 법이 공하다는 말을 하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다시 지각 혹은 추리 또는 성언[아함阿含]에 의해
일체 법을 얻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체로써 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 뜻에 대해 지금 말하겠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
4 가지 인식방법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가?
추리ㆍ비유ㆍ성언ㆍ지각 등은
네 인식방법이다.
만약 지각이 성립하면
추리ㆍ아함 등이 다 성립할 수 있다.
○ 마치 일체 법이 모두 다 공하면
지각 역시 공한 것과 같다.
이처럼 추리와 비유 역시 공하다.
그 인식방법이 세우는 모든 법은
모두 다 공하다.
● 4 가지 인식방법이
일체에 속하는데 어떤 법을 따르겠는가?
만약 추리가 성립하면
또한 비유도 성립하고
또 아함도 성립한다.
그 성립된 법은 일체가 다 공하다.
그대가 추리ㆍ비유ㆍ성언 등의 3 가지 인식방법으로써
○ 일체 법의 인식 대상도 역시 공하다고 한다면
● 법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도 없다.
이 까닭으로 부정도 없다.
이처럼
○ 만약 일체 법은 공하여 무자체라고 말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설함에
선법(善法)에 자체가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법사(法師)는
선법(善法)에 관하여 말한다.
선법(善法)에는
119가지가 있지만
이른바 마음은 한 모습이다.7)
첫 번째 수(受),
두 번째 상(想),
세 번째 각(覺),
네 번째 촉(觸),
다섯 번째 관찰(觀察),
여섯 번째 욕(欲),
일곱 번째 신해탈(信解脫),
여덟 번째, 정진(精進),
아홉번째 억념(憶念),
열 번째 삼마제(三摩提),
열한 번째 혜(慧),
열두 번째 사(捨),
열세 번째 수(修),
열네 번째 합수(合修),
열다섯 번째 습(習),
열여섯 번째 득(得),
열일곱 번째 성(成),
열여덟 번째 변재(辯才),
열아홉 번째 적(適),
스무번째 근(勤),
스물한 번째 사(思),
스물두 번째 구(求),
스물세 번째 세력(勢力),
스물네 번째 부질(不嫉) 스물다섯 번째 자재(自在),
스물여섯 번째 선변재(善辯才),
스물일곱 번째 불회(不悔),
스물여덟 번째 회(悔),
스물아홉 번째 소욕(少欲),
서른 번째 불소욕(不少欲),
서른한 번째 사(捨),
서른두 번째 불사(不思),
서른세 번째 불구(不求),
서른네 번째 불원(不願),
서른다섯 번째 요설(樂說),
서른여섯 번째 불착경계(不着境界),
서른일곱 번째 불행(不行),
서른여덟 번째 생(生),
서른아홉 번째 주(住),
마흔 번째 멸(滅),
마흔한 번째 집(集),
마흔두 번째 노(老),
마흔세 번째 열뇌(熱惱),
마흔네 번째 민(悶),
마흔다섯 번째 의(疑),
마흔여섯 번째 사량(思量),
마흔일곱 번째 애(愛),
마흔여덟 번째 신(信),
마흔아홉 번째 낙(樂),
쉰 번째 불순(不順),
쉰한 번째 순취(順取),
쉰두 번째 불외대중(不畏大衆),
쉰세 번째공경(恭敬),
쉰네 번째 작승법(作勝法),
쉰다섯 번째 경(敬),
쉰여섯 번째 불경(不敬),
쉰일곱 번째 공급(供給),
쉰여덟 번째 불공급(不供給),
쉰아홉 번째 정순(定順),
예순 번째 숙(宿),
예순한 번째 발동(發動),
예순두 번째 불락(不樂),
예순세 번째 복(覆),
예순네 번째 부정(不定),
예순다섯 번째 수뇌(愁惱),
예순여섯 번째 구부득(求不得),
예순일곱 번째 황란(荒亂),
예순여덟 번째 해태(懈怠),
예순아홉 번째 우궤(憂憒),
일흔 번째 희정(希淨),
일흔한 번째 내신(內信),
일흔두 번째 외(畏),
일흔세 번째 신(信),
일흔네 번째 참(慚),
일흔다섯 번째 질직(質直),
일흔여섯 번째 불광(不誑),
일흔일곱 번째 적정(寂靜),
일흔여덟 번째 불경(不驚),
일흔아홉 번째 불착(不錯),
여든 번째 유연(柔軟),
여든한 번째 개해(開解),
여든두 번째 혐(嫌),
여든세 번째 소(燒),
여든네 번째 성(惺),
여든다섯 번째 불탐(不貪),
여든여섯 번째 부진(不瞋),
여든일곱 번째 불치(不癡),
여든여덟 번째 불일체지(不一切知),
여든아홉 번째 방사(放捨),
아흔 번째 불유(不有),
아흔한 번째 괴(愧),
아흔두 번째 부자은악(不自隱惡),
아흔세 번째 비(悲),
아흔네 번째 희(喜),
아흔다섯 번째 사(捨),
96 번째 신통(神通),
아흔일곱 번째 부집(不執),
아흔여덟 번째 불투(不妬),
아흔아홉 번째 심정(心淨),
백 번째 인욕(忍辱),
백한 번째 이익(利益),
백두 번째 능용(能用),
백세 번째 복덕(福德),
백네 번째 무상정(無想定),
백다섯 번째 불일체지(不一切智),
백여섯 번째 무상삼매(無常三昧)
[나머지 13 가지법을 본(本)에서
찾아보았지만 전혀 없다],
이렇게 선법(善法)은 1백19가지이다.
마치 그 선법에 선법의 자체가 있듯이
그 불선법에도 불선법의 자체가 있다.
이렇게 무기(無記)에는 무기의 자체가,
본성무기(本性無記)에는 본성무기의 자체가 있다.
욕계(欲界)에는 욕계의 자체,
색계(色界)에는 색계의 자체,
무색계(無色界)에는 무색계의 자체가 있다.
무루(無漏)에는 무루의 자체가 있다.
고(苦)ㆍ집(集)ㆍ멸(滅)ㆍ도(道)에는 고ㆍ집ㆍ멸ㆍ도의 자체가,
수정(修定)에는 수정의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본디 무량(無量)의 여러 법마다 자체가 있다.
이와 같이
○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듯이
이렇게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시 주장하여 게송에서 말하였다.
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출법에
출법의 자체가 있듯이
이처럼
불출법에도 불출법의 자체가,
각분(覺分)에는 각분의 자체가,
보리분(菩提分)에는 보리분의 자체가,
비보리분(非菩提分)에는 비보리분의 자체가 있다.
이와 같이 그 밖의 법도 다 그와 같다.
만약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여러 법에 자체가 있다고 보나
○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자체가 없는 것이 공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일체 법에 다 자체가 없다면
● 자체가 없다는 말 역시 없다.
사물이 있어야 명칭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명칭도 없다.
일체 법에 다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에 자체가 있으므로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이처럼 만약 일체 법이 공하여 자체가 없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곧 곤란해질 것이다.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의도가
○ 이른바 법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법을 떠나도 이름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모든 법은 다 공하고 자체가 없음이 성립한다.
사물에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있기에 이름이 있다는 말에
내가 지금 말하겠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 어떤 사람이 법의 자체를 떠나
달리 이름이 있다는 말을 하겠는가?
만약 이름과 법이 별개로 있다면
이름은 법을 지시할 수 없고,
법은 이름에 의하여 지시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대가 마음속으로 분별하여
○ 모든 법은 이름과 별개로 있다는 이 주장은
● 옳지 않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사물이 있어야 부정을 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할 수 없다.
병과 진흙이 없다면
부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병이 있으면 부정할 수 있고
병이 없다면 부정 못한다.
이처럼
○ 법에 자체가 없다면
● 부정이 필요 없다.
법에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지만,
○ 없다면
● 무엇을 부정하는가?
○ 만약 일체 법에 다 자체가 없지만
다시 부정하여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대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만약 부정의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법에 자체가 없으면
● 언어 역시 자체가 없는데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부정을 말하는가?
○ 이렇게 부정한다면
언어의 경우는 말할 수 없지만
부정은 성립할 수 있다.
● 만약 그렇다면
불이 차갑고
물이 딱딱한
그와 같은 오류가 생긴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그대가
○ 부정에 관해 망령되게 집착하는그러한 일도
● 역시 이와 같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없는 물을 허망하게 물이라 집착하는 속된 지혜를 가진 이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대는 물에 망령되게 집착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체가 없는 일체 법에 대하여
법의 자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 중생의
망령된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지금 말하겠다.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6 가지 뜻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이
중생이 있다면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가 있고
허망한 부정과 부정의 대상 등을 말할 수 있어
이와 같이 6 가지의 주장이 성립할 것이다.
또한 6 가지 주장이 성립하지만
○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취착 및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그대의 생각대로,
이처럼 오류가 없어
취착과 취착의 대상이 있지 않고
취착하는 자도 없다는 말을 하자.
● 그것은 이처럼 허망한 취착으로써
모든 법에는 자체가 없다는 부정을 하는 것이다.
그 부정도 역시 없고
부정의 대상도 역시 없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없다면
● 일체 법은 성립하고
그 자체도 역시 성립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 모든 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있는 것이 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 자체가 없는데
●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일체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다면
● 이와 같은 주장 가운데 원인이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는데
어느 곳에 원인이 있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일체 법이 공한데 무엇이 원인으로서 성립하는가?
이 까닭으로
○ 그대가 일체 법이 공하여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그대가 만약 무인(無因)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의 자체를 물리친다면
● 나 역시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고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내가 무인에 의해 법의 무자체를 세우는 것은
○ 마치 그대가 무인의 성립에 의해 자체를 물리치듯이,
● 나의 자체의 법도 무인에 의해 성립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원인은 있어도 자체가 없다면
● 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자체가 없는 법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원인의 무자체가 성립한다면
● 이처럼 무자체의 뜻에 곧 상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일체 세간에 자체가 없다면
●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는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부정이 먼저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부정의 대상이 아직 있지 않은데
어떤 부정의 대상을 부정하겠는가?
부정이 나중에 있고 부정의 대상이 먼저 있어도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부정의 대상이 이미 성립했다면
부정은 어째서 부정한단 말인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서로 인연하지 않는다.
부정은 부정의 대상의 원인이 아니고,
부정의 대상은 부정의 원인이 아니다.
모든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곧 부정을 말할 수 없다.
마치 나란히 솟은 뿔은
각기 서로의 원인이 아니기에
왼쪽 뿔은 오른쪽 뿔의 원인이 아니고,
오른쪽 뿔은 왼쪽 뿔의 원인이 아닌 것과 같다.
이처럼
○ 만약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초분(初分)의 해석을 마친다.
[ 용수보살의 답변 ] *
○ = 용수보살의 입장
● = 상대의 입장
4. 석상분(釋上分)8) *
해석하여 말한다.
그대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답변하겠다.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일체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도 곧 일체인데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답변하겠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나의 언어에 원인과 연(緣)과 화합법이 없다면
이것은 공의(空義)가 성립하여
일체 법에는 자체가 없게 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 언어가
원인, 4대(四大), 화합 중에 없고,
분산[離散] 속에도 없다면
목구멍ㆍ입술ㆍ혀ㆍ이뿌리ㆍ잇몸ㆍ코ㆍ정수리 등의 여러 곳마다 다 힘이 있겠지만
이처럼 두 곳이 화합한 곳에 언어는 없고,
이처럼 원인과 연과 화합을 벗어나 별개의 법도 없다.
이 까닭에 자체는 있지 않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언어는 모두 다 자체가 없어 공의 뜻이 성립한다.
이처럼 언어에는 자체가 없어 공하여
일체 법도 그와 같이 자체가 없어 공하다.
이 까닭에 그대의 말대로,
● 공하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면
○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인연의 법이 공하다면
이 주장에 관해 내가 지금 말하니,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는 자체가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는 일체 법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는가?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의 언어는 공하여
언어의 자체는 없고,
자체가 없기에 법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법이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발생하기에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일체에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뜻에 의해 인연에서 발생하는 법에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는가?
법이 모두 다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
법에 자체가 없다면 인연을 필요로 하지만
● 만약 자체가 있다면
○ 인연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만약 인연을 벗어나면 모든 법은 없다.
인연에서 발생했다면 자체가 없다.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나의 말 역시
인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자체가 없다.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일체 법이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일체 법의 자체는 모두 공하다.
마치 수레ㆍ병ㆍ옷 등의 여러 사물처럼,
그 법의 낱낱에 인연이 있으므로
세간의 장작ㆍ초목ㆍ흙으로 만든 용기에
물ㆍ꿀ㆍ우유 등을 가지고 오거나 가거나 또는 손으로 들 수 있다.
다시 추위ㆍ더위ㆍ바람 등의 장애 속에서
일체 수용의 법은
인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는 없다.
이와 같이
나의 언어는 인연화합에서 발생하므로
이처럼 자체는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자체가 없다면
이와 같이 무자체의 성립을 말할 수 있기에,
이처럼 공한 말은 세간에서 수용된다.
이 까닭으로 그대의 말대로,
● 자체가 없기에
그대의 말 역시 공하여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 옳지 않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화현(化顯)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화현한 사람의 관계나
환인(幻人)에 대한 다른 환인의 관계처럼,
다음과 같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에 관한 그 주장도 역시 그와 같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화현한 장부가 또 다른 화현한 장부의 오고 가는 여러 행동을 보고 곧 방해하는 것은,
마치 허깨비 장부가 다른 허깨비의 사람이 오고 가는 여러 행동을 보고
곧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행동을 저지하는 화현한 사람,
그 사람이 곧 공한 것이다.
그 행동을 저지하는 화현한 사람이 공하다면
저지당하는 다른 화현한 사람도 역시 공하다.
이렇게 공한 언어로써 능히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그대의 말대로
● 공하기에 능히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그대의 그 말과는
○ 상응하지 않는다.
● 그대가 저 6 가지의 쟁론을 들 경우,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정한다.
이처럼
나의 말은 일체 법이 아니며,
나의 말도 공하고
모든 법도 역시 공하다.
일체의 법이 모두 다 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말해야 한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언어에 자체가 없으니
말에도 역시 자체가 없다.
나에게는 이처럼 오류가 없으니
특별한 이유[승인勝因]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나의 이 언어는
인연에 의해 발생하여
자체가 있지 않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가 공하기에
그 밖의 일체 법도 모두 다 공하다.
이와 같이 공하기에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 내가 이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나머지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지 않기에
나에게 오류가 없다.
이치적으로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법은 다 공하여,
이 까닭으로
나는 특별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언어가 공하지 않으나
나머지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특별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있다.
이 까닭으로 그대의 말대로,
그대의 쟁론에 의해
● 언어를 파괴하면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 또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 이 게송에 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그대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은
○ 나의 비유가 아니다.
나는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것은 나의 비유가 아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지 말라면서
그 스스로 소리를 내어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소리는 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언어도 공하고 부정하는 법도 역시 공하다.
왜냐하면
저 소리로써 능히 이 소리를 부정하여
논파하는 비유는 나와 같은 경우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고
자체가 없으므로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자체가 없는 언어로써 무자체를 물리치면
일체 법은 모두 자체로서 성립한다.
마치 소리를 내지 말라 하면서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자체가 없는 언어로써
자체가 없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자체가 없음을 부정하면
일체 법은 다 자체로서 성립하게 된다.
자체가 있다면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법이 공하다고 말했지
공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어떤 장부가 허망하게
화현한 여인의 몸에 집착하여
욕정을 일으키듯이
이 주장 역시 그와 같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화현한 부녀자의 자체가 진실로 공하고,
혹은 어떤 장부가 변화한 여인의 몸에 대해
실제의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켜 욕정을 내는 것과 같이,
일체 법에 대해 허망한 집착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것은
여래 및 여래의 제자인 성문인(聲聞人)이
그 사람의 허망한 집착심을 물리치거나
혹은 이 여래의 위신력 및
여래 제자인 성문의 위신력에 의해
화인(化人)을 화현시키는 것과 같다.
이처럼 말은 공하니
마치 환화와 같다.
마치 화현한 부녀자에 자체가 없어
공한 것과 같다.
법도 이처럼 공하여
법에 자체가 있다는 취착을
능히 부정하여 물리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공의 비유로써
능히 공의 뜻을 세우는 것은
나와 상응해도 그대와는 상응하지 않는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주장의 목적이 같다면 옳지 않다.
음향 중에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속에 의거하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가
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비유를 하면
○ 이유는 주장의 목적과 같아진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음향이지만
자체가 있지 않아
인연이 발생하기에 자체는 없다.
만약 자체가 없어
그대는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패한다.
● 또 그대가 말한 대로,
○ 세속과 위배되지 않고 세속을 버리지 않는다.
세속에 의하기에 모든 법의 자체는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세속을 벗어난다면 법을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게송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세속에 의하지 않으면
진제(眞諦)를 증득할 수 없고
진제를 증득하지 않으면
열반(涅槃)**을 증득할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처럼
모든 법은 곧 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모든 법은 모두 자체가 없다.
이 2 가지에는 차이가 없다.
●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가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그대의 주장 형식은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는 아니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주장할 사물이 없기에
이와 같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 주장의 형식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게 주장이 있고
주장의 형식이 있다면
나는 그대에게 말한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에게는 주장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진실로 적정하고
본성이 공한데,
어느 곳에 주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주장의 형식이
어디에 있어 주장의 형식을 얻을 수 있는가?
나에게 주장의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의 말대로,
● 그대에게 주장의 형식이 있다면
오류를 얻을 것이라는 이 주장은
○ 옳지 않다.
●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 지각[현량現量]이 존재하면
그대가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지각[현량現量]ㆍ추리[比量]ㆍ성언[아함阿含]ㆍ비유(譬喩) 등 4 가지 인식방법[量]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 이 게송에 대해 지금 대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내가 주장을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전회轉廻] 집착한다면
지각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장을 전개하고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류가 있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내가 법이나 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각ㆍ추리ㆍ성인ㆍ비유
그와 같은 4 가지 인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4 가지 인식방법이 있다는
그와 같은 주장을 내가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법을 물리치는 데 전혀 집착하지 않으므로
● 그대가 만약 나에게 오류가 있다면
○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지각 등의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있어
인식방법이 성립한다면
무한소급의 오류가 생긴다.
그대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는
나를 비난할 수 없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인식방법에 의해 법을 세운다면
○ 그것은 다시 인식방식을 세우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인식방법이 있기에
이 인식방법을 세운단 말인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방법에 의해 사물을 세우는 것이,
○ 마치 인식방법에 대한 인식 대상의 관계처럼,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의 4 가지 인식방법 이외의
다른 인식방법에 의해 4 가지 인식방법이 세워지는 것인가?
4 가지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성립하지 않고
인식방법은 스스로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성립하지 않고 사물을 세울 수 있다면
그대의 주장은 패한다.
혹은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성립한다면
인식방법은 무한소급이 된다.
무한소급이 되면 처음ㆍ중간ㆍ나중에도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인 사물을 세운다면
○ 그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에 의해
그 인식방법은 성립하는 것이다.
다시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기에
이처럼 처음의 인식방법은 없다.
만약 처음이 없다면 이처럼 중간도 없다.
만약 중간이 없다면 어디에 최후의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 그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을 다시 세운다면
○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방법을 벗어나 성립한다면
그대는 논쟁의 근거[쟁의諍義]를 잃는다.
이와 같이 곧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또다시 말해야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방법 없이 인식방법이 성립하고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거나,
인식에 의해 성립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인식방법이 인식의 대상을 성립시킨다는 쟁론을 하면
○ 어떤 경우는 사물과 인식방법이 성립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오류가 그대에게 생긴다.
그와 같다면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를 말하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인식방법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지
그대는 그러한 차이를 제시할 수 없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말하겠다.
● 마치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인식방법은
자신과 다른 것을 능히 성립시킨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게송에서 말하였다.
비유하면
마치 불빛이 능히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추듯이
그 인식방법도 역시 이와 같이
자신과 남을 함께 비춰 성립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불이 자신을 비추고 또한 다른 것을 능히 비추듯이
인식방법도 역시 그와 같이 자신을 성립시키고 다른 것을 성립시킨다.
○ 내가 지금 그것에 관해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말에는 오류가 있으니,
불은 스스로 비출 수 없어
그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의 병을 보듯이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 인식방법은
마치 불처럼, 자신과 다른 것을 성립시키기에
비난과 상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은 자신을 비출 수 없다.
마치 처음에 빛이 없어
어둠 속의 병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빛이 비춰진 후에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 스스로 비추려면
첫 순간의 불이 어둠에 상응한 후 이내 밝아진다.
이처럼 불은 스스로를 비출 수 있다.
만약 첫 순간의 불이 비춘다면
불은 스스로를 비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분별은
불이 스스로와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는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다시 만약 그대의 말대로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 불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태우면서
어째서 스스로 타지 못하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말대로,
마치 불이 스스로 비추고 또한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듯이,
이처럼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을 비추거나,
이와 같이 이미 다른 것을 태우고 또한 자신을 태우는 이러한 일은
○ 실제 볼 수 없다.
● 만약 그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출 수 있다는 말을 하면
○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다시 만약 그대가 말하듯이
●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 어둠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어둡게 해야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가 말하듯이,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춰 어둠을 제거한다면
○ 어둠은 어째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모두 어둡게 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볼 수 없다.
● 만약 그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비춘다면
○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불 가운데 어둠이 없는데
어디서
자신과 다른 것이
동시에 머물겠는가?
그 어둠에 의해
빛이 제거된다면
불에 어떻게 빛이 존재하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불 속에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을 깰 수 있는가?
만약 그 불 가운데 이러한 어둠이 없다면
어느 곳에 어둠이 있어
불이 어둠을 깰 수 있겠는가?
장차 어둠 없이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어째서 자신과 남을 동시에 비춘다고 하는가?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그와 같다면
● 불 속에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다.
이처럼 불은 자신과 남을 동시에 비추기에,
그 불이 생길 때 곧 어둠은 깨진다.
이렇게 불 가운데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어도
이와 같이 불이 발생하여
자신과 남을 비출 수 있다.
○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처럼 불이 발생할 때
곧 발생 순간에 비추기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곧 어둠에 도달한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불이 일어날 때 자신과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다면
○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이처럼 첫 순간에 불은 어둠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아직 어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어둠을 깰 수 없고,
또한 어둠을 깰 수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능히 어둠을 깰 수 있다면
○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모든 어둠을 반드시 깨야 할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일체 세간에 있는 어둠을 깨야 할 것이다.
왜냐 햐면 동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 이러한 일은 볼 수 없다.
동시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홀로 이곳의 어둠을 깰 수 있겠는가?
세간 모든 곳의 어둠을 깰 수 없다.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못해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여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면
○ 이것은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 이른바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마치 불처럼 성립한다면
○ 인식방법은 곧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스스로 성립한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다른 것에 서로 의존[相待]한다면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답한다.
서로 의존하면 어째서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는가?
만약 다른 것에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이에 대해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
만약 그대가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은 일체 법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 사람은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법(法)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오류가 생긴다.
어떤 사람이 인식방법을 필요로 한다면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로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과실을 얻는가 하면
바로 일체 법이
모두 인식방법에 서로 의존하지 않는 오류가 생긴다.
만약 일체 법이 인식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면
그것은 어떤 과실을 얻는가?
즉 이미 성립한 것에 한해 성립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데도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의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그대가 다시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여
인식방법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면
○ 이처럼 4 가지 인식방법 모두 상호 의존성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만약 사물이 아직 성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존하겠는가?
사물이 이미 성립했다면
상호 의존이 필요하지 않다.
천득(天得)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물에 의존할 수 없고,
이미 성립했다면
다시 의존이 필요하지 않다.
마치 사물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인연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사물의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 대상이 성립하여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한 후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인식방법으로써
그 인식 대상이 성립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성립의 대상이 성립하지 않고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사물이 인식방법 없이 성립한다면
○ 이것은 곧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으로써 인식방법을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인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그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지 않고
인식 대상이 성립한다면
○ 그대는 지금 무엇에 의해
인식방법을 추구하여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에 관한 주장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을 떠나 성립한다면
그 인식방법은 무슨 소용 있는가?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그대가
저 인식방법은 성립하고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 이것은
곧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이와 같이 서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여
인식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면
앞서 말한 오류가 생길까 두려워
그대가 만약 이렇게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하나이므로
서로 배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처럼 인식방법이 곧 인식 대상이라는 말을 하면
○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인식 대상은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은 곧 인식방법이 된다.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며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은 하나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거나
혹은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그대가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 2 가지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킨다.
인식방법의 상호 의존을 볼 수 있고,
또한 인식 대상의 상호 의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하자.
그대가 만약 그와 같이 주장하면
○ 2 가지 다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게송에서 말하였다.
인식방법은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도 능히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인 사물을 능히 성립시키고
그 인식 대상인 사물이 능히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면,
○ 인식방법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못하여
인연이 성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식 대상인 사물을 성립시키겠는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방법이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인식 대상인 사물이 능히 저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방법이 능히 인식 대상인 사물을 성립시킨다면,
인식 대상이 아직 성립 못하여 인연이 성립하지 못하는데
○ 어떻게 인식방법이 성립하겠는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경우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경우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마치 아버지가 능히 아들을 낳을 수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한다면
○ 그대에게 지금 말하겠다.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그대의
●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은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는 말에 대해
○ 그대에게 지금 말하겠다.
어떤 것이 성립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성립의 대상인가?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그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의 모습이
가히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앞서 말한 2 가지가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자.
어떤 것이 아버지이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 부자의 두 모습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한다면
○ 그 말 중에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의심스럽다.
● 그와 같이
이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을 주장할 경우,
○ 그 중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며,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
이 둘 중 사물을 성립시키는 것을
인식방법이라 하고,
성립하는 것을 인식 대상이라고 말할 경우,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고,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라는
의심은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립의 주체가 인식방법이며,
성립의 대상이 인식 대상이라면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고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라는 의심은 하지 못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인식방법은
능히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한다.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무인연(無因緣)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처럼
인식방법은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기에
지각[현량現量]은 지각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추리[比量]는 추리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비유는 비유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성언[아함阿含]도 역시 그와 같이 성언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하고
상호간에도 성립시키지 못하기에
지각은 추리ㆍ비유ㆍ아함 등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추리는 지각ㆍ비유ㆍ성언 등을 성립시키지 못하며,
비유는 지각ㆍ추리ㆍ성언 등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성언은 지각ㆍ추리ㆍ비유 등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지각ㆍ추리ㆍ비유ㆍ아함은
지각ㆍ추리ㆍ비유ㆍ성언 이외의
다른 인식방법의 도움에 의해 별개로 성립하지 못한다.
마치 인식방법의 자분(自分)이
화합하여 성립하지 못하듯이,
자신과 다른 것의 경계가 화합하여 성립하지 못하고,
무인(無因)이 성립하지 못하며,
집합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인연은 앞서 말한 것의 도움에 의해
20 가지, 30 가지
혹은 넷, 다섯, 6 가지
혹은 스물, 서른, 마흔, 쉰, 60 가지가 있다.
● 만약 그대가 말대로
인식방법이 있기에
인식 대상을 말할 수 있고,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있기에
일체 법이 다 자체로서 성립함이 증명된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에 선법(善法)의 자체가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아비달마 법사(法師)의 말대로
선법(善法)의 자체(自體)가 있다면
이 선법 중 자체와 법은 나누어 말해야 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 법사가 선법에 자체가 있다면
○ 이 선법의 자체를 나누어 말해야 한다.
이 선법은 마치 저 선심(善心)과 같다.
선심의 자체가 그러하다면
모든 법은 이처럼 볼 수 없다.
● 만약 그와 같이 말했어도
법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선법에 자체가 있어도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선법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어떻게 자체라 말하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선법의 자체가 인연화합에서
발생한다면
○ 그것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선법에 어떻게 자체가 있겠는가?
선법의 자체처럼
나머지도 역시 그와 같다.
● 만약 그대의 말대로,
그 선법에 선법의 자체가 있듯이
이처럼 불선법에도 불선법의 자체가 있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혹은 선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법이 만약 그렇다면
○ 범행처(梵行處)에 머물지 않는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선법(善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 이처럼 불선법(不善法)도 불선법의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무기(無記)는 무기의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아
장차 이와 같이
범행(梵行)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 곧 12인연을 버리는 것이다.
12인연을 장차 버린다면
이것은 곧 12인연을 보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12인연이 없다면
12인연을 볼 수 없다면
12인연을 볼 수 없고 법을 볼 수 없다.
세존께서는
“만약 비구가 12인연을 본다면
그 자는 곧 법(法)을 볼 것이다.
만약 법을 볼 수 없다면
범행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와 같이 12인연을 떠나면
고(苦)의 원인[집集]을 떠난 것이다.
12인연은 곧 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 원인을 떠나면
이것은 곧 고를 떠난 것이다.
고의 원인이 없다면 어느 곳에 고가 있겠는가?
고가 없다면 어떻게 고의 소멸이 있으며,
또한 고의 소멸이 없는데
장차 어디에 고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4성제(四聖諦)는 없다.
4성제가 없다면
또한 성문도과(聲聞道果)도 있지 않다.
4성제를 보는 것이 이와 같다면
성문도과를 증득한다.
성문과가 없다면
범행에 머무는 것은 없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法)은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며
세간법(世間法)도 역시 없다.
자체가 있다면 상주이며,
상주하면 곧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처럼 인연화합의 발생을 벗어난다면
그대는 많은 오류를 얻을 것이다.
법 및 비법이 아닌 것은
성립할 수 없기에
일체 세간의 법은 다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연이 화합하여 일체 법은 발생하고,
일체 법은 다 인연화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연화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체 법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다시 자체가 인연화합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니,
인연이 없으면 곧 상주법이 된다.
왜냐하면
인연의 법이 없으면
상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처럼
범행(梵行)에 머물지 않으면
그대의 법에는
또다시 과실이 생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일체 유위(有爲)는
모두 다 무상(無常)하다.
유위의 어떤 자체도
모두 다 무상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상주가 되니
○ 그대는 이처럼 오류가 생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선법에 법의 자체가 있기에,
불선법이나 무기(無記)도
역시 그와 같이 있다고 말을 하자.
○ 만약 그와 같다면
그대는 일체 유위법은 상주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만약 원인이 없으면
발생ㆍ지속ㆍ소멸이 없고,
발생ㆍ지속ㆍ소멸이 없기에
유위법이 아니라면
일체 법은 다 무위(無爲)가 된다.
● 선 등의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 일체법은 모두 다 공하지 않게 되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어떤 사람이 명칭이나 언어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 그 사람은 그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언어나 명칭은 나에게 실재하지 않는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 만약 어떤 사람이
명칭이 있어야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그대는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체가 있기에 명칭이 있으며,
자체가 없으면 명칭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이처럼 명칭이 자체로서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음을 알겠는가?
만약 명칭이 자체로서 없다면
명칭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명칭이 공하다면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다.
● 만약 그대가 명칭이 있어야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이 명칭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2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만약 이 명칭이 있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2 가지 모두에 과실이 생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 명칭이 없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오류이다.
그처럼
이것이 존재해도
이와 같이 쟁론에 과실이 있다.
○ 나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사물이 있으면 명칭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명칭이 없다.
● 이처럼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앞서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했다.
나의 주장명제가 그와 같다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내가 앞에서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했을 때,
명칭도 공하다는 말을 했다.
●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곤란해질 것이다.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자체가 별개로 있기에
법 중에 명칭이 있지 않다는 말이
그대가 나를 생각하여 한 말이라면
○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는 나를 허망하게 비난한다.
나는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법을 떠나 달리 사물이 있다는 집착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라도 법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나는 법에 집착하지 않기에
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무슨 오류가 생긴단 말인가?
● 내가 법에 집착하여 자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그대는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수 있겠지만
○ 나는 그렇지 않아
그대의 비난과 전혀 무관하여
상당(相當)하지 않는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만약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고,
공을 말하는 것이 성립하겠지만
자체가 없기에 공이 없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부정이 성립하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법이 있다면 법을 부정할 수 있지만 없다면 부정할 수 없다.
그대는 나에게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비난을 한다.
실제로 그대가 말한 대로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그대는 법을 부정하여 무자체를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법을 부정하여 무자체가 성립한다면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 그대는 무엇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대의 부정의 대상은 공하다.
법이 공하여 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대의 쟁론에는 과실이 생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일체 법의 자체가 있음을 부정하거나
또는 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공도 역시 공하게 된다.
● 이 까닭으로 그대가 말하기를
사물이 있어야 부정할 수 있으며
사물이 없으면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이 사물의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대는 나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없다.
이와 같이 사물이 없으면
나에게는 부정의 대상도 없기에
이렇게 일체 법이 공하다는 부정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물의 부정과 부정의 대상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무엇을 부정하는가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그대가 도리에 어긋나는 누명으로써
날 비난하는 것이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 이 게송에 대해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언어와 법이 별개라는
이 주장에 대해 지금 말한다.
법이 없어도 언어를 말할 수 있기에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
● 만약 그대의 말대로,
언어가 있지 않아도 부정이 성립한다고 하자.
어떤 법에 의거해
그 일체 법은 다 자체가 없게 되는가?
그대가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만약 일체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해도
이 말은 자체가 없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법에 자체가 없기에 법에 자체가 없음을 알고,
법에 자체가 있기에 법에 자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집안에 실제로 천득(天得)이 없기에
어떤 사람이 천득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거나
또한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의 없다는 말은
그 집안에 천득이 없음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안이 비어
천득이 없음을 알리려 할 뿐이다.
이처럼
만약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이 말은 일체 법을 무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없다는 것은
단지 모든 법의 자체가
자체로서 없음을 알리려 할 뿐이다.
● 만약 그대의 말대로,
“만약 사물이 없으면 곧 법은 무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
언어가 없기에 법의 무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 또다시 게송에서 그대가 말하였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만약 그대가 망령되게 부정에 집착하는 그 일도 역시 이와 같다.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6 가지 주장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만약 취착과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만약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없다면
일체 법은 성립하고
그 자체도 역시 성립한다.
○ 이 네 행의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그대에게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는
아지랑이[녹애鹿愛]의 비유를 들어
대명제를 밝혔으니,
그대는 나의 답변을 잘 들으시오.
비유와 같이 상응함을.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는 만약 이 아지랑이의 비유를 말하여
대명제를 밝힌다면,
그대는 나의 답변이
비유처럼 상응함을 잘 경청하라.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것에 자체가 있다면
인연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인연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아지랑이를
물의 자체로서 집착하여
인연의 발생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그대의 비유에 상당(相當)할 것이다.
아지랑이는
그 전도된 견해를 인연하여 발생하고,
전도된 견해는 잘못된 관찰을 인연하여 발생한다.
그와 같다면 인연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체는 공하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자체가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써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밖의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이 까닭으로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아지랑이를 물의 자체로서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능히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만약 자체로서 있다면
물리칠 수 없다.
마치 불의 뜨거움,
물의 축축함,
허공의 무저항성처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나,
이와 같이
자체에 관한 집착은
공한 것이다.
나머지 법의 뜻도
역시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집착이 자체로서 없듯이
나머지 5 가지도 또한 그렇다.
● 그대가 그 6 가지 법은 있으며,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다 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
○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가 만약 무인(無因)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의 자체를 물리친다면
나 역시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고 한다.
만약 원인은 있어도 자체가 없다면
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자체가 없는 법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 무인(無因)설의 주장은
앞에서 이미 마쳤다.
세 때[3시三時]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과 같은 말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러한 대의(大義)는 앞서 이미 말하였다.
이것이 무인임을
다음과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이유를 들어
6 가지를 부정하여 물리쳤으나,
그 앞의 논의를
지금 여기서 말한다.
●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와 같이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대가 세 때의 이유를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세 때의 이유는
공이란 말에 상응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 이유로서
세 때를 부정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앞서 답변하였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니,
왜냐하면 이유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마치 세 때를 부정하듯이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 언어도 부정과 부정의 대상 속에 존재한다.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기에
오히려 부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부정에 관한 말을 마쳤다.
이 세 때의 이유는
공을 말하는 사람의 언어와 상응한다.
또다시 주장한다.
앞서 이미 말하였다.
마치 게송에서 말하였다.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다시 세 때의 부정이 성립하여
앞의 순간의 이유,
나중 순간의 이유,
동시 순간의 이유를 본다는 말을 한다면
그 앞의 순간의 이유는
마치 아버지에 대한 아들과 같고,
나중 순간의 이유란
마치 스승에 대한 제자와 같으며,
동시 순간의 이유는 마치 등불에 대한 빛과 같다.
이것에 대해 지금 답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3 가지와 같다.
그 3 가지 하나하나에는
다시 3 가지 과실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이미 말하였다.
다시 차례대로 부정해도
그대가 세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처럼 자체의 부정은 성립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사람이 공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 세간ㆍ출세간의 법을 믿는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으면
인연이 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만약 인연이 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으면
4제(四諦)를 믿는 것이다.
또한 4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 승증(勝證)을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의 승증을 믿으면
3보(三寶)를 믿는 것이다.
3보란 이른바 부처님ㆍ부처님의 가르침ㆍ승단이다.
인연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곧 법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법의 원인과 법의 결과를 믿으면
법이 아닌 것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의 원인과 법의 결과를 믿고
법이 아닌 것의 원인과 결과를 믿으면
번뇌와 번뇌의 화합과 번뇌법인 사물을 믿는다.
그 사람은 이처럼 일체를 믿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믿게 된다는 말을 앞서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능히 선행과 악행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선행과 악행의 법을 믿는다.
만약 사람이 선ㆍ악행의 법을 잘 믿으면
방편을 알게 되고 삼악도(三惡道)를 지나게 된다.
그 사람은 이처럼 능히 일체 세간의 모든 법을 믿는다.
이와 같이 한없이 말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공(空)ㆍ자체(自體)ㆍ인연(因緣), 3 가지는
하나의 중도(中道)라고 말씀하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
나는 귀명(歸命)하며 예를 올립니다.
『회쟁론』 게송의 뜻풀이를 마쳤다.
이 『회쟁론』을 지은 분은
아사리(阿闍梨) 용수보살마하살(龍樹菩薩摩訶薩)이며,
일체 논의 뜻을 모두 해석하였다.
---------
6) 용수(龍樹)에 대한 실재론자(實在論者)들의 반론(反論)이 초분 제3에서 제기된다.
주로 니야야학파와 바이쉐시카학파 및 설일체유부의 견해가 주장된다.
7) 한역자의 오역 및 용어의 혼용이 심하여 법수(法數)를 그대로 음사하였다.
『회쟁론』 티베트본에는 119가지 선법(善法)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인식ㆍ감각ㆍ표상ㆍ
사유ㆍ감수ㆍ주의ㆍ
의욕ㆍ이해ㆍ정진ㆍ
기억ㆍ삼매ㆍ단정ㆍ
무관심ㆍ예비수행ㆍ완전한 예비수행ㆍ
득(得)ㆍ종교적 의지ㆍ무노(無怒)ㆍ
만족ㆍ노력ㆍ열의ㆍ
어리석음ㆍ세력ㆍ불해(不害)ㆍ
자재(自在)ㆍ적의ㆍ불회(不悔)ㆍ
취착ㆍ불취착ㆍ기억의 재출(再出)ㆍ
견고ㆍ집착ㆍ불열의(不熱意)ㆍ
무혹(無惑)ㆍ무세력ㆍ기원(祈願)ㆍ
서원(誓願)ㆍ교만ㆍ대상에 대한 무집착ㆍ미계(迷界)에서 떠나지 않는 것ㆍ
생기(生起)ㆍ지주(止住)ㆍ무상(無常)ㆍ
구유(具有)ㆍ늙음ㆍ열뇌(熱惱)ㆍ
불만ㆍ살핌[尋]ㆍ기쁨[희喜]ㆍ정신(淨信)ㆍ
부적당한 이해ㆍ애(愛)ㆍ불순(不順)ㆍ
정당하게 배우는 것ㆍ두려워하지 않는 것ㆍ존경ㆍ
찬탄ㆍ신애(信愛)ㆍ불신애ㆍ
순종ㆍ경례ㆍ불경ㆍ
경안(輕安)ㆍ웃음ㆍ말ㆍ
동작ㆍ성취ㆍ부정신(不淨信)ㆍ
불경안(不輕安)ㆍ청정ㆍ숙련ㆍ
온아ㆍ회(悔)ㆍ근심ㆍ
뇌(惱)ㆍ노(勞)ㆍ적당하게 배우는 것ㆍ
의심ㆍ청정한 자제(自制)ㆍ내적 정신(淨信)ㆍ
두려움에
이르기까지의 한 부분ㆍ신빙(信憑)ㆍ참(慙)ㆍ
정직ㆍ불기(不欺)ㆍ적정ㆍ
안정ㆍ불방일(不放逸)ㆍ온화ㆍ
숙려(熟慮)ㆍ염리(
厭離)ㆍ불갈망(不渴望)ㆍ불교(不礬)ㆍ
무탐(無貪)ㆍ무진(無瞋)ㆍ무치(無癡)ㆍ
전지(全知)ㆍ불방사(不放捨)ㆍ부귀ㆍ
괴(愧)ㆍ죄를 감추지 않는 것ㆍ사고(思考)ㆍ
비애(悲哀)ㆍ자애(慈愛)ㆍ의기소침하지 않는 것ㆍ
무번뇌ㆍ신통ㆍ불한(不恨)ㆍ
부질(不嫉)ㆍ마음의 힘이 다하지 않는 것ㆍ인욕ㆍ
방기(放棄)ㆍ성적 향락을 떠나는 것ㆍ향수하는 데
적합한 것ㆍ복덕(福德)ㆍ무상정(無想定)ㆍ
미계(迷界)에서 떠나는 것ㆍ전지(全知)가 아닌 것,
무위(無爲)이다.
8) 상분 제3에서 제기된 니야야학파ㆍ바이쉐시카학파ㆍ설일체유부등의 견해에 대한
용수의 반박이 상분 제4에서 전개된다.
● [pt op tr]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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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value 불기2563/05/30 |
♥ 잡담 ♥
|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04/k0630t1631001.html#3633 |
-- 아래에 조각글 작성시 휴식시점에 붙인 노래가사,사진,풍광,예술작품 자료를 편집상 옮겨 붙입니다.--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Monet_-_Das_Haus_in_den_R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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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File:Monet_-_Das_Haus_in_den_Rosen.jpeg ◀접기◫
Claude Monet (1840–1926) L
English: The House among the Roses
● [pt op tr] fr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Lions-Rose_(Kordes_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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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Lions-Rose' ◀접기◫
Author Huhu. The original uploader was Huhu at Germ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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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Taras_Shevchenko_painting_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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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Painting of Taras Shevchenko ◀접기◫
Date 1830 — 1847
Author Taras Shevchenko (181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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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indarama Buddhist Temple (Theravada), George Town, Penang, 말레이시아
○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the image 'Google Earth & Map data: Google, Digital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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