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송율』
K0890
T1435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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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율』 ♣0890-006♧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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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誦律卷第六 初誦之六 攝
K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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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률 제6권
불야다라 한역
하용덕 번역
성재헌 개역
1. 초송 ⑥
3) 30니살기법을 밝힘 ②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화색(華色) 비구니가 이른 아침에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성안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밥을 먹고 나서는 안화(安和) 숲에 들어가 나무 아래 단정한 몸으로 똑바로 앉았는데 그 위의(威儀)가 청정하였다.
이때 5백 명의 도적 떼가 먼저 그 숲 속에 들어와 있었으며 도적 떼의 우두머리는 불법(佛法)을 믿는 자였다.
이에 화색 비구니가 단정한 몸으로 똑바로 앉아 있고 그 위의가 청정함을 보고는 청정한 신심(信心)이 생겨 말하였다.
“내 어찌 한 꼬치의 고기를 이 비구니가 맛보도록 주지 않겠는가.”
이 도적들 중에 불법을 조금 아는 또 한 명의 도적이 말하였다.
“이 비구니는 먹는 때가 되어야 먹는 사람이며 먹는 때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신심이 더 깊어졌다.
“이 비구니는 단정한 몸으로 똑바로 앉아 그 위의가 청정하며,
때가 되어야 먹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내 어찌 한 꼬치의 고기를 주어 내일 잡수게 하지 않겠는가.”
불법을 조금 아는 자가 말하였다.
“이 비구니는 음식을 얻는 대로 먹지 음식을 남겨두거나 다음날 먹지는 않습니다.”
이때 도적의 우두머리는 이 비구니에게 신심이 갑절로 생겨 말하였다.
“이 비구니는 단정한 몸으로 똑바로 앉아 그 위의가 청정하며,
때가 되어야 먹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얻는 대로 먹고 남겨 두었다가 다음날 먹지도 않는다.
그러면 내 어찌 하나의 값비싼 천에 한 꼬치의 고기를 싸서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다가 이 비구니가 잡수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사문ㆍ바라문이든 가지려는 자에게 당장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즉시 값비싼 천에 고기를 싸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문ㆍ바라문이든 원하는 자에게 당장 주리라.”
그 밤이 지나고 화색 비구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도적이 나 때문에 천으로 고기를 싸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는 ‘어떤 사문ㆍ바라문이든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가져다 스님들에게 주고 천은 내가 가지리라.”
비구니는 즉시 그 고기를 가지고 기환(祇桓)에 들어가 밥 짓는 사람이 있는 곳을 물어 그 고기를 주고 기환을 나왔다.
이때 육군비구들이 화색 비구니가 좋은 천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자 탐욕의 마음이 생겨 “그대가 가진 천은 아주 좋은 것이군요”라고 하자,
비구니는 “좋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비구니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나자 육군비구들이 말하였다.
“좋은 것이면 어째서 좋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가?”
이에 비구니는 ‘이렇게 단호히 요구하는데 어찌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즉시 천을 육군비구에게 주었다.
그 비구니는 “부처님을 공경하십시오”라고 간곡히 말하고는 ‘내가 부처님을 뵙지 않을 수 없으니 되돌아 성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즉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이때 세존께서는 주위에 있는 여러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계셨다.
부처님은 화색 비구니가 오는데 의복이 떨어진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 화색 비구니는 어째서 의복이 해졌느냐?
옷을 보시 받지 못해서 그런가?”
아난이 말하였다.
“마침 값비싼 천을 얻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육군비구가 요구해 가지고 갔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가져갔다는 게 사실인가?”
“실제로 가져갔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즉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길이가 충분한 옷 중에서 다섯 벌을 가져다 이 비구니에게 주도록 하라.”
아난이 대답하고 즉시 길이가 충분한 옷 중에서 다섯 벌을 가져다 주었다.
비구니는 곧 그 옷을 입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설법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 주셨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 다음 침묵하셨다.
화색 비구니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듣고는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돌고 떠나갔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이게 하셨다.
부처님은 아시면서 육군비구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여섯 무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했단 말인가.
친척이 아니면 옷이 풍족한지 여부와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물어서도 안 되는데 달려들어 그렇게 곧장 빼앗았단 말인가.
설령 친척이라 해도 옷이 풍족한지 여부와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물어야 마땅하며,
그 친척이 스스로 옷을 주어야 되는 일이다.
더구나 어찌 부족한 자에게서 취할 수 있겠느냐.”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이다.
친척이 아니라는 것에서 친척이란 어머니나 자매나 딸 내지 7세(世)의 인연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옷이란 베옷ㆍ붉은 베옷ㆍ횐 베옷ㆍ모시옷ㆍ시이라의(翅夷羅衣)ㆍ흠바라의(欽婆羅衣)ㆍ겁패의(劫貝衣) 등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한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한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 한 사람은 니살기바일제이고,
한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두 명ㆍ세 명ㆍ네 명의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러는 장소마다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두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두 명ㆍ세 명ㆍ네 명ㆍ한 명의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러는 장소마다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세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세 명ㆍ네 명ㆍ한 명ㆍ두 명의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러는 장소마다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네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네 명의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 네 사람은 니살기바일제이고,
네 명의 비구가 친척이 아닌 한 명ㆍ두 명ㆍ세 명의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그러는 장소마다 니살기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교살라국(憍薩羅國)에서 2부(部)의 스님들이 많은 옷을 얻었다.
이를 두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비구들은 비구니에게 알맞은 옷을 얻었고,
비구니들은 비구에게 알맞은 옷을 얻었다.
비구들이 옷을 얻을 때,
여러 비구니들이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대덕들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들이 얻은 옷을 여러 대덕들께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선 옷을 취하지 말라는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를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셨다.
계를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친척이라 여기고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그런 비구ㆍ식차마니(式叉摩尼)ㆍ사미(沙彌)ㆍ사미니(沙彌尼)ㆍ출가인(出家人)ㆍ출가니(出家尼)라 여기고 그들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비구가 친척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그런 비구니인지 그런 비구니가 아닌지,
그런 식차마니인지 그런 식차마니가 아닌지,
그런 사미인지 그런 사미가 아닌지,
그런 사미니인지 그런 사미니가 아닌지,
그런 출가인인지 그런 출가인이 아닌지,
그런 출가니인지 그런 출가니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어떤 비구가 친척인 비구니를 친척이 아니라 여기고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그런 비구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출가인ㆍ출가니라 여기고 그들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인 비구니를 친척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돌길라이다.
그런 비구인지 그런 비구가 아닌지,
그런 식차마니인지 그런 식차마니가 아닌지,
그런 사미인지 그런 사미가 아닌지,
그런 사미니인지 그런 사미니가 아닌지,
그런 출가인인지 그런 출가인이 아닌지,
그런 출가니인지 그런 출가니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에게서 옷을 취한다면 돌길라이다.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자에게서 그렇게 여겼건 의심했건 깨끗하지 못한 옷 즉 낙타의 털이나 소의 털이나 염소의 털이나 갖가지 실로 짠 것 등을 취하였다면 돌길라이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친척인 경우,
상대가 먼저 청한 경우,
별도의 방에 거처하므로 준 경우,
설법해 달라며 준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가류다이(迦留陀夷)는 굴다(掘多) 비구니와 오래도록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이야기도 하고 왕래하였다.
이때 가류다이는 두 달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하였다.
굴다 비구니는 장로 가류다이가 두 달 동안 여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굴다 비구니는 가류다이가 두 달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사위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굴다 비구니는 가류다이가 두 달 동안 여행하고 사위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몸을 씻고 얼굴을 아름답게 꾸몄고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가벼운 물들인 옷을 입고는 가류다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그의 앞에 앉았다.
이때 가류다이는 물들고 집착된 마음이 생겨 그의 얼굴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비구니도 물들고 집착된 마음이 생겨 비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에 비구니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물들고 집착된 마음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내가 앞장서 걸어야겠다.’
이때 가류다이는 니원승(泥洹僧)만 걸치고 함께 거닐다 욕심이 발동하게 되었다.
계율을 범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서로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만 정액을 방출하고 말았다.
그가 급한 열기에서 벗어나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와 앉자 굴다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장로 가류다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 앉은 것을 보니 분명 정액을 방출한 것이리라.’
이에 굴다 비구니는 다시 웃옷을 입고 가류다이에게 다가가 가루타이에게 말하였다.
“그 옷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빨아 드리겠습니다.”
가류다이는 여벌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어 비구니에게 주었다.
비구니는 그 옷을 가져다 잠시 뒤 한 모퉁이에서 옷을 비틀어 짜고는 그 즙을 취하여 소변보는 곳에 발랐다.
이에 곧 복덕자(福德子)가 태에 들어와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었다.
이에 모든 비구니들이 그를 절에서 쫓아내며 말했다.
“이 몹쓸 비구니야,
도둑놈 같은 비구니야.
네가 밖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냐?
출가한 지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굴다 비구니가 말하였다.
“저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이와 같은 까닭을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니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비구니를 꾸짖지 말라.
이 사람은 범행(梵行)을 깨뜨리지 않았고,
음욕을 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인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물으셨다.
“가류다이야,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가류다이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입던 옷을 빨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친척이 아니라는 것에서 친척은 어머니나 자매나 딸이나,
나아가 7세(世)의 인연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
입던 옷이란 한 번이라도 몸에 걸쳤던 옷은 모두 입던 옷이라 한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달라’고 하거나 ‘물들여 달라’고 하거나 ‘다듬이질해 달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아 주었다면,
그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에 해당한다.
물들였어도 니살기바야제이고,
다듬이질을 했어도 니살기바야제이며,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다듬이질을 하고 물들이지는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아 주었다면,
그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에 해당한다.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이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물들이고 다듬이질은 하지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아 주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물들이거나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물들여 다듬이질을 하고 빨지는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물들여 주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다듬이질을 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어떤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다듬이질하고 물들이는 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았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다듬이질을 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어떤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물들이고 다듬이질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았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물들이거나 다듬이질을 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어떤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물들여 다듬이질하고 빠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물들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다듬이질을 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이거나 다듬이질은 하지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빨았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물들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물들이고,
빨거나 다듬이질은 하지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물들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거나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또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에게 ‘나를 위해 이 옷을 다듬이질하고,
빨거나 물들이지는 말라’고 말해 비구니가 그 옷을 다듬이질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빨거나 물들이거나 빨아서 물들이거나 빨아서 다듬이질하거나 물들여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을 했다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를 친척이라 여기고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했다면,
그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에 해당한다.
그런 비구라 하고,
그런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출가인ㆍ출가니라 여기고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그를 위해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그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도 아닌 비구니를 친척인지 친척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그런 비구인지 그런 비구가 아닌지,
그런 식차마니인지 그런 식차마니가 아닌지,
그런 사미인지 그런 사미가 아닌지,
그런 사미니인지 그런 사미니가 아닌지,
그런 출가인인지 그런 출가인이 아닌지,
그런 출가니인지 그런 출가니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그를 위해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인 비구니를 친척이 아니라 여기고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그 비구는 돌길라(突吉羅)에 해당한다.
그런 비구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출가인ㆍ출가니라 여기고 ‘나를 위해 이 옷을 빨아 물들이고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그를 위해 빨아 물들이고 다듬이질하였다면 그 비구는 돌길라가 된다.
만약 비구가 친척인 비구니를 친척인지 친척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비구니가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돌길라이다.
그런 비구인지 그런 비구가 아닌지,
그런 식차마니인지 그런 식차마니가 아닌지,
그런 사미인지 그런 사미가 아닌지,
그런 사미니인지 그런 사미니가 아닌지,
그런 출가인인지 그런 출가인이 아닌지,
그런 출가니인지 그런 출가니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나를 위해 이 옷을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라’고 말해 그를 위해 빨고 물들여 다듬이질하였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자에게 그렇게 여겼건 의심했건 깨끗하지 못한 옷 즉 낙타의 털이나 소의 털이나 염소의 털이나 갖가지 실로 짠 것 등을 빨게 하였다면 그런 비구는 모두 돌길라이다.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친척이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어떤 한 거사가 상하의(上下衣)를 입고 기환(祇桓)에 왔는데 그는 발난타(跋難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곤 하였다.
이에 발난타는 거사가 오면서 입은 상하의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거사는 점점 발난타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앞자리에 앉았다.
발난타는 그를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 말하였다.
“거사여,
그대의 이 상하의는 좋군요.
비구의 승가리(僧伽梨)나 울다라승(鬱多羅僧)이나 안타위(安陀衛)를 만들기에 알맞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준다면 내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사는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듣고도 주고 싶지 않아 하였다.
그러자 발난타는 다시 갖가지 기이한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입은 상하의는 좋군요.
비구의 승가리나 울다라승이나 안타위를 만들기에 알맞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준다면 내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사는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듣고도 주고 싶지 않아 하였다.
그러자 발난타는 다시 갖가지 기이한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 재차 말하였다.
“그대는 나에게 한 벌의 옷을 가져오라.
우리의 법에 거사로부터 옷을 얻게 되어 있다.”
이에 거사는 ‘이 비구가 이렇게 확고히 요구하는데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는 곧 옷을 하나 벗어 개어서 주었다.
거사는 옷을 주고 나서 마음으로 후회하며 분함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였다.
“나는 절대 사문 석자의 스님들이 있는 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거사가 찾아오기만 하면 곧 의복을 강탈하니 험한 길과 다름없다.
이런 까닭에 절대로 사문 석자들이 있는 곳에는 오지 않으리라.”
이 거사가 사위성으로 들어갈 때 성문을 지키는 자가 보고서 물었다.
“그대는 나갈 때 상하의를 입고 갔는데 지금 옷 하나는 어디 두었습니까?”
거사가 즉시 그 까닭을 말하였다.
그 말을 할 때 후회스런 마음이 갑절이나 생겨 분노와 원한을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절대로 사문 석자의 스님들이 있는 절에는 가지 마시오.
가기만 하면 남의 옷을 강탈하는 것이 꼭 험한 길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말해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사문 석자들은 남의 옷을 빼앗는다는 나쁜 소문이 온 사위성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알면서 짐짓 발난타 석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발난타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친척도 아닌데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요구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서 옷을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친척이 아니라는 것에서 친척이란 부모ㆍ형제ㆍ자매ㆍ아들ㆍ딸 내지 7세(世)에 인연 있는 자들을 말하니,
이들을 제외하고는 친척이 아니다.
거사란 남자를 말하며 거사의 부인이란 여인을 말한다.
옷이란 흰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흠바라의ㆍ모시옷ㆍ겁패의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범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으니,
값[價]과 색깔[色]과 규격[量]이다.
값이란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비싼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나아가 ‘값이 2,
3백 전(錢) 되는 옷을 나에게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를 값에 있어서 범하는 경우라 한다.
색깔이란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푸른 옷을 주라’고 말하여 만약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그 외 황색ㆍ적색ㆍ백색ㆍ흑색의 옷과 흰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흠바라의ㆍ모시옷ㆍ겁패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색깔에 있어서 범하는 경우라 한다.
규격이란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4주(肘)짜리 옷을 주라’고 말하여 만약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5주나 6주,
나아가 18주짜리 옷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규격에 있어서 범하는 경우라 한다.
이것을 요구했는데 저것을 얻었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청색의 옷을 요구하였다가 황색의 옷을 얻었다면 돌길라이고,
청색의 옷을 요구했다가 적색ㆍ백색ㆍ흑색의 옷을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비구가 횐 베옷을 요구했다가 적색의 베옷을 얻었다면 돌길라이고,
나아가 흠바라의를 요구했다가 겁패의를 얻었다면 돌길라이다.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친척에게 요구한 경우,
먼저 요청한 경우,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는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바라(波羅) 비구는 교살라국(憍薩羅國)을 여행하며 사위국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도적을 만나 옷을 빼앗기고 나체로 다니게 되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친척이 아니면 옷을 구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는 친척과 고향이 멀리 있으니 이제 나체로 사위국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환으로 들어가 구주 비구들에게 예를 올렸다.
구주 비구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저는 사문입니다.”
“어떤 사문인가?”
“석자(釋子) 사문입니다.”
“무슨 까닭에 나체로 다니는가?”
“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옷을 빼앗기고 나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시어 친척이 아니면 구걸하는 것을 청허하지 않으셨다.
나는 친척과 고향이 멀리 있으니 나체로 사위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금 나체입니다.”
다음으로 육군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를 올리자 육군비구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사문입니다.”
“어떤 사문인가?”
“석자 사문입니다.”
“무슨 까닭에 나체로 다니는가?”
“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옷을 빼앗기고 나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시어 친척이 아니면 구걸하는 것을 청허하지 않으셨다.
나는 친척과 고향이 멀리 있으니 나체로 사위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육군비구는 ‘이 인연으로 부처님은 분명 친척이 아니라도 구걸하는 것을 청허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친근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육군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어떻게 나체로 부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대에게 옷을 빌려줄 것이니,
그대는 옷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육군비구는 즉시 옷을 빌려주어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나그네 비구가 오면 위로하며 여러 비구들에게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즉시 부처님께선 이런 말로 바라 비구를 위로하며 물으셨다.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
여러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으며 안락하게 지냈고 걸식하기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여행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를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셨다.
계를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시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친척도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지만 다른 때[餘時]만큼은 제외한다.
다른 때란 옷을 빼앗기거나 옷을 잃거나 옷이 탔거나 옷이 떠내려간 경우이니 이것이 다른 때이다.
옷을 빼앗긴 경우란 관리에게 빼앗기거나 도적ㆍ원수의 집안ㆍ원수의 무리 등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려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낡아 해지거나 벌레가 먹은 것을 말한다.
탔다는 것은 불에 타거나 햇볕에 그을린 것을 말한다.
옷이 떠내려갔다는 것은 물에 떠내려갔거나 바람에 날아간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때라 한다.”[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그때 육군비구는 부처님께서 이런 인연으로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을 청허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라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는 사람이 적으므로 의복이 없고,
우리들은 아는 사람이 많은데도 의복이 적다.
이제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빌려 주었으니 만약 그대들에게 3의(衣)가 갖춰지게 되면 나머지 옷은 모두 우리에게 주라.”
바라 비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육군비구는 즉시 사위국으로 들어가 부귀한 사람의 집에 도착해 바라 비구의 선행을 찬탄하였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친척인데 험한 여행길에 도적을 만나 옷을 빼앗겼으니,
그대들이 옷을 주십시오.”
즉시 신자들이 갖가지 옷을 주었는데 모직물과 양털로 짠 옷 등이었다.
이와 같이 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전전하며 많은 옷을 얻어 이를 싸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에 육군비구는 스스로 좋은 옷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바라 비구에게 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頭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육군비구를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일부러 바라 비구의 옷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여러 비구들을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육군비구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육군비구들을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고의로 바라 비구의 옷을 빼앗았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기거나 옷을 잃거나 옷을 태웠거나 옷이 떠내려갔을 때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구걸해도 된다.
이럴 경우 마음대로 많은 옷을 주더라도 비구는 상하의(上下衣)만 취해야 한다.
만약 과도하게 취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상하의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일반인의 상하의와 비구의 상하의이다.
일반인의 상하의란 하나의 상의와 하나의 하의이다.
비구의 상하의란 쓰임새에 따라 세 가지 옷이 있다.
일반인의 상하의를 얻었을 경우 적으면 다시 구걸해야 하고,
많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비구의 상하의를 얻었을 경우 적더라도 다시 요구해서는 안 되며,
많더라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3의(衣)를 구족했다면 구걸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구걸했다가 얻지 못하면 돌길라이다.
비구가 세 가지 옷 가운데 한 가지 옷을 잃었을 경우,
그 비구의 승가리(僧伽梨)를 잘라 옷을 만들 수 있다면 잘라서 옷을 만들어야지 구걸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구걸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구걸했다가 얻지 못하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가 두 가지의 옷을 잃었을 경우,
그의 승가리를 잘라 옷을 만들 수 있다면 한 가지 옷만 구걸해야지 두 가지 옷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
만약 두 가지 옷을 구걸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구걸했다가 얻지 못하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옷을 잃었다면 5중(衆)이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옷을 빌려 입고 마을에 들어가 옷을 구걸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그곳에 있는 사방승물(四方僧物) 즉 담요나 방석이나 요나 반방(班縍)이나 베개 등을 잘라 옷을 만들어 입고,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옷을 구걸해야 한다.
그렇게 옷을 구걸하여 얻었으면 마땅히 새 옷을 입고 앞의 옷은 빨아 말리고 다듬이질하여 본래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만약 그 절이 텅 비어 머무는 사람이 없으면 스님이 사는 가까운 절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러다 앞의 절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되면 그것을 도로 가져다 본래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어떤 거사가 발난타(跋難陀) 석자를 위해 그의 옷값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이 옷값으로 이러한 옷을 사서 발난타 석자에게 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발난타 석자가 이 말을 듣고 거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는 ‘내가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발난타 석자에게 주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거사가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물었다.
“저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겠다고 대답하자 발난타 석자가 말하였다.
“좋군요.
우리 비구 출가인들은 의복이 적고 구걸해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거사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다면 마땅히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옷을 마련해 주십시오.”
거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사는 곧 앞서 마련했던 옷값에서 두 배 세 배나 지출해 옷을 만들고 발난타 석자에게 주었다.
그 후 마음에 후회가 생겨 욕을 하며 말하였다.
“사문 석자는 때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며 양을 헤아릴 줄도 모른다.
보시하는 자가 양을 모르면 받는 자라도 양을 알아야 한다.
나는 본래 마련했던 옷값에서 다시 두 배 세 배나 내놓아야 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손해만 되고 번뇌만 될 뿐 이로움이 없다.
무엇하러 이처럼 만족시키기 어렵고 봉양하기 어려우며 만족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했을까.”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頭陀)를 실천하던 비구들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알면서 짐짓 발난타 석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발난타 석자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친척도 아닌 자에게 내 생각과 같으리라 여기고 요구했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를 위한 까닭에 친척도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값을 마련하고는 ‘내가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구가 먼저 요청도 없었는데 곧장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찾아가 내 생각과 같으리라 여기고 ‘그대가 나를 위해 이런 옷값을 마련하였다면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나에게 주면 좋겠다’고 말해 그런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여기서 비구는 발난타 석자이다.
옷이란 횐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흠바라의ㆍ모시옷ㆍ교사야의ㆍ겁패의 등이다.
옷값이란 금ㆍ은ㆍ자거ㆍ마노ㆍ돈 내지는 곡식을 말한다.
마련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값진 물건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옷이란 이런 값,
이런 색깔,
이런 규격의 것을 말한다.
아무개 비구에게 준다는 것은 발난타 석자에게 준다는 말이다.
먼저 요청한 일이 없다는 것은 거사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비구가 원하는 것을 와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같으리라 여긴다는 것은 ‘그 거사는 나를 따르니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해도 성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다.
좋다는 것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봉양하기 어렵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범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으니,
값과 색깔과 규격이다.
값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좋은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나아가 ‘나에게 2,
3백 전(錢) 값어치의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값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색깔이란 다음과 같다.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푸른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나에게 황색ㆍ적색ㆍ백색ㆍ흑색의 옷이나 횐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흠바라의ㆍ모시옷ㆍ교사야의ㆍ겁패의를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색깔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규격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4주(肘)짜리 옷을 주라.
5주ㆍ6주 나아가 18주짜리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규격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이것을 요구하였다가 저것을 얻으면 돌길라이다.
청색을 요구하였다가 황색을 얻으면 돌길라이고,
청색을 요구하였다가 적색이나 백색이나 흑색을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횐 베옷을 요구하였다가 붉은 베옷을 얻거나,
나아가 흠바라의를 요구하였다가 겁패의를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친척에게 요구한 경우,
먼저 요청한 경우,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는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발난타 석자에게 친척도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 두 사람이 발난타 석자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 옷값으로 각기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발난타 석자에게 주리라.’
이에 발난타 비구가 이런 말을 듣고 곧장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는 이 옷값으로 각기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발난타 석자에게 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물었다.
“어떤 옷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겠다고 대답하자 발난타 석자가 말하였다.
“좋군요.
우리 비구 출가인들은 의복이 적고 구걸해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이러이러한 옷을 만드는군요.
만약 각자 만들 수 없다면 두 분이 같이 한 벌의 옷을 만들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 거사와 거사의 부인은 앞서 마련했던 옷값에서 두 배 세 배나 지출해 옷을 만들고 발난타 석자에게 주었다.
그 후 마음에 후회가 생겨 욕을 하며 말하였다.
“사문 석자는 만족시키기 어렵고 봉양하기도 어려우며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손해보고 괴롭힘만 당했고 이로움이 없다.
무엇하러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고 공양했을까?”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비구들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발난타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친척도 아닌데 내 생각과 같으리라 여기고 요구했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어떤 비구에게 친척도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 두 사람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고서 ‘나는 이 옷값으로 각기 이런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곧장 거사와 거사 부인에게 찾아가 내 생각과 같으리라 여기고는 ‘여러분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였다면 그 돈을 합해 한 벌의 옷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해 그런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여기서 비구는 발난타 석자이다.
옷, 옷값, 마련한다,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등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범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으니,
값과 색깔과 규격이다.
값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좋은 옷을 주려면 두 사람이 함께 한 벌의 옷을 만들어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나에게 좋은 옷을 주라’고 하거나 ‘두 사람이 돈을 합하라’고 말하거나 ‘두 사람이 한 벌의 옷을 만들어라’고 말하거나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나아가 ‘나에게 2,
3백 전 값어치의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값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색깔이란 다음과 같다.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푸른 옷을 주라’고 하거나 ‘황색ㆍ적색ㆍ백색ㆍ흑색의 옷이나 횐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모시옷ㆍ흠바라의ㆍ겁패의를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나에게 좋은 옷을 주라’고 하거나 ‘두 사람이 돈을 합하라’고 말하거나 ‘두 사람이 한 벌의 옷을 만들어라’고 말하거나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색깔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규격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거사에게 ‘나에게 4주(肘)짜리 옷을 주라.
5주ㆍ6주 나아가 18주짜리 옷을 주라’고 말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제이고,
‘나에게 좋은 옷을 주라’고 하거나 ‘두 사람이 돈을 합하라’고 말하거나 ‘두 사람이 한 벌의 옷을 만들어라’고 말하거나 옷을 얻지 못했다면 돌길라이다.
이것을 규격에 있어서 범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이것을 요구하였다가 저것을 얻으면 돌길라이다.
청색을 요구하였다가 황색을 얻으면 돌길라이고,
청색을 요구하였다가 적색이나 백색이나 흑색을 얻은 경우도 돌길라이다.
횐 베옷을 요구하였다가 붉은 베옷을 얻거나 나아가 흠바라의를 요구하였다가 겁패의를 얻은 경우도 돌길라이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친척에게 요구한 경우,
먼저 요청한 경우,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는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어떤 거사가 심부름꾼을 보내 옷값을 발난타 석자에게 주게 하였다.
심부름꾼은 그 옷값을 가지고 오다가 발난타 석자가 상인과 함께 시장의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심부름꾼이 다가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아무개 거사가 저를 시켜 이 옷값을 보냈습니다.
대덕께선 받아주십시오.”
이때 발난타 비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상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 옷값을 받아 수량을 계산해 보관해 주시오.
내 부릴 노복을 얻으면 와서 가져가리다.”
이에 상인이 곧 수량을 계산해 보관하였다.
그때 사위국 사람들이 모두 한곳에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금이 50전(錢)이었다.
그 상인 역시 참석해야만 했다.
상인이 물건을 모아 한곳에 두고 가게 문을 단단히 잠근 뒤에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발난타 석자가 노복을 데리고 와서 상인에게 말하였다.
“내 옷값을 주시오.”
상인이 대답하였다.
“이 사위성 사람들이 모두 모일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꼭 가야만 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50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돌아와서 드리겠습니다.”
발난타가 말하였다.
“그럴 수 없소.
그대는 항상 이익만 구하는 일반인이고 재가인이 아니오.
먼저 나에게 주고 가시오.
조금도 기다릴 수 없소.”
그 상인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옷값을 꺼내 수량대로 주고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들으니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미 해산했다 하였으며 사람들이 찾아와 벌금 50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상인은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생겨 욕하였다.
“사문 석자는 때도 모르고 양을 헤아릴 줄도 모르는 구나.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대의 일도 잘되고 나도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사문 석자 때문에 공연히 재물만 잃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말하고,
두 사람은 세 사람에게 말하여 이와 같이 점점 사문 석자들의 악명이 유포되어 온 사위국에 두루 퍼졌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비구들이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발난타 석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발난타 석자를 꾸짖으셨다.
“그대는 때도 모르고 양도 모르는구나.
왜 잠시만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랬으면 그대의 일도 잘되고 거사도 잃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를 위해 왕이나 신하나 바라문이나 거사가 심부름꾼을 시켜 옷값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찾아와 ‘대덕이시여,
아무개 왕,
신하,
바라문,
거사가 이 옷값을 보냈으니 그대는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비구는 ‘우리 비구의 법에 옷값을 직접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 필요할 때면 깨끗한 옷감을 얻어 직접 자기 손으로 받아 속히 옷을 만들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대덕이시여,
비구들을 위해 일을 봐 주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그 비구는 그 일을 집행할 사람으로 승원에 사는 백성이나 우바새를 지목하며 ‘이 사람이 비구를 위해 그 일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심부름꾼은 그 일을 집행할 사람에게 찾아가 ‘훌륭하십니다.
집사여,
그대가 이 옷값을 가져다가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가 옷이 필요할 때 찾아오면 당신이 그 옷을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비구에게 돌아가 ‘제가 이미 말해 두었으니 대덕께서 옷이 필요할 때 바로 가서 가져 오십시오.
당연히 당신에게 옷을 줄 것입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구는 집사에게 찾아가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옷이 필요합니다.’ 재차 삼차 이와 같이 되풀이해서 옷을 얻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얻지 못하면 네 번 다섯 번,
나아가 여섯 번을 찾아가고 집사 앞으로 다가가 묵묵히 서 있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나아가 여섯 번을 되풀이하고 묵묵히 서 있다가 옷을 얻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옷을 얻지 못했을 때 이보다 더 지나치게 요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다.
그렇게 하고도 옷을 얻지 못하면 옷값을 보내준 곳에 직접 가거나 심부름꾼을 보내 ‘그대가 보낸 옷값을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아서 할 물건이니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일은 마땅한 이렇게 해야 한다.
비구란 발난타 석자를 말한다.
왕이란 찰리종(刹利種) 가운데 왕의 직위를 받은 자로서 왕(王)이라고도 하고,
국주(國主)라고도 하며 수요정(水澆頂)이라고도 한다.
혹 바라문이나 거사 및 여인도 왕의 직위를 받으면 왕이라 하고 국주라고도 하며 수요정이라고도 한다.
신하란 관리로서 녹봉을 받는 자를 말한다.
바라문이란 바라문 종족이며,
거사란 왕과 신하 및 바라문을 제외한 종족으로 집에서 지내며 흰옷을 입는다.
이들을 거사라 한다.
심부름꾼이란 남자ㆍ여자ㆍ황문ㆍ이근 등을 말한다.
옷이란 흰 베옷ㆍ붉은 베옷ㆍ시이라의ㆍ모시옷ㆍ교사야의ㆍ흠바라의ㆍ겁패의 등이다.
옷값이란 금ㆍ은ㆍ자거ㆍ마노ㆍ돈 내지는 곡식을 말한다.
심부름꾼이 와서 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심부름꾼이 발난타 석자에게 ‘대덕이시여,
아무개 왕, 신하, 바라문, 거사가 이 옷값을 대덕에게 보냈으니 이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다.
비구가 심부름꾼에게 ‘우리 비구의 법에 옷값을 직접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옷감을 얻으면 직접 자기 손으로 받아 속히 옷을 만들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승가리나 울다라승이나 안타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심부름꾼이 집사에게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라’는 것은 이런 가격,
이런 색깔,
이런 규격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내가 이미 집사에게 말해 두었다는 것은 직접 말했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 말했다는 것이다.
비구는 옷이 필요할 때 찾아가 옷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재차 삼차 찾아가 ‘제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을 찾아가 말해 옷을 얻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면 여섯 번을 찾아가고 집사 앞에서 묵묵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얼굴 앞에 서 있으라는 말이다.
여기에 물건을 만드는 곳,
그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시장의 가게 등이 있다.
물건을 만드는 곳이란 대장간이나 목공소나 도자기 굽는 곳 등을 말한다.
집사가 그런 곳에 있으면 비구는 그의 얼굴 앞에 묵묵히 서 있어야 한다.
그가 사는 곳이란 그가 사는 집이나 방을 말한다.
일하는 곳이란 농사짓는 곳, 판매하는 곳, 나가서 재물을 불리는 곳,
계산하는 곳 등을 말한다.
시장의 가게란 금 가게, 은 가게, 여관, 구슬 가게 등을 말한다.
집사가 그런 곳에 있으면 비구는 네 번 다섯 번 나아가 여섯 번을 반복하고 묵묵히 그 얼굴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면 마땅히 옷 주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가거나 심부름꾼을 보내 ‘그대가 보낸 옷값을 내가 쓰지 못했으니 그대가 직접 알아서 할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비구가 옷 주인에게 그렇게 말한 뒤에 다른 인연으로 그런 곳에 갔을 때 만약 집사가 비구에게 ‘그대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물으면 비구는 ‘나는 다른 일 때문에 온 것이다’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집사가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 비구는 ‘제가 이미 옷 주인에게 말했으니 당신이 직접 가서 같이 나누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집사가 ‘그대는 이 옷값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내 직접 찾아가 옷 주인에게 잘 설명하리라’고 말한다면 비구가 이럴 때 옷값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열 번째 일을 마친다.]
● [pt op tr] fr
『십송율』 ♣0890-006♧
◎◎[개별논의] ♥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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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_0419_141705_nik.jpg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Totoya_Hokkei-rice-cakes-and-bonito-1810.jpg!HD Artist: Totoya_Hokkei https://en.wikipedia.org/wiki/Hokkei Title : rice-cakes-and-bonito-1810.jpg!HD Info Permission & Licensing : Wikiart ● [pt op tr] fr ○ 2020_0525_192734_can.jpg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Kunming_Lake_in_the_Summer_Palace https://en.wikipedia.org/wiki/File:Kunming_Lake_in_the_Summer_Palace.JPG English: Kunming Lake in the Summer Palace, viewed from the Longevity Hill. Author Tojan76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 [pt op tr] fr ♥Graz , Austria ○ [pt op tr]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the image 'Google Earth & Map data: Google, DigitalGlobe' Eggenberg palace in Graz - facade Date: photo taken on Jul 23, 2003 Source: German wikipedia de:Bild:Graz Schloss Eggenberg vorne.jpg Photographer: photo taken and uploaded by Robodoc License: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Tramway Museum English: Please report references to kulac-at-gmx.at. Deutsch: Quellenangabe und Beleg an kulac-at-gmx.at erbeten. Date 3 September 2007, 13:28:55 (according to Exif data) Source Self-photographed Author Kurt Kulac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Benjamin Biolay - 15 Septembre ♥단상♥다양한 질환 숙왕화님이 큰 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본인도 요즘 온갖 질환에 시달린다. 현재는 눈 병이 추가되었다.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할 듯 하다. 그런데 경전을 살피다가 눈병 치료에 관한 구절을 보게 되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마음이 바빠서, 당장 병원에 가기 힘들다. 그런데 경전 보다가, 다음 구절을 발견했다. 본인 경우와 상황이 비슷한 듯하다. 그래서 우선 월요일까지 다음 방식을 해볼까 한다. 우선 심호흡과 합장 플랭크톤 운동을 병행하려고 한다. 말초혈관이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 질환이 생겨난다고 한다.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다리를 의자에 걸쳐 플랭크톤 운동을 해서, 말초혈관을 회복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합장 플랭크톤 운동도 해보게 된다. 손을 합장 자체를 취하면서 양손바닥에 힘을 주는 방식이다. 플랭크톤 운동은 부동자세로 각 부분에 힘을 주는 운동이다. 본래 등척운동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플랭크 운동이 있다. 엎드린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몸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여러 표현이 조금 낯설고 어렵다. 그래서 플랭크톤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뿐이다. 바다에 떠 있는 플랭크톤처럼 부동자세로 힘을 줘 각 부위에 등척운동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각 부위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운동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작업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방안으로는 효과가 좋다. 등척성 목 교정운동 Isometric neck correction - 4월2주차 [두통 / 목교정] https://www.youtube.com/watch?v=eG6hMelxIn8 [기분 좋은 날] 하루 5분! 혈관 뚫는 <등척성 운동> MBC 20110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BYACbBtwU7c >>> 75.차마(差摩)가 눈을 앓다가 삼보에 귀의하여 눈이 깨끗하게 된 인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석씨(釋氏) 동산에 계셨다. 그때 차두성(車頭城) 안에 차마(差摩)라는 석씨 종족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깨끗이 믿고 법과 스님들을 깨끗이 믿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과 스님들께 귀의하였다. 또 한결같이 부처님을 향하였고, 한결같이 법과 스님들을 향하였다. 부처님에 대하여 의심이 없고 법과 스님들에 대하여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괴로움의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원인과 사라짐과 사라지는 길에 대하여 의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도를 보는 자리에 이르러 도의 결과를 얻어 마치 수다원이 일을 알고 보는 것처럼, 그도 모두 알고 보아 삼보리(三菩提)에 있어서 기한을 지내지 않고 결정코 그것을 얻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마는 눈병을 앓았기 때문에 갖가지 빛깔이 있지마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눈을 주는 자에게 귀의합니다. 밝음을 주는 이, 어둠을 없애는 이, 횃불을 잡는 이에게 귀의하며, 바가바(婆伽婆)께 귀의하고, 선서(善逝)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귀보다 뛰어난 깨끗한 하늘 귀[天耳]로 그 음성을 듣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가서 글귀로써 차마를 옹호하여 그를 구제하고 지키고 돌보아 재앙을 없애 주고, 또 네 무리를 위해 이익을 주어 편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차마를 위하여 눈을 깨끗이 하는 수다라(修多羅)인 ‘다절타(多折他) 시리(施利) 미리(彌利) 기리(棄利) 혜혜다(醯醯多)’를 말씀하시고, 이 눈을 깨끗이 하는 주문으로 차마의 눈을 깨끗이 하여 그 눈의 막(膜)을 없애게 하셨다. “바람 눈병이나 더위 눈병, 추위 눈병이나 혹은 등분(等分) 눈병이라도, 타지 않고 지지지 않으며, 곪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가렵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계율의 알맹이요 고행의 알맹이며, 시선의 알맹이요 하늘의 알맹이며, 약의 알맹이요 주문의 알맹이며, 인연의 알맹이요 괴로움의 알맹이며, 그 원인의 알맹이요 사라지는 알맹이며, 길의 알맹이요 아라한의 알맹이며, 벽지불의 알맹이요 보살의 알맹이다. 이와 같이 차마의 이름을 일컫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그 이름을 일컬으면 눈이 깨끗하게 될 것이요, 눈이 깨끗하게 된 뒤에는 어둠이 없어지고 그 막이 없어질 것이다. 바람 눈병이나 더위 눈병, 추위 눈병이나 혹은 등분 눈병이라도 타지 않고 지지지 않으며, 곪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가렵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아난이여, 이런 글귀는 과거 여섯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일곱째인 나도 말하며, 사천왕과 제석도 말하고, 범천왕과 범천의 무리들도 모두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아난이여, 하늘이나 사람ㆍ악마ㆍ범ㆍ사문이나 바라문이 이 글귀를 세 번 말하면, 그 눈의 가림이나 어둠ㆍ막ㆍ곪음ㆍ눈푸름이나 혹은 눈물이 흐르는 따위의 병으로서, 그 병을 하늘이 내었거나, 용ㆍ약사ㆍ아수라ㆍ구반다(究槃茶)ㆍ아귀ㆍ비사(毘舍)가 내었거나, 혹은 독기ㆍ나쁜 주문ㆍ벌레ㆍ비타라(毘陀羅) 주문ㆍ나쁜 별이나 혹은 여러 별들이 내었더라도 그것은 모두 나을 것이다.” 아난은 곧 그 집으로 가서 차마를 위하여 그 주문을 세 번 외웠다. 그 눈은 본래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 모든 빛깔을 보게 되었다. 또 그 주문으로 사람의 성명을 일컫자, 차마에게서와 같이 어둠이 없어지고, 막과 바람ㆍ더위ㆍ추위 및 등분이 없어져 타지 않고 지지지 않으며, 곪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가렵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바가바께 귀의하며 타아가타(陀阿伽陀)ㆍ아라가(阿羅呵)ㆍ삼먁삼불타(三藐三佛陀)께 귀의합니다.” 보살은 이 신비로운 주문의 글귀로써 모든 중생들을 잘 성취하게 하였다. 여러 범천들은 모두 따라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사바하[娑呵].” ... 『잡보장경』 제 6 권 ♣10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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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bud] Ajahn
[san-chn] saṃgha-kalpa 僧可
[san-eng] bhojaneṣu $ 범어 or while eat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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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ng] pavisitvaa $ 팔리어 abs. of pavisatihaving gone; having entered.
[Eng-Ch-Eng] 大陀羅尼末法中一字心咒經 The Da tuoluoni mofa zhong yizi xinzho^ jing (Great Dha^ran!i^ Incantation of One Syllable for the Age of Terminal Dharma). 1 fasc. (T 956.19.315-320), abbr. 一字心咒經, tr. Man!icintana 寶思惟. KI (mb) 5
[Muller-jpn-Eng] 山斤 サンキン weight of a mountain
[Glossary_of_Buddhism-Eng] ABHIDHARMA☞
See also: Sastra; Tripitaka.
“Lit. Higher Dhamma (Dharma). The third division of the canon
of the Theravada and Mahayana Schools. It is largely a commentary
on the sermons or sutras, and subjects them to analysi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t contains an entire system of mind training.”
Hump: 25
In Buddhism, commentaries and treatises are of two types: (1) the
Abhidharma contains mainly, though not exclusively, of the commentaries expounded by Buddha Sakyamuni and recited at the First
Council, held in 483 B.C., the year of the Buddha’s passing. MahaKasyapa,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is believed to have recited the
Abhidharma personally. It is codified in the third basket of both the
【book-page-2 3】
Theravada and Mahayana canons; (2) Sastras are later commentaries
and treatises, written by Mahayana patriarchs such as Nagarjuna
(2nd / 3rd B.C.), Asangha and Vasabandu (5th century) to explain
important points i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 important
sastra, for example, is the Awakening of the Faith Treatise.) The
sastras constitute a major part of the Mahayana Tripitaka.
Editor: na #0166
[fra-eng] finissez $ 불어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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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주 71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41 번째는?
71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주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신주(神呪)는
가지가지 이름이 있으니
일명 광대원만(廣大圓滿)이며,
일명 무애대비(無㝵大悲)며,
일명 구고다라니(救苦陀羅尼)며,
일명 연수다라니(延壽陀羅尼)며,
일명 멸악취다라니(滅惡趣陀羅尼)며,
일명 파업장다라니(破業障陀羅尼)며,
일명 만원다라니(滿願陁羅尼)며
일명 수심자재다라니(隨心自在陀羅尼)며
일명 속초상지자재다라니(速超上地自在陁羅尼)이니라.
이와 같이
받아 지녀라.."
● 사바하 娑婆訶<七十一> s vā hā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41
야예 바미다 리타 가 야
野詣<引>波尾哆<引>哩馱<二合>迦<引>野<四十一>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149일째]
차불가설색상중 $ 020■ ■此 於於於光此 一盡眾光不
020▲ 禰摩禰摩為 一 ● 阿婆(上)鈐, ○□□□□,一,光,月,於
□□□□□□□, 一一現光不可說,
光中現月不可說, 月復現月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광중현월불가설, 월부현월불가설。
말로 할 수 없는 빛깔 속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광명 속에 있는 달도 말할 수 없고
달 속에 또 있는 달 말할 수 없어
[150째]
어불가설제월중 $ 021▲阿婆鈐阿婆鈐為 一 ● 彌伽(上)婆, ○□□□□,一,於,復,於
□□□□□□□, 一一現光不可說,
於彼一一光明內, 復現於日不可說。
□□□□□□□, 일일현광불가설,
어피일일광명내, 부현어일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달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해[日]를 다시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K0902_T1436.txt★ ∴≪A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_≪K0902≫_≪T1436≫
●K0890_T1435.txt★ ∴≪A십송율≫_≪K0890≫_≪T1435≫
●K0579_T1568.txt★ ∴≪A십이문론≫_≪K0579≫_≪T1568≫
법수_암기방안
20 가운데(손가락) (MIDDLE)
21 큰 마름 [엄지쪽 큰마름(뼈) ~ 트러피지엄trapezium]
71 라선[腡선] = 손금선 /또는 갈고리뼈 (=헤이메이트 HAMATE~갈고리뼈]
41 발뒤꿈치 (발굽) the heel
257895
338
○ 2019_1004_175440_nik_ct6
○ 2019_1004_162532_can_ab29
○ 2019_1004_155203_nik_ct18
○ 2019_1004_154111_can_ct9
○ 2019_1004_152607_nik_bw26
○ 2019_1004_150116_can_AB7
○ 2019_1004_134046_nik_AB7
○ 2019_1004_142231_can_CT38
○ 2019_1004_142120_can_ar45
○ 2019_1004_171441_can_ab41
○ 2019_1004_162603_nik_bw24
○ 2019_1004_143034_can_Ar28
○ 2019_1004_145542_can_BW17
○ 2019_1004_160751_nik_Ar26
○ 2019_1004_160644_can_BW17
○ 2019_1004_152458_nik_Ab27
○ 2019_1004_150116_can_BW17
● [pt op tr] fr
○ 2019_1004_144152_nik_bw24
○ 2019_1004_144808_nik_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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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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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back--불기2565-05-29_십송율_K0890_T1435-ti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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